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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람 호 봉 호봉의 기준 - 1985 년 12 월 31 일 이전 - 1990 년 1 월 1 일 이후 군복무경력 호봉획정시기 메뉴설명 개인별호봉획정표 정기승급 ( 정기승년 ) 작업 승진작업수행 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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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사람 호 봉 호봉의 기준 - 1985 년 12 월 31 일 이전 - 1990 년 1 월 1 일 이후 군복무경력 호봉획정시기 메뉴설명 개인별호봉획정표 정기승급 ( 정기승년 ) 작업 승진작업수행 월력

2 e- 사람 ▪ 1985 년 12 월 31 일 이전 동일기준 방위소집 입영자 1. 실역복무기간이 12 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는 1 년 2. 복무단축사유 ( 의가사, 질병 등 ) 로 6 월 이상 실역을 필 한 경우 6 월 3. 6 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의 경우는 군경력이 없음 ( 단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 한 경우에는 6 월 인정 ) - 이전 방위병경력의 경우 병역사항에서 역종은 보충역 ( 예비역으로 하면 안됨 ) 군별은 방위로 반드시 입력할 것 호봉관리

3 e- 사람 호봉관리 ▪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4 e- 사람 호봉관리 ▪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 경력자의 간주경력 적용 예시

5 e- 사람 ▪ 군복무경력 호봉관리 ※ 군복무 경력 중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을 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 (3 개월이내 ) 1.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2.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3.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4.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 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현역병 ( 지원에 의하지 아니고 임용된 하사 포함 ) 또는 학군무관후보생 기간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의무 ∙ 법무 ∙ 군종장교 및 5 급 공개채용시험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의 군경력은 3 년 6 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 ( 해병제외 ) ※ 장기복무자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입력하여야 함 ( 장교 전역자 포함 ) ( 사병경력 근무 중 하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되었을 경우 ) 1. 사병경력 입력 2. 무관후보생기간 입력 [ 군별에 무관후보생, 제대구분에 제 1 국민역 ( 무관후보생 )] 3. 하사관 군경력 입력

6 e- 사람 호봉관리 ▪ 호봉획정시기 - 다음달 1 일 1. 공무원경력을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2. 유사경력의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 복직일 획정 재획정 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 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 ※ 견책 징계 시 차기승급일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승급제한기간 (6 개월 ) 으로 인해 승급이 미뤄져야 할 사람이 정기승급 대상자로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견책 등 징계의 경우에는 정기승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승급 제한기간 종료일에 ‘ 호봉재획정 ’ 을 하여 차기승급일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7 e- 사람 호봉관리 2006.1.1 2007.1.1 2006.1.12006.4.182006.10.18 2007.7.1 ▪ 1 월 1 일 정기승급자의 경우 견책 시 4.18 견책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8 e- 사람 호봉관리 ▪ 메뉴 설명

9 e- 사람 호봉관리 ▪ 개인별호봉획정표화면

10 e- 사람 호봉관리 ▪ 개인별호봉획정표 (1) - 개인별호봉획정표 에서 획정 가능한 구분 1. 초임호봉획정 2. 정기승급 : 화면에서도 일괄작업 가능 ( 근무년수 작업포함 ) 3. 호봉재획정 4. 승진 : 화면에서도 일괄작업 가능 ( 근무년수는 차기변동일에 작업 ) 5. 강임 6. 승급제한산입 7. 복직 ( 질병 등 ) 8. 복직 ( 휴직기간산입 ) 9. 기타 ※ 연구 ∙ 지도직 공무원의 석사 ∙ 박사학위 취득 법정년수는 개인별호봉획정표에서 추가입력관리 또는 임용전경력에 입력 ( 학력사항과 중복입력 ) 화면

11 e- 사람 호봉관리 ▪ 개인별호봉획정표 (2) - 개인별호봉획정표 에서의 기능 1 번은 임용전경력, 군경력 - 인정경력 또는 환산율 변경가능 ( 유리한 경력 반영 시 주로 활용 ) - 제외기간입력가능 - 임용전경력 임시로 추가 가능 2 번은 공무원경력 또는 공무원전경력 - 임의의 시점부터 호봉계산 가능 : 3 번은 1 번 +2 번 계산한 결과 - 1, 2, 3 번은 급여에 확정된 데이터가 아님. - 수정불가 4 번은 3 번의 결과를 급여에 확정한 결과 (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 ) ` 화면

