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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주실 아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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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의 체결과 활용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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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한중 FTA 개요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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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한중 FT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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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한중 FTA 진행현황 I. 한중 FTA 개요 한중 FTA 일지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 · 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부터 한중 FTA 절차 시작 2012.05.02 한 · 중 FTA 협상개시 선언 ( 베이징 )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 베이징 ) 2015.06.01 한 · 중 FTA 정식서명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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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한중 FTA 타결의 의의 I. 한중 FT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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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한중 FTA 상품분야 내용 I. 한 중 FTA 개요 ☞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 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 中 )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를 최대 20 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1%, 수입액 66%(1,105 억불 ) 를 10 년내 철폐 △ ( 韓 )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 를 최대 20 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9%, 수입액 77%(623 억불 ) 를 10 년내 철폐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 대폭 개방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 ( 밥솥, 믹서 등 ),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 - 철강 ( 냉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 석유화학 ( 프로필렌, 에틸렌 등 ), 주력 소재도 일부 추가 개방 ☞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섬유 ( 면방, 모방, 화섬, 일부 의류 ), 베어링, 합판, 초산에틸, 판유리 등 對中 경쟁열위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부분감축 등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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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한중 FTA 체결후 유망품목 I. 한 중 FTA 개요 - KOTRA 가 중국 전역 바이어 238 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3%(198 개사 ) 의 바이어가 FTA 가 체결되면 대한 수입확대 및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고려중이고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화장품 (17.4%), 생활용품 (12.6%), 가공식품 (10.8%), 전자 (9.7%) 순 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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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한중 FTA 양허내용 I. 한 중 FTA 개요 품목군한국 양허품목중국 양허품목 일반 NT 즉시 철폐 (5,823 개, 414.9 억불 ) 원유,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등 (1.258 개, 783.4 억불 ) 항공등유, L 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 (3mm 미만 ) 등 5 년내 (1,113 개, 30.3 억불 )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등 (1,589 개, 58.2 억불 )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 년내 (1,900 개, 165.7 억불 ) 차체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 개, 311.6 억불 ) 에틸렌, 프로필렌,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 성코트 및 자켓, 유아복, LCD 패널 등 민감 ST 15 년내 (579 개, 76.9 억불 ) 휘발유, 기어박스, 타이어 등 (840 개, 218.4 억불 )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 카메라부품, 안경렌즈 등 20 년내 (12 개, 26.8 억불 )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369 개, 92.2 불 ) ABS 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감 HST 부분 감축 (37 개, 17.6 억불 )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 개. 99.9 억불 )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화장품, 샴 푸, 린스 등 양허 제외 (210 개, 28 억불 )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 의류, 베어링 등 (509 개, 147.3 억불 ) 파라자일렌 (PX), 텔레프탈산 (TPA), 에틸렌글리콜 (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굴삭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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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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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규정 원산지 판정의 세가지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을 규정 - 세가지 기본 원칙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 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충족을 전제 ) - 보충적 원산지기준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 2. 절차 특혜관세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수입시 CO 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과세통관 후 수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CO 를 구비하여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미화 700 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CO 제출의무 면제 3.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을 고려하여 5,205 개 (HS 6 단위 기준 ) 의 개별품목의 원산지 기준 규정 - 농수산품 :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 (WO),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 공산품 : 전반적으로 업계 활용 편의를 고려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일부품목의 경우 부 가가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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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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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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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개성공단 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부여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 개 품목 (HS 코드 6 단위 기준 ) 에 대 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 또한 향후 북한 지역에 설립될 개성공단 외의 공단 ( 황금평경제특구, 나진선봉특구 ) 도 역외가공 인정 비고 : 한 -EFTA : 267 개, 한 - 인도 : 108 개, 한 -ASEAN, 페루, 콜롬비아 : 100 개 2.