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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원배 공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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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 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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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질환 개요 2.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3. 근골격계부담작업은 ? 4. 기타 참고 사항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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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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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이란 ? 신 경(神)신 경(神)신 경(神)신 경(神) 힘 줄(睷)힘 줄(睷)힘 줄(睷)힘 줄(睷) 근 육(筋)근 육(筋)근 육(筋)근 육(筋) 골 격(骨)골 격(骨)골 격(骨)골 격(骨) 이상 통 증 감각마비 경 련 움직임 장해 따끔거림 뻣 뻣 함뻣 뻣 함 악력 저하 기능 저하 기 형 근골격계질환이란 ? 근골격계질환이란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 · 하지 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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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근골격계질환 증상 발전단계 2 단계 3 단계 작업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몇 일 동안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작업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몇 일 동안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작업시간 초기부 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 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작업시간 초기부 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 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 다른 일도 어려 움 통증 동반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 다른 일도 어려 움 통증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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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자 발생현황 2002 년도 1,827 명으로 전년대비 193 명 (1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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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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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법 ( 제 24 조 ) 보건상의 조치 : 제 1 항 제 5 호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등에 의한 건강장해 ☞ 2002.11.12 국회 통과, 2003. 7. 12 시행 시행령 제 17 조 (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 1 의 2. 근골격계질환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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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9 장 ) 제 1 절 통칙 ( 정의 ) 제 2 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 3 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 노동부 고시 제 2003-24 호 ) - 11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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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법 제 24 조 - 5 년 이하 징역 - 5,000 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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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 년마다 유해요인조사 ( 정기조사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내용 : 작업장상황 : 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조건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유해요인조사 ( 보건규칙 제 14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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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사 ( 지체없이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요양결정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신규 작업 · 설비 도입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환경 변경시 유해요인조사 ( 계속 ) 조사시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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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 (KOSHA Code H-30-2003) 유해요인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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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 제 14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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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징후 통지 - 누구에게 : 사업주 - 어떤 경우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사후조치 - 대상 : 징후 보고 근로자 - 방법 : 의학적조치,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 통지 및 사후조치 ( 제 14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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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골겨계부담작업 종사 근로자 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이외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유해성 등의 주지 ( 제 14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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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자가 연간 10 인 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병자 5 인이상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병자 발생과 관련 노. 사간 이견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예방관리 P/G 작성 · 시행시 노사 협의 예방관리 P/G 작성 · 시행시 인간공학 등 관계전문가 지도, 조언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 14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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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제한 :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 감소 노력 중량물의 제한 ( 제 149/150 조 ) (ILO 권고기준 ) 물품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및 속도 등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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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량물 취급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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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이상 중량물 인양시 중량 및 무게중심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진공빨판 등 보조도구 사용 중량물의 인양 ( 제 151 조 ) 표시를 해당 공정, 운반 파렛트에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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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의 인양교육 ( 제 152 조 ) 중량물의 올바른 인양작업자세 교육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 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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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 지침 (2000-71 호 )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 (2000-72 호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2003-24 호 ) KOSHA-CODE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위험요인 평가지침 (H-28 호 ) 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 (H-23 호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H-30 호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H-31 호 ) 근골격계질환 예방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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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자 / 부담작업이 있느냐 ? 이행 의무사항 : 유해요인조사 유해성 주지 의학적 조치 작업환경개선 (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을 줄임 ) 추가 요구사항 없음 비적용 이행의무 없음 예 유해요인 있음 아니 오 유해요인 없음 3 년마다 / 수시 3 년마다 / 수시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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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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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이란 무엇인가 ?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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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4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 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업무 2. 하루에 4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 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 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 태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 시간 목이나 허리를 구 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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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 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 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가락 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 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 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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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루에 25 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 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 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분당 2 회 이상 4.5kg 이상 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시간당 10 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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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단말기 작업 집중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작업 - 하루 4 시간 이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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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복성 작업 특정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 업 - 하루 2 시간 이상 동안 – 신체부위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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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런 자세 하루 2 시간 이상 다음 자세에서 작업 머리위에 손이 있는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팔꿈치를 몸통으로 부터 드는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시키는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 지지되거나 자유로운 작업 제외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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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머리위에서 작업 - 하루 2 시간 이상 동안 -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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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 하루 2 시간 이상 동안 -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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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 - 하루 2 시간 이상 동안 -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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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악력 요구 작업 - 하루 2 시간 이상 동안 - 무게 2kg 이상을 집는 힘 ( 파악력 ) 무게 4.5kg 이상을 잡는 힘 ( 악력 )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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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물체 들기 작업 인양무게별 빈도수 : 하루 10 회 이상 : 25kg 이상 어깨 위, 무릎아래, 팔을 뻗은 길 이에서 하루 25 회 이상 : 10kg 이 상 하루 2 시간 동안 분당 2 회 이상 : 4.5kg 이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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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충격 ( 접촉스트레스 ) 손과 무릎을 망치처럼 도구로 사용 시간당 10 회 이상 하루 총 2 시간 이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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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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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사업장내 단위작업 목록 작성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 근로 자 대표 확인 / 참여 ) 전체 조사 계획 수립 ( 보건관리자 ) 유해요인조사 실시 ( 지정된 조사자, 근 로자 참여 ) 조사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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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조사결과의 정리 ( 조사부서 또는 전체 ) 작업내용별 개선방안 결정 ( 조사자, 근로 자, 해당부서장 ) 부서별 / 사업장 전체 개선우선순위 결정 ( 상동 ) 최종 작업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 ( 사업 주, 근로자 대표 확인 ) 개선계획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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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프로그램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결정 KOSHA CODE 예방관리프로그램 이해 KOSHA CODE 를 기초로 사업장에 맞게 상세한 예방관리프로그램 ( 안 ) 을 작성 ( 보건관리자 )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 예방관리프로그램 ( 안 ) 의 내용 검토 및 사내기준 확정 예방관리추진팀의 결정 및 구성 ( 구체적 실행의 준비 ) 사업주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을 공표 ( 문서,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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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련 제도 이해 질환예방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질환판정과 사후관리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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