12 e- 사람 호봉관리  잔여기간 + 경과기간 = 1 년 2 개월 18 일일 경우 획정구분 호봉근무년수 비고 승급 /2,18 14,18 승년 /2,18 14,18 초임호봉획정○○ 재획정○○ 정기승급○○ 특별승급○○ 승진△△○ 6 개월 가산 강임○○ 전직○○ 공무원경력합산○○ 유사경력합산○○ 승급제한산입○○징계, 사면 복직 ( 질병등 ) ○○가사, 질병 복직 ( 휴직기간산입 ) ○○유학, 육아

13 e- 사람 호봉관리 ▪ 호봉작업수행판 정기승급작업 승진호봉획정작업 =

14 e- 사람 호봉관리 ▪ 정기승급작업수행 ( 개요등록 ) - 작업명, 작업일 입력 - 정기승급일은 XXXX 년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 10 월 1 일 중 입력 - 승진호봉획정작업시 임용사항직접입력 에 승진 입력 후 내의 개요등록에서 승진일자를 좌측의 승진일 항목에 입력 ` 화면 ▪ 승진호봉획정작업수행 ( 개요등록 )

15 e- 사람 호봉관리 ▪ 정기승급작업수행 ( 대상자선정 ) 정기승급 대상자선정시 차기승급일 또는 차기 근무년수 변동일이 기준일자와 동일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호봉제, 연봉제 대상자 포함 )

16 e- 사람 호봉관리 ▪ 정기승급작업수행 ( 호봉자동산정 작업수행 후 에서 … ) 1. 정기승급 또는 정기승년 작업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기승급만 계산한 대상자의 경우 근무년수가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기승년만 계산하는 대상자는 호봉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2. 최고호봉, 휴직 중, 징계 중이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호봉제 또는 연봉제는 조회조건이며 구분이 없는 대상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호봉제 / 연봉제 입력방법 ( 급여담당자 ) : 초기화면 -> 급여관리 -> 급여기본사항 호봉 / 연봉제구분 에서 입력 화면

17 e- 사람 호봉관리 ▪ 정기승급작업수행 ( 호봉획정이력이관 ) - 호봉획정이력이관 작업수행을 완료하면.. 1. 호봉획정 확인을 개인별로 확인하려면 승급기록관리 ( 이력수정 ) 에서 2. 호봉획정 확인을 전체인원으로 확인하려면 최근호봉획정내역 에서 3. 호봉획정이력이관까지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 기준일로 정기승급작업을 재수행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차기승급일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정기승급작업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음 ) 화면

18 e- 사람 * 참조 : 민법 제 160 조 ( 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 ( 曆 ) 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 起算 )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 ( 起算日 ) 에 해당한 날의 전일 ( 前日 ) 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定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 월은 1 년으로, 30 일은 1 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 ( 전역 ) 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참고 ) 월력계산

19 e- 사람 참고 ) 월력계산 ▪참고 ) 월력 계산법 예 ) 2005 년 10 월 29 일 ( 시작일자 ) 부터 2006 년 4 월 30 일 까지 ( 종료일자 ) 계산법 – 월 단위 계산 후 잔여 일수를 더한다. 1. 시작일자의 일 수에서 1 일을 뺀다. 29 일 – 1 일 = 28 일 2. 종료일자에서 위 1 번에서 계산한 일수를 포함하는 가장 최근 월을 찾는다. 28 일을 포함하는 가장 최근 월 2006 년 4 월 28 일 3. 경과 개월을 계산한다. 2005 년 10 월 29 일부터 2006 년 4 월 28 일 까지 6 개월 4. 전체 기간에서 경과 개월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계산한다. 2006 년 4 월 29 일부터 2006 년 4 월 30 일 까지 2 일 5. 위의 방법으로 월력을 계산하여 6 개월 2 일의 경과기간을 얻는다. ※잘못된 계산법 - 종료일자부터 계산하여 6 개월 3 일을 얻는 경우 2005 년 10 월 29 일부터 2005 년 10 월 31 일 까지 계산하여 3 일을 얻고 2005 년 11 월 1 일부터 2006 년 4 월 30 일 까지 6 개월을 계산하여 6 개월 3 일로 계산한다. 2005 년 10 월 29 일 2006 년 4 월 30 일 2005 년 10 월 29 일 2006 년 4 월 30 일 2006 년 4 월 28 일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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