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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협상의 전반적 평가 및 향후 과제 2010.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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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미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 미 FTA 협상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평가 3. 4.. 한 미 FTA 협상의 종합 평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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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표 1 한국의 대미 교역 현황 대미 교역 현황 20052006200720082009 2010 1~10 총액 719.3768.4829.9847.4666.9745.6 수출 413.4 (-3.5) 431.8 (4.5) 457.7 (6.0) 463.8 (1.3) 376.5 (-18.8) 410.6 (33.3) 수입 305.9 (6.3) 336.5 (10.0) 372.2 (10.6) 383.7 (3.1) 290.4 (-24.3) 335.0 (43.1) 수지 107.695.385.580.186.175.5 ( 단위 : 억 달러, %) 주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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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 현황 표 2표 2 구 분구 분 200520062007 2008 2009 2010 3 분기 누계 대한투자 건수 4964974764563882859,147 금액 26.917.123.313.314.97.7425.8 대미투자 건수 1,8751,9882,2421,8721,4151,00120,081 금액 14.422.344.462.739.536.0396.5 주 1: 대미 투자는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금액임. 주 2: 대한 투자의 누계는 1962 년 ~2010 년 3 분기, 대미 투자의 누계는 1968~2010 년 3 분기의 투자금액을 합한 것임. 자료 : 지식경제부 ( 대한 투자 ), 한국수출입은행 ( 대미 투자 ). ( 단위 : 건, 억 달러 ; 신고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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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교역 현황 표 3표 3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련 교역 현황 주 : 2010 년은 1~10 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완성차 대미수출 ( 금액 ) ( 증가율 ) 8,226 (-6.0) 7,388 (-10.2) 5,499 (-25.6) 5,382 (24.0) 완성차 대미수입 ( 금액 ) ( 증가율 ) 228 (53.9) 231 (1.1) 161 (-30.1) 268 (106.2) 완성차 대미무역수지 7,9987,1575,3385,114 부품 대미수출 [ 금액 ] 2,843 (9.7) 2,704 (-4.9) 2,131 (-21.2) 3,361 (110.5) 부품 대미수입 [ 금액 ] 434 (-0.2) 351 (-19.1) 221 (-37.0) 263 (51.4) 부품 대미무역수지 2,4092,3531,9103,098 ( 단위 : 백만 달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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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상품 상품 : 100% 관세철폐, 수입액 기준 94% 조기철폐 (3 년내 ) 자동차 자동차 : 승용차 관세 양국 공히 협정 발효 4 년 후 철폐 -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주력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 배기량 기준세제를 단계별로 개편 - 상호주의 적용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 세제개편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 이익, 양국간 통상마찰 현안 제거 섬유 섬유 :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 수입액기준 ) 즉시 철폐 - 원사기준 예외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 미국시장 가격경쟁력 제고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예상 4 - 대미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 ( 연 4,700 만달러 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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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표 4표 4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수출대수 ( 점유율 ) 667,999 (72.7) 598,126 (71.6) 449,403 (68.1) 417,041 (53.1) 현지생산 ( 점유율 ) 250,519 (27.3) 237,042 (28.4) 210,566 (31.9) 369,065 (46.9) 총계 918,518835,168659,969786,106 ( 단위 : 대, % ) 주 : 2010 년은 1~10 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진출 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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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농업 농업 : 양허 대상에서 쌀 관련 16 개 품목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민감품목 : 현재 관세 유지 및 쿼터, 관세장기철폐 ( 전체 품목 중 약 40%) 계절관세 등 활용 - 농산물 세이프가드 (ASG): 민감성이 높은 주요 30 개 품목 적용 대상 물량에 대한 제한이 아닌 관세인상방식만 적용 - TRQ( 수입쿼터 ) 관리 : 선착순 방식 외에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등 수산물 및 임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장기관세철폐, 비선형관세철폐, TRQ 등 도입 - 명태는 15 년, 민어는 12 년 장기철폐 기간 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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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의약품 의약품 : 미측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 제외, 시판지연에 대한 특허 연장 시판허가 - 특허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시판허가지연에 대한 특허연장 :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 연장 - 시판허가 - 특허 연계 : 이번 추가협상 결과 3 년간 유예 (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기대매출 손실 감소 효과 예상 ) - 국내제약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특허권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유인 7 서비스 서비스 : 사업서비스 등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단계적 개방 - 법률 회계 세무 : 5 년에 걸쳐 단계적 개방 ( 법률 : 3 단계, 회계 세무 : 2 단계 ) - 방송서비스 : PP 규제 3 년내 철폐 ( 간접투자 100% 허용 ), 케이블 방송 국산 쿼 터 완화 등 - 국제특송서비스 : 국제특송업체의 영업범위를 상업서류에서 국제서류로 확대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증대 예상 - 공공서비스 개방을 유보함으로써 일반의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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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 임시세이프가드 확보, 신금융서비스 조건부 허용 등 - 임시세이프가드 : 경제위기시 외화 유출입 통제 가능 -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제도 범위 내에서 허용 ( 선언적 효과 ) -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한 개방 :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목적 - 우체국보험 : 판매 허용하되,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 강화 -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 수준이 이미 높아 추가 개방 폭이 작음.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 제고. 