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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7. 2014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세미나 발표자료 김 경 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공간확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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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4. 17. 2014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세미나 발표자료 김 경 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공간확장전략

2 들어가는 말 : 치유? 농업? 왜? Ⅰ. 한국의 여건과 전망 Ⅲ. 6차 산업화 연계성과 가능성 Ⅳ. 외국의 현황과 시사점 Ⅱ. 맺는 말 Ⅴ.

3 Ⅰ. 들어가는 말 : 치유? 농업? 왜? ○ 왜 치유농업인가? 갑작스럽게 떠오른 배경은? -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새로운 영역으로 가능성 (새로움, 신선함, 신기함, 그럴듯함? Vs 혼돈, 뭐지? 가능? 뭐가 다르지?) - 현실적 필요성, 실제적 요구의 증가 ♣ 원예치료의 성장 : 개인자격, 흥미( ’ 90s)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승마재활치료, 반려견 등 치유의 확대 : 장애인, 독거인(1인 가구 증가) ♣ 학교텃밭, 주말농장 등 농업체험 수요 증가 (개인, 가정 → 학교, 복지회관, 병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 집단화) ♣ 농업계 내부의 신수요 창출방안 탐색 : 농촌교육농장, 승마목장 등 (계절성 강한 체험 수요 → 연중 상시 운영, 소득의 안정적 창출 구조)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귀농 증가, 청년 취농인, 영농조합법인, 마을법인) ♣ 농업계 외부의 신시장 창출 전략 : 농업은 남아있는 마지막 신천지 (병의원, 복지회관, 제약회사,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 관련 법규 등) (R&D, 예산사업 등으로도 확장 중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

4 ○ 치유농업은 농업인가? - 소재와 매개로서 농업 (식물, 동물, 환경, 농촌자원, 음식/식품, 농작업, 농촌문화자원까지) - 과정과 참여로서 농업 ♣ 이용자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표현 등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 1회적, 단발적 → 보다 주기적이고 지속, 반복적으로 참여 ♣ 심고 가꾸고(물주기, 잡초제거, 해충관리 등) 수확하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 (동물의 경우도 이름 붙이고 먹이 주고 돌보고 축사 등 잠자리 청소 등 동 반) ♣ 농장주, 농장 환경, 작(동)물과 이용자의 상호작용,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 (유럽의 경우 체재형 농장이 있고, 활동계획을 이용자와 농장주가 함께 계획) (농업의 과정을 이용자의 행위, 가치, 의미로 재해석하는 과정) - 과정과 참여로서 농업 ♣ 전문가, 농장주 등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핵심기술은 농업 + 치유 (농업에 대한 이해, 기술 없이는 성공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함)

5 ○ 치유농업은 무엇이 다른가? - 일반 체험, 관광과 달리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세밀하고 조직적인 계획 필요 ♣ 장애인 : 신체장애(지체, 청각, 시각 등),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 ♣ 장기 질환자 : 암, 결핵, 치매, 알코올중독 등 ♣ 일반인 : 노인, 청소년, 직장인, 아동, 여성, 직장인 등 - 농업 외에 치료(치유)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보완.대체 치료) ♣ 정서치유와 재활치료 등의 과정 역시 전문적인 영역임 ♣ 유럽의 경우는 치유농장주+치료전문가의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 ♣ 네덜란드 등은 병의원, 복지회관 등이 연계 운영하는 치유농장형 많음 ♣ 일본의 치유농장 : 장애인 고용, 치유 프로그램 연계(고용지원, 세금감면) - 농업분야 + 다른 분야(복지, 보건, 고용 등)의 전문적 협력이 더욱 효과적임 ♣ 알코올 중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장애자 등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반영 등이 선진국에서는 체계화되어 있음 ♣ 만족 수준은 흥미에 대한 충족보다는 심리·정서적 만족감, 상태의 개선과 호전 정도에 따라 평가되므로 일반 체험보다 공급자의 책임성이 강함

