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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와 한 · 중 마늘분쟁 2000140341 이병헌 2000140347 장선애 2000140357 조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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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feguard 와 한 · 중 마늘분쟁 2000140341 이병헌 2000140347 장선애 2000140357 조필호

2 목 차 Safeguard 란 ? - 의의 - 주요내용 - 발동 절차 및 기간 -Safeguard 발동에의 문제점 한 · 중 마늘 분쟁이란 ? 마늘 분쟁의 경과, 결과, 평가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3 한 - 중 마늘협상 정부 손실 129 억원 중국이 쌀협상의 가장 힘든 상대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중 마늘 협상 때문에 정 부가 민간분야의 의무수입 미소진 물량까지 떠맡아 처리하면서 129 억원의 손실을 본 것 으로 최종 확인됐다. 17 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 년 한, 중 마늘 협상 결과에 따라 2001 년부터 3 년간 중국산 마늘 3 만 2 천 677t 을 구입, 전량 외국에 재수출했다.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이 들여오는 수입물량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쿼터 미소진 물량을 대신 구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에 재수출할 때는 수입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 농안기금 결산 결과 총 손실액이 129 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도 9 천 880t 을 들여오면서 평균 수입단가는 1t 당 430 달러에 달했으나 수출 할 때는 고작 1t 당 59 달러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번 쌀 협상에서도 수산물 관세, 검역 완화 등 다른 품목을 연계시키려는 주장을 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협상에 참여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대 " 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경수현 기자 evan@yonhapnews.co.kr [ 연합뉴스 2004-09-17 06:08]

4 Safeguard 란 ? 1. 의 의 (1) 광 의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 (2) 협 의 공정무역거래에 따른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나 수입국의 전반 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 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 19 조에 근거한 조치

5 수입규제관련 GATT 의 예외조항 예외조항항 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제6조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및 수출보조금에 대한 수입규제 제 11 조수량제한의 일반적인 금지 에 대한 예외 식량부족을 위한 수출제한 표준화제도 시행을 위한 수입제한 특정한 경우의 농산물 수입제한 제 12 조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 제한 선진국의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제한 제 18 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개도국의 국제수지 방어와 경제개발을 위한 수입 제한 제 19 조특정상품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수입제 한 제 20 조일반적 예외 공중도덕, 위생 및 생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제 21 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입규제 제 25 조체약국의 공동행위 Waiver 획득에 의한 수입제한 제 28 조양허표의 수정 양허표의 수정을 통한 수입제한 제 35 조특정체약국간의 협정 부적 용 GATT 의 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6 2. Safeguard 의 주요내용 발동 조건 (1)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2) GATT 협약국으로서의 의무이행 (3)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의 증 가 (4)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 (5)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의 존 재

7 (1) 발동 절차 Safeguard 위원회 및 관련 회원국들에게 통고 Safeguard 발동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요구 (2) 기 간 예비판정에 근거한 잠정 Safeguard 조치 : 200일 이내 Safeguard 조치 적용 기간 : 4년 이내 Safeguard 조치 재발동 기간 : 조치 종료후 최소한 2년 이내 불가능 3. 발동 절차 및 기간, 적용 수단 등

8 (3) 적용수단 및 원칙 Safeguard 조치 수단으로는 관세인상 수량제한이 모 두 가능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4) 기 타 회원국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한 모든 긴급조치는 GATT 제 19 조의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9 4. Safeguard 발동에의 문제점 (1) Safeguard 조치 발동요건 입증의 어려움 (2) Safeguard 조치에 다른 효율적인 생산자들 의 피해 (3) 유치산업 보호에 따른 국가경제에 유해한 결 과 초래

10 한 · 중 마늘 분쟁 1. 분쟁의 시작 1999 년 10 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개시 1999 년 11 월 18 일부터 2000 년 6 월 4 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잠정 긴급관세 시행 결정 2000 년 6 월 1 일 중국산 마늘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긴급관세 부 과 긴급관세 부과 내용 *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한함 부 과 대 상부 과 대 상 긴 급 관 세 ( 현행관세 + 추가관세 ) 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 깐 마 늘 * (376% 또는 1,880 원 /kg)+ (60% 또는 300 원 /kg) 3 년 ( 추가관세 부분에 대해 매년 4% 씩 인 하 )) 냉동마늘 (30%)+(285% 또는 1,707 원 /kg) 초산조제마늘 (30%)+(285% 또는 1,707 원 /kg)

11 2. Safeguard 조치의 배경 1) 수입마늘에 대한 이중관세 구조 2) 냉동 ·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 증가 중국산 마늘 수입추이 ( 단위 : 톤,%) 신선 / 냉장 ( 깐마늘, 통 마늘 ) 냉 동냉 동건 조건 조 초산조제 전 체전 체 1996 4,156 2,023 400 888 7,469 1997 12,936 3,768 48 1,633 18,385 1998 25,623 7,795 421 2,148 35,987 1999 14,355 8,598 641 3,631 37,225

12 3. 한국의 Safeguard 조치, 중국의 대응 중국 정부의 한국 Safeguard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 양측 합의 결렬 2000 년 5 월 26 일 한국 Safeguard 발동 2000 년 6 월 7 일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 정수입금지조치 1999 년도 한 · 중간 마늘 및 휴대폰 · 폴리에틸렌 교역 현황 품 목 대중수입품목대중수출품목 마늘휴대폰폴리에틸렌 대중수입 · 출 금 액 898 만달러수입 4,140 만 달러 수 출 4 억 7,130 만달러 수 출 대중수출 · 입 비 중 99.9%1.2%40.7%

13 4. 분쟁의 결과,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0 년 7 월 22 일 최종합의 - 2000 년 7 월 1 일 부터 3 년간 Safeguard(315%) 조치 - 2003 년부터 기본관세율 (30%) 만 부과 -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조치 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당해 저율관세 (30%) 를 적용 한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쿼터를 2 만 1 백 5 톤으로 지정. - 한 · 중 마늘협상 이후 저율관세적용물량이 3 만 2 천톤 (MMA 12,000 톤, 나머지 2 만톤 ) 으로 증가.

14 5. 분쟁의 평가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의 합법성 여부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의 합법성 여부

15 한 · 중 마늘무역분쟁을 통하여 살펴본,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방향 예측 가능한 결과를 고려한 철저한 협상 전략 수립 무역위원회의 조직 확대발전 통상교섭본부의 부처간 의견에 대한 조 정역할을 강화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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