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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2. 11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1 ▣ 목 차 과업내용 Ⅰ Ⅱ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Ⅲ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 및 인식 Ⅵ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결론 : 제도개선 방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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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012. 11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2 1 ▣ 목 차 과업내용 Ⅰ Ⅱ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Ⅲ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 및 인식 Ⅵ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결론 : 제도개선 방향 Ⅴ

3 2 Ⅰ. 과업 내용 해외 주요 선진국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사례 연구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운영실태) 사례 연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 및 인식 조사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도출

4 3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한국미국일본프랑스 기본 원칙5급(상당) 이하 FLSA의 적용 예외 규정에 따름 봉급표 기준으로 적용대상자 지정 봉급지수 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규정 세부 내용 직무 예외 (Exempt)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지식 전문직 - 창의 전문직 - 컴퓨터 전문직 등 임금기준 예외 455달러 이상 주급 제외 대상자 - 지정직 - 봉급특별조정액 - 교직조정액 적용 공무원 - 관리직 또는 기밀취급 공무원 봉급지수 300이하와 301 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 차별화 1. 초과근무제도 적용대상

5 4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한국미국일본프랑스 법정근로시간 1주일 기준 40 시간 38 시간45 분35 시간 법정근로시간 1일 기준 8시간 7 시간 45분7시간 초과 근로 상한시간 일 4 시간 월 67 시간 규정 없음 1주 14시간 연간 360시간 1일 2시간 1주 13시간 연간 220시간 휴식시간규정하루 11 시간 2. 초과근무 상한 시간

6 5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한국미국일본프랑스 초과근무수당 적용기간 기준1개월 1 주일 (불규칙적 ․ 간헐적인 초과근무의 경우 1일 최소 2시간 이상) 1 개월 초과근무 시 추가급여 기준 일반대상자 월간 근무일수 15일 이상 근무자 정액분 10시간 분 지급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을 1일임금으로 보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150% 지급 50 % 할증 지급 기본 25% 지급 월간 초과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할증 지급 원칙적으로 1일 1시간 한도 1개월의 초과근무 시간 중 14시간 분은 봉급 및 주거수당의 연액을 1,900으로 나눈 액수 14시간 초과분은 1,600으로 나눈 액수 3.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7 6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한국미국일본프랑스 휴일근무에 대한 규정 일반직은 4시간까지만 인정 없음 휴일근무는 초과근무에 속함 시간당 급여의 2/3 배 할증 야간근무 「 봉급 기준액 × 1/209 × 0.5 」 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정규 근무시간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인 자가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1시간당 기본급여의 10%를 추가 지급 초과근무요율에 25%의 추가요율적용함 시간당 급여의 2배 금전 외 보상보상휴식 허용보상 휴식권 3.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8 7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미국일본프랑스영국 노동기본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ⅩⅩ○○ 인건비 예산편성 부처예산요구 초안은 직전 연도의 중기 경제전망치를 사용 행정부 예산안 편성 중 보수 인상이 확정되면 수정 미국과 유사 예산당국이 보수 인상을 결정하므로 부처는 세부 인력계획 제출에 초점 부처 운영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나 재무부와 수상실 승인 필요 4. 단체교섭권과 예산편성권

9 8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구분미국일본프랑스영국 공무원 보수 인상결정 방식 및 권한 민간 인상률(법정 사항) 반영 OPM에서 조정 인사원이 일방적으로 결정 공무원 담당 장관(예산장관)이 결정 부처 자율로 노조와 교섭하나, 재무부와 수상실이 사전 통제한 범위내에서 결정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의 정도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완전 분리 부분적 분리 공무원의 교섭력이 제한됨 제도적으로 거의 분리 예산의 독립성 보장 단체교섭의 예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없음 - 법과 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없음 - 제도상 원천적으로 배제 낮음 임금인상을 단체교섭하나, 정부가 교섭할 의무나 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음 교섭은 예산장관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진행 낮음 예산총액, 부처 간 배분, 부처운영비 총액에는 영향이 없음 부처 인건비는 일부 영향 받을 수도 있음 4. 단체교섭권과 예산편성권

10 9 초과근무 제한 5.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의 다양화 예산정책 안정성 보장 – 단체교섭 영향 제한 초과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업무능률 저하, 자기개발 기회 상실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정책의 일반적 기조는 장시간 근로 억제에 맞춰져 있음 초과근무가 소득보장의 부가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초과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후생의 손실이라는 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휴가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방식을 활용함 공무원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임금 및 수당의 결정은 민간부문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임금 및 수당, 즉 보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단체교섭력 보다는 예산정책의 안정성, 독립성이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임 Ⅱ.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