통신 통신 : 투자기회의 제한적 확대 - 외국인 간접투자제한 완화 : KT 와 SKT 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범위를 100% 까지 허용 ( 발효후 2 년 내 ) -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 부과 : 상호접속 관련 의무 등 -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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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투자 투자 : ISD 도입, 간접수용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대위변제 도입 - 간접수용 :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예 )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 대위변제 : 수출보험공사가 ISD 제기 가능 -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투자환경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 경쟁정책 경쟁정책 : 동의명령제 도입, 정부지정독점 및 공기업 설립 유지 보장 - 동의명령제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 종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저작권기간 연장 (70 년, 협정발효후 2 년간 유예 ) - 특허등록기간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 예상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지재권 선진화 계기 - 기업의 R&D 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창작 활동의 활성화 기대 -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경쟁당국의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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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 역외가공지역 (OPZ) 부속서 채택 ( 개성공단 ) 통관 통관 : 수입화물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 특급화물 통관 4 시간 이내, 일반화물 48 시간 이내 등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품목분류 원산지 쿼터세율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 전달매체 (CD 등 ) 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 전송 디지털제품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정부조달 정부조달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등 - 미 조달시장 확대 : 양허 하한선을 약 20 만 달러에서 10 만 달러로 인하 -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내 과거실적요구 금지 -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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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무역구제 무역구제 : 반덤핑 / 상계관세 및 다자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발동 자제 - 반덤핑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인상 약속을 통해 조사 중지 가능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 마련 11 - 세이프가드 :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및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 반덤핑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 협의 절차마련을 통해 제소 전단계에서 적극 적인 소명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한국 반덤핑 조치 감소 기대 위생검역 위생검역 : WTO SPS 협정 준용, 정례 위원회 설치 등 기술장벽 (TBT) 기술장벽 (TBT) : 시험 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TBT 위원회 설치 등 - 관련 제도 및 시스템 ( 예 : 국내 시험 인증기관 ) 의 선진화 촉진 - 불필요한 통상마찰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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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노동 노동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노동협의회 설치 - 공중의견제출제도 :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환경 환경 : 대중참여 보장 - 대중참여 : 민간조사요구권 제도 도입 - 노동정책을 선진화하고 국제적 노동기준의 실현을 촉진하는 기회 마련 - 전반적인 국내 환경보호 제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투명성 투명성 : 입법예고 기간 연장 - 협정 적용사안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현 행 20 일에서 40 일 이상으로 연장 -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 렴하여 정책입안 또는 개정시 투명성 제고 기대 기업내 전근자 비자 (L-1) 유효기간 연장 기업내 전근자 비자 (L-1) 유효기간 연장 : 시간적, 금전적, 행정적 부담 감소 기대, 특히 중소기업에게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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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13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7 대 교역상 대국임 ( 미국 수입시장점유율 감소추세 : 3.3%(1995)→2.5%(2009))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 경쟁촉진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확충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확충 - 우리 경제 · 사회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의 선 진화 기반 마련 ( 예 : 동의명령제, 법률서비스 (FLC) 개방 등 )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9 년 기준 82% 수준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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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외국인투자의 증대 외국인투자의 증대 - 기업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기대 후속 FTA 협상력 강화 후속 FTA 협상력 강화 - 호주, 중국, 일본 등과의 향후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미국과의 외교적 동맹관계 강화 미국과의 외교적 동맹관계 강화 - 양국간 정치관계 강화와 경제적 이해관계 긴밀화로 동맹관계 강화 예상 14 - 미국으로부터의 FDI 및 역외국으로부터 FDI 유입 증대 기대 소비자 후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증대 - 수입가격 하락, 소비의 선택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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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15 관련 국내제도 도입 및 개선 관련 국내제도 도입 및 개선 - 한 미 FTA 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개선, 집행강화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및 대비책 마련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및 대비책 마련 - 농업부문에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 도모 - 일반 기계, 화학 등 경쟁력 열위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도모 - 구조조정을 겪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동의명령제 도입, 저작권법 개정 등 - 단계별 개방대상 ( 예 : FLC) 분야의 적절한 국내 규제체계 고안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 - 향후 추진될 FTA 를 위한 원산지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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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한미 FTA 를 계기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한 미 FTA 를 계기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서비스부문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 중요 16 국내 제반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정책 입안 및 개정시 사전협의 노력 강화 국내 시장의 경쟁환경 점검 - 시장개방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 한미 FTA 를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 한 미 FTA 를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 - 대외적인 개방을 대내개혁과 효과적으로 연계 -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공평하고 합리적인 투자환경 조성 ( 내국민 대우, 공정 · 공평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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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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