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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부산세관 ( 화물검사과 ) 은 부산항 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주, 선박회사, 관세사, 하역업체 등 물류관련업체의 애로사 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개선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개선 정책에 대해 일부 관세행정 수요자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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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부터 부산세관 ( 화물검사과 ) 은 부산항 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주, 선박회사, 관세사, 하역업체 등 물류관련업체의 애로사 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개선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개선 정책에 대해 일부 관세행정 수요자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개선시행 사항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관행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에 대한 취지에서부터 적하목록 심사 24 시간 실시 등 최근 1 여년간 개선시행 되고 있는 물류개선 정책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동 안내사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세 관 세관 화물검사업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 화물검사 과정상 물류 개선사항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심사 하선신고 제출 하선신고 수리 하 역 작 업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하선장소 반입 검사창고 반입 컨테이너 적출 검사 검사결과 등록 ①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② 적하목록 심사 24 시간 실시 (04.1.1) ③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실시 (04.5.1) ④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 04.8.16) ⑤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 방안 시행 ( 04.4.1) ⑥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실시 ⑨ 신속반입, 당일검사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검사창고와의 MOU 체결 (04.10.8) ⑩ 검사결과 즉시 등록 ⑧ 검색기 장애발생시 신속 안내 ⑦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24 시간 실시 (04.1.1)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개선사항

3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모든 수입물품 ( 환적화물 포함 ) 에 대해 감시 · 검사하는 것은 한계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의 정보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화물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일부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 모든 화물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음. 즉, 화물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관단계에서 최소 한 검사를 통해 전체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 임. “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 란 ?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 상 ①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업체명, 주소 ③ 품명 을 정확히 기재하 시면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사실적 관리가 이뤄지고 세관 선별시 참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정보 세관의 물품검사 방법에는 크게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 와 “ ② 수입신고 검사 ” 2 가지가 있다. 참고정보 종류검사시점검사목적주관부서 관리대상 화물 검사 하역장소 반입직후 마약류, 총기류, 밀수품 적 발 화물검사과 수입신고 검사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적법성 확인 수입 부서 ※ 관리대상화물 검사에는 “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 와 “ 전량 적출 개장검사 ” 2 가지 방법이 있다.

4 적하목록은 입항 24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함. 단 중국 · 일본 등 근거리 지역인 경우 입항시까지 제출해야 함. 입항 이후에 제출할 경우 ① 하역작업 지연 등 통관지체 ② 하선장소 (CY) 반입이후 관리대상화물이 지정될 경우 2 중 이동으로 물류비 발생 ③ 화물의 전산상 진행과 실제 진행이 차이가 발생되어 세관의 보세화물관리 차질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한 경우 관세법 135 조에 의거 처벌 부산세관은 B/L 자료 조기입수 등을 위해 해외 선박회사 및 대리점에 영문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 (’04.6 월 ) 1.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2004.1.1 일부터 입항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업무를 연중무휴 24 시간 운용함으로써 막힘없는 (Non-Stop) 입항, 하역, 통관 진행이 가능해졌음. 야간, 공휴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 하선신고수리업무에 대해 별도 임시개청 수수료 징구를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업체 물류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2. 적하목록 심사 24 시간 실시 상대국으로부터 B/L 자료를 조기에 입수하기 위해 영문안내문이 필요하신 선박회사는 부산세관 화물검사과에 연락하시면 지급 가능 ( ☎ 460-6434)

