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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2012. 3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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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2012. 3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2 ~ 목 차 ~ 취급제한 · 금지물질제도 개요 1 허가 및 변경허가 2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3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5 벌칙 사항

3 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4  목적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 물질에 대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2010-105 호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제 403 호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 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2009-291 호 )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기관 유역 ( 지방 ) 환경청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5  2011.6.1 일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의 목록 및 제한 내용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6 2. 허가 및 변경허가

7 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4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34 조 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또는 수 입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취급제한물질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8  영업허가기관 :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 ( 지방 ) 환경청 제조업 : 취급제한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수입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판매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보관저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뤄지는 판매장소, 사무실 소재지 보관저장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운반업 : 취급제한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9 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4 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 경우 )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제한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자체방제계획 제출하는 자 제외 ) 취급제한물질의 용도 자체방제계획 ( 법 제 39 조 및 시행령 제 22 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10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1  변경허가 대상 허가한 취급제한물질의 품목 변경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감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 변경의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 신청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변경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허가증 원본, 설치내역서, MDSD 등 ] 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신고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허가증 원본  벌칙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3 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14 3.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15 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 허가대상 ( 수입 ( 통관 ) 전 ) 취급제한물질 수입자 ( 법 제 34 조에 따른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 제외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 수입허가 면제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1 호 ) 수입제품의 MSDS,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16  변경허가 허가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허가예정물량의 50% 이상 증가 사업장의 소재지 · 명칭 또는 대표자변경 ( 변경사유 발생 30 일 이내 ) 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허가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3 호 ) 수입허가증 원본 수입제품 MSDS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벌칙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17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18 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 수출승인대상 물질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3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취급이 제한된 용도 한정 )  수출승인절차 (90 일 )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 신청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 수입국에서 수입허용 여부 통보 수출승인서 교부 ( 수입국 수입 허용시 ) 또는 불승인 ( 사유명시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19  구비서류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고시 별지 제 1 호 )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 2 호 ) 수출통보서 ( 고시 별지 제 3 호 서식, 영문 2 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 영문 2 부 )  벌칙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취급제한물질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20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21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자 책임보증서 )

22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통보서 )

23  변경신청 대상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 변경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시기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7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승인서 원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24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25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26 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5 조, 시행규칙 제 35 조 취급제한물질 영업자는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함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5 호 ) 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45 조, 시행규칙 제 41 조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해 3 월 말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를 통해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실적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 40 호 ) 기타 주요 의무사항

27 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및 실적보고서

28 5. 벌칙 사항

29  벌칙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 수입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5 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벌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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