6 Hine 외(2008, 36)는, 치유농업을 농업생산과 치유의 2가지 스케일 사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 농업 생산 (farming production) 농업 생산 (farming production) 치유 (care) 치유 (care) 건강치유 (health care) 1차 보건의료기관 정신건강기관 사회서비스기관 약물/알코올 치료기관 기타 건강 관련 기관 사회적 재활 (social rehabilitation) 약물/알코올 재활기관 보호감찰기관 청년재활기관 난민구제기관 기타 사회적 재활기관 교육 (education) 지역아동교육기관 정규 학교 성인 교육훈련기관 기타 교육기관 치유농업의 유형과 치유기관 ○ 치유농업의 유형 Ⅱ. 외국의 현황과 시사점

7 ○ 치유농업의 유형과 국가별 특징 농업생산 치유농업은 농장주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반면, 치유 중심 치유농업은 농업 시스템과 독립적인 특징 유럽 국가들의 특징에 따라 농업, 사회, 건강부문별 치유농업의 초점이 다른 편 (Hine 외, 2008; Di Iacovo 외, 2009 등) 치유농업의 유형별 특징 유럽국가의 치유농업 초점

8 ○ 치유농업의 구성요소 치유농업의 구성요소는 제공 기관, 참여자 규모, 참여자 요구, 참여자 역할, 농장주 역할, 주요 수입원, 환경, 조직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

9 ○ 치유농업 운영 현황(EU 국가 중심) 치유농장 수치유농업 수준 기관 개인 기타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개인 중심 치유농장, 독일과 아일랜드는 기관 중심 치유농장 운영이 많은 편 치유농업 수준은 초기 → 다원적 농업 → 사회적 치유서비스 인정 → 포괄적 모델 수준으로 발달

10 ○ 치유농업 소재 또는 영역에 대한 분류 녹색치유우산(green care umbrella)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녹색치유(green care)의 세부 영역에 해당 사회적 / 치료적 원예 식물과 원예를 행복증진에 활용 원예와 정원 가꾸는 일에 활동의 중심 동물매개치료 동물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치료 동물과 고객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동기유발적, 교육적 수요 치료로서 녹색운동 자연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신체적 활동 시행 걷기, 사이클링, 정원 가꾸기, 녹색자연공간 보호 활동 등 생태치료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약자를 위한 치료 지역 서식처나 녹색 공간 조성 및 보존 활동 야생 ( 자연 ) 치료 황무지 또는 외딴 야외에서 실시되는 경험적 프로그램 일상을 벗어나 자연 환경에 노출 치유농업과 녹색치유와의 관계 : 녹색치유우산(green care umbrella)

11 ○ 치유농업 소재와 치유목적의 관계 분류 치유농업(care farming)은 활동의 다양성으로 건강증진, 치료, 사회적 복귀 3가지 층에 모두 포함되며, 자연관찰, 자연활동, 자연조성, 동물교감의 4가지 세부영역의 요소를 모두 지님 → 전 영역, 전 대상, 전 소재가 혼재하므로 수용 필요 녹색치유와 자연과의 관계

12 ○ 국가별 치유농업 특성 분석 결과 - 조직, 제도, 인력, 교육, 연구개발, 법. 예산 측면으로 전략 비교(국내 산림청 사례 포함)

13 ○ 국가별 치유농업 특성 분석 결과(계속)

14 농업 ∙ 농촌자원 [식물] [농작업활동] [웰빙음식] [농촌문화] [동물] 치유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주체 치유 대상 건강 치유 교육 사회적 재활 고용 보건의료 기관 치유농장 사회복지 ∙ 재 활기관 교육기관 도움이 필요한 대상 일반 대상  유아  초등학생  중 ∙ 고등학생  성인  노인  문제행동 청소년  신체적 환자  사회심리적 환자  알콜/약물 중독자  장애인  수감자  실업자  소외계층  다문화 가정 치유농업(Agro Healing)이란? 농업 ‧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 사회적 ‧ 인지적 ‧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 치유농업(Agro Healing)이란? 농업 ‧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 사회적 ‧ 인지적 ‧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 개 념 ○ 치유농업의 용어 : (한글) 치유농업, (영문) Agro Healing ○ 치유농업의 개념 Ⅲ. 한국의 여건과 전망