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인정기준 ①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FOB, 수출항본선인도 ) 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해당 부분만큼 기체결 FTA 에 비해 비원산지재료 가치 요건 충족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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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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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한중 FTA 활용으로 제조 및 물류비용 절감 □ 현지공장 활용으로 제조원가 절감 - FTA 체결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계산시 누적 - 중국내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절감 및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협정관세 적용 - 중국내 생산기지를 가공무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진출 ( 중국 로컬기업에 대한 원부자 재 공급 등 ) 로 활용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조문에 근거한 통관 절차 개선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 ·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 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명시로 중국 지역세관의 자의적 집행 문제 개선 - ‘48 시간 내 통관 ’ 원칙 명시 ( 현재 텐진항의 경우 통관에 5 일 소요 ) 및 특별규제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부두직통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물류비용 절감 -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해져 물품 도착 즉시 반출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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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한중 FTA 활용으로 중국내수시장 진출 □ 중국 13 억 거대시장 적극진출 - 지금까지 중국을 가공무역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내수 시장에 적극 진출 - 2015 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가 신창타이 ( 新常態, 성장률을 낮추고 내수진작에 치중 ) 임을 감안하여 세계최대규모로 성장할 중국 내수시장 적극 진출 - 관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 및 의료기기 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류 등 향후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마케팅 적극 전개 □ 한중 FTA 발효로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활용 - 상품분야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방될 서비스분야에도 유망한 분야에 적극 진출 - 현재 합의된 분야는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도로청소, 제설 등 위생서비스,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에서 독자 서비스 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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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개성공단 활용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개성공단 활용 활성화 - 남한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HS 6 단위 기준 310 개, 매년 변동 가능 ) 에 대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관세 혜택 부여 - 1 차적으로 개성공단 위탁생산이 유망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추진 즉 중국기업도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 메이드인 코리아 ” 인정 가능 - 북한 근로자의 저렴한 임금, 한 · 중간 거래시 관세혜택, 한국 원산지 부여에 따른 프리미엄 활용 - 한중 FTA 는 개성공단으로만 역외가공을 인정한 기존 FTA 와 달리 개성공단 외에 향후 북중관계를 감안하여 추가로 설립될 공단에 대해서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여지 를 인정한 개성공단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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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생활소비재 분야 - 생활수준향상과 중산층 증가로 웰빙 소비계층 확대 중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1.5 억명에서 향후 10 년내 4 억명으로 증가 예상 레저용품 ( 낚시, 캠핑 등 ), 소형가전 ( 비데 등 ), 건강식품 등 유망 - 소득수준 향상으로 뷰티제품 소비 증가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218 억불 ( 세계 3 위 ), 최근 10 년간 연평균 10% 성장 화장품,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이너뷰티 제품, 쥬얼리 제품 등 유망 - 1 자녀 정책 철폐로 인한 영유아 시장 성장 가능성 기대 다자녀 출산이 허용될 경우 시행 첫해 1,143 만명, 2 년차 2,001 만명, 3 년차 1,430 만명 4 년차 1143 만명의 아이가 추가로 출산될 것으로 예상 중국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지출이 가정 총지출의 30% 이고 양육비증가율은 12.7% 유아용 식품 및 의약품, 아동용 가구, 아동교육용 기기, 교육 컨텐츠 등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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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문화컨텐츠 분야 - 2015 년 문화산업의 GDP 비중이 약 5% 로 예상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가가치는 300 억 위안, 게임시장의 규모는 2,000 억 위안 예상 - 한류컨텐츠에 중국 현지화를 접목한 한중 협력, 공동제작이 유망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에서 자국영화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스크린 쿼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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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섬유 패션 산업 - 최근 중국경기의 둔화로 섬유 패션 산업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주도로 방직섬유산업의 고도화 도모 - 2014 년 중국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의류의 판매규모는 1,000 억불을 넘어 온라인판매 가 활성화하고 있음 - 한류로 인해 한국 섬유와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중국시장은 트렌드 변화가 빠 르므로 신속한 신제품 개발과 생산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납품으로 온라인 판매 활성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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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친환경산업 - 2015 년 1 월 중국 신 환경보호법 발효로 과징금 상한제 폐지, 환경정보공시제도 도입 - 중국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28% 차지하여 세계 1 위 - 현지 유력기업, 정부기관과 합작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수처리 대기오염 방지분야에 진출 확대 - 한중 FTA 협정서에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 개 분야에서 지분 100% 의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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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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