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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이사부사장대표이사회장 / / 3/24 / / / / 결재결재 기 안 서 ( 품의, 입안, 조정, 결정 ) 문서번호로 2011-001 기안팀기획. 관리기안일 2011.03.24 기안자이 철 우 제 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대한 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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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과장이사부사장대표이사회장 / / 3/24 / / / / 결재결재 기 안 서 ( 품의, 입안, 조정, 결정 ) 문서번호로 2011-001 기안팀기획. 관리기안일 2011.03.24 기안자이 철 우 제 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대한 건 주식회사 로 파 스 분당차량기지개발 관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업무에 대한 여러 검토의 결과 아래과 같이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 2010.10.16 [ 대통령령 제 22448 호, 2010.10.14, 제정 ] 2. 대통령령 제 22448 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정이유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 법률 제 10266 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 )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의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기준의 구체화 ( 안 제 2 조 ) 1)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신축 등이 되는 대지면적이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지정하려는 역세권개발구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개발되는 면적이 30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2)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 구체화 ( 안 제 11 조 ) 1) 역세권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인 정할 필요가 있음. 2)2) 역세권개발의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 분의 1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3)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 제한 ( 안 제 14 조 ) 1)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용 등 사업자의 비용증대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 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정권자의 사전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전의 비 용부담 완화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유형, 사업시행자 변경 및 취소 사유 등의 구체화 ( 안 제 15 조부터 제 17 조까지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 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시 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2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안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되던 것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철도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시 용적률이 1500% 까지 높일 수 있게 했으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환수토록 정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호남고속철 등 새로 개발되는 역세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 일 국토 해양부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게 하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이 1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이 일원화된다. 기존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나눠 있었다. 이는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철도 특성에 맞는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사업기간이 평균 6 년이 걸리는 등 인허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개발 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법안의 통과를 지지했다. 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 수립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철도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 등 용적률이 낮은 지역이다. 이를 자연녹지의 경우 100% 에서 용도 변경 등을 통 해 주거용으로 개발할 경우 500% 까지, 상업용은 1500% 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설정했다. 여기에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 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신 정부는 역세권 개발사업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역세권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정했다. 역세권개발이익 환수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액, 부과기간의 정 상지가 상승분,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의 4 분의 1 을 환수한다. 환수된 돈의 절반은 역세권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철도 시설 확충 등 철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역세권개발 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 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이 구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 새로 개발할 역세권개발사업에 새법안이 적용될 예정 " 이라며 " 역세권 개발을 더욱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정비해 법안에 살을 찌울 것 "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이병석 의권, 이미경 의원, 주성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 개안을 통합한 수정안을 만들어 법 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식회사 로 파 스

3 주요 내용 1. 철도역의 증축, 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 만㎡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 이 30 만㎡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군, 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변경,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 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화 3.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 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 록 허용 4. 개발구역 안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구체화 5.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구체화 6.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국토부, 역세권개발이용법령 16 일 시행 1.5 배 용적률 혜택 아래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요건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완화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장관이 철도역 증축ㆍ개량면적 3 만㎡ 이상 또는 개발면적 30 만㎡ 이상인 곳을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건폐ㆍ용적률 1.5 배 상향, 토지상환채권 발행, 기반시설 보조ㆍ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요건은 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를 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토목 ( 건 축 ) 공사업 등록업체로 확정했다. 당초 입법예고 때는 외부감사법상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발생 조건도 포함됐지만 과다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 고를 수용,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식회사 로 파 스

4 담당과장이사부사장대표이사회장 / /3 /24 / / / / 결재결재 기 안 서 ( 품의, 입안, 조정, 결정 ) 문서번호로 2011-002 기안팀기획. 관리기안일 2011.03.24 기안자이 철 우 제 목 분당차량기지개발 사업 용적율 및 건폐율 변경 안에 대한 건 주식회사 로 파 스 분당차량기지개발 용적율과 건폐율 관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업무에 대한 여러 검토의 결과 아래과 같이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당차량기지 용적율과 건폐율 관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5 배로 변경 2.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용적율은 100%. 건폐율은 20% 3. 변경이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 법률 제 10266 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 ) 됨에 따라, 4.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의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 분의 1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변경 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용적율 150%, 건폐율 30% 로 조정 건축계획 5. 최대 가능 용적율과 건폐율 1) 방법 : 용도지역 변경 ( 상업시설 ) 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용적율 1,000%, 건폐율 80% 로 조정 건축계획 가능 2) 문제점 : 인. 허가 및 개발기간이 장기화 됨 ( 약 3 년 이상 ) 6. 본 사업과 관련 결정 진행 안 : 용도변경 없이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용적율 150%, 건폐 율 30% 로 조정 건축계획 7. 건축 면적의 변경 예상 토지 전체면적 : 133,879 (40,498.4 평 ) / 건폐율 : 29% ( 법정 30%) / 건축면적 : 40,169.1 (12,151.1527 평 ) 용적율 : 149% ( 법정 150%) / 지상면적 : 199,479.75 (60,342.63 평 ) / 지하면적 : 35,231.00 (10,657.37 평 ) 연면적 : 234,710.75 (71,000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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