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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덕현 윤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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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2004.1.15.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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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의 도래 Ⅰ 왜 aKorea 2008 Action Plan인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실천전략 수립 Ⅱ 현안 및 토의과제 Ⅲ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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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aKorea 2008 Action Plan인가? 2008 중간점검을 통해「Vision 2019」준비 (참여정부 임기내) 강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 Action Plan Vision 수립보다 현재 역량 파악이 우선 철저한 성과관리 지향의 첫 국가 프로젝 트를 만들겠다는 의지 a aged :고령사회를 지칭 a=first : 국정 최우선과제 advanced :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 all age : 세대간 통합된 사회 amenity : 총체적으로 쾌적한 사회 active aging :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사회 성과목표(CSF)(objective) 비전 전략적 목표(goal) 전략(strategy) 측정지표(KPI)(indicator) 목표치(target) 실행계획(action plan) 방향 (세부)전략적 목표 (세부)전략 관점(perspective) 인과관계 순환순환 (1단계) 전략 계획 2004.1. (2단계) 성과 계획 200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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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1.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2. 저출산 · 고령사회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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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출산력과 노인복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1.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출산력 제고는 단기간에는 불가능, 회복에는 최소 20∼30년 이상 소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불가피 저출산 · 고령화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추세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큼 한국사회가 새로운 인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연착륙하게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프로젝트 향후 주요 국가의제 설정시,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반영 필요 대응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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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 가족기능약화, 가족복지의 사회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 경제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 수지 악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공공재원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 재정악화 가능성 생활인프라 교육 · 문화 · 주거 · 교통 및 장기요양시설 · 전문인력 부족 고용 노동력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2. 저출산 · 고령사회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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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 국가와 한국의 정책방향 비교 OECD 국가한국 경제정책 4 저성장, 저금리 정책(특히 일본)의 실시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집약 고부가가치산업) OECD 국가형으로 진행중 노동정책 2 생산활동인구감소에 따른 여성 · 고령자의 노동공급 확대(EU, 일본 등) 연령차별금지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미국, EU 등) 여성 · 고령자 고용촉진기반강화중 연령차별금지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흡 인구가족정책 1 저출산 ·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신인구정책 및 가족 유대감 강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보편화 고령화-소자녀화-만혼화에 대응하는 정책 미흡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전개 복지정책 3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국가책임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체계 재편 (사회보험 구조개혁,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 민영화 등) 형식적 · 제도적 복지국가체제의 기본 틀 구축 제도적 · 질적 성숙을 위한 최소수준 이상의 복지투자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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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실천전략 수립 1. 비전, 목표 및 전략수립: 4대분야 20개 핵심과제 2. 분야별 핵심과제 2-가. 인구 · 가족정책 2-나. 고용 · 인력정책 2-다. 보건 · 복지정책 2-라. 재정 ·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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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비전, 목표 및 전략수립: 4대분야 20개 핵심과제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재정 · 산업정책 재정수지균형, 산업구조개편 금융 · 자본시장 효율화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교육,여가 · 문화 향상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출산안정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인구자질향상 목표 비전 정책분야 추진전략및과제 1. 가치관 재정립 2. 출산 · 양육지원 강화 1. 출산 · 육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 보육서비스 확충 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출생 성비 균형화 1. 임금 · 직무체계 개선 2. 정년 · 연령차별 개선 1. 중 · 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2.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1. 다층연금체계 도입 2. 사각지대 해소 1.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 2. 생활체육 활성화 1.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2. 노인주거환경 개선 1.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2. 