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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1 일 · 학습병행제 개요 Ⅰ 일 · 학습병행제 사업 실시계획 Ⅱ 1. 개념 2. 사업운영유형 3. 참여대상 4. 교육훈련 ( 사업 ) 기간 5. 교육훈련방법 6. 사업지원내용 7. 사업진행절차 1. 일 · 학습병행제 실시 2. 사업참여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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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2 1 일 · 학습병행제 개요 Ⅰ 일 · 학습병행제 사업 실시계획 Ⅱ 1. 개념 2. 사업운영유형 3. 참여대상 4. 교육훈련 ( 사업 ) 기간 5. 교육훈련방법 6. 사업지원내용 7. 사업진행절차 1. 일 · 학습병행제 실시 2. 사업참여유형 3. 참여대상기업 4. 일 · 학습 ( 교육훈련 ) 분야 5. 일 · 학습 ( 교육훈련 ) 기간 6. 일 · 학습 ( 교육훈련 ) 방법 7. 일 · 학습 ( 교육훈련 ) 실시 8. 일 · 학습 ( 교육훈련 ) 지원내용 9. 일 · 학습 ( 교육훈련 ) 진행절차 ` 목 차 2015 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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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Ⅰ. 일 · 학습 병행제 개요 1. 개 념 ㅇ『일 · 학습 병행제』란 기업이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정부로부터 훈련비등을 지원받아 체계적인 교육훈련 ( 이론교육과 현장훈련 ) 을 제공하고, ㅇ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 또는 해당 산업체 ) 가 평가하여 자격 ( 또는 연계학교 학력 ) 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이며, “ 한국형 일 · 학습듀얼시스템 ” 이라고도 함. - 2 - 기업 주도로 필요 인재를 육성 · 채용하고, 정부가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영국 · 독일 · 호주등 선진국에서 “ 도제제도 ”, “ 듀얼시스템 ” 등의 이름으로 보편화

5 4 2. 사업운영유형 - 3 - 사업유형형 태참여대상 단독기업형 기업이 주도하여 개발 · 인증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교육 (S-OJT) 과 현 장외 교육 (OFF-JT) 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형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 금형 ), 재료, 화학, 전기전자 ( 반도체 ), 정보 통신 (SW) 등 7 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인력 양성의지 가 높은 상시근로자 50 인이상 기업 공동훈련 센터형 외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 현장외 교육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과 협약 을 체결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형태 대학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지역내 우수교육훈련 기관으로 상시근로자 20 인 이상인 기업 30 개이상 ( 기 업당 학습근로자 최소 2 인 ) 과 협약한 교육훈련기관 ※ “ 단독 기업형 ” 의 경우 자체 현장 외 교육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 등은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6 5  기 업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과 학습을 현장외훈련 (OFF-JT) 과 현장훈련 (S-OJT) 등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실무형 핵심인재 양성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학습근로자 인원은 2 인이상 제한없음 ) - 상시근로자수 20 인 이상 - 기업신용등급 B 이상 3. 참여대상 - 4 -  학습근로자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 이면 누구나 가능 ( 일반행정 및 영업분야는 제외 )

7 6 5. 교육훈련방법 - 5 - 주간에는 현장훈련 (S-OJT) 하고, 야간에는 이론교육 (Off-JT) 실시 주중 3~4 일 현장훈련 (S-OJT), 주중 2~3 일 이론교육 (Off-JT) 실시 주중 현장훈련 (S-OJT) 실시, 주말 이론교육 (Off-JT) 실시 이론교육 ( Off-JT) 실시 후, 현장훈련 (S-OJT) 실시 ㅇ 6 개월 ~ 4 년 - 연 1,200 시간 이내 ( 현장훈련은 1 일 5 시간 ) - 현장훈련 (S-OJT) : 50% 이상 - 현장외 훈련 (OFF-JT) : 20% 이상 4. 교육훈련 ( 사업 ) 기간

8 7 - 6 - 구 분구 분단독기업형공동훈련센터형 학습 근로자 ㅇ 조기취업, 4 대 사회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 이상 급여혜택 ㅇ 조기취업, 4 대 사회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 이상 급여혜택 기업체 ㅇ 현장훈련 및 운영지원 : 2,400~3,000 만원 - 현장훈련교재 제작비 : 300 만원 / 년 - 기업 현장교육 및 HRD 담당자 양성비 : 100 만원 / 년 - 현장교육 교수수당 : 800 만원 / 년 - HRD 담당자 행정수당 : 300 만원 / 년 - 학습근로자지원금 (1 인기준 ) : 480 만원 / 년 - 현장훈련비용 (1 인기준 ) : 960 만원 / 년 - 학습근로자숙식비 (1 인기준 ) : 244 만원 / 년 ㅇ 시설 · 장비 대부지원 - 연간 최대 20 억 연이율 1% ㅇ 현장훈련 및 운영지원 : 연 2,400~3,000 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기업당 ) : 900 만원 / 년 - 현장훈련교재 제작비 ( 기업당 ) : 300 만원 / 년 - 기업 현장교육 및 HRD 담당자 양성비 ( 기업당 ) : 100 만원 / 년 - 현장교육 교수수당 ( 기업당 1 명 ) : 800 만원 범위 / 년 -HRD 담당자 행정수당 ( 기업당 1 명 ) : 300 만원 범위 / 년 - 학습근로자 지원금 (1 인기준 ) : 480 만원 / 년 - 현장훈련비용 (1 인기준 ) : 약 480 만원 / 년 - 학습근로자 숙식비 (1 인기준 ) : 331 만원 한도 / 년 학교 ( 대학 ) ㅇ 훈련비 (OFF-JT)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5 배까지 (3 배까지는 정산없이 지급 ) ※ 듀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경우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연간 5 억원 한도 지원 - 훈련시설 · 장비비 : 연간 15 억원 한도 지원 6. 사업지원내용

