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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서비스 개방 시장개방 협상과정 협상 대상 농산물, 비농산물 협상과제 서비스협상과제 시장개방관련 제문제 DDA 금융서비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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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금융서비스 개방 시장개방 협상과정 협상 대상 농산물, 비농산물 협상과제 서비스협상과제 시장개방관련 제문제 DDA 금융서비스 개방

2 시장개방 협상과정 과정 ① 1947. GATT 설립 ② 86-93 우루구와이 라운드 협상 ③ 1995. WTO 출범 ④ 2001. 4 차 WTO 각료회의 -DDA 출범선언 (2005.1.1 최종협상시한 ) ⑤협상결렬진행 –FTA 추진

3 시장 개방관련 제문제 1) 입장차 ( 경쟁력 ) 2) 국내산업 보호 ( 감독, 규제 )-ESM, 적대적 M&A emergency safeguard measure 3) 정치적 문제 - 보조금 4) 복리증진문제 - 계량화, 가치증대여부 5) 경제적 효율성의 한계 - 국가, 정치 6) 지역주의와 다자협상 7)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시장의 부문별 특수성

4 DDA 라운드 명칭 ( 다자무역협상 ) 차수라운드명칭협상연도참여국가수 1 제네바 194723 2 애너시 194933 3 토르퀘이 195034 4 제네바 195622 5 딜론 1960-6145 6 케네디 1962-6748 7 도쿄 1973-7999 8 우루과이 1986-93123 9DDA 2001- 현재 148

5 DDA 구 분ㅊ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 공산품, 임. 수산물 ), 서비스 규범관련의제 기존협정개정규범 ( 반덤핑, 보조금 ( 수산보조금 포함 ), 지역무역협정 ), 분쟁해결양해 신규규범제정싱가포르 이슈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 기 타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 고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DDA 의제

6 DDA 협상의제담당기구 농업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서비스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비농산물 시장접근시장접근 협상그룹 ( 신설 ) WTO 규범 ( 반덤핑, 보조금 등 ) 규범 협상그룹 ( 신설 ) 무역원활화무역원활화 협상그룹 ( 신설 )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GI) 다자등록시스템 설 치 협상 TRIPS 이사회 특별회의 의약품 튿허특례, TRIPS 협 정 재검토 TRIPS 이사회 무역과 환경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 무역과 개발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분쟁해결양해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 DDA 협상의 협상의제별 기구

7 DDA 3 대이슈와 좌초원인 3 대이슈 농업관세감축 농업 국내보조감축 비농산물 관세감축 좌초원인 미국. 인도, 브라질 간 농업보조금, 농업관세, 공산품 관세 문제

8 서비스 협정에서의 4 대 자유화 원칙 1) 최혜국 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대우 2)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타국으로부터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는 자 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동등한 대우 3) 상업적 주재 요건의 비부과 4)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 은행의 수 제한하지 않는다.

9 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서비스 개방 주요 내용 1) 상업적 주재 - 특정국가의 외국계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의 영토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2) 국경간 금융서비스 ( 거래 )- 일국에 위치한 금융기업이 타국에 거 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등의 상업적주재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한미 FTA 에서는 항공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투자자문 허용 ) 3) 신금융서비스 -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회원 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 한미 FTA 에서는 허용치 않음 )

10 FTA 사례 ( 금융서비스 ) 1)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기본원칙 천명 : 포괄주의 천명 2)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한 시장접근 ( 상사적 주재 ) 3) 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금융서비스 4) 규제에 관한 각국 접근방식 존중, 규제의 투명성 강조 5) 분쟁에 대비한 금융서비스위원회, 협상, 분쟁해결조항 포함 부록 : 각국의 유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11 금융서비스 개방 서비스공급자 의 주재여부 공급형태정 의금융부문 예 시 서비스 공급자 가 서비스 수 입국 영역 내 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국경간 공급 (mode 1)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 서비스 자체의 이 동 원격 금융 상품 구입 해외소비 (mode 2)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 서 소비행위가 완결되는 경우 ( 소비자 의 이동 ) 해외에서 의 금융상 품 구입 서비스 공급자 가 서비스 수 입국 영역 내 에 주재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mode 3)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주체 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 자본의 이동 ) 금융기관 의 진출 자연인의 이동 (mode 4)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 이 주재하는 경우 ( 노동의 이동, 상업 적 주재와의 관련여부는 불문 ) 외국 금융 인력의 취업 GATS 하에서의 서비스무역의 분류

12 금융서비스협상 핵심요소 1) 시장개방의 범위 공급방식 -models of supply 서비스의 수 2) 서비스협정의 4 대 자유화 원칙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 상업적 주재요건의 비부과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 - 은행의 수 제한

13 금융서비스협상 핵심요소 - 구속력 시장 개방의 깊이 ①투명성 -clear ②상한제 - 이상으로 ③비합치조치에 대한 동결 - 나빠지지 못하게 ④역행제동 (Ratcheting) ⑤미래의 자유화 약속

