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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교육 -.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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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회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교육 -.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 -. 폐 회

2 법률 소개 1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14.5.28) 지방재정법 ( 제 8 조 ) ( 출납폐쇄 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 월로 폐쇄한다. (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 일까지 지방자치 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 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 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 세출의 출납에 관 한 사무는 다음 해 2 월 10 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 4 조 ) ( 출납정리기한 )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 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 · 세출금 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8 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 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 이하 " 금고 " 라 한다 ) 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 일 까지로 한다 ( 출납정리기한 )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 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 · 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 8 조에 따른 출납폐쇄기 한내에 하여야 한다

3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교육 ( 재정정보과 )

4 목 차 3 개 요개 요 Ⅰ 주요 업무처리 기준 Ⅱ 협조사항 Ⅲ

5 1. 배경 2. 근거 3. 출납폐쇄기한 단축 주요내용 4.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 문제점

6 5 ㅇ 「지방재정법」 개정 (14.5.28.),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연말 지출업무 처리 시 큰 혼란 예상 ㅇ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 예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회계업무처리 기준 제시 필요 Ⅰ. 개요 1. 배경 ㅇ 「지방재정법」 제 8 조 (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2 조 ( 세입의 회계년도소속 구분 ) 제 3 조 ( 세출의 회계년도소속 구분 ) 2. 근거

7 6 ㅇ 다음연도 2 월 폐쇄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ㅇ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지방재정법 제 8 조 ) -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등 : 12 월말까지 지출완료 ( 종전 12 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 후 다음연도 2 월말까지 지출 ) - 세입금 금고납입 ( 출납원 수납분 ) : 다음연도 1.20. 까지 - 일상경비 잔액 반납 : 다음연도 1.15. 까지 - 세입 · 세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 다음연도 2.10. 까지 3. 출납폐쇄기한 단축 주요내용 ( 법 개정 ) 구 분구 분출납폐쇄기한출납정리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전다음연도 2 월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3 월말 현행 (2015 회계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세입금 납입 : 다음연도 1.20. 일상경비 반납 : 다음연도 1.15. 다음연도 2.10.

8 7 [ 출납사무 처리절차 ] 회계연도 종료 ( 출납폐쇄 ) 세입 · 세출 출납사무완결 출납 정리 일상경비 반납 세입금 금고 납입마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 지급명령 ) 종료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 지출반납, 정산금 지 출 당해 회계연도 징수결의, 수납 ( 지출원 ) 세입 · 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 법 제 78 조 )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 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일상경비 잔액 반납 ☞ 우리교육청 : 2016. 1. 8.( 예정 ) 제반장부의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시행령 제 60 조 ) ( 채무상환, 기금의 편입 등 ) 각 실 · 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 구 ( 매년 12 월 31 일 ) (1 월 20 일까지 ) (1 월 15 일까지 ) (2 월 10 일까지 )

9 8 4.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 문제점 ㅇ 연도 내 집행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대량 이월 예상 ㅇ 유지보수 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방법 ㅇ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 어려움 ㅇ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ㅇ 12 월분 법인카드 대금,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의 정산문제 발생

10 1. 세입 업무 2. 지출 업무 3. 보조금 등 정산 4. 법인카드대금 지출 및 관리 5. 공공요금 6. 법정관리용역 7. 당직비, 여비, 특근매식비 8. 계약직 ( 교육공무직 ) 인건비 및 퇴직금 9. 교직원급여 원천세 및 4 대 보험료 등 10. 계약관련 업무 처리

11 10 Ⅱ. 주요 업무처리 기준 ㅇ 2015 회계연도 세입 처리 - 2015.12.31. 까지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완료한 세입 (2016.1.20. 까지 금고 납입 ) ㅇ 2016 회계연도 세입 처리 - 2015.12.31. 까지 징수결의 하였으나, 2016.1.1. 이후 수납 처리한 세입 ( 이월징수결의 ) ㅇ 2015 년 12 월분 세입징수액보고서 - 2016.1.20. 까지 세입징수액 보고서 마감 제출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 1. 세입 업무

12 11 ㅇ 연도 내 집행완료 가능한 사업 - 가급적 11 월말까지 회계부서 ( 담당 ) 에 지출 ( 품의 ) 요구 및 지출완료 그 외 사업은 최종 2015.12.18.( 금 ) 까지 지출 ( 품의 ) 요구 완료 ※ 공사, 용역, 물품 관련 기성 ( 노무비 포함 ) 검사서 및 준공 ( 완수․납품 ) 검사서 는 2015. 12. 10.( 목 ) 까지 해당부서 ( 담당 ) 에 제출 ㅇ 부득이 2015.12.31. 까지 사업 집행완료 ( 지출완료 ) 할 수 없는 경우 ☞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 명시이월 처리 2. 지출 업무