15 연구 / 개발 인력 법 / 예산 Vision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 건강 도모 및 복지강국 실현 조직 교육 제도 농업 ∙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 Strategy Mission [조직 부문 전략과제] 전담 조직 구축 지역 수준의 치유농업 담 당 기능과 인력 확보 치유농업과 관련된 단체, 협회, 협의체, 지부 구성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운 영위원회 설립 치유시설 확보 및 확대 관련 부처의 협조 확보 [제도 부문 전략과제] 치유농장 선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보험(민간+건강보험)과의 연계 방 안 수립 보상 제도 구축 전문가 국가자격제도 구축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인증 [인력 부문 전략과제] 전문가 확보 방안 수립 전문가 인증 기준 마련 양성 기관 지정 및 관리 전문가 관리 방안 마련 양성기관 지정 전문인력 확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고용 창출 방안 수 립 [법/예산 부문 전략과제] 치유농업법 신규 제정 치유농업 관련 기존법 개정 치유농업 관련 예산 확보 치유농업 재정지원 방안 마련 [교육 부문 전략과제] 치유농업 교육센터 지정 치유농업 커리큘럼 유형 및 목적 설정 치유농업 커리큘럼 설계 및 개발 치유농업 커리큘럼 운영 치유농업 교육 운영 성과 평가 [연구/개발 부문 전략과제] 연구 주관 기능 설정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중장기 R&D 로드맵 개발 서비스 유형 설정 정기 실태조사 실시 범부처 융합, 대형, 혁신 프로젝트 발굴 효과 검증 프로젝트 추진 ○ 치유농업의 비전, 미션, 전략설정

16  치유농업법 제정  치유농업 정착방안 수립  치유농업 R&D 중장기계획 수립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 치유농업 인정기준 도입  치유농업 예산 확보 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 치유농업 성공사례 도출  치유농업 가치 추정  치유농업법 제정  치유농업 정착방안 수립  치유농업 R&D 중장기계획 수립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 치유농업 인정기준 도입  치유농업 예산 확보 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 치유농업 성공사례 도출  치유농업 가치 추정 치유농업 정착 1 단계 (2013 ~ 2017)  국가위원회 구성  복지,고용 등 관련법 개정  치유농업 국가계획 수립  융복합 R&D 전략 시행  치유농업 인력제도 정착  치유농업 인정제도 시행  치유농업 중장기 예산  치유농업 운영자 지원체계 조성  치유농업 산업화 조성  치유농업 통계 생산  국가위원회 구성  복지,고용 등 관련법 개정  치유농업 국가계획 수립  융복합 R&D 전략 시행  치유농업 인력제도 정착  치유농업 인정제도 시행  치유농업 중장기 예산  치유농업 운영자 지원체계 조성  치유농업 산업화 조성  치유농업 통계 생산  지방 관련 법 개선  국가 및 지방계획 수립  사업성과 평가 제도화  융복합 R&D 성과 평가  치유농업 인력제도 개선  치유농업 인정제도 개선  민간참여 예산제도 도입  운영자 네트워크 지원  운영자 지원체계 정교화  산업체 지원기반 확대  치유농업 통계 GDP 반영  지방 관련 법 개선  국가 및 지방계획 수립  사업성과 평가 제도화  융복합 R&D 성과 평가  치유농업 인력제도 개선  치유농업 인정제도 개선  민간참여 예산제도 도입  운영자 네트워크 지원  운영자 지원체계 정교화  산업체 지원기반 확대  치유농업 통계 GDP 반영 치유농업 발전 2 단계 (2018 ~ 2022) 치유농업 안정적 시행 3 단계 (2023 ~ ) ○ 치유농업 단계별 활성화 전략