14 금융서비스 개방 - 추가적 고려사항 추가적 고려 사항 규제완화, 자본자유화,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비교 구 분구 분국내자금 (1) 국제자금 (2) 국내공급자에 의한 신용의 제공 (A) 국내규제 - 금융서비 스 무역이나 국제 자 본자유화가 불필요 자본계정자유화 - 국 제자본 흐름만 포함 해외공급자에 의한 신용의 제공 (B) 금융서비스 자유화자본계정 자유와 금 융서비스 자유화 외국 거주 공급자에 의한 신용의 제공 (C) 국내규제완화와 금융 서비스 자유화 자본계정자유화와 금 융서비스 자유화

15 금융서비스 개방 - 상업적 주재 구분은행증권투자신탁투자자문생명보 험 비생명보험 지점개방 자회사개방 합작법인개방 미개방 국경간 거 래 부분개방미개방부분개방개방 해상항공관 련만 개방 상업적 주재

16 금융서비스 개방 - 국별 ( 한국, 싱가폴 ) 국가은행업주식보유비중 ( 금융기관 ) 자연인의 출현 다른 제한 한국 일반적인 제한이 없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에 상업적 주재를 증 가시키기 위해 대부분 의 제약은 제거 금융기관의 형태와 상 관없이 100% 보유가 가능. 민간기업에 대 한 주식투자는 1998 년 5 월 100% 로 허용 채권시장은 완전개방 국내은행은 이 사로 외국인을 고용가능 (1998 년 5 월 ) 은행간 투자자 문에 대해 국경 간 거래와 해외 소비를 부분 허 용 싱가 포르 사무소는 1 개만 설치 가능하며 새로운 하위 지점이나 off premise ATM 은 설치할 수 없음. 화폐 및 외환시장 거래 는 일반적으로 무제한 은행 :40% 보험 : 내국인 소유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49% 증권회사 : 무제한 무제한 ( 경영자, 전문가의 기업 내 이동은 제외 ) 3 년간으로 제한되며 추가 로 2 년 연장이 허용가능 국경간 거래나 해외소비는 일 반적으로 금지, 증권회사는 상 업적 주재가 필 요. 보험은 허용 GATS 하에서 금융서비스 개방현황

17 금융서비스 개방 - 한미 FTA 개방원칙 구 분내 용 내국민 대우적용 - 비정부기관, 금융기관협회 등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 공공 기급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최혜국 대우부여 ( 단, 기존 FTA 등은 제외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접근제한금지 한미 FTA 개방원칙 적용내용

18 구분은행생명보 험 손해보험증권 투자자문 지점설립 O (50.5 월 ) O (87 년 ) O (45 년 ) O (90.11) O (96.12) O (95.12) 현지법인신설 O (98.4) O (87) O (97.1) O (98.4) O (98.5) O (97.12) 기존사지분참여 O (83.1) O (87) 기존 보험사와 합작 불허 O (97.1) 기존보험 사와 합작불허 O (90.11) O (96.12) O (97.12) ENT 기준 ( 경제 수요심사 ) 동일인지분 한도존재 폐지 (96.5) O 한도전면 폐지 (98.5) 한도전면폐 지 (97.1) 한도전면폐 지 (98.5) 금융업영위요건폐지 (93) 폐지 (97.1) 폐지 (96) 폐지 (97.1) 없음 영위사실존재 해야 없음영위사실 존재해야 10 년영위사실 존재해야 지점설치시사 무소전치주의 폐지 (96.8) 없음 폐지 (95.5) 폐지 (98.12) 폐지 (97.1) 금융서비스 개방 - 상업적 주재 개방현황 상업적 주재 개방현황

19 금융서비스 개방 - 국경간거래 사례 업종국경간 거래의 예 은행미국에 위치한 은행사무소가 ( 미국 은행일 수도 있고 영국은행의 미국지 점 또는 자회사일 수도 있음 ) 한국 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 는 경우 증권미국에 위치한 투자은행 ( 영국투자은행으로 미국자회사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 이 한국에 본부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under- writing 하는경우 - 동일한 미국투자회사가 한국고객의 계정에 대해 증권거래를 해주는 경 우 - 동일한 미국투자회사가 한국기업에게 M&A 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 우 보험미국에 위치한 보험회사가 한국 보험회사에게 재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 고객에게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 금융서비스 개방 - 규제 기준내용단점 내국민 대우 기본적으로 내국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 관에 대해 동일하게 자국내 법을 적용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의 동일한 시장접근 을 인정함은 물론 금융기관의 자국의 금융 감독 및 규제를 인정 한국과 일본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 양허를 통해 내국민대우를 인정 ) 자국의법률 체제, 금 융감독 및 규제가 외국과 크게 다르다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은 상당한 비용을 제공. 국내에는 없는 금융상품을 외국금융기관이 제 공하려 할 경우,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허 옹하지 않으면 외국금융상품이 국내에 제공될 수 없을 것 단일여 권 및 상호인 정 - 각국의 자국규제를 상호 인정하는 의미에 서 타국에 설립된 자국의 금융 기관의 감독 과 규제는 자국의 금융규제기관이 담당 -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 자국에서 인정된 금융서비스를 국내에서 상호인증 을 통해 제공 -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의 동일한 시장 접 근을 인정함은 물론 서비스제공기관의 자 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를 인정 유럽의 시장통합과 같이 공동시장 창출을 명시 적 목표로 하는 경우로 제한 ( 상호인정과 최소 규제 harmonization) 단일규 제 동일한 규제를 채택현실성이 부족 금융규제 통합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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