실버산업 육성 1. 연기금의 시장안정 기능 강화 2.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재정 · 금융정책보건 · 복지정책인구 · 가족정책고용 · 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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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황 출산율 1.17명 여성의 가사, 자녀양육 부담편중 추진방향 가족 ·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확대 1. 출산안정화 2-가. 인구 · 가족정책추진과제 혼인 · 가족 가치관 재정립 학교, 사회, 언론을 통한 가족 공동체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민간중심의 혼인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일정 자녀양육 지원 강화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 05 ’ 06 ’ 07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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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출산휴가, 보육수요 증가 추진방향 취업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 2.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보육 · 유아교육서비스 확충방안은 ’ 04. 2. 현장보고 예정 2-가. 인구 · 가족정책추진과제 출산 · 육아의 사회적 부담 강화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분담 확대(30일 60일) 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 지원 확대 시간제 육아휴직 · 태아검진제 등 추진 추진일정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확충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 보육 · 유아교육시설 확충 만5세 및 장애아 무상보육 및 교육 야간, 휴일, 종일반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05 ’ 06 ’ 07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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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황 건강한 임신 · 출산 · 영유아에 대한 관심증대 성감별, 임신중절 단속 형식화 추진방향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3. 인구자질향상 추진과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지원 및 항목 확대 (2종 6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 확대 및 단가 현실화 추진일정 출생 성비 균형화 불법 태아감별 및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방지 대책 강화 ’ 05 ’ 06 ’ 07 ’ 08∼ ’ 04 2-가. 인구 ·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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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현황 연공급에 따른 고령고용기피 연령중심의 구조조정 및 조기 퇴직 추진방향 합리적 임금 · 직무체계 구축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의 제도 및 고용관행 유도 추진과제 임금 · 직무 체계의 개선 「임금조정옵션제」를 통한 정년연장 및 임금유연성 제고 생산성 · 직무기초형 임금 및 직무체계의 확산(임금 · 직무혁신센터 설치 · 운영) 퇴직연금제 도입 · 시행 추진일정 정년 · 연령차별 제도개선 1단계 : 정년하락방지(장려금 지원 등) 2단계 : 정년연장유도 및 연령차별금지(채용 · 해고) 3단계 :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훈련 · 정년 등) ’ 05 ’ 06 ’ 07 ’ 08∼ ’ 04 2-나. 고용 · 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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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현황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중 · 고령자 능력개발 투자 미비 및 산업재해 발생비율 증가 추진방향 중 · 고령자 고용촉진 강화 능력개발 및 고용규제완화 · 건강증진 2-나. 고용 · 인력정책추진과제추진일정 중 · 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전직지원훈련 등 강화 - 근로자 자비 훈련비용 소득공제방안 검토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고령자 다년고용계약 장려, 기간제 · 파견근로의 고령자 고용규제완화 고령근로자 건강진단 주기단축 검토(2년 1년) ’ 05 ’ 06 ’ 07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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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피용자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연금 (약130만명) 퇴직금 (기업연금) (약589만명)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1층1층 2층2층 3층3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약137만명) 개인연금 (약324만명) 일반소득계층 최저 빈곤선 국민연금 (1,263만명/약1,711만명) ※공무원연금 : 국고지원 ’ 05: 7천억 ’ 10:2조2천억 2-다. 보건 · 복지정책 경로연금 (약62만명) 납부예외자 (약430만명)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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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검토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와의 관계 재정립(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역할 검토(고령자 실업) 연금제도 개혁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공적연금제도의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 구축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급여형평성 기초연금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검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금/기업연금/개인연금)간 적정역할 분담 2. 노후소득보장 다층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세대간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 고용과 공 · 사연금제도를 연계한 최저수준 이상의 보장체계 *별도 작업반을 구성, 2004. 10. 보고 예정 2-다. 보건 ·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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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건강보장 현황추진방향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요양보호 필요노인 및 노인단독가구의 급속한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건강수명 및 비만인구 증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04. 3. 현장보고 예정 2-다. 