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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승아 승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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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09 우체국 보험 2008 년도 외부감사인의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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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제출근거 : 회계감사기준 260( 내부감시 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 □ 안건제출배경 :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사항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 보고 2008 년도 외부감사인의 검사 결과 ( 요약 )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 우체국보험적립금은 2008 년 우체국보험적립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회계특별법, 우체국보험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법, 우정사업 고정자산 관리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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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 목적과 절차 1. 검사대상 재무제표 2. 재무제표 검사의 목적 3. 재무제표 검사의 일정 및 절차 II.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견사항 요약 1. 공정가액 요건 미충족 건에 대한 헷지회계 적용 2. 해외채권 등의 공정가 평가누락 3. 만기보유증권 취득거래 장부반영 누락 4. 공익사업준비금 이자부리 ( 회계변경 ) 5. 기타소액수정사항 Ⅲ.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발견사항 요약 1.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2. 전기감사인의 조서 열람 불가 3. PEF 등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및 손상사건 발생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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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 목적과 절차 I 2. 재무제표 검사의 목적 2.1 재무제표 검사 일정 검토기간 : 2009 년 2 월 16 일부터 2009 년 2 월 27 일까지 참여인원 : 삼정회계법인 : 조성민 상무, 문진수 Manager 외 6 명 3. 재무제표 검사의 일정 및 절차 2.2 재무제표 검사 절차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우체국보험적립금 ( 이하 “ 우체국보험적립금 ” ) 이 제시한 재무제표가 우체국보험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특수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의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특수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이 취한 주요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대상 재무제표 2008 회계연도 우체국보험적립금 재무제표 ( 보험사업특별회계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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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 목적과 절차 I 2. 재무제표 검토일정 및 절차 - 계속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영업 및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 우체국보험회계처리지침 및 회계실무의 내용 변경여부 및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거래의 분류, 요약, 기록 및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과 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의 변경내용에 대한 질문 비경상적인 개별항목 및 상호연관성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분석적 검토 재무제표 및 주석의 주요 항목에 대한 경영자 주장 ( 완전성, 실재성, 정확성, 평가, 권리와 의무, 공시 ) 과 관련된 질문, 조회, Sample 재계산 검증, 증빙확인.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및 증빙확인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록 검토 및 질문 당기 중 발생한 중요한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빙 확인 소송사건 등 우발상황에 대한 질문 및 조회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질문 및 검토 전기 감사인의 조서열람을 통한 기초잔액의 적정성 검토 경영자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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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요 수정사항 요약 ] 항목금액내용 1. 회사제시 당기 순이익 65,988 2. 수정사항 (1) 공정가액 요건 미충족 건에 대한 헷지회계적용 (42,416) 공정가액헷지회계 소급적용적용 취소 (2) 해외기타유가증권 등 공정가평가 누락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반영, 손익효과 없음 (3) 만기보유증권 취득거래 장부반영 누락 - 기금예금 및 만기보유증권간의 계정재분류, 손익효과 없음 (4) 기타 소액수정처리 항목 858 금전신탁이익 과소계상 등 (5) 장기배당준비금 ∙ 장기배당손실준비금 29,088 상기 수정사항에 대한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손익 배분액 3. 수정후 당기순이익 53,518 ( 단위 : 백만원 ) (*) 반영한 수정항목 21 건, 미반영한 수정항목 6 개 항목 Ⅱ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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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Ⅱ [ 기말검사 결과 발견사항 요약 ] 1. 공정가액 요건 미충족 건에 대한 헷지회계 적용 [ 파생상품 등에 관한 회계처리 ] 해석 53-70 에 따르면,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적용을 위해서는 문서화요건, 높은위험회피 기대충족요건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이 적용한 공정가액 위험회피 적용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의 취득 외화금액을 추정하는 등 문서화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높은 위험회피가 기대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등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헷지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외화 PEF 건에 대한 외화환산이익 (P/L) 42,416 백만원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견사항 요약 2. 해외채권 등 공정가평가 누락 [ 기업회계기준서 제 8 호 유가증권 ] 에서는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수익증권, 지분증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정가액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한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 적립금의 운용자산 중 해외채권 8 건 및 비상장주식 ( 신한우선주 ) 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평가자료 입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동 평가이익 13,186 백만원 기타포괄손익 (B/S)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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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Ⅱ [ 기말검사 결과 발견사항 요약 ] 3. 만기보유증권 취득거래 장부반영 누락 기금예금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결과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주된 사유는 2008 년 12 월 30 일에 취득한 만기보유증권 30,000 백만원이 장부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 금액은 기금예금과 만기보유증권간의 계정재분류 사항으로 손익에는 영향이 미치는 사항은 아니나, 일일시재확인 통제절차 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반증이오니, 관련 통제절차를 검토하고 동 미비점을 보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견사항 요약 4. 공익사업준비금 이자부리 ( 회계변경 )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당기말에 공익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기말 운용자산수익율로 이자부리를 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 금액적 효과 : 1,298 백만원 ) 공익사업준비금의 사용처는 적립금과 별개의 것으로서 동 미사용공익사업준비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로 이자부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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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Ⅱ [ 기말검사 결과 발견사항 요약 ]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견사항 요약 5. 기타소액수정사항 항 목금액 1. 수정사항 (1) 금전신탁이익 과소계상 1,317 (1) 외화정기예금 환율적용오류 (476) (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20) (4) 주식대주수수료 미계상 26 (5) 감가상각비 계상오류 등 11 합 계 858 상기이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타소액수정사항의 당기손익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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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요 미반영 수정사항 요약 ] 항목금액 (1) ELS 회계처리 오류 (17,229) (2) 소송비금에 대한 이자 (50) (2) 감가상각비 계상오류 8 (4) 은행조회서와 장부잔액의 차이 27 (5) 상기수정사항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 감소액 12,071 합 계 (5,173) ( 단위 : 백만원 ) (*) 미반영한 수정항목 6 개 항목 Ⅲ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발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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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발견사항 요약 [ 기말검사 결과 발견사항 요약 ] 1. 주가연계증권 (ELS) 회계처리 오류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3.4.17) 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 (ELS) 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되, 내재파생을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P/L) 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체국보험은 동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 (B/S)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B/S) 으로 반영된 동 평가손실 17,229 백만원 ( 계약자배당준비금 : (+)17,229*70%=12,063 백만원, 순손익효과 : 5,166 백만원 ) 을 당기손실 (P/L)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전기감사인의 조서열람 불가 원칙적으로 당기재무제표 검사를 위해서는 전기에 반영되지 않은 오류금액 등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위해 회계감사준칠 510 [ 초도감사 - 기초잔액의 감사 ] 에 따라 전기감사인의 조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당 외부감사인은 동 절차를 위해 공문 등을 통하여 전기감사인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기초잔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할 수 있는 조서 등을 열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중요한 수정사항이 사후 발견된다면, 그로 인한 효과가 당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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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Ⅲ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발견사항 요약 [ 기말검사 결과 발견사항 요약 ] 3. 기타개선권고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 8 호 유가증권 ] 에서는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수익증권, 지분증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정가액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한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자산 (PEF) 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취득원가 평가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8 호 유가증권 ] 에서는 대차대조표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손상사건 발생시 동 평가차액을 당기손익 (P/L) 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보험적립금은 PEF 를 포함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손상사건이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결산프로세스가 없으므로 동 손상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장부상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유가증권 감액을 포함한 유가증권 결산프로세스를 재정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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