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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연대 이달의 토크 – 에이즈 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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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유 연대 이달의 토크 – 에이즈 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2 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 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 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 입니다.” 2011. 12. 19. 서울시의회 본회 의장에서, 이덕영 교육의원.

3 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4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전 쟁을 시작했고, 자연은 가 공할 천벌을 내리기 시작 했다.” – 팻 뷰캐넌 1981-1985 에이즈에 대한 성격 규정기

5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1985-1990 감염급증과 공포, 차별심화, 정치화

6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1990 - 만성질환화, 탈게이화, 통상적 질병관리정책으로 제도화

7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 한국의 맥락 공포의 유입과 강력한 감시와 통제 –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 11. 28 제정 ) -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 외국인 강제검 진 및 입출국 통제, 수입혈액 검사, 외항선 원 강제검진 - 취약집단 색출 : 성노동자, 재소자, 군인, 동성애자 등 - 감염인 감시 : 추적관리, 격리수용, 실명보 고, 전파매개행위 금지

8 법과 HIV : 위험과 권리,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법과 HIV 위원회 보고서

9 법과 HIV 에 관한 국제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페르난도 엔리께 까르도소 (Fernando Henrique Cardoso) 브라질 전 대통령이 위원장 HIV 와 공공보건, 법, 개발 이슈 전문가 14 명으로 구성 HIV 와 공공보건, 법, 개발 이슈 전문가와 취약그룹 대표, HIV/AIDS 감염인, UNAIDS 사무총장 등 23 인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 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18 개월 간, 140 여 개국 (7 개 지역 - 아시아, 아프리카, 캐러비 안,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고위소득국 ) 의, HIV 법률 환경에 영향을 받는 700 여명의 증언과 전문가 의 제출자료, HIV 와 건강, 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물에 대 한 연구 및 자문, 분석, 심사 활동을 진행. 위원회의 보고서 “ 법과 HIV : 위험과 권리,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 물

10 보고서의 구성 서론 : 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제 1 장 차별에 대하여 - 법을 통한 건강과 존엄성 제 2 장 취약성에 대한 처벌 - HIV 전파와 노출, 감염사실 비공개의 불법화 제 3 장 위험 + 낙인 - 취약 계층 3.1. 마약사용자 3.2 성노동자 3.3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3.4 트랜스젠더 3.5 수감인 3.6 이주민 제 4 장 성별과 역량약화 - 여성 제 5 장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모든 삶 - 아동과 청소년 제 6 장 누구를 위한 약 ? - 지적재산권과 치료제를 위한 국제 투쟁 결론 HIV 관련 법률 일반 -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의 역할,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특히 전 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취약계층 - 개별 취약계층에 대한 낙 인과 차별의 문제, 집단의 특성 및 상 황에 맞는 HIV/AIDS 예방 및 지원 방 법 여성과 아동 -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자원이 부 족한 지역에 집중, HIV/AIDS 의 맥락에서 이들 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필요성 과 방안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WHO 체제에 서의 지재권보호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ACTA, TRIPS+ 등 최근 지재권 강화의 상황

11 위원회의 접근 태도 인권 중심적 접근 : 모든 이슈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고려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 증거 - 기반적 접근 : 인권 중심적 접근에 대해, 공중 보건적 효과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통계자료를 통해 인권 중심적 접근의 효과와 공중보건에 치우친 통제와 억압의 비효율과 폐해를 지적 포괄적 접근 : 취약계층과 여성, 청소년에 대한 내 용에 있어서 HIV/AIDS 와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의 법률과 관행을 비판 : 각국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형성된 국제법 및 관행에 대해서 도 비판적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1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권 일반 1.1. 국가는 국내 HIV 정책과 전략, 계획, 프로그램이 기 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법률 환경과 법 집행, 정 의에 대한 접근을 실현화 하는 일을 지원하도록 효과적 이며 표적화 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처벌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인권을 보호 · 증 진하고, HIV 예방과 치료의 전달과 접근성을 향상시키 며, 이러한 노력의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보호법을 시행해야 한다. -> 각국 정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N 과 후 원자, 시민사회, 민간영역 활동주체의 다양한 역할을 강 조.

13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전파매개행위 금지 관련 HIV 전파 및 노출이나 HIV 감염사실 공개에 대한 실패를 명백 하게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존재하는 법 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도록 권고 HIV 전파의 고의나 악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HIV 감염사 실 비공개나 전파 사례에서 당사자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HIV 수직감염을 명백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불법화하는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철폐할 것을 권고. “ 고의적인 실제 전파가 이루어진 HIV 전파행위의 법률적 기소 ” 는 일반 형사법을 통하고, 엄격한 수준의 증거와 증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 HIV 노출과 감염사실 비공개, 전파에 대한 기소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유죄 판결은 재검토하여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14 보고서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 3. 인권적 의무와 일치하는 유효하고 지속가 능한 HIV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찰 폭력을 금지 해야한 다. 또한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과 차 별을 줄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15 보고서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 1) 마약사용과 성노동, 동성간 성관계 등 취약계층의 행위를 범 죄화하는 법률의 철폐 2)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HIV/AIDS 예방과 지원책을 권고 – 마 약사용자에 대한 위해절감책, 취약계층 ( 구금시설 포함 ) 에 대 한 콘돔배포와 교육, 상담, 치료 지원 등 3)MSM 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트랜스 젠더의 - 의료적 조치의 선행 없는 - 성별정정허용, 의료접근권 강화 ) 4) 이주민의 HIV/AIDS 강제검진 폐지 및 이들에 대한 동등한 건 강서비스 제공 5)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 관련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취약계층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인권상황을 열악하 게 만드는 국제법의 수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권고

16 보고서의 주요 내용 여성 부부강간 및 남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면책조항 의 제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 및 사회 적 보호를 포함하는 보건서비스의 제공 HIV 양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및 강제 낙태 의 금지 보건의료의 장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동의 (Informed Consent) 의 존중, 기밀누설 금지 등 인권 보장

17 보고서의 주요 내용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건강 교육 보장 (LGBT 청소년 등 특별한 필요를 요하는 경우 ) 성적으로 활동적인 청소년의 재생산적, 성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장에서 부모의 동의 연령을 동의 있는 성관계가 가능 한 연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HIV 로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현 물 급여 등 사회적 보호의 보장

18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에 대해 국제 인권법, 공공보건적 필요사항과 발명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지재권 체제를 고안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권고 (TRIPS 적용 중단할 것 ) ( 고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FTA 등 ) 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압력을 중단할 것. TRIPS+(FTA 등 ) 의 불이행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ACTA 를 개정할 것 ( 중하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것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19 한국의 맥락에서 보고서의 함의 ->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개별 권고사항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유효성 과 나누리 + 의 입장, 의견을 구체화하는 토론 이 필요. 2) 향후 에이즈 예방법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서 참고할 수. 3)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른 운동주체들 과의 접점을 좀 더 풍부하게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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