17 ○ 치유농업 전략과제(6부문 37과제) 구분전략방향전략과제 조직 치유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 1. 치유농업 전담 조직(지원센터, 사업단) 구축 2. 지역수준의 치유농업 담당 기능과 인력 확보 3. 치유농업과 관련된 단체, 협회, 협의체, 지부 구성 4. 치유농장 정착을 위한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설립 5. 치유시설 확보 및 확대(치유농장, 치유농업 리조트) 6. 치유농업 관련 부처의 협조 확보(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 육부, 고용노동부) 제도 치유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관리체계 및 보 상제도 구축 1. 치유농장 선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선발, 인증, 질 관리) 2. 보험(민간+건강보험)과의 연계 방안 수립 3. 보상 제도 구축(바우처 제도, 근로자 임금지원, 농장유치원) 4. 치유농업 전문가 국가자격제도 구축 5. 치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6.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창업보육) 7. 치유농업 홍보전략 수립, 실행(BI, 슬로건, 여행코스, 홈페이지 등) 8. 치유농업 프로그램 인증 인력 치유농업의 질 관리 및 고용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1. 치유농업 전문가 확보 방안 마련(기존 인력 국가자격으로 전환 2. 치유농업 전문가 인증 기준 마련 3. 치유농업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4. 치유농업 전문가 관리 방안 마련 5. 치유농업 양성기관 운영 및 평가 전문인력 확보 6. 치유농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7. 치유농업 관련 고용 창출 방안 수립

18 ○ 치유농업 전략과제(6부문 37과제, 계속) 구분전략방향전략과제 교육 치유농업 전문가 확보를 위한 교육센터 지정 및 커리큘럼 개발 1. 치유농업 교육센터 지정 2. 치유농업 커리큘럼 유형 및 목적 설정(치유농장주, 전문가, 센터 인력, 고객) 3. 치유농업 커리큘럼 설계 및 개발 4. 치유농업 커리큘럼 운영 5. 치유농업 교육 운영 성과 평가 연구 개발 치유농업 지속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및 과제 수행 1. 치유농업 연구주관 기능 설정 2. 치유농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3. 치유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개발 4.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대상별, 목적별) 설정 5. 치유농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6. 범부처 융합/대형/혁신 프로젝트 발굴 7. 치유농업 효과 검증 프로젝트 추진 법 예산 치유농업 전략 실행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재정 확보 1. 치유농업법 신규 제정 2. 치유농업 관련 기존법 개정 3. 치유농업 관련 예산 확보 4. 치유농업 재정지원 방안 마련

19 ○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현황 구 분프로그램 내용분석 (1,877 건 )+ 운영자설문조사 (222 명 ) 제공자 ( 주체 ) 교육자 34.2, 치료사 25.2( 원예 15.3, 동물매개 6.3, 심리상담 3.6), 운영자 8.1% 운영자 8.1% 등 서울 21.5, 경기 21.8, 충남대전 13.1, 광주전남 12.9% 주체 ( 조직 / 역량 ) 복지기관 39.9 복지기관 39.9, 교육기관 26.7, 의료기관 10.9, 재활기관 2.5% 등 ( 자격 ) 원예치료 37.5, 사회복지 18.0, 상담 12.0, 의료 5.6% 200 시간 이상 40.8 ( 교육 ) 200 시간 이상 40.8, 100-200 시간 28.9, 50-100 시간 19.3% 연중 프로그램 서비스 ( 운영 / 제공 ) 기간 6 개월 이상이 44.1% [ 설문조사 ] 9-12 개월 31.4, 6-9 개월 12.7% 등 6 개월 이상이 44.1% 9 개월 ~1 년 내내 34.2 [ 프로그램 내용분석 ] 9 개월 ~1 년 내내 34.2, 6~9 개월 14.5, 4~6 개월 19.7, 6 개월 이상이 48.7% 1~3 개월 15.8, 1 개월 미만 14.5% → 6 개월 이상이 48.7% 주요 대상 일반인 59.5 [ 설문조사 ] 일반인 59.5( 초등 > 성인 > 중등 > 유아 > 노인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 40.5( 다문화 > 장애 > 저소득 > 문제해동 청소년등 ) 일반인 (51.8) [ 프로그램 내용분석 ] 일반인 (51.8): 노인 27.6> 초등 20.7> 유아 15.7> 중등 12.8> 성 인 10.8%) 특별인 (48.2): 노인 38.6( 치매 17.5)> 성인 30.6> 청소년 20.2% 주요 목적 치유 26.5, 사회적 재활 11.4 교육 62.1, 치유 26.5, 사회적 재활 11.4% 역할 / 내용 치료 12.6 상담 9.9% 체험 32.4, 강의 27.0, 치료 12.6, 상담 9.9% 등 소재 / 활용자원식물 26.9, 동물 11.2, 농촌환경 ( 경관 ) 22.4, 농작업장 20.6% 등 수입 ( 소득 )/ 비용 (5 천이상 5.2%) 5 백만원 미만 52.8, 2 천이상 21.2% (5 천이상 5.2%)

