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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민지 장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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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조 영 길 교수 고신대학교 재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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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노력 1948.12.10 세계인권선언 ( 국제연합 5 차 총회 ) 1998.12.9 장애인 인권선언 1975.12.9 장애인 권리선언 ( 제 30 차 유엔총회 ) 1972. 8 농아인 권리선언 ( 세계농아연맹 ) 1971.12.20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 유엔 총회 ) 2008. 4. 장애인차별금지법, UN 권리협약 2012. 1 장애인권 사회문제 대두 (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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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보호 정책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사회복지사업법 UN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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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금지 영역 고용 교육 재화의 용역 제공과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 부성권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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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0 조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가족 · 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 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 권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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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권리협약 차별금지 장애여성과 소녀 장애아동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접근성 교육, 건강, 근로 및 고용, 정치참여 여가문화, 인식제고,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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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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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의 유형 (58 조 ) ①거주시설 ②지역사회재활시설 ③직업재활시설 ④의료시설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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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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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 주거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과 중증도 차이 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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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거주시설 현황 (2014) 거주시설 : 시설 602/ 27,163 명 인권침해 : 44 개 시설 의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3 개 시설 1400 건의 지적 사항 중 854 건 시정 3 만 명 이상 시설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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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거주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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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명 ] 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소계 인원 21,70922,25023,24324,39525,34530,64031,152 시설수 3143473974524901,3481,397 지체장애인 인원 2,2832,2922,2303,6732,1022,0571,978 시설 시설수 33 3840394039 시각장애인 인원 792784760873787786770 시설 시설수 14 1516 청각언어 인원 521546519386361335320 장애인시설 시설수 11 10988 지적장애인 인원 9,3259,1929,53914,33810,78811,74812,001 시설 시설수 131144172196226278293 중중장애인 인원 8,3458,9819,7284,81310,79811,00611,412 요양시설 시설수 116136153182191201216 장애영유아 인원 443455467312509510473 시설 시설수 99910 9 단기거주시설 인원 -----1,4381,432 시설수 -----128131 공동생활가정 인원 -----2,7602,766 시설수 -----66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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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사회적 가치 기준 미적 기준 장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태도 경제적 가치 주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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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거주시설의 문제점 종사자 인권침해 안전 및 편의시설 열악 위생 및 청결상태 시설의 폐쇄성 열악한 환경 시설퇴소 후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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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의 특성 의사소통의 단절 다양성과 복잡성 타인 의존성 자기결정권의 불신 ( 금전 ) 미약한 신체적 방어능력 정보 폐쇄성 보호자 혹은 종사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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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조사결과조치사항 성 폭력 ◇ 울산 메아리 동산 ( 울산 북구 증산동 ) ▪ ( 성폭력 ) 이용 장애인 ( 남성 ) 간 성폭력 사례를 종사자가 발견 - 가해자가 미성년자 ( 중학생 ) 로 처벌 불가해 퇴소조치, 피해자는 상담 치료 중 ▪ ( 폭행 ) 종사자에 의한 체벌성 이용자 폭력 ▪ 시설장 교체 명령의 행정처분 실시, 현재 시설장 공모 절차 진행 중 ▪ 성폭력 · 폭력 관련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형사 고발 예정 ▪ 피해자 및 가해자 분리 · 전원 조치와 상담 치료 ▪ 관련법 검토하여 지난 1 월 18 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 진행 중 성 추행 ◇ 강원 예닮원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 ( 성추행 ) 시설 내 생활자의 성추행 발생 (2 건 ) ▪ 성추행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조치 후 경찰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쉼터로 보냄 - 가해자 2 명, 피해자 2 명으로서 현재 가해자 불구속기소상태 ( 수사진행 중 ) 폭행 ◇ 충북 새하늘안식원 ( 충북 오창읍 여천리 ) ▪ ( 폭행 ) 폭행 흔적이 있는 장애인 (2 명 ) 발견 ▪ ( 식자재 ) 김칫독에 구더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발견 ▪ 형사고발 조치 ▪ 전원조치 완료 ▪ 지난 2 월 8 일 폐쇄조치 완료 위생 불결 ◇ 전남 신곡동산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 ▪ ( 식자재 ) 장독대 안에는 죽어 있는 파리떼와 구더기 가득, 유통기한 확인 불가 ▪ ( 환경 ) 방바닥과 벽, 천정에 곰팡이가 많음, 전반적으로 시설 매우 열악 ▪ ( 체벌 ) 감금방 확인 ▪ 형사고발 조치 ▪ 현재 폐쇄절차 진행 중 회계 부정 ◇ 광주 소망의 집 ( 광주 광산구 덕림동 ) ▪ 타 민간회사 ( 새시 ) 에서 근로 후 받은 임금을 시설장이 관리, 본인은 급여의 행방에 대해 모름 ▪ 임금 전액 환수 조치 ▪ 수급비 수당에 관한 경찰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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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례 적발 실로암 연못의 집 ( 거지목사, ’13.9 월 ) 인강원 ( 장애인 상습 폭행, ’14.