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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혜인 반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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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15. 3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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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제도의 의의 Ⅱ. 현행 제도 개요 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Ⅴ.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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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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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요보호 노인, 장애인 이외 빈곤정책 부족 →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 받도록 설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의 수급자의 권리 강화 (’15.1월, 수급자 약 132.6만명)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강조 →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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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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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보유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판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 (사위∙며느리) 단, 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 기준 ▶ 2015. 현행 부양능력 “있음”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소득) 부양의무자 290만원(취약계층 413만원) 이상 * 212만원 이상이면 부양비 지원 전제로 수급자 지원(부양능력 미약) - (재산) 1억 9천만원(농어촌)∼약 3억 2천만원(대도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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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3 “가구의” : 가구단위 보장 “소득인정액이”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나 거주를 함께하는 가구단위 보장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를 달리하여도 포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정기간동안 재산 사용을 전제로 소득 환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소득환산율 2015. 최저생계비: (1인 가구) 61.7만원, (4인 가구) 16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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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4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급여의 기본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최저생활을 보장 - 가족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에 우선하여 해당 보호를 받도록 함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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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77.968% * [참고]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타법지원액(현물 및 각종 요금할인) * 2015. 4인가구 최대 급여액 : 1,052천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고려하여 지원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22.032% - 지급방식 : (임차) 전액 현금지원 (자가) 급여의 30% 적립하여 주거환경개선 실시 * 2015. 4인가구 최대 급여액 : 297천원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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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지원내용 의료급여 급여별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1종) 근로무능력자 가구, (2종) 근로능력자 가구 - 지원내용 : 급여대상 의료비에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 1 차 ( 의원 )2 차 ( 병원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1종입원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2종2종입원 10% - 외래 1,000 원 15%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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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지원내용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자녀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교생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구 분구 분지원내용 초등학생부교재비 ( 연 38,700 원 ) 중학생부교재비 ( 연 38,700 원 ), 학용품비 ( 연 52,600 원 )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연 129,500원) 학용품비(연 52,600원)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 해산급여 60만원 지원 - 수급자 사망시 : 장제급여 75만원 지원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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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업무처리 절차 신 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본인 동의 후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소득∙재산 조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활용) 급여 결정, 통지 급여 결정, 통지 조사실시 후 14일 이내 통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 실시 수급자에 대해 결정된 급여 지급 관리∙징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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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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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편 배경 9 정책성과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 빈곤율 감소효과 1.2%p, 140만명(총 인구의 2.8%, ’13년) 지원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시장취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개선과제 All or Nothing 자립유인 부족, 탄력적 대응 곤란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상대적 빈곤에 대응 취약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지속적 제도 개선해왔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시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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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최저생계비 생계생계 생계생계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유인제고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 사각지대 완화 생계급여 상한 수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의료의료 의료의료 주거주거 주거주거 교육교육 교육교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역, 주거유형 반영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① ③ ② 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기준 중위 50% 43% 4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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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제도개편에 따른 새로운 개념 11 기준 중위소득 : (법 제2조제11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보장수준 : (법 제2조제6호) 급여별 보장수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의결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생보 심의/의결 이행기보전액 :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기준임대료 :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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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 →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 1)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 유인 제고 12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 현실화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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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13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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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14 배우자가 사망 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가구단위 조사 But 보장단위는 개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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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4)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2015 년 ) 기준 중위소득 (2015 년 예산기준 ) 비율금액비율금액 251% 4,186 천원 100% ( 기준 중위소득 ) 4,186 천원 125% 수준 50% ( 교육급여 선정기준 )2,093 천원 120% ( 차상위계층 )2,002 천원 108% 수준 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1,800 천원 100% ( 최저생계비 ) 1,668 천원 40%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674 천원 80.9% ( 현금급여 기준 )1,349 천원 70% 수준 28% (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2 천원 63.1% ( 생계급여 기준 )1,052 천원 25% 수준 17.8% ( 주거급여 기준 )297 천원 7% 수준 2015년 4인가구 기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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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15년 28%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1) 선정기준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2) 급여수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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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1) 