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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도입 (3 차 심의자료, 심사규정 ). ☞ KFIC 에서 추진하는 권장내용연수 인증업무 절차 접수 ⇒ 인증평가 ( 서류심사, 신청자의 서류심사 ) ⇒ 현장심사 ( 공장심사, 생산성, 품질관리 ) ⇒ 인증심의 ( 종합심사, 서류 / 공장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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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도입 (3 차 심의자료, 심사규정 )

2 ☞ KFIC 에서 추진하는 권장내용연수 인증업무 절차 접수 ⇒ 인증평가 ( 서류심사, 신청자의 서류심사 ) ⇒ 현장심사 ( 공장심사, 생산성, 품질관리 ) ⇒ 인증심의 ( 종합심사, 서류 / 공장심사 ) ⇒ 인증결정 Ⅰ. 심사규정 ( 안 ) 개요

3 1. 목적 KFIC 에서 추진하는 권장내용연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확립 적절한 검사, 심사절차 제도를 통한 업무의 표준화, 이행의 신뢰성, 적합성 확보 2. 명칭 권장내용연수 심사업무 규정 3. 구성 8 장 52 조로 구성 Ⅱ. 심사규정 ( 안 )

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 소방용품의 성능유지와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의 권장내용연수 심사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장내용연수 ” 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용품이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작동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년수를 말하며, 이 경과년수는 제조 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청자 ” 란 소방용품을 설계 · 제조 · 조립 · 검 사 · 시험 · 포장 · 보관 · 출하 등의 책임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취득자 ” 란 조합으로부터 소방용품의 권장내 용연수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4. “ 권장내용연수 인증 ” 이란 조합이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취득자가 제조 · 판매한 소방용 품이 정상적인 유지관리 조건에서 권장내용연수 기간 중 적절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5. “ 심사기준 ” 이란 권장내용연수 대상 제품의 인 증을 위한 조합의 기준으로 인증심사 및 공장심 사기준 등 관련 기준을 말한다. 6. “ 품질보증 ” 이란 취득자가 인증제품이 정해진 목적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적 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7 7. “ 품질계획서 ” 란 취득자가 인증제품의 품질목표, 품질요구사항 및 품질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적 활동을 정 한 문서를 말한다. 8. “ 공장심사 ” 란 조합이 신청자의 인증신청 제품 과 관련된 공장의 품질시스템을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 인증유지 확인심사 ” 란 조합이 취득자의 관련 공장의 품질시스템을 인증기준에 따라 정기적으 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제 4 조 ( 권장내용연수 대상 제품 및 권장내용연수 ) 제 5 조 ( 인증의 범위 ) 권장내용연수 인증의 범위는 조합이 공포한 소방용 품의 권장내용연수에 적합함을 정하고, 조합이 심 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9 제 2 장 권장내용연수 인증 제 6 조 ( 인증 신청서류 접수 ) 권장내용연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는 별지 신청서를 ) 1. 신청서 1 부. 2. 품질계획서 1 부. 심사기준 ( 안 ) 에 반영 예정 제 7 조 ( 서류심사 ) 제 8 조 ( 계약체결 ) 인증 신청자는 계약체결 시 신청제품의 권장내용연수 인증에 필요한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 인증신청 철회 ) 제 10 조 ( 공장심사의 통보 )

10 제 11 조 ( 공장심사 ) ① 공장심사는 최근 6 개월간의 품질경영 관리기록에 대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6 개월 미만의 관리기록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조 · 검사설비의 관리는 제외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허가공장 2. 국내 · 외 ISO 9000 품질시스템을 인증 받은 공장 3. 인증을 신청하여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1 년 이내 에 재신청한 경우 4. 기타 공장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 타당하 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제 12 조 ( 공장심사 보고서 ) 제 13 조 ( 서류심사 ) ① 서류심사는 인증 심사원의 주관 하에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심사원에 의해 시행한다. 제 14 조 ( 서류심사 보고서 ) 제 15 조 ( 인증의 단위 ) 조합은 인증 제품 단위로 권장 내구연한 인증을 부 여한다.