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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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권침해 시설 ( 추정 ) 구분계 서울서울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인천 광주광주 대전대전 울산울산 경기경기 강원강원 충북충북 충남충남 전북전북 전남전남 경북경북 경남경남 제주제주 세종세종 대상 시설 602482420232218914733363450315732144 의심 시설 18018471317-5020912 5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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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시설 수 구분구분 계 서울서울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인천 광주광주 대전대전 울산울산 경기경기 강원강원 충북충북 충남충남 전북전북 전남전남 경북경북 경남경남 제주제주 세종세종 대상시설대상시설 602482420232218914733363450315732144 의심시설의심시설 446-131--1121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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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 구분계성폭행성추행폭행체벌결박감금갈취 건 수건 수 6332226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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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유형별 현황 구분계시설장종사자입소자외부인 비 고비 고 건 수건 수 637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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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상황 구분계 수사의뢰 인권 위 조사 전문 조사팀 심층면담 검찰송치검찰송치 진행 무혐 의 종결 예정진행종결 시설 수 4416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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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시설 안전․편의, 서비스 등 ) 지 적 사 항지 적 사 항 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비 고 완 료완 료진 행진 행기 타 3) 계 1,400 85453610 ▪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 1) 634122 ▪ 폭력 · 학대 · 체벌 등 인권침해 2) 15911643 ▪ 신분증 및 금전관리 사항 1027626 ▪ 편의시설 등 외부 접근성 3401401946 ▪ 개인용품 관리 463115 ▪ 거실 · 주방 · 화장실 등 청결상태 12580441 ▪ 안전 및 인권교육 1297257 ▪ 안전 및 피난설비 195106881 ▪ 외출 · 외박 · 두발 등 자유보장 10584201 ▪ 노동 및 직업훈련 19991 ▪ 진정함 및 건의함 설치 여부 11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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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2013) 폭행 및 체벌 18 건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 건 성폭력 및 성추행 12 건 종교 강요 및 통장 9 건 수치심 유발 6 건 학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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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직업윤리 희박 시설의 폐쇄성 의사소통 불일치 방어적 능력 부재 밀착 감독 시스템 무 거주시설 인권침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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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 인권전문가 합동조사 학대, 위해의 선 격리 후 조치 감시 및 돌봄 서비스의 강화 시설평가에 반영 시설장 연대책임 강화 보조금 예산의 삭감 인권침해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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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체계 강화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 강화 강력한 처벌 대책 제도화 시설 인권침해 법령의 조치 이용자 제보 시스템 개선 피해자 쉼터 지역별 운영 거주시설 인권침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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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교육 및 윤리교육 침해 시설의 특별관리 침해자 조기구제 및 경보 시스템 인권침해 방지 매뉴얼 개발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 삶의 질 개선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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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단계세부 과제 사전 예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기능 강화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강화 ◊입소자의 위해 ( 危害 ) 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 개발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 ⇓ 조기 발견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및 상시 조사체계 확립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입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배포 ◊시 · 도별 「 ( 가칭 )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구성 ( 한시 ) ⇓ 종합 보호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설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 강력 처벌 ◊금지행위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처벌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시설 행정처분 강화 및 운영비 감액지원 ◊인권침해 행위 시설장 및 종사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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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1. 평등권 2. 생존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정치권 6. 문화 향유권 7. 법적 절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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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권 차별대우 적절한 정보제공의 거부 의식주의 차별 언어폭력 및 모멸감 유발 종사자 비하용어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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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 안전의 방치 건강 침해 불결한 의복 부실한 영양 공급 방치에 의한 사망 폭행, 성폭력, 강금, 학대, 멸시 부당한 의료 서비스 부당한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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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권 불합리한 입소 및 퇴소 결정 통신의 자유제한 ( 외출, 통신, 면회 등 ) 관공서 및 주변 시설물 제한 개인정보 유용 ( 통장,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 프라이버시 ( 사진, 동영상, 신체 일부 ) 감금 혹은 감시 종교활동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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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권 수급권, 연금, 용돈 등 경제권 대리 의무교육 미수급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제한 자립생활 체험 회피 노동 및 직업훈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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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권 대리 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용 정보제공 무시 투표 참여 방식의 선택권 제한 시설 내 자치활동 이용자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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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향유권 지역사회 행사 자유로운 나들이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보편적 문화 향유 프로그램 문화 매체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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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절차의 권리 입. 퇴소 자기결정 자립생활 체험 홈 긴급 이소 소송절차 및 재판의 대행 인권전문가 상담 수급 권리 아동복지법 벌칙 준용 종사자 침해 시 범법자 관리 시설 책임자 연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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