11 10 10 Ⅲ.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구분기준 법령초과근무 기준 민간 기업 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2012.2.1.] 기본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근로시간 제한 - 1일 12시간, 1주 48시간-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 통상 1일 2시간까지만 근무 휴일근로 - 1일 8시간 인정 - 단, 휴일이 공휴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업종에 따라 지정된 휴무일이 휴일인 경우도 있음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23632호 일부개정 2012. 2. 2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3497호 일부개정 2012. 1.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제23015호 일부개정 20117.4.] 기본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휴일근로 - 일반직은 4시간까지만 인정 예산절감 위해 소속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 조정가능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상근무는 근무시간 전체 인정 현업직은 실제 근무시간 인정 1. 법적 기준

12 11 11 Ⅲ.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구분운영 실태 민간 기업 사무·관리·영업직과 생산·현장직 2원화 운영 연장근로(근무일 초과근무) - 생산·현장직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교적 엄격히 적용/ 사무·관리·영업직은 관행상 초과근무 인정 않음 휴일근로 - 생산·현장직과 사무·관리·영업직 모두 적용 - 1일 8시간 인정/ 단, 휴일이 공휴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운영관리 -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생산·현장직도 수당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 - 관리자의 명령, 사전 신청 및 승인에 의한 것만 인정 특이 직종 - 전산 프로그래머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시간 투입과 생산성이 밀접한 직종의 경우 변형된 형태로 관리됨 - 평일 연장근로는 1일 6시간까지, 휴일근로는 4시간 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있음 -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후 승인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적으로 근무기록 확인 가능하기 때문 공무원 일반직과 현업직 2원화 운영 일반직은 명령권자에게 사전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인정 현업직은 명령권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초과근무제도 운영 실태

13 12 12 Ⅲ.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구분운영 실태 민간 기업 생산·현장직 - 근로기준법을 대체로 엄격하게 적용 - 통상임금(연봉)을 총근무일수로 나누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100분의 50 가산 -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당 급여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야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25~150% 사무·관리·영업직 - 휴일근로와 특별히 인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기준 : 생산직과 동일 · 정액제 1 :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승인시간만큼 지급 · 정액제 2 : 근로계약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지급 공무원 일반대상자 - 월간 근무일수 15 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정액분 10시간 분 지급 -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을 1일 임금으로 보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150% 지급 현업대상자 - 정액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 통상적으로 3조 2교대의 경우 월 68시간의 초과근무 발생(월 17일 근무, 1일 12시간) - 시간당 기준액은 일반직과 동일하며 야간과 휴일근무 할증을 2중으로 적용하지 않음 3. 초과근무수당

14 13 13 보수제도와 초과근무제도 4. 민간기업 초과근무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직무특성에 따른 차별적 적용 초과근무 엄격 관리 사무직은 연봉제 일반화 – 포괄임금산정제 생산직과 사무직 적용방식 차별 시간투입이 생산성과 밀접한 생산직은 근로기준법 엄격 적용 기업은 이익창출이 제1의 목적인 조직 생산비 관리 차원에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 엄격 Ⅲ. 민간기업의 초과근무제도 운영실태

15 14 14 Ⅳ.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인식 1. 초과근무 실태 □ 초과근무 시간 구분실제 초과근무 시간 수당 미수령 초과근무 시간 일반직36.49시간3.78시간 현업직67.44 시간18.76시간 □ 부당행위 경험률(일반직) 구 분 “나는 초과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적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않다②그렇지않다 ①+② ③보통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④+⑤ %%%% 전체 33.428.061.425.011.32.4 13.6 소속기관별 국 가 39.629.068.622.57.61.3 8.9 지 방 28.727.356.026.814.13.2 17.2

16 15 15 Ⅳ.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인식 1. 초과근무 실태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지율 구 분 “귀하는 주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②그렇다 ①+②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않다 ③+④ 계 일 반 직 3.825.729.643.826.770.4100.0 현 업 직 4.6 10.515.134.850.284.9100.0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원인

17 16 16 Ⅳ.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인식 2.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비중 일반직현업직

18 17 17 Ⅳ.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인식 2.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만족도 일반직현업직

19 18 18 Ⅳ.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인식 2.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만족도 일반직현업직