12 제 12 조 ( 공장심사 보고서 ) 제 13 조 ( 서류심사 ) ① 서류심사는 인증 심사원의 주관 하에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심사원에 의해 시행한다. 제 14 조 ( 서류심사 보고서 ) 제 15 조 ( 인증의 단위 ) 조합은 인증 제품 단위로 권장 내구연한 인증을 부 여한다. 제 16 조 ( 인증판정 ) 제 17 조 ( 인증판정 결과 통보 )

13 제 3 장 인증유지 제 18 조 ( 인증사후관리 계약 ) ① 조합은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부여가 결정된 후 인증신청자와 권장내용연수 표식 부착을 위한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후관리 계약서에는 사후관리비용, 인증유지를 위한 조건, 인증라벨 및 인증서의 사용에 관한 구 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인증부여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가 60 일 이내에 제 1 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증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14 제 19 조 ( 인증 라벨, 인증서의 사용 ) ① 조합은 인증제품에 권장내용연수의 인쇄 또는 인증 라벨의 부착 등의 표시방법으로 그 밖의 제품과 식별되도록 한다. 제 20 조 ( 인증 라벨 및 부대 표시사항 ) ① 조합은 인증제품에 인증 라벨의 부착을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칭 또는 약호 (KFIC) 2. 권장내용연수 3. 기타 사항

15 ④ 조합은 인증의 범위 또는 권장내용연수의 변경조 건등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 확인이 가능하도 록 표시하여야 한다. ( 예 ; 권장내용연수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고려한 경우로 전압변동, 海霧, 분진, 충격, 부식성 가 스 및 진동 등에 의해 권장내용연수는 경감될 수 있음 등 ) 제 21 조 ( 인증 라벨 ) ① 조합은 인증 라벨 및 제 20 조 각 호 중 필요한 사 항을 인쇄한 라벨이 인증 취득 제품에 부착하도록 한다. 다만, 취득자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증 라벨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조합에서 제작, 배포한다.

16 제 22 조 ( 품질책임자의 선임 ) 제 23 조 ( 인증유지 확인심사 ) 제 24 조 ( 인증취득자의 신고의무 ) 제 25 조 ( 신고사항 조치 ) 제 26 조 ( 인증 라벨의 기록 · 관리 ) 제 27 조 ( 인증범위의 변경 )

17 제 4 장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제 28 조 ( 인증의 정지 ) 제 29 조 ( 인증의 취소 ) 제 30 조 ( 이의신청 )

18 제 5 장 심사기준 제 31 조 ( 심사기준의 제정 ) 제 32 조 ( 심사기준안의 작성 및 심의 ) 제 33 조 ( 심사기준의 개정 및 폐지 등 ) 제 33 조 ( 심사기준의 공고 )

19 제 6 장 인증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34 조 ( 인증심의위원회 ) 제 35 조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제 36 조 (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 37 조 ( 인증심의위원회 업무, 소집 및 심의 · 의결 )

20 제 38 조 ( 전문위원회 ) 제 39 조 ( 전문위원회 구성 ) 제 40 조 (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 41 조 ( 전문위원회 업무, 소집 및 심의 · 의결 ) 제 42 조 ( 의결방법 ) 제 43 조 ( 수당 ) 제 44 조 ( 회의소집 )

21 제 7 장 인증비용 제 45 조 ( 인증비용의 구성 ) 인증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에 필요한 비용 2. 인증유지에 필요한 비용 제 46 조 ( 인증비용의 산정 ) 제 47 조 ( 인증비용의 납부 )

22 제 8 장 기타 제 48 조 ( 인증제품 목록 발행 및 홍보 ) ① 이사장은 인증제품과 인증취득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인증제품 목록을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② 이사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유지 및 권장 내용연수 인증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광고 등의 방법 으로 인증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제 49 조 ( 비밀준수의무 ) 제 50 조 ( 협의 )

23 제 51 조 ( 세부사항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52 조 ( 관할법원 ) 심사업무에 관한 소송은 조합 관할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16 년 00 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24 ( 붙임 1)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대상품목 ( 붙임 2)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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