20 ○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 및 참여의사 구 분 농촌 환경 / 경관 자원 식물 관련 활동 동물 관련 활동 평균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경험 (%) 44.228.319.630.7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만족도 (5 점 ) 3.623.883.943.81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효과 체감도 (5 점 ) 3.824.003.973.93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의향 (5 점 ) 3.974.003.833.93 치유농업 지불의사 (%) 62.355.450.956.2 지불의사 금액 ( 연간, 원, 가구당 ) 41.19628,44016,464 ( 계 ) 86,100 ○ 총 가치(CVM 방식 평가) : 1조 5,599억원 - 가구당 월 평균 7,175원 → 연 평균 환산액 * 가구수(17,950,675)

21 복지관련법  사회복지, 근로복지, 긴급복지, 노인복지, 노숙인, 아동복지,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농어민복지, 농촌삶의질, 기초생활보장, 폭력피해구제, 보호관찰 등 농업체험 관련 법  도농교류, 산림문화휴양, 농어촌 주거마을 개선 리모델링, 도시농업법 산업화 관련법  농촌산업법(제정중),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법, 창업지원법 인력육성 및 고용 관련 법  국가표준산업, 국가표준직업, 학위 취득 및 학점인정, 교육과정, 고용정책법, 남녀고용평등, 장애인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청년 고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복지사 처우 등 자원조성 지원 법 자원조성 지원 법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공원법, 산림관련 법 등 운영제도 관련 법 운영제도 관련 법  연금, 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 등 ○ 치유농업 관련 법령 검토결과 Ⅳ. 6차 산업화 연계성과 가능성

22 주 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치유목적별 협력처산업화기반 협력처 교육형교육형 치유형치유형 사회적재활사회적재활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통일부  외교부 산업화산업화  산업통산자원부 고용고용  고용노동부 자원자원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안전행정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치유농업 추진체계(안) - But 주관을 누가??? : 농림축산식품부 or 농진청???

23 ○ 치유농업 협력체계 (안) 자원 및 기반조성자원 및 기반조성 산업화 및 고용 치유농업 서비스 자원 법, 제도, 예산 기반 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산업화 : 관련산업 특례, 산업분류  고용 : 전문인력고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수료자 사회적 복귀(고용) 지원  환경자원 조성 및 활용 협력  환경자원 네트워크 구축  유사사업 연계(서비스 시너지 창출)  치유농업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  관련법 개정(사회복지법 등)  전문인력 제도 : 학제, 비 학제, 자격  전문인력 교육  연구개발(R&D) 주관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 국가 치유농업 계획 수립  치유농업 실행계획 수립, 실행, 통계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체계 조성 수요,활용수요,활용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 학교교육, 평생교육, 복지사업 체계 반영,수형자, 새터민,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 치유농업 적용 실행(협력) 조정조정 국무조정실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 치유농업 계획 심의  국가 치유농업 수행 점검, 평가, 조정 서비스 제공

