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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서론사건개요법적쟁점판결요지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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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2 서론사건개요법적쟁점판결요지판결의 의의

3  오스트레일리아 v. 프랑스 뉴질랜드 v. 프랑스  원고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프랑스의 핵실 험 을 중단할 것을 부탁한 사례  청구의 목적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고 본 안 판단 (merit) 을 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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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의 핵실험 (1966-1974)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의 반 발과 외교적 교섭 프랑스의 핵실험 을 ICJ 에 회부 (1973)

10 잠정조치 신청 (1973) 소송 제기 (1974) 프랑스, 관할권 부인 및 소송불참 ‘ 대기권 핵실험 ’ 을 중단한다는 프랑 스의 선언

11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프랑스의 핵실험 중단 ICJ 의 관할권, 핵실험이 야기하는 피해, 국제법 위반 행위 부인

12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최종 판결 전 ICJ 의 임시 보호조치 가능여부  ICJ 의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 프랑스 정부의 핵실험이 국제법상 불법행위 해당여 부

13 1973 년에 요청된 잠정조치 1973 년에 요청된 잠정조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 의 핵실험에 의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 전문위원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오스트 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 ICJ 는 잠정조치 명령하였으나 최종판결로 종결됨

14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국내법에서도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 판단은 중요한 문 제 하지만 ICJ 는 이에 앞서 ‘ 분쟁 자체의 존재 여부 ’ 를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ICJ 규정 제 38 조 1 항 ) ICJ 는 여기서 분쟁 자체 혹은 판결의 대상 (object) 가 소멸하 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cf. 반대의견 )

15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제소 전후로 프랑스는 1974 년의 핵실험 이후 대기권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여러 차례 공표 ICJ 는 프랑스의 선언이 ‘ 대세적으로 (erga omnes) 국 제 공동체에 대해서 행한 법적 약속 ’ 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

16 일방적 행위의 구속력 인정 일방적 행위의 구속력 인정 … 법적 사실적 상황에 대해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지 는 선언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 Quid pro quo 의 본질상 어떤 행위의 수락이나 타국의 반응이 없더라도 그러한 선 언은 효력을 가지며, 형식의 문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Judgement, para 41.) “ ” Cf. Nicaragua Case & Frontier Dispute Case

17 대세적 의무 (erga omnes) 대세적 의무 (erga omnes) Barcelona Traction Co. 의 erga omnes Nuclear Tests 의 erga omnes Nuclear Tests 의 erga omne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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