보건 · 복지정책추진과제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추진 요양서비스 인프라 구축 요양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추진일정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 영양 · 절주 · 금연 생활화 정착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05 ’ 06 ’ 07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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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교육 · 문화 · 주거 현황 전통적 효 개념 약화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인 증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인프라 미비 추진방향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노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과제 연령통합적 사회참여 활성화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긍정적 노인상 및 노년기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확산 노인체험관 설립을 통한 세대간 노화경험 공유추진일정 노인 주거환경 개선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및 개조 지원 노인주거시 장애제거 · 안전 필요기준의 설정 · 공표 노인전용공간(Silver Zone) 설치 · 운영 ’ 05 ’ 06 ’ 07 ’ 08∼ ’ 04 2-다. 보건 ·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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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재정수지균형 · 산업구조 개편 현황 복지비 증가 등 재정수지 압박 고령화 진전에 따른 수요 변화 추진방향 중장기적 균형재정 달성 성장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 육성 *실버산업 육성방안은 ’ 04. 8. 현장보고 예정 추진과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운용을 통한 중 · 장기적 균형재정 달성 「성과관리제도」도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도모 추진일정 실버산업 육성 실버산업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재정 · 세제 지원 실버기술정보통신산업의 특화 ’ 05 ’ 06 ’ 07 ’ 08∼ ’ 04 2-라. 재정 ·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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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금융 · 자본시장 효율화 현황 연기금을 채권에 집중운용 안정적 장기금융상품 수요 증가 추진방향 연기금 자산운용 개선 국 · 공채 등 장기금융시장 육성 2-라. 재정 · 금융정책추진과제 연기금의 시장안정기능 강화 자산운용기준 개선 주식, SOC, 해외투자 등 확대 자산운용 성과평가 기간 개선 장 · 단기를 균형있게 고려 추진일정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배당성향,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수, 상품 개발 국채의 지표채권 기능 확충(10년 만기채 확대) ’ 05 ’ 06 ’ 07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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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2003. 10. 24 발족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수립, 보고 2004. 1. 1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구성 및 기능 추가 : 외국인력 · 이민 등 국가간 인력이동 및 경제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구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저출산 · 고령 및 미래사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백서 발간 종합대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성과 모니터링 마스터플랜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효율적 정책집행방안: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성과 관리 ·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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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안 및 토의과제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은 별도보고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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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황 노후소득보장체계 미정비 부처별 분산된 노인 일자리정책 연령중심의 고용관행 노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약 30%) 문제점 빈곤노인 증가 및 정부지원 미흡 현 노인고용 문제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만 파악 농어업, 단순노무직 중심의 직종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잔존능력에 대한 경제 · 사회적 가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 지향 노동력 구성 변화 및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예방 · 최소화 정책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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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정책방안 고령자 고용정책 수단의 법제화 · 내실화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및「고령자고용촉진법」 · 「노인복지법」개정 : 노인 일자리 및 노인인력지원기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노인인력운영센터」 및 취업알선기관의 운영 내실화 ※일본 「실버인재센터」운영 : 2,066개소, 65만 회원 활동( ’ 02) 사회적 일자리 창출 - 8개 우선직종 선정(숲 · 생태 해설가, 급식지도원, 가사도우미, 지역지킴이 등) - 기타 노인 일자리 창출(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전산보조, 토 · 일요일 대체근무 등)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정례화(16개 시도, 연 2회)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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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진계획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사회적일자리 (165,000개) 총계(300,000개) 40,000개80,000개85,000개95,000개 숲/생태해설가 거리환경개선 문화유산해설 급식지도원 어린이집보조 1-3세대교육 20,000개45,000개50,000개 가사도우미 지역지킴이 실버취업박람회 등 135,000개 20,000개35,000개 45,000개 3. 