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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를 통해 본 효과적인 한 - 중 FTA 추진전략 1-3 분임. 1. FTA( 자유무역협정 ) 의 의미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2. 한 - 3. 한 - 미 FTA 의 교훈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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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미 FTA 를 통해 본 효과적인 한 - 중 FTA 추진전략 1-3 분임

2 1. FTA( 자유무역협정 ) 의 의미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2. 한 - 3. 한 - 미 FTA 의 교훈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3 FTA( 자유무역협정 ) 의 의미 1.

4 ` 1. FTA 의 의미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 개념 *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협정 당사국 상호간에 부여하는 협정 무역특혜 * 상품, 투자 등에 있어 자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 비관세장벽 제거 우위 품목, 수입 의존 품목은 가급적 즉시 개방, 열위 분야는 민감도 및 자국 특성에 맞게 개방조건 완화 FTA 전성시대 : 총 329 건, 전세계교역의 48% (’12.4. 기준 ) - WTO 및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 고착과 지역주의 확산의 영향 1/19

5 물가안정 및 상품선택 폭 확대 물가안정 및 상품선택 폭 확대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한반도 안전보장 강화 수출 및 고용 증대 경제 강대국 및 국민번영 실현 FTA 의 필요성 재도약의 기회이자 발판 1. FTA 의 의미 ( 계속 ) 2/19

6 1. FTA 의 의미 ( 계속 ) 3/19

7 우리의 FTA 현황 1. FTA 의 의미 ( 계속 ) 채 결채 결 채 결채 결 47 협상 중 8 8 8 8 논의 중 20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 발효 전 ) 세계 GDP 의 59% (2010 기준 )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6 개국, MERCOSUR 4 개국, 이스라엘, 중미 6 개국, 말레이시아 4/19

8 ASEAN MERCOSUR GCC EFTA EU Singapore Canada USA Russia India Japan Colombia NZ Aus. Peru Israel 발효 또는 타결 협상 진행 중 사전 준비 단계 China Korea Chile Turkey Mexico SACU SACU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GCC: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1. FTA 의 의미 ( 계속 ) 5/19

9 ` 1. FTA 의 의미 ( 계속 ) 경제의 구조조정 유발 및 강력한 사회개혁 수반 - 비교우위 분야는 자본집중과 성장 - 열위분야는 무역에 의해 상대국에 시장흡수 강자의 FTA 찬성과 약자의 반대 - 국제규범 준수로 부패방지 및 불법, 탈법에 대한 감시 강화 FTA 는 하나의 경제제도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효과 강대국에 유리 재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것, 힘들고 어려운 과정 -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어야 … FTA 의 그림자 6/19

10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2.

11 결 혼결 혼 한국 남자 백인 여자 만 남만 남 백인 남자 한국 여자 영역 다툼 수컷들의 생존을 위한 짝짓기 사나운 암수 한 - 미 FTA 란 ? 7/19

12 ` 한 - 미 FTA 추진과정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자동차 : 관세 즉시 철폐 4 년 유예 - 의약품 : 특허 허가연계 유예 1 년 6 월 3 년 - 돼지고기 : 관세유예 1 년 6 월 3 년 # 소고기 : 09.8 월 한국승인 작업장 모든 작업장 8/19

13 승용차 4 년 유예 후 관세 철폐 섬유 87% 품목 관세 즉시 철폐 국산 통신기기 국내 기술인정을 미국 제품인증으로 간주 쌀 관련 16 개 품목 양허 제외 포도, 칩용감자 계절관세 사과, 배 관세폐지 20 년 (10 년 ) 유예 소 / 돼지고기, 고추 등 장기유예 및 세이프 가드 38% 품목 관세 즉시 철폐, 민감품목 최대 보호 대부분의 품목 (96.2%) 3 년 내 관세 철폐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계속 ) 한 - 미 FTA 주요내용 9/19

14 투자, 서비스 무역, 금융산업의 완전개방 원칙 유통시장 중 쌀, 인삼 등 품목과 가축시장, 공판장 등은 제외 자유화 후퇴 방지 프로그램 적용 미 등장 미래산업 사실상 전면 개방 건강보험 약값 산정시 ‘ 경쟁적 시장가격 기준 ’ 적용 수출품 신속한 통관 절차 : 일반 48 시간, 특송화물 4 시간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제너릭의 특허 허가 연계 3 년 유예 소리, 냄새에 대한 상표권 인정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계속 ) 한 - 미 FTA 주요내용 ( 계속 ) 10/19

15 보호품목 최대 방어, 전략품목 적극 개방 유도 - 쌀 ( 제외 ), 인삼 (18 년 ), 소고기 (15 년 ), 고추 마늘 양파 (15 년 ) - 가축시장, 공판장, 공용도매시장 : 개방 제외 - 자동차 : 4 년 유예 후 관세폐지 - 섬유 : 대부분의 품목 즉시 관세철폐 보다 진일보한 경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 반경쟁적 영업행위 금지 및 제재 - 국제규범에 맞는 행정절차, 정보공개, 이의제기 방식 채택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사분쟁 해결제도 도입 ( 동의명령제 ) 2. 한 - 미 FTA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계속 ) 한 - 미 FTA 성과 11/19

16 한 - 미 FTA 의 교훈 3.

