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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인더스파크 ㈜인더스파크 산업시설용지 분양안내 www.induspark.co.kr. Contents Ⅰ 사업개요 Ⅱ 토지이용계획 Ⅲ 입지여건 1. 지리적 강점 2. 수도권 접근성 Ⅳ 지원사항 Ⅴ 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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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덕인더스파크 ㈜인더스파크 산업시설용지 분양안내 www.induspark.co.kr

2 Contents Ⅰ 사업개요 Ⅱ 토지이용계획 Ⅲ 입지여건 1. 지리적 강점 2. 수도권 접근성 Ⅳ 지원사항 Ⅴ 분양안내

3 명 칭 : 합덕인더스파크 (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면 적 : 636,047.7 ㎡ (192,404py/3.3 ㎡ ) 개발기간 : 2010 년 ~ 2015 년 2010.03 ( 주 ) 인더스파크 설립 2011.09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3.10 공사 착수 2014.03 산업시설용지 공급 2015.07 단지조성공사 완료 2015.09 사업준공 추진일정 Ⅰ 사업개요 개 요 -1-

4 C21 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178 ㎡ (36,354py/3.3 ㎡ ) 26.80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1,436 ㎡ (21,609py/3.3 ㎡ ) 15.93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9,134 ㎡ (26,963py/3.3 ㎡ ) 19.87 % C28 전기장비 제조업 61,227 ㎡ (18,521py/3.3 ㎡ ) 13.65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6,512 ㎡ (32,220py/3.3 ㎡ ) 23.75 % 합 계 448,487 ㎡ (135,667py/3.3 ㎡ ) 100.00 % Ⅱ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용지 : 448,487 ㎡ (135,667py/3.3 ㎡ ) 지원시설용지 : 7,135 ㎡ (2,158py/3.3 ㎡ ) 기반시설용지 : 180,425.7 ㎡ (54,579py/3.3 ㎡ ) 시설별 면적 산업시설 업종별 면적 C21 C29 C28 C26 C23 유수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원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배수지

5 1. 지리적 강점 JC 예정 서해선복선전철 화성 - 홍성 (2018 년 ) 시속 230km 합덕역 (4km) 제 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 부여 (2020 년 ) 당진 - 천안간고속도로 (2020 년 개통예정 ) 아산산단 인입철도 합덕 - 아산산단 (2016~2020 년 착수 ) 당진 - 대산간고속도로 개통예정 건설추진 접근성 주요도시 고덕 IC(5 분 ) 당진 IC(15 분 ) 내포신도시 ( 충남도청 ) 15km/20 분 세종신도시 70km/50 분 서해선복선전철 당진 - 대산간고속도로 당진 - 천안간고속도로 서 해 안 고 속 도 로서 해 안 고 속 도 로 Ⅲ 입지여건 -3-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제 2 서해안고속도로 5km 10km 아산산단 인입철도 당진 JC 당진 IC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세종신도시 합덕역확정 고덕 IC 인더스파크 삽교 JCT 예 정 인주 JCT 예 정

6 서해안 복선전철 수도권 연장노선  인천 – 부천 – 인천공항 - 경의선  안산 – 송도 - 인천항  안산 – 수원 - 분당  광명 – 영등포 – 여의도 - 서울역 Ⅲ 입지여건 2. 수도권 접근성 수도권 환승역기준 -4- 시흥시청역 화랑역 2016 년 개통예정 2018 년 개통예정 광명 - 영등포 - 여의도 - 서울역 원시역 2014 년 개통예정 2012 년 개통완료 2016 년 개통예정 USKR 역 소사 - 김포공항 - 경의선 대곡역 USKR 역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송산역 화성 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인주역 합덕역 예산역 홍성역 ( 장항선 연결 )

7 Ⅳ 지원사항 지원대상지원사항 감 면 요 건감 면 요 건 관련규정 현소재지이전대상지역 공장 대지 / 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 년간 과세 특례 대도시내대도시외 조세특례제한법 § 60 본사 대지 / 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 년간 과세 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조세특례제한법 § 61 본사 · 공장 모두이전 ( 중소기업 ) 법인세 ( 소득세 ) 5 년간 100% 그 후 2 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2 년 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조세특례제한법 § 63 공장 or 본사 법인세 5 년간 100% 그 후 2 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 년 이상 ) 수도권밖 (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 63 의 2 국세감면 지방세감면 지원대상지원사항대상지역관련규정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 78, § 79, § 80 재산세 5 년간 면제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재산세 5 년간 면제 + 3 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에서 이전 시 ☆참고사항 대도시 ( 국세감면해당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 ( 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 ( 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제외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지방세감면에서의 대도시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 남동공단 제외 )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일부지역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제외 ) 이전기업 세제감면 -5-

8 Ⅳ 지원사항 구 분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 대 상 수도권에서 3 년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최근 1 년간 상시 고용규모가 30 인 이상인 기업으로써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 투자보조금이전기업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 이전기업 세제감면 자금지원 보조금 구 분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 창업자금 (23 억원 한도 ) ❍ 시설자금 : 20 억원, 연리 4.0%( 변동금리 ), 3 년 거치 5 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 억원, 연리 4.0%( 변동금리 ), 1 년 거치 2 년 균분상환 경쟁력 강화자금 (23 억원 한도 ) ❍ 시설자금 : 20 억원, 연리 4.0%( 변동금리 ), 3 년 거치 5 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 억원, 연리 4.0%( 변동금리 ), 1 년 거치 2 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3~5 억원한도 ) 연간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 억원 한도 ( 수출 100 만불 이상인 기업․선도․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 억원 한도 )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道에서 1.75 ~ 2.0% 이자보전 )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5 억원 한도 ) ❍ 연리 2.9 ~ 3.1%( 변동금리 ), 2 년거치 3 년 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5 억원 한도 ) ❍ 연리 2.6%( 변동금리 ), 1 년 거치 2 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충청남도 2014 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6-

9 Ⅴ 분양안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정산함. ☆ 유치업종및 업종별면적은 입주수요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7-  관리기관 : 당진시장  분양면적 : 산업시설용지 448,487 ㎡ (135,667py/3.3 ㎡ ) : 지원시설용지 7,135 ㎡ (2,158py/3.3 ㎡ ) : 주차장용지 3,256 ㎡ (985py/3.3 ㎡ )  분양가격 : 분양가격 ( 차등 ) : ( 최소 ) 192,000 원 / ㎡ ~ ( 최대 ) 211,000 원 / ㎡ [ 평균분양가 : 207,523 원 / ㎡ (686,025 원 /3.3 ㎡ ) ]  분양방법 : 산업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차후 분양예정』  납부방법 : 계약금 10% 납부 : 중도금 분할납부 (17.5% 4 회 ) : 잔금 20% 납부 입주자 모집공고 (( 주 ) 인더스파크 ) 입주 ∙ 분양계약 ( 당진시 ( 주 ) 인더스파크 ) 분할측량ㅣ토지사용승낙 (( 주 ) 인더스파크 ) 관리기관 입주지정 ( 당진시 ) 준공 및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분 양방 법분 양방 법 분 양개 요분 양개 요 분 양절 차분 양절 차

10 Ⅴ 분양안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정산함. ☆ 유치업종및 업종별면적은 입주수요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8- 분 양방 법분 양방 법 분 양절 차분 양절 차 위치별 분양가격 위치별 분양가격 블럭별 면적 ( 단위 : 평 ) 블럭별 가격 ( 단위 : 원 /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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