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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Ⅰ. Ⅰ. 공무원 윤리  복무제도 Ⅱ. 공무원 근무제도 Ⅲ. 공무원 복무제도 Ⅳ. 새로이 도입된 공직 윤리 · 복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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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1 Ⅰ. Ⅰ. 공무원 윤리  복무제도 Ⅱ. 공무원 근무제도 Ⅲ. 공무원 복무제도 Ⅳ. 새로이 도입된 공직 윤리 · 복무 제도

3 2 Ⅰ. 공무원 윤리 · 복무 제도 1. 공무원과 근무여건 ※ 총 법령 수 : 4,328 - 헌법 1 - 법률 1,228 - 대통령령 1,654 - 총리령 72 - 부령 1373 공무원 신분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업무처리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법 ( 私法 ) 등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서비스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경찰법. 공무원 기타 각종 규범

4 공직윤리 윤리 (ethics) : ethos 에서 유래.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 공직윤리 (public ethics) :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기준 행정윤리 (administrative ethics) : 행정에 요구되는 가치기준 ※ 1829 미국 우정국장에 의해 처음으로 윤리강령 도입, 1978 Watergate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 제정 복 무 복무 :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 복무관계 : 정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 - 의무관계 :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의무 ( 국공법 §55~66) - 근무관계 :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 ) 2. 공직윤리  복무의 개념 3

5 근무제도 근무일, 근무시간, 공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휴가 복무제도 (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행동 ) 6 대 의무 :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 엄수, 청렴, 품위유지 4 대 금지 :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선서의무, 외국정부 영예 제한 등 행동강령 (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 공정한 직무수행 : 인사청탁금지, 특혜배제,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알선청탁금지, 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윤리제도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직무의 공정성 확보 )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취업제한 ※공무원 외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적용 3. 공무원 복무 · 윤리 제도 개요 기 타 헌법상 의무 : 교육, 국방, 납세, 근로 병역신고의무 ( 공직자병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4

6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 예규 등 헌법, 국가 ( 지방 )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연금법, 정보공개법, 공직선거법 등 국가 ( 지방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증규칙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등 4. 공무원 윤리  복무제도 관련 법령 5

7 국경일 3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명 절 6 설날연휴 3 일, 추석연휴 3 일 기념일 5 1.1,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 식목일 (06.1.1), 제헌절 (08.1.1), 한글날 (90.11.5) 제외 1. 행정기관의 근무일 · 근무시간 주 40 시간 근무제 (’05.7 월 전면실시 ) 1 일의 근무시간 : 9 시부터 18 시까지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근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 탄력근무, 대체휴무, 현업근무자 Ⅱ. 공무원 근무제도 2. 행정기관의 공휴일 : 연 14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6

8 당직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관청의 화재, 도난 등 경계 긴급한 문서처리, 업무연락체계유지, 긴급 사태 시 응대 - 숙직 · 일직 - 사무실 당직, 재택 당직 당직신고, 숙직 근무자 교대 취침, 인수 인계 비상근무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근무 - 비상근무 1 호 : 연가중지, 1/ 3 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2 호 : 연가중지, 1/ 5 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3 호 : 연가억제, 1/10 이상 비상근무 필수요원 1 시간 이내 응소, 일반요원 2 시간 이내 응소 3. 당직 및 비상근무 ( 복무규정 §5,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7

9 국내출장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수행 - 근무지 내 출장 : 동일 시군, 여행거리 12km 이내 - 근무지 외 출장 : 시군간, 여행거리 12km 이상 당해 공무수행에 전력, 상황발생 시 보고 및 지시, 귀청 시 복명서 제출 공무국외여행 공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GTR)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소속기관장이 허가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pas.go.kr) 에 등록 ※ 공무 이외의 국외여행은 근무상황부에 기록 4. 출장 8

10 5. 휴 가 ( 복무규정 §14~ §24) 종 류휴 가 일 수비 고 연 가 재직기간에 따라 (3-21 일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 ※병가미사용 및 미보상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각각 1 일 가산 병가 일 반 연 60 일 이내 7 일 이상시, 진단서 첨부 공무상 연 180 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공 가 시간단위 허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소환 시 징병검사, 정기건강검진 시 등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재해구호휴가 등 ※ 각급 기관장은 복무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치 9

