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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연대 이달의 토크 – 에이즈 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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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 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 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 입니다.” 2011. 12. 19. 서울시의회 본회 의장에서, 이덕영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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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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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전 쟁을 시작했고, 자연은 가 공할 천벌을 내리기 시작 했다.” – 팻 뷰캐넌 1981-1985 에이즈에 대한 성격 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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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1985-1990 감염급증과 공포, 차별심화,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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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1990 - 만성질환화, 탈게이화, 통상적 질병관리정책으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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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 한국의 맥락 공포의 유입과 강력한 감시와 통제 –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 11. 28 제정 ) -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 외국인 강제검 진 및 입출국 통제, 수입혈액 검사, 외항선 원 강제검진 - 취약집단 색출 : 성노동자, 재소자, 군인, 동성애자 등 - 감염인 감시 : 추적관리, 격리수용, 실명보 고, 전파매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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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HIV : 위험과 권리,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법과 HIV 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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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HIV 에 관한 국제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페르난도 엔리께 까르도소 (Fernando Henrique Cardoso) 브라질 전 대통령이 위원장 HIV 와 공공보건, 법, 개발 이슈 전문가 14 명으로 구성 HIV 와 공공보건, 법, 개발 이슈 전문가와 취약그룹 대표, HIV/AIDS 감염인, UNAIDS 사무총장 등 23 인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 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18 개월 간, 140 여 개국 (7 개 지역 - 아시아, 아프리카, 캐러비 안,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고위소득국 ) 의, HIV 법률 환경에 영향을 받는 700 여명의 증언과 전문가 의 제출자료, HIV 와 건강, 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물에 대 한 연구 및 자문, 분석, 심사 활동을 진행. 위원회의 보고서 “ 법과 HIV : 위험과 권리,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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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 서론 : 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제 1 장 차별에 대하여 - 법을 통한 건강과 존엄성 제 2 장 취약성에 대한 처벌 - HIV 전파와 노출, 감염사실 비공개의 불법화 제 3 장 위험 + 낙인 - 취약 계층 3.1. 마약사용자 3.2 성노동자 3.3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3.4 트랜스젠더 3.5 수감인 3.6 이주민 제 4 장 성별과 역량약화 - 여성 제 5 장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모든 삶 - 아동과 청소년 제 6 장 누구를 위한 약 ? - 지적재산권과 치료제를 위한 국제 투쟁 결론 HIV 관련 법률 일반 -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의 역할,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특히 전 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취약계층 - 개별 취약계층에 대한 낙 인과 차별의 문제, 집단의 특성 및 상 황에 맞는 HIV/AIDS 예방 및 지원 방 법 여성과 아동 -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자원이 부 족한 지역에 집중, HIV/AIDS 의 맥락에서 이들 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필요성 과 방안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WHO 체제에 서의 지재권보호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ACTA, TRIPS+ 등 최근 지재권 강화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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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접근 태도 인권 중심적 접근 : 모든 이슈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고려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 증거 - 기반적 접근 : 인권 중심적 접근에 대해, 공중 보건적 효과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통계자료를 통해 인권 중심적 접근의 효과와 공중보건에 치우친 통제와 억압의 비효율과 폐해를 지적 포괄적 접근 : 취약계층과 여성, 청소년에 대한 내 용에 있어서 HIV/AIDS 와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의 법률과 관행을 비판 : 각국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형성된 국제법 및 관행에 대해서 도 비판적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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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권 일반 1.1. 국가는 국내 HIV 정책과 전략, 계획, 프로그램이 기 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법률 환경과 법 집행, 정 의에 대한 접근을 실현화 하는 일을 지원하도록 효과적 이며 표적화 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처벌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인권을 보호 · 증 진하고, HIV 예방과 치료의 전달과 접근성을 향상시키 며, 이러한 노력의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보호법을 시행해야 한다. -> 각국 정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N 과 후 원자, 시민사회, 민간영역 활동주체의 다양한 역할을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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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전파매개행위 금지 관련 HIV 전파 및 노출이나 HIV 감염사실 공개에 대한 실패를 명백 하게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존재하는 법 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도록 권고 HIV 전파의 고의나 악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HIV 감염사 실 비공개나 전파 사례에서 당사자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HIV 수직감염을 명백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불법화하는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철폐할 것을 권고. “ 고의적인 실제 전파가 이루어진 HIV 전파행위의 법률적 기소 ” 는 일반 형사법을 통하고, 엄격한 수준의 증거와 증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 HIV 노출과 감염사실 비공개, 전파에 대한 기소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유죄 판결은 재검토하여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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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 3. 인권적 의무와 일치하는 유효하고 지속가 능한 HIV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찰 폭력을 금지 해야한 다. 또한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과 차 별을 줄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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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 1) 마약사용과 성노동, 동성간 성관계 등 취약계층의 행위를 범 죄화하는 법률의 철폐 2)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HIV/AIDS 예방과 지원책을 권고 – 마 약사용자에 대한 위해절감책, 취약계층 ( 구금시설 포함 ) 에 대 한 콘돔배포와 교육, 상담, 치료 지원 등 3)MSM 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트랜스 젠더의 - 의료적 조치의 선행 없는 - 성별정정허용, 의료접근권 강화 ) 4) 이주민의 HIV/AIDS 강제검진 폐지 및 이들에 대한 동등한 건 강서비스 제공 5)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 관련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취약계층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인권상황을 열악하 게 만드는 국제법의 수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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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여성 부부강간 및 남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면책조항 의 제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 및 사회 적 보호를 포함하는 보건서비스의 제공 HIV 양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및 강제 낙태 의 금지 보건의료의 장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동의 (Informed Consent) 의 존중, 기밀누설 금지 등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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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건강 교육 보장 (LGBT 청소년 등 특별한 필요를 요하는 경우 ) 성적으로 활동적인 청소년의 재생산적, 성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장에서 부모의 동의 연령을 동의 있는 성관계가 가능 한 연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HIV 로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현 물 급여 등 사회적 보호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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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에 대해 국제 인권법, 공공보건적 필요사항과 발명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지재권 체제를 고안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권고 (TRIPS 적용 중단할 것 ) ( 고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FTA 등 ) 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압력을 중단할 것. TRIPS+(FTA 등 ) 의 불이행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ACTA 를 개정할 것 ( 중하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것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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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맥락에서 보고서의 함의 ->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개별 권고사항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유효성 과 나누리 + 의 입장, 의견을 구체화하는 토론 이 필요. 2) 향후 에이즈 예방법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서 참고할 수. 3)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른 운동주체들 과의 접점을 좀 더 풍부하게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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