24 치유 농업 농업이해확산 (농업의 지속) 농업이해확산 (농업의 지속) 3차 서비스 산업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창출 (산업구조 재편) 3차 서비스 산업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창출 (산업구조 재편)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국민 (사회복지 비용절감)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국민 (사회복지 비용절감) 과학탐구 등 학습환경 개선 및 창의인재 양성 (인재양성) 과학탐구 등 학습환경 개선 및 창의인재 양성 (인재양성) 수형자,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통합기여 (사회통합) 수형자,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통합기여 (사회통합) 폭력저감 등 사회안전 기여 (사회안전유지) 폭력저감 등 사회안전 기여 (사회안전유지) ○ 치유농업 효과와 확장성

25 - ‘치유농업 R&D’ 신규 프로젝트 제안 ♣ 국책기술개발, FTA 사업단과 같은 단위 프로젝트로 추진 ♣ 융/복합형 R&D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기관 사전협의(2014. 1월 중) - 치유농업 기술보급사업 제안 ♣ 인증 받은 교육농장 대상 후속사업으로 신규 추진 검토(2015 신규사업) ♣ 교육농장 사업담당자 워크숍에 치유농업 관련 동향 공유(2014)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미래창조전략팀, 2013. 10월, 참고 1-5 참조) - 치유농업 근거법령 제정 추진(단독법 또는 6차 산업법 포함 검토, 참고 6 참조)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 확산방안 추진(토론회 등, 2014) ○ 치유농업 활용방향

26 - 양성기관 :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정이 지정한 전문기관 - 치유농업 전문지도사 분야 : 원예치유, 곤충치유, 개 · 말 등 축산치유 (1 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치료분야 ( 원예, 축산 ) 학과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 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치료분야 ( 원예, 축산 )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자 - 치유농업 전문지도사의 양성교육의 내용 및 기간 (1 급 ) ★ 교육분야 (7 개 ) : 농업 ( 전공 ), 의료, 간호, 복지, 상담, 교육, 치료 등 ★ 교육과목 및 시간 : 치유체험 등 18 과목 130 시간 ( 이론 78, 실습 52) (2 급 ) ★ 교육분야 (7 개 ) : 농업 ( 전공 ), 의료, 간호, 복지, 상담, 교육, 치료 등 ★ 교육과목 및 시간 : 치유체험 등 16 과목 158 시간 ( 이론 106, 실습 52)

27 2013. 2월 현재 수퍼바이저 1급1급 2급2급 3급3급계 인원 ( 명 ) 361351,9661592,296 대학대학원평생교육원위탁교육계 개소수 1519328 2013. 12월 현재 2012. 12월 기준 - 원예치료 활동 : 1,938개 시설(전국) - 2012년 신규 원예치료 실시기관 : 25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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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직 1 인력 2  청 내 연구인력 : 원예원 사회원예팀 3 → ???  전문인력의 확보 : 복지원예사(구. 원예치료사, 민간자격) → 국가자격 전환(재교육)??  참여인력의 확보 : 교육농장(인증농장)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우선 도입  수요자 확보 : 개별 모집 → 사회복지기관, 국립의료서비스기관, 재활기관 등 우선 지정  산업화 인력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술이전 농산업체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지원 인력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협의체계 구축 (※ 지방 농촌진흥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 전문가 pool 구축 : 평가 및 심의 등 전문가, 강사은행, 컨설팅 등  총괄기능 명확화 : 원예원 → 연정국(?)  협력범위 명확화 : 원예원 → 소속기관, 지원국(?) → 청 내? 청 외부?  연구주체 명확화 : 원예원 → 소속기관  추진체계 명확화 : 원예원 → 청?? → 농림부 ??  협력체계 기능의 작용기제 확보 - 정규조직화? 과 단위??? - 협력조직화? T/F 또는 사업단 ?? 종합 총괄기 능필요 원예원(도시농업) 연정국(R&D) 지원국(교육농장 등) ○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변화 방향