선정기준 2) 급여수준 17 현행 보장수준 유지 1 차 ( 의원 )2 차 ( 병원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1종 입원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2종2종 입원 10% - 외래 1,000 원 15%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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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1) 선정기준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 2) 급여수준 18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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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 선정기준 2) 급여내용 19 지급대상급여항목 지급금액 (‘15 년 ) 지급방법 초 ‧ 중등학생부교재비 1 명당 38,700 원연 1 회 일괄지급 중 ‧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2,600 원 1,2 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29,500 원연 1 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 학년 제 1 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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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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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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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확정 사항 21 부양능력 있음 소득 기준 산출 방식 1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합한 값의 85% - 산식 : (A+B)*85% 4인가족 기준 4,186천원으로 예산 편성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월초 관계부처 합의로 최종값 도출 예정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등) 2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 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 산식 : (A x 40%) + (B x 100%) 기준 중위소득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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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확정 사항 1안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유지 산정 방식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환산액이 수급자자구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초과하면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산식 : (A+B)* 18% 2안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폐지 산정 방식 :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순재산과 부양능력 있음 재산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판정재산액 > 부양능력 있음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도출 방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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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신청 단계 23 민원사무처리 방법 및 기간 개선 급여별 보장기관 * 교육급여 관련 사무 중 - (시군구) 신규 신청 및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조사(소득재산 재조사) - (시도교육감)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전출입관리, 이의신청 등 생계/의료/주거급여 : 시/군/구청장 통합신청 → 급여 종류별 민원처리번호 부여 → 담당자별 처리 민원처리기간 연장 : 기본30일 + 추가 30일 = 최장 60일 교육급여 : 시/도 교육감 수급(권)자는 급여를 통합신청, 개별신청 모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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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 수급자 선정 24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 보장결정 및 급여액 결정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더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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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5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없음 :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 차감, 제외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 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있음 : 소득 1안 - (A+B)*85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2안 - [(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 (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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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 특례수급자 운영 방안 26 ‘15. 7. 1 이후 존치여부특례유형보장종류 유지 ○ 의료급여특례의료급여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린한인, 한센인, 에이즈감염자, 농어민가구 맞춤형 급여체계 ○ 해외인턴․ 군입대 가구 수급자 범위특례의료급여수급자 ○ 군 전역 ( 예정 ) 수급권자 보장특례 - 신규진입 금지 보장기간 미도래자 유지 ○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수급자 ○ 이행급여특례 ○ 의료급여 유예특례 ’17.6.30. 까지 기존대상 유지 ○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 특례 폐지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 ○ 교육급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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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3) 조사 단계 27 보장기관 확인소득( 舊 추정소득) 제도 운영방안 산정기준 : (기존) 전직종임금 유사동종평균임금, 최저임금 順 → (개편) 최저임금 (1일 44,640원) 산정대상 : 모든 수급자에게 산정가능(급여종류와 무관) *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산정 가능 운영방법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자에게 산정시에는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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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2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를 급여로 지급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는 기존의 2/3수준 으로 운영예정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임 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전세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임차료에 반영 사용대차(무료임차) 거주자는 임차가구의 60% 수준에서 급여 지급 자가소유자는 현물 지원이 원칙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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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에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방 식으로 의료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 진입되는 수급자 외에 제도 변경 사항 없음 (12만명 예상) 교육급여 교육급여 보장기관은 교육부-시도교육감 시도 - 시군구는 기 편성된 교육급여 예산을 15.7월에 교육 감에게 이체 시군구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청접수, 자산조사 역할 수행 해산,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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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이행기보전액 30 이행기 보전액이란 (정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산정당시 금액 및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이행기보전액 차감 ☞ 최초 결정된 보전액 고정, 가구단위(개인별 분리 X) (원리) 6월 급여액 - 7월 급여액(6월 급여생성 변수*) * 수급자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급여 X, 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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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1 이행기 보전액 재원 - 생계급여만 또는 주거급여만 → 해당 담당자, 해당 급여 - 동시 발생 → 주거급여 담당자, 주거급여 재원 집행 담당 및 재원 주체 이행기 보전액 발생 원인 생계급여 감소 주거급여 감소 이행기 보전액 집행담당 이행기 보전액 집행재원 ○ × 생계급여담당생계급여 × ○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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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2 이행기 보전액 차감 차감 사유 : 최저보장수준 인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 (법 부칙 제5조제2항)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 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 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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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3 이행기 보전액 운영 방법 (가구 분리/합치시) ① 가구단위 급여(개개인으로 나누지 X) ② 해당 수급자 가구의 가구주에 귀속 ③ 가구주 변경시, 변경된 가구주에 귀속 ④ 가구 분리시, 기존 가구주의 가구에 지급 - (변경) 가구간 합의시 → 평균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⑤ 가구 합가시, 이행기보전액이 큰 가구 ⑥ 가구주가 주거급여도 중지시, 지급중지 (수급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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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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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34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1) 탈빈곤 촉진 수급자 134만명(’14.11) → 약 210만명으로 확대 2) 사각지대 완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 47.2만원 ) * 국비예산 (’14)7.8조원→(’15)8.5조원 3) 보장수준 강화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 주거복지,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4) 수혜자 중심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15. 7월부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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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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