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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교육 케이엔디이㈜ 교육일시 : 11 월 19 일 ( 목 ) 교육시간 : 15:00~ 교육장소 : 현진소재 교육원 작 성 : 본사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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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교육 케이엔디이㈜ 교육일시 : 11 월 19 일 ( 목 ) 교육시간 : 15:00~ 교육장소 : 현진소재 교육원 작 성 : 본사 안전관리자

2 식 순 1. Work Shop 개회 2. 참석자소개 및 인사말 3. 대표이사 인사말 4. 신규보안관리 규정 소개 및 적용방법 설명 5. 2015 년 KINS 지적 권고사항 요약 6. 2015 년 출장소 체크리스트 현황 7. 출장소 협조 및 당부 사항 8. 각 출장소별 안전관리 현황 발표 9. 토론 ( 대표이사, 각 출장소장 간담회 ) 10. Q & A

3 CONTENTS 1. 보안관리 규정 내용 2. KINS 지적 권고사항 3. 출장소 체크리스트 현황 4. 출장소 협조 당부 사항 5. 각 출장소별 안전관리현황 발표 6. 토론 7. Q & A

4 CONTENTS 1. 보안관리 규정 내용

5 1-1 보안관리규정 개정 (’15.4.13) 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 제 2015-6 호 ) 의 주요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5-6 호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규정 ) : 신설 - RI 방사능이 2 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하고 이행 * 보안관리구역의 설정 *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출입기록 보존 ) * 탐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침입탐지시스템 ) *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보안관리계획, 단독접근자 명단, 종사자이력카드 등 ) - 운반보안 이행 ( 운반통신관리 기록부 ) -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6 방사성동위원소 등급 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최소 방사능 핵 종핵 종 1 등급 (D×1,000)2 등급 (D×10)3 등급 (D)4 등급 (D×0.01) TBq Am-241 6.E+016.E-016.E-026.E-04 Co-603.E+013.E-013.E-023.E-04 Ir-1928.E+018.E-018.E-028.E-04 Se-752.E+022.E+002.E-012.E-03 0.6 TBq 0.3 TBq 0.8 TBq 2 TBq 16.2 Ci 8.1 Ci 21.6 Ci 54 Ci 1-2 방사성동위원소 등급

7 보안관리계획서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규정 )  보안관리구역의 설정 -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RI 를 취급하는 장소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안관리구역 : 저장실 O, 보관실 X, 일시적사용장소 X, 운반차량 X 1-3 보안관리 계획서 1

8 보안관리계획서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규정 ) 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보안관리구역 출입 가능자 :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보안관리자가 인정한 자 = TLD 발급 인원 - 동반접근자 :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자 = 없음 - “ 저장시설출입자 관리기록부 ” 로 보안관리구역의 출입기록 갈음  탐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침입탐지시스템 ) -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 기존 침입 방지 설비로 갈음 -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 선원 반출입시 확인 하는 것으로 갈음 1-4 보안관리 계획서 2

9 보안관리계획서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규정 ) 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 보호 대상 : 보안관리계획서, 단독출입자 명단 (TLD 배부 인원 명단 ), 저장시설 출입자 관리 기록부, 종사자 이력카드, 운반명세서, 운반신고서, 출입시스템 출입기록, CCTV 영상정보 - 문서 정보 보호 : 시건장치가 있는 비밀 보관용 캐비닛에 관리 - 파일 정보 보호 : 파일에 암호 설정하여 관리 1-5 보안관리 계획서 3

10 1-6 운반보안 이행 운반보안 이행  운반통신관리 기록부 작성 - 운반한 운반차량 관리자가 기록 ( 되도록 차량 내 비치 ) - 추가통신사항은 비고란에 기록 ( 매시간 통신하도록 권고 ) 15.11.19D1234N15 1234 울산 저장실 09:00 이영 작업장 09:20 박형국 15.11.19D1234N15 1234 이영 작업장 17:00 울산 저장실 17:20 박형국 15.11.19D1234Z123 본사 저장실 09:00 울산 저장실 10:30 박형국 10:00

11 1-7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 보안관리책임자 ( 운반보안관리책임자 ) - 본사 품질안전관리부 장정민 상무  보안관리자 ( 운반보안관리자 ) - 출장소 안전관리자, 조장,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 자

12 CONTENTS 2. KINS 지적 권고 사항

13 2-1 KNDE KINS 불시검사 (15.06.25) 지적사항  제목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 처분이유 :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내용대로 사용시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 - 작업장 : A 출장소 작업장 - 작업수행일 : ‘14.9.17 ~ ’15.4.24  행정처분내용 : 과태료 300 만원  조치사항 : 해당업체 작업장 2 곳 폐지신고