17 경제력 약한 우리가 먼저 제안, 협상 개시 10 개월만에 타결 -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집단적 저항에 대한 돌파구로 활용 적극 대처가 아쉬운 사항 - 전문직 자격 상호에 대한 추가 협상 필요 디테일에 강한 미국 - 미국 승용차 판매부진 시 FTA 이전으로의 복귀 허용 (Snap-Back) - 섬유제품,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과 검증절차 - 한국수출품의 미 연안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만 가능 (Jones Act 법 ) 추가협상과 국회비준까지 4 년 7 개월간 소통부족와 국론분열 - 추가협상의 한계와 미국에 가까운 정치환경 조성 필요 3. 한 - 미 FTA 의 교훈 12/19

18 FTA 협정은 조약, 헌법 아래 최상위법으로 국내법 무력 - 미국은 법률 충돌시 FTA 조문 자동 무효 ( 행정협정 방식 & FTA 이행법 제정 ) 투자자 분쟁해결제도 (ISD) 한국정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 - 미국은 ISD 효력발생이 어렵도록 협정문과 FTA 이행법에 규정 간접수용과 반위반제소 남발 가능 적법조치 & 기대이익 손실에 보상책임 국제법헌법국내법 행정협정 미헌법연방법주법 FT A 국제법 3. 한 - 미 FTA 의 교훈 ( 계속 ) 13/19

19 투자, 서비스, 무역, 금융산업은 원칙적으로 완전개방 - 협정문 나열 품목 제외, 미래 등장 신품목 사실상 완전 개방 -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개방은 불가 ( 자유화 후퇴 방지 프로그램 ) FTA 와 합치를 위한 국내법 개정 시 제 3 의 국가에도 자동 개방 - 법 적용의 제한 장치 필요 3. 한 - 미 FTA 의 교훈 ( 계속 ) 14/19

20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 전략 4.

21 ‘04. 9 월 : 민간공동연구 합의 ‘07. 3 월 :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12. 1 월 : 한 - 중 정상회담시 FTA 개시 합의 ‘12. 5 월 : 한 - 중 FTA 협상개시 공식선언 및 1 차 협상 ‘13. 4 월 : 5 차 협상, 원산지 및 통관절차 기본지침에 합의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한 - 중 FTA 추진현황 15/19

22 한 –EU 1.02% 한 – 미 0.56% 한 - 중 2.72%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 계속 ) 보다 넓어지는 자유무역권역 - 우리 자유무역권역 GDP 합계 점유비 : 59% 68% (2010, IMF) - 총 수출입 물량 중 중국 점유비 : 25% ( 관세청 2012) 여타 FTA 보다 더 큰 GDP 증대 효과 한반도 안보 강화에 기여 - 경제제도 시스템 결합을 통한 외교안보 및 정치 안정 강화 한 - 중 FTA 체결 시 기대효과 16/19

23 중국 법률체계 및 정부 규제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 법체계, 국제규범 및 한국법과의 관계성 포함 국익에 철저한 협상자세 - 낙관론 경계와 사전준비 철저 ( 기대 또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재검토 ) - 중국 모든 것에 대한 학습과 축적된 FTA 협상 노하우 활용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 계속 ) 체결국 특성을 고려한 “ 플러스 알파 ” 전략 모색 17/19

24 보호품목 ( 농축산물, 의 약품 ) 유예기간 등 보호조치 활 용 문화 등 비가격 요소 활 용 국제경쟁력과 국내수 요기반 확보 개방분야 ( 서비스, 투자, 금융 ) 선진 노하우 조기 습득 대중국 비교우위 조기 확 보 인터넷 활용의 극대화 - FTA 협상 과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 - 원산지 인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FTA 정보전달 소스의 단순화 - 지나치게 많은 FTA 사이트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 계속 ) 18/19

25 관 - 산 - 학 정보공유 및 집합연구 체제 마련 - FTA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호 제공 - 산업별, 분야별 FTA 생존전략 수립 및 시행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각종 전문가 양성 - 중국지역, 통상 및 국제법률, 산업별 전문가 FTA 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 - 공개와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 4. 효과적 한 - 중 FTA 추진전략 ( 계속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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