11 10 성실의무 ( 법 §56)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 수행  여권에 6-7 회 입국사실이 있는 중국인의 여구 ( 旅具 ) 검사를 소홀히 하여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된 사례 Ⅲ. 공무원 복무제도 1. 의 무 복종의무 ( 법 §5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관의 직무에 관한 적법한 명령에 복종  다방 출입을 금지한 훈령에 위반한 행위 친절  공정 의무 ( 법 §59) 대민관계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  공정하게 직무수행  민원인 상담에 있어 답변을 아니하거나 반말을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

12 11 비밀엄수의무 ( 법 §60)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엄수할 의무  식사 중 이야기한 사실을 식당 직원이 누설한 경우 청렴의무 ( 법 §61)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 수수 금지  업체 대표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29 회에 걸쳐 611 만원을 사용한 행위 품위유지의무 ( 법 §63)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안마시술소에 가서 산하 단체에 비용을 지불케 한 행위 동료 여직원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3 직장이탈 금지 의무 ( 법 §58) 근무시간중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이탈시 소속상관 허가 필요  연가 신청만 한 채, 허가를 통보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 법 §64)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금지  건물을 제 3 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케 하는 행위는 가능 서적을 발간하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 비영리단체의 비상임이사 등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 필요 외부 강의의 경우 - 일시적인 경우 : 대가를 받는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 ( 행정기관은 제외 ) - 지속적, 반복적 (1 개월 초과 ) 인 경우 : 신고 외 소속 기관장의 ‘ 겸직 허가 ’ 필요 2.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 법 §66)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  노조를 위해 집단 행위를 하였다면 교육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행위 금지 위반 12

14 13 정치운동 금지 의무 ( 법 §65)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당가입, 특정정당의 지지나 선거운동 등을 금지  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 불가  특정정당의 당원 가입활동 불가 구 분 정치운동 허용 ( 국가공무원법 ) 당원 가입 가능 ( 정당법 ) 선거운동 가능 ( 공직선거법 ) 행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처의 장, 부 · 처의 차관○ ×× 상기 공무원의 비서실장, 비서관○ ×× 입법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의 정책 연구위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겸직가능 공무원 ( 국회법 §29)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장, 차관,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15 14 공용차량 이용 전용 차량 출 · 퇴근 이용 가능 업무용 공용 차량의 출 · 퇴근 이용 또는 휴일 사적 사용 금지 공사 · 감리 · 감독용 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1 인당 4 만원 이내에서 접대비 지출, 개인적 용도의 사용 금지 휴일, 주거지 인근에서 가급적 사용 자제 3.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의무

16 15 식사 접대, 선물 수수 직무관련자와 업무협의를 위해 3 만원 범위 내의 식사 접대 가능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금지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 만원 이내의 소액선물 허용 자택으로 배달된 선물은 돌려주거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반환 처리 경조사 통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현 소속 기관이나 근무했던 기관은 허용 - 신문 · 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 허용 경조사비는 5 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 가능

17 퇴직급여 전액지급 ( 금품비위로 해임된 경우는 1/4 감액 ) 공무원관계 배제 해임 퇴직급여 1/2 감액공무원관계 배제 파면 6 월간 승급제한 6 월간 승진제한 견책 보수의 1/3 감액직무종사 가능 감봉 보수의 2/3 감액 직무종사 불가 (1-3 월 ) 정직 비위사실 적발 → 징계의결요구 ( 징계요구권자 → 징계위 ) → 혐의자에 대해 ‘ 자기주장서 ’ 제출요구 ( 징계위 ) → 징계위 개최 3 일전 혐의자에게 출석요구 → 징계위원회 개최 ( 구술심의 ), 징계의결 → 징계처분 ※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 봉급의 2 할 감액 ) →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 가능 4. 징계 제도 징계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 절차 16 강등 계급 1 단계 하향 (3 개월간 직무 종사 불가 ) 보수의 2/3 감액 ( 연봉 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 할 )

18 17 Ⅵ. Ⅵ. 새로이 도입된 공직 윤리 · 복무 제도 사전예방적 윤리 경고 공직자들에게 일반국민들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 윤리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여 “ 쌀직불금 ” 부당수령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 ※ 주요사례 -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 관련 -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주민 지원금 - 댐 건설 등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지원금 등

19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5 배 이내 금액의 부가금 병과 등 징계 처분 외에 금품 수수액 등의 5 배 이내 범위에서 부가금을 병과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 61 조 ) 에 공금 횡령 · 유용 금지를 명문화 → 위반시 벌칙 부과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 징계 강화 (2009. 4. 1. 시행 ) 강등 제도 신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3 년 → 5 년 ) 징계처분의 무효 · 취소시 3 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무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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