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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향기 도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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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 cwpyo@cwp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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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 性的 침해행위 ’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 간 상의 행위 ( 타인의 사진, 신상명세, 아이디 등을 성적인 맥락하에서 사용, 게시 ) -.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 (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 욕설,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글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등 ) -.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그림, 동영상 등 전송, 게시, 유포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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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전형적인 사이버 성폭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 악성 성차별적 패러디, 플래시 무비, ( 합성 ) 사진, 동영상, 야설 등 공개적 게시, 집단 전송 ( 스팸 메일 ) 특정 성을 상징하는 기관, 단체, 인물에 대한 모욕적 공격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 성적인 모욕을 담은 ‘ 악플 ( 악의적인 댓글 ) ’ 몰래 촬영한 신체부위 게시, 집단 전송 홈페이지, 카페, 미니 홈페이지에 성적인 비밀 혹은 허위사실 공개 – 광의의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모의 · 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사이버 공간 이용, 궁극 적 목적은 현실공간 (off-line) 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만나자고 한 후 성폭행 – 사이버공간에서 회원 모집, 회비 받고 미성년 성매매, 스와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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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즉시성 게시, 전송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 개방성 누구나 ( 초등학생 ~ 노인 ), 언제든 (24 시간 ) 익명성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생성 / 도용, PC 방 비 신체성 가상의 피해, 심리적 충격, 시청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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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동북아 최대의 인터넷 강국 그러나, – 지난 5 년 사이 사이버 범죄 500 배 증가 – 세계적인 ‘ 해킹천국 ’ 이라는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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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범죄 검거 현황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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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령별 사이버범죄자 분포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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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별 사이버범죄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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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 성폭력 예방책 제 1 차적 사이버 성폭력예방 – 네티즌들이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시도하지 않도록 성인 지 교육, 네티켓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인터넷 문화 개선 및 관련 제도와 법규 마련 제 2 차적 사이버 성폭력 예방 –“ 제 1 차적 범죄예방 ” 을 통해서 제지하지 못한 사이버 성폭 력 시도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 유해 사이트 폐쇄, 포탈 업체의 모니터링 강화,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 경찰 등의 사이버 순찰 강화 제 3 차적 범죄예방 –“ 제 2 차적 범죄예방 ” 을 통해서도 제지되지 않고 사이버 성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추적, 검거하여 교정, 교화, 치료함 으로써 다시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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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이버 성폭력의 범죄심리 Durkheim ‘ 개인적 아노미 ’ 론 응용 – 인간 =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자기파멸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는 만족할 수 없는 추구자 – 동물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 ‘ 이중적 인간 (homo duplex) ’ ‘ 익명성 ’ 이용, 사회적 자아 버리고 동물적 자아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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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튼 (Robert Merton) 의 아노미 이론 응용 –‘ 목표달성 ’, ‘ 성취 ’ 할 수단 없을 때, 일탈적 반응 적응양식인정된 목표 ( 취직, 성공, 인정..) 허용된 수단 ( 능력, 자격, 노력..) 사이버상 행 태 동조 (confirmity) 추구노력정보공개, 실 명 의견개진 혁신 (innovation) 추구불법, 부당한 수단 사이버 사기, 음란사이트 의례 (ritualism) 소박한 현실적 목표 노력대다수 일반 네티즌 도피 (retreatism) 포기 냉소적 리플 반항 (rebellion) 변형된 목표변형된 수단사이버 시민 운동,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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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낙인이론 (Labelling Theory) – 일탈자라고 규정되거나 낙인 낙인 찍히면 2 차 적 일탈 발생 - 일탈행위 증폭 (amplify). –2 차적 일탈 (secondary deviation) : 사회의 반 응에 대한 일탈자의 반응이 스스로를 일탈의 역 할로 결정되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의 이미지를 규정 (self-image, self-definition). 초딩, 악플러, 좀비, 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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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 사이버 성폭력 = 학습된 행동 ( 배운 대로 ) 고전적 조건화 (classical conditioning) – 파블로프의 개 실험 – 성차별적 가정분위기, 어른의 성폭력적 언동 학습 조작적 조건화 (operant conditioning) – 상자 안 쥐 두 가지 손잡이 – 보상 / 처벌 – 또래 영향, 유사한 성향 네티즌들의 부추김, ‘ 범생 = 왕따 ’ 사회적 학습 – 타인에게 발생되는 결과 관찰 통해 학습 – 음란 사이트, 스팸메일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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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봉쇄이론의 관점 – 유발요인 ( 압력, 유인, 배출 ) 對 억제요인 ( 내적, 외적 - 애착, 전념, 참여 ) – 억제요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 용하면 사이버 성폭력 예방 – 자아개념 (self-concept) 이 가장 중요 : 가정 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아 12 세 이전에 대체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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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버 성폭력의 심리적 기제 - 중화기술 – 죄책감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옹호하 는 심리 책임의 부정 : 부모 사회 등 외부요인에 책임전가 가해의 부정 : 피해 안 준다. 그저 재밌게 노는 것이다 피해의 부정 :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당해도 싸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 : 윤리 도덕 찾는 사람이 뒤에서 더 그런다.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 ‘ 남자다움 ’, ‘ 남성 우월주의 ’, ‘ 같 은 편 끼리 지켜야 할 의리 ’, ‘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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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버 성폭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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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해환경 개선 (Broken Window Theory) – 깨어진 유리창 방치 – 이웃 집 유리창 연쇄 파손 – 바로 교환 – 더 이상 파손 발생 안 함 – 모방심리 – 환경개선이 중요 : ‘ 크린넷 운동 ’, 포털 업체 등의 자정 노력, 사이버 순찰 강화, 사이버 성폭력 행위 발생 즉 시 신고, 검거 신고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739-3051~3, 1156~7, www.cybercrime.go.kr) 정통부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341-5182,www.cyber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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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 사이버상의 일탈 ” 도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 관련법 요지 교육 –IP, id 추적 가능함 설명 ( 익명성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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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처벌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 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1 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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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 14 조의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한 자.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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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 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 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 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 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9 조 ( 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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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61 조 ( 벌칙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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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65 조 (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 1 항 제 3 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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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소년보호법 (19 세 미만 ) 제 26 조의 2 제 9 호 금전 등 제공 혹은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 행위 :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 금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9 세 미만 ) 제 5 조 ( 청소년의 性을 사는 행위 ) -. 3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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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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