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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4. 7. 차 례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 개정내용 2014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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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4. 7

2 차 례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 개정내용 2014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3 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1.7 공포, 7.8 시행 ) 가. 추진배경 1 1 ① 불용품 양여 가능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기관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공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 유지 · 보전 → 확대 · 활용 ) 를 통한 공유 재산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 사용기간 확대, 대부갱신 계약 대상 확대 등 ③ 공유재산의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 사용료 ·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 개선 : 현행 10% → 개정 5% -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도입 : 5 년 이내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 ① 불용품 양여 가능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기관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공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 유지 · 보전 → 확대 · 활용 ) 를 통한 공유 재산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 사용기간 확대, 대부갱신 계약 대상 확대 등 ③ 공유재산의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 사용료 ·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 개선 : 현행 10% → 개정 5% -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도입 : 5 년 이내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

4 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1.7 공포, 7.8 시행 ) 나. 추진경과 1 1 입법예고 : ’12. 6. 20 ~ 7. 30 ( 부처협의 6.19 ~ 7.4) 법제처 심사 : ’12. 9. 3 ~ 10. 16 ( 부처협의 6.19 ~ 7.4) 국무회의 : ’12. 11.13. ( 차관회의 ’12.11.8) 국회제출 : ’12. 11. 21. ( 안행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13.2.4.) 국회 본회의 통과 : ’13. 12.. (’14. 1. 7. 공포, ’14. 7. 8. 시행 )

5 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14.7.8 시행 ) 가. 추진배경 2 2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국가와의 통일성 유지 -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 법률 적용배제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법 적용배제 물품 구체화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국가와의 통일성 유지 -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 법률 적용배제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법 적용배제 물품 구체화

6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7.8 시행 ) 나. 추진경과 2 2 입법예고 - (1 차 ) ’13. 12. 26 ~ ’14. 2. 5.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2 차 ) ’14. 2. 6 ~ 3. 18. 법률 개정 후속조치 사항 법제처 심사 : ’14. 3. 31. ~ 6. 24. 국무회의 : ’14. 7. 1. ( 차관회의 ’14. 6. 26) 공포 · 시행 : ’14. 7. 8.

7 7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불용품 양여 대상 기관 확대 현행개정안 제 78 조 ( 사용 · 수익허가 ) ① (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교육기 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 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 여할 수 있다. 제 78 조 ( 사용 · 수익허가 ) ① ( 현행과 같음 ) ② -------------------------------------------------------------------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 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 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 관에 양여할 수 있다.. 1) 법 제 78 조제 2 항 개정

8 8 업무적용 ( 적용시점 ) ’14.7.8 일 이후 최초로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을 사회적 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 개정이유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 법 제 2 조제 1 호 )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법 제 2 조제 1 호 ) ( 주의사항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양여

9 9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1. 물품 분류번호 부여 근거 법령 명시 현행개정안 제 53 조 ( 물품분류번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 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 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 용한다. 제 53 조 ( 물품분류번호 ) ① --------------------------- ---------------------------------------------------. 이 경 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10 10 물품분류번호 부여의 근거법령 명시 국가 ( 조달청 ) 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 준용 개정이유 업무적용 - 물품분류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 ( 細 )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 물품식별 :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 · 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11 11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 대상 확대 현행개정안 제 77 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법 제 75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1. 취득 단가가 500 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10 제 77 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1.2 ( 현행과 같음 )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 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 는 물품 5. 원장비 ( 原裝備 ) 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 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 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12 12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현행개정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 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 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 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 종류 구체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개정이유

13 13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업무적용 ( 적용시점 ) ’14.7.8 일 이후 최초로 불용품을 결정하는 경우 ( 주의사항 ) 10 호는 “1 호부터 9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물품 ” 이므로 규칙 반영 등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적용 불용결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 가능 ( 법 제 75 조 )

14 14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3. 물품관리 적용 배제 대상 구체화 현행개정안 제 91 조 ( 적용배제 ) 법 제 9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는 법 제 49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2 조부터 64 조까지, 제 69 조, 제 75 조, 제 78 조, 제 86 조, 제 93 조 및 제 94 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 ( 생략 ) 6. ~12. ( 신설 ) 제 91 조 ( 적용배제 ) 법 제 91 조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 49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2 조부터 64 조까지, 제 69 조, 제 75 조, 제 78 조, 제 86 조, 제 93 조 및 제 94 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 ( 현행과 같음 )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15 15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현행개정안 8. 불용품 중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 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 부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개정이유 일반 물품 규정 적용이 부적합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 국가 물품관리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

16 16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업무 적용 제 49 조 ( 물품의 분류 ), 52 조 ( 물품관리관 ), 53 조 ( 물품출납공무원 ), 57 조 ( 물품수 급관리계획 ), 58 조 ( 물품관리기준 설정 ), 60 조 ( 재물조사 ), 62 조 ~64 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전환, 물품의 정비 ), 69 조 ( 보관의 원칙 ), 75 조 ( 불용의 결 정 ), 78 조 ( 불용품의 양여 ), 86 조 ( 물품의 자연감모 ), 93 조 ~94 조 ( 회계관계공무 원 ) 물품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일반적 물품관리 규정 적용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임 따라서, 적용배제 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 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해야 함 - 미술품은 “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 관리 기준 ” 에 따라 관리

17 17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제 51 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① 생략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 24 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 ( 이하 " 소모품 " 이라 한다 ) 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 16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 膳物 )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 이하 " 정부미술품 " 이라 한다 ) 7 의 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 이하 " 정부미화물품 " 이라 한다 )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18 18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4. 그 밖의 개정사항 1) 1) 영 제 57 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 제 2 항 개정 - 안행부장관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지자체 통보 문구 수정 ( 현행 ) 매년 1 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 개정 ) 제 1 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 7 월 31 일까지 통보토록 한 것은 변함없음 2) 영 제 78 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제 2 항 개정 -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하는 근거 법률 명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공유재산 가격 평정기준 ( 영 제 27 조 ) 과 통일성 유지

19 19 Ⅲ. 2014 년 하반기 정책방향 1 1 전자태그 (RFID) 기반 물품관리 정착 2 2 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개정 3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분법 추진

20 20 감사합니다. 목표 ! 열정 ! 도전 ! 안전행정부는 물품의 가치증대와 제도정비 등 정책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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