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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6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 앉은 뱅이병 ” 집단 발병 ○ 2005 년 1 월, LCD 판넬제조사인 경기 화성 소재 ○○디지털사에서 태국 여성 근로자 5 명이 n- 헥산에 중독, 다발성 신경장애 ( 앉은 뱅이병 ) 판정 - 밀폐된 제품세척 및 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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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례 6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 앉은 뱅이병 ” 집단 발병 ○ 2005 년 1 월, LCD 판넬제조사인 경기 화성 소재 ○○디지털사에서 태국 여성 근로자 5 명이 n- 헥산에 중독, 다발성 신경장애 ( 앉은 뱅이병 ) 판정 - 밀폐된 제품세척 및 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없이 하루평균 15 시간씩 n- 헥산 세척작업 - 국소배기 장치 비 설치 - 형식적 작업환경 측정 : 54ppm( 기관 ) V.S 204ppm( 공단 ) - 외국인의 불법체류 약점으로 법적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 직업병 발생에 의한 손실 - 1 월 13 일부터 2 주간 언론매체에 연속 기획보도 - 공장장 및 관리자 신상 불이익, 기업에 과태료 2300 만원 - 생산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생산손실로 기업의 존폐위기 초래 . 산업재해가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 사례 )

2 2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산재취약부문 보호강화 및 예방역량제고 1 안전보건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미래지향적 건강관리체제 구축 2 3. 2008 년도 정책추진 방향

3 3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감소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에 역량 집중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감독과 기술지원의 조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강화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참여주체의 역할 제고

4 4 사고성사망재해자수 50% 감소 3 대다발 재해자수 50% 감소 30% 선택 전체사업장의 30% 해당하는 재해다발산업 건설업, 제조업 을 선택 (435 천개소 ) 60% 집중 50 인미만 제 조업,120 억 미만 건설업 (254 천개소 ) 90% 활동 제조업, 건설업 산재취약대상 사업장 90% 에 대하여 산업재 해예방활동 전개 2012 년 3 대 ( 추락, 협착, 전도 ) 재해자수와 사고성 사망재해자수를 `07 년 기준 절반으로 감축 (2,2 만 명대, 400 명대 )

5 5  사망재해 예방 집중  작업중 사망재해의 반복 등 발생비율이 높은 사망사고의 경각심 제고  사업장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 구체적인 위험작업을 주지시킴으로써 참여 동기 극대화

6 6 사망재해 다발작업에 대한 집중관리 [ 점검 및 교육자료 배포 ] 지방노동관서 평가시 사망재해 예방활동 관련 평가 강화 건설현장 ‘High-Five (5 대 안전작업 ) 운동 ’ 전개 유도 사망재해 발생 일일 현황 공개를 위한 전광판 설치 운영 (40 개소 )

7 7 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점검 · 감독 강화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산안법 개정 (’06.9.25 시행 )  ’06.10.1 : 500 인 이상, ’07.9.1 : 300 인 이상, ’08.9.1 : 200 인이상, ’09.9.1 : 100 인 ( 위험업종 50 인 ) 이상까지 연차적 확대  건설업은 노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산안위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안위를 설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각종 사업장 점검 · 감독시 산안위 설치 · 운영 여부 확인 강화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1 년간 점검 · 감독 면제

8 8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 조성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점검 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점검 · 감독시 도급사업주의 의무 준수여부 중점확인  검찰합동점검  지방관서별 검찰과 협의, 중대재해 발생, 재해다발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합동점검 실시

9 9  산재발생 미보고 사례 적발강화  건강보험 처리, 119 및 민간응급구조단 (129 등 ) 신고재해 산재여부 조사 강화  협력업체에 산재발생 미보고 강요,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원청업체도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  형법상의 교사범 ( 제 31 조 ), 방조범 ( 제 32 조 ), 공범과 신분 ( 제 33 조 ) 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엄정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과태료 부과

10 10  점검결과 주요 법위반 사항 즉시 사법처리 (`08.11) - 대상 :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협착, 건설업의 추락방지 안전상의 조치 위반시 * 협착 : 안전규칙 제 32 조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제 33 조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 추락 : 안전규칙 제 439 조 ( 추락의 방지 ), 제 440 조 ( 개구부의 등의 방호장치 )  선정사유 : `05 ~ `06 년 제조업. 건설업 사고성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협착 ( 제조업 ), 추락 ( 건설업 ) 에 선택과 집중 ( 제조업 중 협착 32.9%, 건설업 중 추락 54.6%)

11 11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 32 조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이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주는 제 1 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12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 33 조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1)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 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도중 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송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 중 절단. 인발. 압축. 꼬임. 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그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 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 1 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3 13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08.11) - 점검일 직전 2 년간 1 회 이상 안전. 보건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행정조치 ( 시정지시 ) 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동일 공정의 동일 기계. 기구 등에 같은 안전. 보건상의 조치 ( 법 제 23 조, 제 24 조 ) 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 선정사유 : 사업주의 안전. 보건의식 제고

14 14  노 · 사 협의체 등의 운영  법 제 29 조의 2 의 시행에 따라 노 · 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 19 조 제 1 항 ) 및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법 제 29 조 제 1 항제 1 호 ) 를 각 각 설치 · 운영한 것으로 갈음 (’08.1.1)  노 · 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 ’06.10.1 : 500 인 이상, ’07.9.1 : 300 인 이상, ’08.9.1 : 200 인이상, ’09.9.1 : 100 인 ( 위험업종 50 인 ) 이상까지 연차적 확대

15 15 4. 천안지청의 정책목표  재해율 목표 0.5%  산재취약분야 재해예방강화 (3 대 다발재해 재해자수 감소 목표 1247/935 명, `08.7 월말 현재 779 명 ) 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성화 ( 직업병 등 질병 재해자수 감소. 목표 249/180 명, `08.7 월말 현재 143 명 )  지역 특성화 사업 ( 건설업 재해자수 감소. 목표 692/519 명, `08.7 월말 현재 374 명 )  재해예방 활동 노력 ( 사업장 지도점검. 목표 600 개소, `08 년.7 월말 현재 314 개소 )

16 16 금후 추진할 사업내용  3 대유형 재해다발 사업장 점검 : 9, 10 월  취약시기건설현장 점검 : 11 월  건설안전패트롤 점검 : 매월 수시  지자체 재해예방 점검 : 10 월  타워크레인 설치사업장 점검 : 9, 10 월  석면 해체. 제거 작업현장 불시점검 : 매월 수시  추석연휴 대비 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 점검 : 9 월

17 17  추석연휴 대비 취약사업장 노사 자율 점검  기간 : 사전점검 : `08.9.08( 월 ) – 9.12( 금 ) 사후점검 : `08.9.16( 화 ) – 9.19( 금 )  대상 :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및 대규모 건축현장  중점 점검내용 공통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전 · 후 점검여부 ⊙ 비상연락체제의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 PSM 사업장 ⊙ 설비 · 공정등에 대한 화재 · 폭발 · 누출 등 예방조치 ⊙ 운전정지된 기계 · 설비의 이상유무 및 잠금장치, 각종 스위치 차단여부 확인 ( 기숙사, 복지시설등 포함 ) ⊙ 설비 재 가동시 가동전 점검 실시 SOC 건설현 장 ⊙ 동파, 화재 및 폭발 등 동절기 재해위험 취약분야 ⊙ 명절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토류벽 등 가시설 안전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조치계획  점검방법 : 노. 사 안전보건관계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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