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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15. 7. 1시행) “맞춤형 급여”로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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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15. 7. 1시행) “맞춤형 급여”로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 순 서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배경 II.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III. 제도개선 사항 및 기대효과 IV. 내게 맞는 급여 선택

3 Ⅰ. 제도의 개편 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바뀌나요 ? ?

5 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1..

7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2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보장 됩니다. 임차료 부담이 높은 지역은 주거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8 맞춤형 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3 중위소득 (기준) 교육50%까지 국토부 주거43%까지 복지부 의료40%까지 복지부 생계28%까지

9 잠깐 – 최저생비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 용어정리 최저생계비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비용 중위소득 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소득

10 잠깐 – 맞춤형급여는 무엇일까? 용어정리 맞춤형급여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11 Ⅲ.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12 생계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1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28%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13 의료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 2 종 별 구 분1차(의원)2차(병원)약국 1종1종 입원없음 - 외래1,000원2,000원500원 2종2종 입원10% - 외래1,000원15%500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4 주거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 3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구 분대 전 기 준 ( 3 급 지 ) 1 인12 만원 2 인14 만원 3 인17 만원 4 인19 만원 5 인20 만원

15 교육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 4 지 급 대 상급 여 항 목지 급 금 액(2015년)지 급 방 법 초ㆍ중등학생부교재비38,700원 / 명연1회연1회 중ㆍ고등학생학용품비26,300원 / 명연2회연2회 고 등 학 생 교과서대129,500원 / 명연1회연1회 수 업 료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연4회연4회 입 학 금1회(1학년)

16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요 ? 5

17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6

18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예시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7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부양비 부과기준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97 만원 (423 만원 ) 이상 217 만원 이상 217 만원 미만 487 만원 이상 419 만원 이상 419 만원 미만 ( 중위소득 )

19 ‘ 맞춤형 급여 ’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 9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 약 40%로 확대 ▶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 → 47.2만원) ▶ 주거복지,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20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10

21 내게 맞는 급여 선택 생활속 복지편

22 내게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선택 1 > 수급자 개별 급여 방식 적용 사례 1 현행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23 내게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선택 2 > 수급자 개별 급여 방식 적용 사례 2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이사했는데 임차료가 올라 살기가 더 어려워…,

24 내게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선택 3 >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방식 적용 사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확대 ㅈ아들이 취업했는데 수급자에서 제외될까 불안해서…,

25 나에 맞는 복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4  기존 수급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규 신청자 2015년 6월 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 신청 접수 후 처리기한은 30일(연장시 60일) 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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