14 2-2 KNDE KINS 정기검사 (15.06.25) 권고사항  장비수량 : 운반차량 수에 맞게 선원집게 보유할 것 - 여유 될 때 조금씩 보급하기로 함  선임되어 있지 않은 안전관리자 : 미선임 된 안전관리자를 이용하여, 여러 작업장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

15 2-3 KNDE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 사항 B 출장소 과피폭 사고  제목 : 선량한도 초과자 발생  발생경위 : - 발생일 : 2014.12.20 일 경 - 발생 장소 : B 출장소 - 사고 내용 : Co-60 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던 중 선원이 컨테이너에 완전히 회수 되지 않은 상태로 필름 교체 - 방사선작업종사자 : 이○○ (98.82mSv), 조○○ (68.69mSv)  행정처분내용 : 과태료 400 만원

16 2-4 타 업체 행정처분 사항 1 C 업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제목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발생경위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선량계 (TLD), 보조선량계 (PD), 알람도시메터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 작업일시 ( 작업량 ) : 2015.1.7 (8 매 ) - 작업장 : 경상남도 - 사용선원 : Ir-192 (33.87Ci)  조치사항 : 해당 작업장 자진 폐지 (‘15.1.23)  행정처분내용 : 본사 업무정지 40 일

17 2-5 타 업체 행정처분 사항 2 D 업체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 제목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 발생경위 : 지하에서 RT 를 수행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상 ( 일반도로 ) 에서 수행.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울타리,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 미설치 ( 일반인 접근에 따른 피폭 위험 유발 ). - 작업일시 ( 작업량 ) : 2014.12.6 [ 약 56 매 ( 지상 15 매 )] - 작업장 : 대구 - 사용선원 : Ir-192 (8.09Ci) 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6000 만원

18 2-6 타 업체 행정처분 사항 3 E 업체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  제목 :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  발생경위 : 방사선투과검사작업을 작업장이 아닌 장소 ( 사용신고 미신고 ) 에서 실시. ( 방사선투과검사작업을 작업장이 아닌 RI 저장시설 등이 있는 출장소에서 실시 ) ( 야외작업시 방사능량 20Ci 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나 초과사용 (26Ci))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투과검사 불법작업 허용 및 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없이 방사선투과검사 실시 ) ( 방사선관리구역 및 일반인감시구역 설정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실시 ) ( 방사선 안전관리 미기록 ) - 작업일시 ( 작업량 ) : 2015.4.6 ( 총 54 매 ) - 작업장 : 경기도 - 사용선원 : Ir-192 (26Ci) 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1 억 2 천만원, 작업장 방사선 안전관리자 해임요구

19 2-7 타 업체 행정처분 사항 4 F 업체 피폭방사선량 초과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제목 : 피폭방사선량 초과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발생경위 : 선원 이탈에 대한 대처 체계 미흡 ( 작업 중 방사선원 [Co, 51Ci] 이 이탈되자 납차폐복, 장갑 착용 등 사고발생에 대한 장해방지조치는 잘 했으나, 선원 회수 과정에서 관련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사선원을 회수 및 선량한도를 초과한 피폭사고 발생 ) 방사선원 이탈사고의 지연 보고 ( 방사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하지 않고 16 일이 경과한 후 신체 일부 ( 발 ) 에 방사선장해가 발생됨을 확인 후 보고 ) - 작업일시 ( 작업량 ) : 2015.4.20 - 작업장 : 울산 - 피폭선량 : 전신 유효선량 (0.97mSv), 발 등가선량 ( 기댓값 2.5Sv) [95% 신뢰구간 1.41~4.27Sv]  행정처분내용 : 본사 업무정지 1 개월 및 일시적사용장소 업무정지 1 개월

20 CONTENTS 3. 출장소 체크리스트 현황

21 3-1 출장소 자체검사 현황 (2015.1~10 월 )

22 3-2 출장소 자체검사 지적사항 현황

23 3-3 출장소 자체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현황

24 3-4 본사 내부검사 현황

25 3-5 본사 내부검사 지적사항 현황

26 3-6 본사 내부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현황

27 CONTENTS 4. 출장소 협조 당부 사항

28 4-1 출장소 협조 당부 사항 출장소 협조 당부 사항  건강검진, 교육 ( 종사자, 조장, 기술, 보수 ) 마무리 부탁 - 2016 년도부터는 ‘ 연간 건강검진, 교육 실시 계획 ’ 에 따라 실시  X-ray 및 조사기 이동 시 본사에 보고 할 것  안전장비 ( 서베이메터, ADR) 교정 후 교정성적서 본사로 발송  안전관리 위법 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

29 5. 출장소 안전관리현황 발표 순서 5-1. 부산 5-2. 함안 5-3. 김해 5-4. 울산 5-5. 태창 5-6. ROOM 5-7. 동부산 5-8. 서김해 5-9. 창원 5-10. 양산 5-11. 경인 5-12. 대경 5-13. 서부산 5-14. 당진

30 토 론

31 Q & A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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