13 12 ㅇ 2015 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지방자체단체 전입금 등 - 관계기관 ( 부서 ) 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당길수 있도록 적극 요구 -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까지 자금 미교부 시 추경예산 삭감조치 ㅇ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 2015 년 12 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세출과목으로 반납 - 특성상 연도내 정산이 불가능한 사업 ☞ 다음연도에 정산하고, 반납 ( 정산 ) 은 세입 ( 그외 수입 ) 처리 3. 보조금 등 정산

14 13 ㅇ 2015. 12 월분 법인카드 사용 대금은 결재계좌로 선 지출 - 12.31 이전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12.31. 까지 청구되지 않은 건의 결제 예정 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다음연도 청구일에 자동이 체 되도록 조치 ㅇ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누락 방지 - 12.24. 까지 법인카드를 수거하여 법인카드 관리부서 ( 담당 ) 에서 직접 관리 4. 법인카드 대금 지출 및 관리

15 14 ㅇ 2015 년 12 월 사용한 공공요금 - 2016 년 1 월 이후 청구분 : 「지방재정법 제 76 조」에 의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처리가 가능하므로 2016 회계에서 지출 「지방재정법 제 76 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 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1 조 ( 보충적 경비 ) 1 호 ~17 호 5. 공공요금

16 15 ㅇ 물탱크청소,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법정관리용역 사업은 사전에 검사 ( 점검 ) 를 완료하여 2015. 12. 18( 금 ). 까지 지출 ( 품의 ) 요구하고, 12. 31. 까지 지출 6. 법정관리용역 7. 당직비, 여비, 특근매식비 ㅇ 2015 년 12 월분 당직비, 여비, 특근매식비 - 당해 연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부득이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 76 조」에 의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처리가 가능하므로 2016 회계에서 지출

17 16 ㅇ 2015 년도 계약직 ( 교육공무직 ) 의 근로계약기간이 당해 연도와 익년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익년도 분은 명시이월조치 ( 예시 : ‘15.2.1. ~’16.1.31.) ※ 2016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계약직 ( 교육공무직 ) 인건비 및 퇴직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납폐쇄기한을 고 려하여 계약하고,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할 것 8. 계약직 ( 교육공무직 ) 인건비 및 퇴직금

18 17 ㅇ 2015. 12 월 교직원 급여지급 (12. 17.) 시 공제하는 원천세 및 보험료 등 - 출납폐쇄기한 (12. 31) 내에 당해 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지출 ( 보관 ) 후 익월에 납부 ㅇ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직 ( 교육공무직 ) 등 - 출납폐쇄기한 (12. 31.) 까지 급여 지출 - 12 월분 원천세 및 보험료 등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지출 ( 보관 ) 후 익월에 납부 9. 교직원급여 원천세 및 4 대 보험료 등

19 18 ㅇ 조기에 사업 발주 - 2015 년 하반기 중에 완료 가능한 모든 사업 발주 시에는 계약체결기간, 준공검사기간, 납품완료 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출납폐쇄기한 (12. 31.) 까지 지출 완료 ※ 사업발주 시 계약부서 ( 담당 ) 와 사전협의 후 진행 10. 계약관련 업무 처리 ㅇ 계약방법의 선택 - 모든 사업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시 사업내용에 따라 적정한 계약방법 선택 ※ 단년도계약, 명시이월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20 19 ㅇ 사업비 이월 - 부득이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사고이월 보다 사전 이월수요를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 10. 계약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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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 Ⅲ. 협조사항 ㅇ 전체 사업 검토 후 조기집행계획 재 수립 - 2015.12.31. 까지 집행완료 추진 ㅇ 각 기관 ( 부서 ) 별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 - 지방의회 결산심사 시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반복 지적 ㅇ「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 전 직원 대상 전달교육 1. 2015 년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상황 점검

23 22 2. 2015 년 하반기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연번제 출 자 료제 출 자 료제출 기한 제출 서식 1 2015. 하반기 기관 ( 부서 ) 별 사업별 집행계획 2015.8.31( 월 ) 서식 1 2 2015.12.31 까지 집행완료 불가능한 사업 현황 2015.8.31( 월 ) 서식 2 3 2015. 하반기 기관 ( 부서 ) 별 월별 예산집행 실적 매월 말일 (8 월말 포함 ) 서식 3 4 2015.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전달교육 결과 보고 2015.9.11( 금 )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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