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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주요 착오사례 2011. 4. 15. 주거에 관한 사항 중 자기집 점유율 점유율 : 자가가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비율 예 1> 3 층 9000 만원짜리 건물로 1 층 상가, 2 층 주거, 3 층 주거 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3 층 각 30 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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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동향조사 주요 착오사례 2011. 4. 15

2 주거에 관한 사항 중 자기집 점유율 점유율 : 자가가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비율 예 1> 3 층 9000 만원짜리 건물로 1 층 상가, 2 층 주거, 3 층 주거 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3 층 각 30 평 ) 1 층가구의 사용면적 ( 전용 ) 은 30 평, 2 층가구의 사용면적 ( 전용 ) 은 30 평 주택가격은 1 층 상가를 제외한 가격 6000 만원 (9000 만원 -3000 만원 ) 2 층 가구는 임차가구, 3 층 가구 ( 주인가구 ) 의 자가 점유율은 50%(3 층 /(2 층 + 3 층 ))

3 주거에 관한 사항 중 자기집 점유율 예 2> 20 층짜리 2 억 상가건물에 주인가구가 1 층 에서 살림을 하면서 살고있는 경우 ( 1 층 10 평 ) => 주거용은 1 층 주인가구 사용면적 ( 전용 ) 은 10 평 주택가격은 2 층 ~20 층 상가용을 제외한 1 층 가 격 1000 만원 주거용에 대한 자가점유율은 1 층 중 1 층을 점 유하고 있어 100%

4 월세평가액 매월 월세이율 공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타 0.84 0.92 0.89 1.01 1.05 0.92 0.99 0.93 1.01 월세평가액은 조사대상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을 월세로 산 다고 할 경우 월별로 지불해야하는 총금액 즉, 월세보증금이 500 만원이고 월세가 20 만원일 경우 ⇒ 월세평가액은 이율 1.0 을 적용할 시 25 만원입니다. 월세보다 월세평가액이 작으면 내검 점검사항

5 차량관련 유류비 처리 요령 출퇴근 전용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사가 있는 고위간부, 이사 등 ⇒ 회사까지 택시비 요금을 적용 기타개인교통 (4790) 평시에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를 집으로 가지고 다니 는 경우 ⇒ 회사까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휘발유 소비를 적 용하여 기타개인교통 (4790) ※ 자동차 보유는 없음으로 처리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 버스비를 적용하여 시내버스 (4830)

6 차량관련 유류비 처리 요령 개인 차량을 주로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유류 및 수리비 등를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류비는 회사의 영업을 위 한 비용 즉 중간투입 비용으로 보고 가구에서는 인식하지 않음 단, 출퇴근 비용은 1- 2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여 처리하고 자동차보유는 " 있음 " 으로 처리

7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 평가 텃밭에서 농작물을 생산한 경우 평가금액은 수확 한 달에 농산물을 모두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수확시점에 금액을 모두 평가, 소비지출로 인식 예 )10 월에 고구마를 20kg 수확해 그 달에 5kg 을 소비한 경우 ⇒ 10 월에 고구마 20kg 를 모두 소비하지 않았더 라도 고구마 20kg 의 시장가격 모두를 10 월의 소 비지출 금액평가

8 국민연금 등 수령을 위해 밀린금액을 일괄 납입한 경우 당월분만 납입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기타대출 및 전세금 반환」 (9690) 으로 처리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외상로 처리 한꺼번에 국민연금 처리시 소득계층에 따른 정부정책의 효과가 실제와는 달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 처리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금액을 활용 국민연금홈페이지 (www.nps.or.kr)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모의계산 ⇒ 예상연금월액표 ⇒ 연금보험료 활용 ( 소득의 9%)www.nps.or.kr

9 통신 (Communication) □ 통신사 영수증 보는 법 - LG U+( 이동전화요금, 인터넷망, 일반전화요금, 인터넷 TV 등 통합고지 ) 이동전화요금 (4960) 기타서비스 (8720) 컨텐츠 (5355) 구입한 품목으로 분류 기타대출 및 전세금반환 (9690) 이동전화요금 (4960) 에서 차감 인터넷이용료 (4970) 일반전화요금 (4950) - 인터넷 TV 는 컨텐츠 (5355) - 영상및정보처리서비스 (5060)

10 오락 · 문화 (Recreation · Culture) 최근 인터넷 + 집전화 + 이동전화 + 인터넷 전화 + 인터넷 TV 등 통합상품 출시에 따른 통합요금제 실시 ( KT QOOK, SK 브로드밴드, LG U+ 등 )

11 오락 · 문화 (Recreation · Culture) 일반전화요금 (4950) ․ 일반전화 기본료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소 계 3,640 원 729 원 4,369 원 인터넷이용료 (4970) ․ QOOK 인터넷라이트 서비스이용료 장비임대료 소 계 16,325 원 0 원 16,325 원 컨텐츠 (5355) ․ QOOK TV 실속형이용료 장비임대료 VOD 이용료 ( 건당구매 ) 소 계 7,526 원 0 원 18,600 원 26,126 원

12 오락 · 문화 (Recreation · Culture) - QOOK TV, 하나 TV 등은 주문형 비디오 (VOD) 로 시청자가 아무 때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컨텐츠 (5355) 로 분류 ☞ 기존 TV 나 케이블 TV( 유선방송 ) 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방송 수신료 (5360) 로 분류 ☞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HD 채널과 쿡 TV 의 VOD 가 결합된 상품은 주된 서비스인 쿡 위주의 컨텐츠 (5355) 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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