연차별 추진계획 기타누계 40,000개120,000개205,000개300,000개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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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모범사례 경기도 부천시 운영현황 : 현재 노인 100명(월평균 35만원) 취업중 - 2003년 부천시와 부천CSC 및 노인관련 단체간 계약에 의해 거리환경개선 (70명) 및 가사도우미(30명) 활동 - 2004년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시의회 협조에 의해 계속 사업 예정 숲 · 생태해설사업 운영현황 : 현재 5개 광역시 노인 300명(월평균 40∼60만원) 활동중 - 전국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협회와 ㈜교보생명의 계약에 의해 300명의 노인에 대한 교육 · 훈련실시 및 유치원 · 초 · 중등학교 대상으로 활동중 - 교육 · 훈련예산은 민간단체에서 지원, 해설가 수당은 각 학교(체험학습비) 및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됨. - 2004년 복지부 표준화사업으로 확대 실시 예정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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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인인력 지원기관: CSC(20) 자활후견 기관 (209) 시 · 군 · 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 인재은행 (43) 소상공인 지원 센터 여성인력 개발 센터 (51) 노인취업 알선센터 (70) 고용안정 센터(155) 노인복지 회관(114) 사회복지 회관(350) 각 지역 NGO 희망 일자리 능력 및 적성 희망보수 상담 및 등록 분석 및 분류 일자리 요구 (인력공급) 노인틈새시장 창업형 소득창출형 공익형 사회참여형 노인취업정보 (고용장려) 일자리 단위별 운영 직종간 연계 일자리 개발 (인력수요) 노인인력운영센터 5. 노인인력운영센터 Network 노인 일자리 Network 사회적 일자리 개발 교육훈련 일자리 유지 · 보수 지원 일자리 D/B연계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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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도 도입 필요성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대두 차상위 · 중산층의 과중한 요양시설 · 병원비용 감소 필요 재활 및 재가 · 시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의료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특히 농어촌 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제도 도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증( ’ 03, 약 59만명)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 00, 44.9%) 및 여성사회진출 증가 노인 의료비(건강보험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 - ’ 90: 2,391억원 ’ 02: 3조6,356억원 ’ 11: 12조4,000억원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부족(약 5∼30% 충족률)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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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기대효과,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기대효과 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 ’ 07: 24% ’ 11: 100%) 비의료급여 중심의 제도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기여 요양시설 · 인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소비가 아닌 투자로서의 복지)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 건강보험제도 : ‘ 질병 ’ 을 기준으로 진료비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 신체 · 정서적 ‘ 기능장애 ’ 를 기준으로 수발비용 지급 (대부분 비의료급여서비스로 구성됨)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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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주요국 장기요양서비스제도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재원( ’ 00) : 조세 78%, 국민보험기금 12%, 본인부담금 2%, 병원신탁 5%, 기타 3%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일본독일영국스웨덴 `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 ’ 00.4) 수발보험( ’ 95.4)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급여대상 65세 이상은 최중증 허약노인 40∼64세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자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연령구분 없음)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 보호서비스 필요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씩 분담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 종류 재가 : 방문개호, 주 · 단기보호 등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재가 : 가정간호, 주간 보호 등 시설 : 노인홈, 요양원 등 재가 : 가정봉사원 파 견, 가정 간호, 통역 등 시설 :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재원조달 보험료: 45%(65세 이상 15, 40∼64세 30)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100% 본인부담 : 숙박비 ·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 부담금 ※대부분 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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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 정책방안 정책방안정책내용 ’ 04 공적노인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관련법 제정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조세(저소득층) 적용대상 : 농어촌 노인, 65세 이상 최중증, 45세 이상 등 단계적 적용 재원부담 기본원칙 : 보험료+조세+본인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부조대상자는 조세 지원) ’ 05 ’ 06 ’ 07 ’ 08 ’ 09 ∼ ’ 10 ’ 11 ∼ ’ 12 ’ 13 ∼ 시범사업 실시 요양서비스 체계 정립 및 대상자 판정기준, 요양보호 급여 · 수가 등 실행모형 개발 추진 시범사업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추진 간병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의 제도 · 양성화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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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된 재원 보험방식+ 국고보조 일반: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부조: 국고 90%, 본인 10% (차상위계층) 개요 제 1 안 완전 조세방식 초기 : 취약층 보편적 확대 국고 60∼70%, 본인 30∼ 40% 수준 제 2 안 완전 보험방식 보험료 70%, 본인 30% 부조 : 의료급여와 동일 - 1종 : 정부지원 100% - 2종 : 정부지원 90%, 본인 10% 제 3 안 전국민 보편적 적용 용이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기존 사회보장체제와의 정합성 확보 장점 관리비용, 지출통제 용이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 가능 전국민 보편적 적용 용이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제도 정합성 확보 새로운 사회보험제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단점 정부재정 과다소요 전 노인에 대한 보편적 확대에 상당기간 소요 노인복지의 국가책임성 논란 보험료 부담에 대한 비판 국고부담비율에 대한 부처간 협의 보험료 부담 대상자 정책 고려 사항 단계별 확대 계획 특별목적세 신설 여부 건강보험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부담 5. 재원조달방식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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