9 8 - 7 - 7. 사업진행절차 ① 기업 모집 공단 / 공동 훈련 센터 ② 기업 과 훈련 센터 신청 및 선정 공단 ③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기업 / 공동훈련센터 ( 공동 듀얼지원센터 지원 ) ⑤학습 근로자선발 및 채용 기업 자체 ⑥ 듀얼프로그램 운영 (Off-JT + S-OJT) 공동훈련센터 / 기업 ⑧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 (1 차 ) 기업자체 평가 (2 차 ) 외부기관평가 ⑩ 해당기업 일반근로자로 전환 ( 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 ④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 공단 지역본부 ⑦행 ·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 모니터링 ) 공단 듀얼지원센터 ⑨자격 ( 학력 ) 부여 사업주단체 등 외부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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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Ⅱ. 일 · 학습 병행제 사업 실시계획 - 9 - ㅇ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설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보 통신기능대학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필요한 실무형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ㅇ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일 · 학습병행제 ” 사업에 참여하여 “ 듀얼 공동훈련센터 ” 로 선정되었으며, ㅇ 2014 년도 교육실시를 위해 일 · 학습병행제 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음 1. 일 · 학습 병행제 실시 2014. 5. 28 공동훈련센터 선정 2014. 8. 8 듀얼 공동훈련센터 선정

12 11 ㅇ 외부교육전문기관이 자체 현장외교육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형태 2. 사업참여유형 : 공동훈련센터형 ㅇ 취업희망자 ( 학습근로자 ) 를 채용하여 일과 학습을 현장외훈련 (OFF-JT) 과 현장훈련 (S-OJT) 등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20 인이상 - 신용등급 B 이상 3. 참여대상기업 - 10 - ※ 학습근로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 ( 일반행정 및 영업분야 는 제외 ) ㅇ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를 적용하여 사업참여 협약기업과 협의 최종 결정 4. 일 · 학습 ( 교육훈련 ) 분야 : 정보통신 분야

13 12 ㅇ 연 1,200 시간 (2 년 2,400 시간 ) - 현장외훈련 (OFF-JT) : 40%, 480 시간 (960 시간 ) - 현장훈련 (S-OJT) : 60%, 720 시간 (1,440 시간 ) ※ 사업참여 협약기업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5. 일 · 학습 ( 교육훈련 ) 기간 : 1 년 / 2 년 ㅇ 2014 년도 : 11 월 개강 예정 ㅇ 2015 년도 : 2 ~ 3 회 실시 예정 7. 일 · 학습 ( 교육훈련 ) 실시시기 ㅇ 현장외 훈련 (OFF-JT) : 3~4 개월 (2 년 :6~8 개월 ) 동안 대학에서 집체교육 실시 ㅇ 현장훈련 (S-OJT) : 현장외 훈련을 마친후 8~9 개월 (2 년 :16~18 개월 ) 동안 기업 현장에서 실시 ※ 사업참여 협약기업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6. 일 · 학습 ( 교육훈련 ) 방법 - 11 -

14 13 8. 일 · 학습 ( 교육훈련 ) 지원내용 - 12 - - 교육훈련 인프라분야에서는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금 연간 900 만원 ▲ 교재개발 지원 연간 300 만원 ▲ 현장훈련 트레이너 / HDR 행정담당자 수당 연간 800 만원 / 300 만원 등이 지원 - 교육훈련 소요비용분야에서는 기업의 현장훈련 (S-OJT), 공동훈련센터의 현장외 훈련 (Off-JT) 실소요비용 지원 참여기업학습근로자공동훈련센터 ㅇ 교육훈련 및 운영재정지원 (2,400~3,000 만원 ) - 프로그램개발비 ( 기업당 ) : 900 만원 / 년 - 현장훈련교재 제작비 ( 기업당 ) : 300 만원 / 년 - 기업 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양성비 ( 기업당 ) : 100 만원 / 년 - 현장교육 교수수당 ( 기업당 1 명 ) : 800 만원 범위 / 년 -HRD 담당자 행정수당 ( 기업당 1 명 ) : 300 만원 범위 / 년 - 학습근로자 지원금 (1 인기준 ) : 480 만원 / 년 - 현장훈련비용 (1 인기준 ) : 약 480 만원 / 년 - 학습근로자 숙식비 (1 인기준 ) : 331 만원 한도 / 년 ㅇ 조기취업 ㅇ 4 대 사회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이상 급여 ㅇ 훈련비 (OFF-JT)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5 배까지 (3 배까지는 정산없이 지급 ) ※ 듀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경우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연간 5 억원 한도 지원 - 훈련시설 · 장비비 : 연간 15 억원 한도 지원

15 14 - 13 - 9. 일 · 학습 ( 교육훈련 ) 진행 절차 사업협약 체결 공동훈련센터 ↔ 참여희망기업 참여희망기업 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 지사 → 참여희망기업 참여기업 선정 공단지역본부 / 지사 참여기업 약정체결 공단지역본부 / 지사 ↔ 참여기업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선발 참여기업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폴리텍대학, 정보통신 진흥협회 / 기능대학 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명단제출 참여기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발참여 및 지원 참여기업 ( 기업현장교수 )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 참여기업 교육훈련실시 (OFF-JT/S-OJT) ※ 11 월 개강예정 공동훈련센터 / 참여기업 양성교육 이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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