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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세원 매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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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조 사대 지 조 사 20032022 오 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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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현황 분석 1. 1) 대지현황 대지 위치 : 대지 위치 : 여수시 중앙동 여수시 중앙동 385 대 ~395 대, 385 대 ~395 대, 400 대 ~407 대, 400 대 ~407 대, 760 대 ~774 대, 760 대 ~774 대, 798 대 ~801 대 부근 798 대 ~801 대 부근 지역 지구 : 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대지 면적 대지 면적 5277.5 ㎡ / 1596 평 5277.5 ㎡ / 1596 평 계획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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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설정 2-1. 건축주의 건축 목적 우리 여수에는 바다가 가까이 있고 여러모로 바다에 많은 것을 걸고 살고 있다. 조만간 2012 년 여수해양엑스포 유치와함께 문과관광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 여수가 전국을 나아가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문화적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그 특색과 조화된 문화시설, 전시관을 건축함에 따라 더 발전되고 아름 다운 도시로서의 탈바꿈을 꿈꾼다. 2-2. 건축주 및 이용자 요구사항 (1) 건축주 요구사항 주변과의 소통된 조화미를 고려해 설계하라. 해수면의 침수를 고려하라. (2) 이용자 요구사항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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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대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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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사진 대지에서 본 동, 서 서쪽 사진 3. 2) 동 서 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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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사진남쪽 사진 3. 3) 동 서 남 북 대지에서 본 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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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주변 도로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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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진입과 교통편의도 여수역 – 도보 15 분 여객선 – 도보 5 분 버스정류장 - 도보 1~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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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의 주변관광지 및 문화시설 계획대 지 돌산공원 ( 997m, 도보 14 분, 자전거 4 분 대지로부터의거리 (m), 도보 ( 분 ), 자전 거 ( 분 ) 돌산대교 ( 971m, 도보 14 분, 자전거 3 분 수산시장 ( 433m, 도보 6 분, 자전거 2 분 여수여객선터미널 ( 362m, 도보 5 분, 자전 거 1 분 진남관 ( 277m, 도보 4 분, 자전거 1 분 해양공원 ( 791m, 도보 12 분, 자전거 3 분 중앙동주민센터 ( 199m, 도보 3 분, 자전거 1 분 종포해양공원 ( 257m, 도보 4 분, 자전거 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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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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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도 계획대지 계획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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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건축법규 별표 9 ( 제 71 조제 1 항제 8 호관련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8 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 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의 제 1 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의 제 2 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 호의 숙박시설 (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 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의 위락시설 (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 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9 호의 공공용시설 ( 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 1 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 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 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 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 2 호아목 (1) 내지 (6) 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9 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1 호의 관광휴게시설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율 800% 지을수있는건물 900 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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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적 분석 및 개념 화합의 장 관광 객 주민주민 해양공원 등 연속된 문화공 간 돌산대교 / 제 2 돌산대 교 / 해양공원등 매개 체역할 우선 대지주변이 상업지역인 것과 주변의 해양공원 등 많은 인구가 밀집 해 있는 지역 이고 2012 해양엑스포와 제 2 돌산대교의 건립과 주변의 많은 관광 지 때문에 이곳에 미술관이 지어짐으로써 주변의 편의시설과 복합적인 문 화 컨텐츠의 개발로서 한층 더 발전되고 아름다움을 갖춘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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