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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능한 바우쳐 서비스. 2015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4 월 기준 ) 세부사업 별 기준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 3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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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능한 바우쳐 서비스

2 2015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4 월 기준 ) 세부사업 별 기준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 3 종 )

3 발달장애아동군 정서 행동장애 아동군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 동 음악 재활 지 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 위의 3 종 서비스에 관련한 바우쳐 안내자료입니 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4 1.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5 2. 서비스 대상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이용 불가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0~6 세 영유아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6 3. 제공기관 및 인력 ▷인력 1)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 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 개월 이상인 자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7 4. 제공기관 및 인력 3)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 개월 이상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 개월 이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 개월 이상  본 학회회원들 중 대부분이 2),3) 항에 해당되므로, 바우쳐 가능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8 4. 내용 /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 제공 ( 주 2 회, 회당 60 분 ) * 제공 절차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 진단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 종료시 사후 심리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9 1. 목적 문제행동 (ADHD)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0 2. 서비스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 세 이하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1 3. 제공기관 및 인력 ▷인력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 호 ” 에 의거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 에 충족되는 인력 1)“ 장애인복지법 ” 제 71 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 제 22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 · 중등교 육법 ” 제 21 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보건법시행령 ” 제 21 조제 1 항에 의한 정 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 제 12 조 2 에 의한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 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 개월 이상인 자 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2 3. 제공기관 및 인력 3)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 개월 이상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 개월 이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 개월 이상  본 학회회원들 중 대부분이 2),3) 항에 해당되므로, 바우쳐 가능 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3 4. 내용 /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 회 ( 회당 50 분 내외 )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 절차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 진단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 종료시 사후 심리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4 1. 목적 아동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사회 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5 2.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7 세 ~ 만 15 세 이하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6 3. 제공기관 및 인력 ▷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인력 : 1)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2) 체험통합형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 에 의거 ‘ 아동비전형성사업 ’ 에 충족되는 인력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7 3. 제공기관 및 인력 1)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 -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법 ” 제 24 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 청소년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 년 이상인 자로서, “ 자격 기본법 ” 제 17 조에 의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 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8 3. 제공기관 및 인력 2)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 청소년기본법 ” 제 21 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자로서 아동 청소년 체험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 년 이상인 자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본 학회 회원 중 1) 항과 2) 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우쳐 관련 정보로 참고하세요.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9 4. 내용 /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바우쳐.hwp) 참고 3.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20 ① 복지서비스 정보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서식 / 자료 ‘2015 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pdf 다운로드 > p.118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5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5 ②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서비스 검색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해당하는 시군구 및 서비스유형 조회 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type/svcList.do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type/svcList.do ③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건 / 여성 > 사회복지시책 게시판 > 71 번 게시글 ‘2015 년도 복지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여성국 )’.hwp 파일 다운로드 > 실시 서비스 확인 http://www.jeju.go.kr/wel/welNotice/welPolicy.htmhttp://www.jeju.go.kr/wel/welNotice/welPolicy.htm 참 고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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