30 제도 3 법 4 예산 5 연구개발 (시급한 과제) 5  어젠다 체계 반영방안 마련 : 심의분과, 결과활용분과 등 (예) 화훼분과에서 도시농업심의  품목코드 분류체계 개선 : (예) 도시농업은 화훼(허브) 또는 채소(상추)임  6차 산업화, 치유농업, 도시농업 등 근거조항(규정) 마련  치유농업법 제정에 대한 의사 확정 : 독립적 법률 제정? 농촌산업법 포함?  치유농업 R&D 신규 예산 확보(연정국)  치유농업 시범사업 신규예산 확보(지원국) (예) 충남도원 :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보령, 태안) (예) 지원국 : 교육농장 연계 사업으로 치유농장사업 구상  치유농업 프로그램 인정기준 도입방안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기준과 교육훈련, 고용 및 운영체계  치유농장 및 치유마을 조성방안과 운영매뉴얼 개발  치유농업 참여자의 치유효과 규명(임상과학 분야 참여 필요)  통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 숲과 농업, 동물과 식물, 농업과 식품, 농작업과 재활(운동), 농업활동과 환경 등

31 ○ 치유농업의 공간확장이란? - 서비스 산업 성장 가능(체험교육, 건강보건상품, 환경상품, R&D 서비스 등) ♣ 서비스 산업화 : 상품이 농업이 아니라 농업에 기반한 서비스(3차 산업) ♣ 과학기술 개척 : 사회적 약자 기술, 신약소재 및 재활기구 등 의약산업까지 임상학적 규명 과정을 통한 부수적 기술 등 ♣ 사회시스템 변화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 기업, 보건, 교육, 법무, 고용 영역의 협력 통한 농업의 가치 및 외연 확산 ♣ 네덜란드는 보험협회에서 기여금으로 지원센터를 운영 ♣ 문제행동 청소년(학교폭력 대책, 학업중단학생 대책) 및 자유학기제 지원 ♣ 국립목포병원(결핵), 국립재활원(지체장애) 등 협력 제휴 중 ♣ 교도소, 새터민,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농업의 전문성과 신규 전문인력의 유입 촉진 (농장을 운영하면서 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가능) - 농업의 축소, 감소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으로 자리매김 Ⅴ. 맺는 말

32 ○ 과제 - 용어 사용과 기존 개념의 충돌, 중복 혹은 조정 필요 ♣ Agro-healing, Agro-medical, Agro-health, Social Agriculture ♣ 치유와 치료 : 원예치료, 음식치료, 동물(매개)치료 Vs 치유 ♣ 기존 사업영역과 구분 : 도시농업, 로컬푸드, 농촌관광 - 치유농업 도입 초기모델에 대한 검토 ♣ 에코힐링팜, 힐링팜, 농촌교육농장, 농촌관광농장, 마을사업 등 혼재 ♣ 농업의 치유와 휴양기능에 주목한 기존 연구의 진전, 발전 도모 ♣ 치유농업의 주체가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성 ♣ 보건, 복지, 법무, 교육 등 타분야 협력 조정과 컨설팅 주체는 누구? - 우리가 치유농업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소득인가? 농업의 가치 확산인가? ♣ 생산성 중심 농업 시스템에서 다양성 수용은 가능한가? ♣ 농업 기술 전문가로서 타 분야와 협력할 것인가? 내가 다 할 것인가? ♣ 정부와 농장-고객 사이에 존재하는 민간영역(단체, 기업)은 어떻게 하나? ♣ 치유농업의 핵심은 고객(이용자, 국민) → 서비스 질 관리(신뢰성)


Download ppt "2014. 4. 17. 2014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세미나 발표자료 김 경 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공간확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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