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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말정산 preview series Ⅰ 2011 적용 개정법령 해설 Copyright © by At&P Partners, 2011. This material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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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연말정산 preview series Ⅰ 2011 적용 개정법령 해설 Copyright © by At&P Partners, 2011. This material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of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At&P Partners. 공인회계사 정종 철

2 2011 적용 개정법령 인정이자 산정 시 이자율 적용방법 개선 : 계속적용  선택가능 인정이자 산정 시 이자율 적용방법 개선 : 계속적용  선택가능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선택하는 비율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 든 거래에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but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 와 이후 2 개 사업연도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 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전 개정후

3 산정대상인 대여금 다음의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 주택자금 - 생활자금 등 2011 적용 개정법령 ※ 인정이자 산정대상 여부 판단 산정대상이 아닌 대여금 산정대상이 아닌 대여금 - 월정급여액 범위내의 일시 가불금 -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 우리사주취득 소요자금 등

4 타임오프 한도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 한도범위내 금액 : 근로소득 ( 법인의 손금인정 ) - 한도초과 금액 : 기타소득 ( 법인의 손금부인 ) 2011 적용 개정법령 교수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 자체관리연구비  기타소득 교수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 자체관리연구비  기타소득 노조전임자급여 소득구분 명확화  타임오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 노조전임자급여 소득구분 명확화  타임오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

5 2011 적용 개정법령 대학생 근로장학금 비과세처리 및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추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비과세처리 및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추가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서는 소득자 ( 학생 ) 의 기초정보관리가 필요함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100 만원 +( 자녀수 -2)×200 만원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100 만원 +( 자녀수 -2)×200 만원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비과세 대상자 범위 조정  7.1 부터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비과세 대상자 범위 조정  7.1 부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30%) 및 부양가족기부금도 공제가능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30%) 및 부양가족기부금도 공제가능

6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 8%  6% 2011 적용 개정법령 특례기부금 폐지 : 법정과 지정으로 편입 (7.1 부터 ) 특례기부금 폐지 : 법정과 지정으로 편입 (7.1 부터 ) 법정기부금 대상정비 등 기부금 제도 보완 법정기부금 대상정비 등 기부금 제도 보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한도 인상 : 400 만원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한도 인상 : 400 만원까지 주택임차차입금 2 분화, 저당차입금 3 분화 -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임차차입금 2 분화, 저당차입금 3 분화 -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개선 : 연중에도 적용가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개선 : 연중에도 적용가능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축소 : 45%  40%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축소 : 45%  40%

7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 8%  6% 2011 적용 개정법령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선 상향조정 : 368 만원  375 만원 (7.1 부터 )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선 상향조정 : 368 만원  375 만원 (7.1 부터 ) 건강보험료율 인상 : 5.33%  5.64%(1.1 부터 ) 건강보험료율 인상 : 5.33%  5.64%(1.1 부터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인상 : 7,810 만원으로 (7.1 부터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인상 : 7,810 만원으로 (7.1 부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 0.9%  1.1%(4.1 부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 0.9%  1.1%(4.1 부터 ) 국민연금 단시간근로자 기준 변경 : 80 시간  60 시간 (2010.9.1 부터 ) 국민연금 단시간근로자 기준 변경 : 80 시간  60 시간 (2010.9.1 부터 )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 기준 변경 : 80 시간  60 시간 (2010.9.17 부터 )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 기준 변경 : 80 시간  60 시간 (2010.9.17 부터 ) 4 대보험료 징수통합 : 고용산재보험료 월별부과방식, 임금  보수 4 대보험료 징수통합 : 고용산재보험료 월별부과방식, 임금  보수

8 2011 적용 개정법령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  정률제 ( 통상임금의 40%)(1.1 부터 )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  정률제 ( 통상임금의 40%)(1.1 부터 ) 산정방법 - 통상임금 × 40% - 50 만원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 15% 의 금액은 복직후 6 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신설 : 육아휴직급여 × 단축시간비율 (9.22 부 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신설 : 육아휴직급여 × 단축시간비율 (9.22 부 터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강화 (8 월 분부터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강화 (8 월 분부터 ) : 재산세과표 9 억 ( 형제자매는 3 억 ) 초과자 제외 : 재산세과표 9 억 ( 형제자매는 3 억 ) 초과자 제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강화 (8 월 분부터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강화 (8 월 분부터 ) : 재산세과표 9 억 ( 형제자매는 3 억 ) 초과자 제외 : 재산세과표 9 억 ( 형제자매는 3 억 ) 초과자 제외

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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