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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2013 년. 목 차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기존 교육비 지원 현황 3. 2013 년 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 내용 4.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절차 5. 향후 일정 및 협조요청 ▷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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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2013 년

2 목 차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기존 교육비 지원 현황 3. 2013 년 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 내용 4.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절차 5. 향후 일정 및 협조요청 ▷ NEIS- 사통망 연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 가구 소득 · 재산 조사

3 1. 추진 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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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 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998 년 실직자 자녀 중 · 고교 학비 지원 2000 년 저소득층 자녀 중 · 고교 학비 + 교육정보화비 지원 2007 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2012 년 ( 잠정 ) 학비, 급식비 등 1 조 3 천억원 이상 지원

6 동사무소 가서 한부모가정 증명 서라는 걸 떼어오라는데 어떻게 말해야 돼요 ? 저 진짜 바보같이 부끄럼 많은데 … - 한부모 가정 학생 급식 지원 받으라고 교무실로 부 르는 거 싫어요. 교무실 가면 저 랑 같이 급식 지원 받는 애들도 있고 창피하거든요. - 급식비 지원 학생 학교에서 아이한테 한부모가정 증명서라는 걸 떼어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시킬 수 있죠 ? 엄마인 제가 더 미안해서 … - 한부모 가정 어머니

7 ‘ 눈칫밥 ’ 상처 · 소외감 없애기가 관건 학교 무상급식 논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취약계층의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 저소 득층 증명서류제출제도가 폐지된다. ‘ 낙인효과 ’ 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서류 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 공짜 밥 ’ 을 먹는 아이로 인식돼 마음의 상처 를 입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동안 교육현장에 서 끊임없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영양사가 무상급식 선별대상을 파악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 는 대신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통망 ) 을 통해 지방자치단 체에서 학교에 무상급식 대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18 일 당정회의에서 “ 지난 16 일 당정회의에서 이 낙인효과를 제 거하는 방안으로 사통망을 도입해 지자체에서 학교에 무상급식 대상자를 통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 면서 “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겠다 ” 고 말했다.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 등 사통망에서 선별하기 힘든 사각지대는 영양교사가 면담형식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8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 ('12.11.30) ▣ 교과부 - 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12.9.26) ▣ 총리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12.10.1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13.2.12)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제출 ('10.11 월 ) → 국회통과 ('12.2.27) → 공포ㆍ시행 ('12.3.21)

9 2. 기존 교육비 지원 현황

10 보호자 ( 학부모 ) 신청 학교 심사 학생 결정 및 지원 교육비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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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13 년도 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

13 사통망 NEIS 근로 소득 재산 소득 금융 부채

14 학적 정보, 소득 · 재산 수준 교육비 지원 실적 등 사통망 NEIS 연계 항목

15 보호자 ( 학부모 ) 신청 학교학생 결정 지원 조사 통보 시군구

16 ② 온라인 신청 적극 권장 ③ 소득재산 조사 업무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화

17 근로 소득 재산 소득 금융 부채 건강보험료

18 4. 교육비 신청 · 지원 절차

19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사통망 정보 등록 자료 검증 소득 · 재산 조회 심사 · 결정 학부모 통보 교육비 지원 교육비 미지원

20 구분현 행현 행개 선(안)개 선(안) 신청신청 신청인 ‣학생의 보호자 - 신청누락자는 담임추천 가능 ‣학생의 보호자 - 초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5 제 1 항 ) 에 근거 - 신청누락자는 담임추천 가능 신청장소 ‣학교방문 또는 온라인 - 우편, 팩스도 가능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신청시기‣매년 3~4 월 ( 모든 신청자 ) ‣매년 2~3 월 (’13 년 모든 신청자 ) - ’14 년 이후 초 1 년과 신규대상자 신청항목‣ 4 대 교육비 조사조사 조사주체‣학교‣시‧군‧구 통합조사팀 조사대상‣신청자 ‣신청자 중 차상위계층 등 - 법정 대상자는 별도 조사 없이 선정 조사항목‣가구원의 건강보험료액‣가구원의 소득‧재산 ( 금융재산 포함 ) 조사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사통망 보유 소득 · 재산 자료 확인 결정결정 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판정 ‣사통망에서 NEIS 로 통보한 초기결정내용을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판정

21 탈락 통지 담임 추천서 제출 학교내 복지심사위원회 심의 담임 추천자 결정 교육비 지원 교육비 미지원 이의제기 및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통조팀 재조사 이의 반영여부 결정ㆍ학교통보 홍길동 학생은 2013 년 교육 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 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 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고등학교 소득 · 재산 조사 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

22 5. 향후일정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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