5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란 ? 선박회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2 시간 이내 세관심사를 종료하는 제도 단, 익일 이후 입항분에 대해서는 당일 20 시까지 심사종료 어떤 좋은점이 있는가 ? 1. 종전보다 세관 심사시간 대폭 단축 (2003 년 평균 2 시간 30 분 ▶ 2004 년 평균 1 시간 이내 ) 2. 통관 예측성 부여 적하목록 제출자는 최소한 2 시간이내 심사가 종료된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어 이후 하역작업, 수입통관 등을 별도의 세관문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3.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04.5.1) 보세화물 하역통로란 ? 관세법 140 조에 의거 입항화물은 하선단계부터 최소 하선장소 반입까지 세관에서 지정한 통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검사창고 ( 또는 컨 테이너 X-Ray 검색기 ) 까지 화물차량이 운행가능한 최단거리의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반시 ? 관세법 277 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관리대상화물을 임의의 장소 (CY) 에 장치하였다가 차후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물류비 증가행위 임. 4.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6 해당요건 - 1 개의 B/L 내 다수의 컨테이너가 수입된 경우 - 그중에서 일부 컨테이너만 “X-Ray 검색기 검사 ” 로 지정 - 검색기 검사결과 “ 개장검사 ” 로 판단되어 - 모든 컨테이너가 지정된 검사창고로 반입되어야 할 경우 ▶ 화주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송비용 발생 (CY→CFS) 어떻게 해결하나 ? ▶ 적하목록 정정 / 추가 - CY 장치 컨테이너 / 검사창고 (CFS) 반입 컨테이너를 각각 별도의 B/L 로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 통관가능 ※ B/L 추가에 따른 과태료는 부가하지 않음. 분할 전제조건 (2 가지 ) 1. 화주가 각각의 장소에 통관하기 원하는 경우 2. 개장검사한 컨테이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5.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방안 (04.4.1) X-Ray 검색기 운용 현황 ※ 단, 토요일은 7 부두만 9-17 시 검색실시하고, 신선대는 휴무 교통체증, 장애발생 등으로 검색기검사를 받기에 곤란한 경우 는 검색 가능한 검색기로 변경하여 검색가능 6. X-Ray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7 부두자성대 부두신선대 부두 9-18 시 24 시간 운용 ( 연중무휴 )9-18 시 선박회사 ( 관세사, 포워딩 등 포함 ) 는 부산항 물류비 감소를 위해 동 제도 를 적극 활용토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성대부두 위치한 X-Ray 검색기 연중무휴 24 시간 실시 - 검색기검사화물로 지정된 컨테이너는 주야간 구분없이 하선즉시 지정된 검색기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 야간 반입가능한 창고 ▶ 허치슨 CFS, 삼주 CFS (2 곳 ) - 하역회사에서는 야간 검색기 검사화물이 정밀지정된 경우 화물검사과에 전화로 검사창고를 변경하여 장치반입 7. 컨테이너 X-Ray 검색기검사 24 시간 실시 (04.1.1) 불시에 검색 장애요인 발생시 - 운송회사 ( 배차부서 ) 에 유선으로 연락 안내 -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에게 SMS 서비스 실시 8. X-Ray 검색기검사 검색중단 사유 발생시 신속 안내 관련 하역업체, 운송회사, 선박회사 등에서는 세관안내에 따라 검색 가능한 X-Ray 검색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미 타 검색기로 지정된 컨테이너 화물도 마찬가지로 검색 가능한 검색 기중에서 편리하신 곳에 신속히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8 관리대상화물 반입 지정창고 현황 - 일반화물 : ①용당구내창고 ② 1 부두 22 호창고 ③허치슨 CFS ④삼주 CFS ⑤신선대 CFS - 냉동화물, 고철, 위험물 등 : 해당 특수창고 민원인 주요 불만 - 관리대상화물 지정창고 요금이 일반창고보다 비싸다 - 적출작업, 검사가 늦게 진행되어 통관이 지체된다. 5 개 일반화물 지정창고와 MOU 체결내용 ▶ 보관료에 있어 타창고와 비교해 적정한 요율에 의한다. ▶ 검사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신속하게 반입즉시 적출 작업한다. ▶ 적출된 화물은 당일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부산항 이용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9. 검사창고와의 MOU 체결 (04.10.8)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검사결과 제공 ▶ 검사결과 등록즉시 실시간 제공되므로 별도 세관문의가 필요없음 10. 검사결과 즉시등록 종 전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사 무실에 돌아온 후 검사등록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가 등록되어야 이후 통관진행이 가능 개 선 현장에서 즉시등록 원칙 단, 냉동화물은 직원간 전화 통화를 통해 즉시등록

9 토요일 관리대상화물 검사업무 지원 배 경 : ’04.7 월부터 공공기관 주 5 일 근무제 시행 주말 통관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17 시까지 근무지원 지원방법 - 특감반 ( 개장검사 업무 ) : 매주 토요일 17 시까지 근무 - 검색기 : 7 부두는 17 시까지 운용 ( ※신선대 휴무 ) 관리대상화물 업무매뉴얼, 홈페이지 제공 내용 : 업무절차, 주요관련규정, 주요민원 질의답변, 전화번호 웹주소 :http://bonbu.customs.go.kr/hp/bonbu/busan/index.html 찾아가는 방법 : 알림광장 > 정보공개방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현장 간담회 실시 실시목적 : 신속한 반입 · 검사, 물품파손주의 등 고객만족도 향상 일반화물 검사창고 ( 삼주 CFS 등 4 곳 ) : 2 월 18 일 냉동창고 ( 감천 고려수산 ) : 3 월 14 일 KT-NET, 선박회사 합동 간담회 적하목록심사직원의 선박회사 체험학습 실시 (2 월 ) 과정중 애로사항 ⇒ 적하목록 제출 프로그램 (C-Tradeworld) 불편사항 해소 부산관내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불편사항 공개 접수 ( 총 40 건 ) KT-NET 서울본사 통관물류팀 사전검토 및 간담회 개최 (4.7) 2005 년 상반기 우선 개선대상 (8 건 ), 추가검토후 개선대상 (8 건 ) ※ 추후 하역회사, 보세창고 등과 합동간담회 계획

10 전 화 번 호 안 내 화물검사과장 460-6150 주무 460-6151 담당 460-6433 460-6434 460-6435 주무 460-6128 담당 460-6124 460-6432 7 부두 460-6226 자성대 460-6155 신선대 460-6158 적하목록 심사반화물특별감시반 X-Ray 검색기반 Fax : 460-6229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 일반화물 ) 1 부두 22 호창고 463-8353 신선대 CFS 620-0395 허치슨 CFS 630-8381 용당구내창고 611-0544 삼주 CFS 635-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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