20 19 19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1. 초과근무 실태와 문제점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 균 36.5 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때 1년에 2개월을 더 일하는 셈임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 균 36.5 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때 1년에 2개월을 더 일하는 셈임 현재적( 顯在的 ) 문제잠재적( 潛在的 ) 문제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요구 증가 ○ 재정부담 ○ 도덕적 해이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 공무원의 건강 위협(재해 증가) ○ 능력개발 기회 축소 ○ 건강한 가족형성 저해(사회문제 증가) ○ 낮은 노동생산성 초래 ○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 저해 ○ 일자리 창출 저해

21 20 20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2. 장 ‧ 단기 대응 전략 및 목표 문제 유형 현재적 문제잠재적 문제 대응 전략 단기장기 ○ 관리감독 강화 ○ 보상 체계 개선 (비용 통제) ○ 업무 관행 및 문화 변혁 ○ 보상 체계 개선 (근로시간 통제) 목표 ○ 업무 효율성 증대 ○ 재정 부담 경감 ○ 공정한 보상 ○ 도덕적 해이 억제 ○ 장시간 근로 억제 ○ 노동생산성 증대 ○ 일과 가정 양립 ○ 삶의 질 향상

22 21 21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 현재 월 10시간으로 책정된 정액지급 시간을 확대 ○ 완전 정액제로 전환 근 거 ○ 공무원 초과근무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실적분 폐지, 완전 정액분화’ 방안은 가장 선호 ○ 그 다음으로는 ‘정액분 늘리고 실적분 상한시간 감축’안 ○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수단으로 인식 장점 ○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등의 논란 감소 ○ 수당 관리 간소화 ○ 임금보전 기대 충족 문제점 ○ 무노동에 무임승차 논란 ○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의 불만 야기(보상의 불공정성) ○ 초과근무의 만성화 우려 □ 일반직 공무원 정액제 확대

23 22 22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 휴가보상제 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근 거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에 대한 휴가보상 규정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를 확대하는 추세 장점 ○ 재정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킴 ○ 공무원이 필요할 때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 문제점 ○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요구됨 ○ 업무유형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업무현장에 있어야 하 는 민원부서는 인력운용 등의 애로 때문에 적용이 어려움) □ 비금전적 보상 확대

24 23 23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 현재 초과근무 상한시간은 1일 4시간, 월 67시간인데 연간 상한시간을 신설하여 총량관리 실시 근 거 ○ 일본은 연간 360시간, 프랑스는 연간 220시간을 설정 하여 단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만성적인 초과근무도 통제하고 있음 장점 ○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관행적인 초과근무 통제가능 ○ 일반직의 경우 현재 연간 평균 43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본 수준의 연간 상한선 을 두면 연간 78시간(약 18%) 초과근무 감축효과가 기대됨 문제점 ○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보전의 방편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불만제기, 수당 단가 인상요구 가능성이 있음 □ 초과근무 연간 상한시간 신설

25 24 24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 급료, 업무, 직책에 따른 기준은 구체화하여 초과근무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근 거 ○ 미국의 FLSA의 적용제외(exempt) 직종 및 직무 규정 ○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업무시간을 자신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 장점 ○ 시간 투입이 생산성과 관련이 적은 직무의 관행적 초과근무 억제 ○ 성과평가 및 보상의 합리화 문제점 ○ 비상근무와 같은 비자발적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반발 예상 ○ 직무 분석 및 성과평가 합리화 작업 필요 □ 초과근무 적용 범위 조정

26 25 25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부서장,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근무평정에 초과근무 관리성과를 반영함 근 거 ○ 실태조사 결과 명령권자의 초과근무관리과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부당수령사례가 많고 명령권자의 근무행태와 관리부실이 초과근무 관행을 조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장점 ○ 시간외근무는 조직 리더의 근무행태와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문제점 ○ 시간외근무 관리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 - 근무요청, 사후승인 등 절차와 실적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업무 발생 ○ 통제만 있고 인센티브(당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당사자들의 호응과 확산이 기대에 못미칠 가능 성이 있음 ⇒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보완 필요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일을 효 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보상하는 시스템) □ 부서장 업무평가 반영

27 26 26 Ⅴ. 결론 : 제도개선 방향 3. 제도 개선안 개선안 내용 ○ 초과근무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 교육하는 전담조직 운영 ○ 초과근무가 많은 부처, 부서의 근무행태를 진단하고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부서장 및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근 거 ○ 각 부처에서 각각 업무성과 제고 및 조직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음 ○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초과근무관리 부문 강화 장점 ○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한 성공사례 축적 및 전파 문제점 ○ 예산 확보 문제 ○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중지될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 및 부서의 협조와 호응 불투명 □ 초과근무실태 진단 및 컨설팅 전담 TF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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