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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교육. 제 2 장제 2 장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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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교육

2 제 2 장제 2 장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교육

3 2015년 3월 16일(월) 09시 00분경 화성시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 ㈜ 화성공장 신축공 사 현장에서 지상3층 외부마감작업중 고소작업대 붐대를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차체가 출렁이며 작업대 위 근로자 3명이 떨어져 3명이 사상(사망 1명, 부상 2명)을 당한 사고 [ 재해상황도 ] 붐대 작업반경 초과 인출 등 안전기준 미준수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붐대 작업반경 준수 등 안전기준 준수 물질의 특정을 감안한 작업장 구조(방폭구조, 환기설비)

4 2015년 2월 11일(수) 16시 50분경 서울시 소재 ○○건설에서 시공하는 ○○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현 장에서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시스템동바리가 무너지면서 타설작업 중이던 근로자 11명이 지상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당한 재해임 시스템동바리 가새지 미설치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미흡 수직재 연결핀 미설치 동바리 변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새재 설치 시스템동바리의 구조검토 철저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수평연결재 설 치등) 확보 [ 붕괴구간 전경 ]

5 - 2012. 8. 12(월) 미술관 마감작업중 작업등에서 점화하여 화재발생, 4명사망, 10명 부상 - 2013. 1. 18(월) 수원소재 ㅇㅇ전자㈜ 에서 불산누출, 1 명사망 4 명 부상 - 2013. 3. 14(목) 전남 여수 소재 ㅇㅇ산업㈜ 여수공장에서 폭발, 6 명 사망 11 명 부상 - 2013. 5. 10(금) 충남 당진 소재 ㅇㅇ제철㈜ 에서 아르곤가스 누출, 5 명 사망 11 명 부상 - 2013. 6. 3(월) 경기도 오산소재 ㅇㅇ산업개발(주) ㅇㅇ고속철도 현장 터널막장 붕락, 2명 사망 - 2013. 6. 6(목) 광주소재 ㅇㅇ토건 ㅇㅇ신축 현장 옥외주차장 램프 상부슬라브 동바리 붕괴, 6명부상 - 2013. 6. 25(화) 서울특별시 소재 ㅇㅇ건설 oo신축현장 외벽 ACS폼 낙하, 1명 사망 - 2013. 7. 15(월) 서울특별시 소재 ㅇㅇ건설 상수관로 부설공사현장 하저터널내 강우로 인한 하천수 유입, 7명 사망

6 - 2013. 7. 26(금) 울산광역시 소재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Project현장 물탱크 수압테스트중 파열, 3명 사망 12명 부상 - 2013. 7. 30(화) 서울특별시 소재 ㅇㅇ기업 ㅇㅇ접속도로 현장 램프 강교상부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중 강교 떨어짐, 2명 사망 1명 부상 - 2013. 10. 19(토) 충남 당진소재 ㅇㅇ화력발전소내 연돌내부 리프트 정지로 점검중 운반구 떨어짐 1명 사망, 1명 부상 - 2013. 11. 26(화) 서울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 상가 신축현장에서 용접작업중 화재로 2명사망, 2명 부상 - 2013. 11. 26(화) 충남 당진소재 ㅇㅇ그린파워 현장에서 보일러 내부 정비작업 중 제철전로가스가 유입, 1명 사망 8명 부상 - 2013. 12. 2(화) 경기도 광명시 소재 ㅇㅇ건설/ ㅇㅇ프라쟈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붕괴 - 2013. 12. 19(목) 부산소재 PCT교량 켄틸레버 브라켓동바리 붕괴로 4명 사망

7 단열재 화재사고( 사망4명,부상10명, 2012. 8. 13(월)) 2012. 8. 13(월)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ㅇㅇㅇㅇ미술관 현장의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가설 전등(메탈 할라이드 램프 사용)에서 전기불꽃(스파크)이 발생하여, 천장에 뿜칠로 시공된 우레탄폼(경질수성)으로 불이 옮겨 붙어 유독가스가 지하층 전 체로 퍼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4명 사망, 10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 임

8 공장 보수작업중 누출[ 1명 사망, 4명 부상, 2013. 1. 28(월)] 2013. 01. 28( 월 ) 7:50 ㅇㅇ전자 ( 주 ) 화성사업장 11 라인 1 층 케미컬 공급장소에서 50% 불산탱크 하부 밸브 누출 방지조치 작업 등을 하던 ㅇㅇ서비스 ( 주 ) 소속 야간작업자 4 명 과 누출방지조치를 위해 긴급 투입된 작업자 1 명이 불산 증기에 노출되어 병원으로 후 송하였으며, 그 중 1 명 ( 박명석, 긴급 투입 작업자 ) 이 치료 중 사망하고, 4 명이 경상을 입 은 사고임.

9 공장 보수작업중 폭발[ 6명 사망, 11명 부상2013. 3. 14(목)] 공사중지 91 일

10 질식사고 사례(5명 사망, 05.10) 전로내부에서 내화벽돌 축조작업을 하던 재해자(5명)가 작업 완료후 벽돌 축조를 위해 설치한 작업대를 철거하던 중 상부작업대 철거후 하부 작업대를 철거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아르곤가스 유입으로 산소농도 저하에 따라 작업자 5명이 쓰러져 사망 공사중지 37 일

11 터널막장 붕락[ 2명 사망, 2013. 6. 3(월)] 붕괴면 공사중지 40 일

12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부상6명, 2013. 6.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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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CS 폼 낙하(사망1명, 2013. 6. 25(화)) 공사중지 45 일

15 송수터널 침수 (사망7명, 2013. 7.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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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탱크 파열 (사망3명, 12명 부상, 2013. 7. 26(금)) 공사중지 5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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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램프 강교 떨어짐(사망2명, 1명 부상, 2013. 7.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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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리프트 운반구 떨어짐[사망1명, 1명 부상, 2013. 10.19] 2013. 10. 19( 토 ) 10:40 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소재「ㅇㅇ화력 9,10 호기 토건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설치업체 ㅇㅇ소속 근로자 2 명이 9 호기 연돌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 ( 연돌 내부 유지보수용 ) 를 시운전 하던 중 지상 약 50m 지점에서 운반구 (Cage) 가 정지하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반구 상부로 올라가 점검을 하 던 중, 갑자기 운반구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 명이 추락 1 명 사망, 1 명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 임

22 지하저류조 에폭시 방수작업중 가스중독[5명 부상, 2013. 10. 19] 2013. 10. 19( 토 ) 13:2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소재「청주시 ㅇㅇ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 협력업체 ㅇㅇ건설 ( 주 ) 소속 근로자 5 명이 탈수기동 ( 지하 1 층, 지상 3 층 ) 지하저류조 ( 탈리여액저장조 ) 내부에서 탈에폭시 방수작업을 위하여 방수제 ( 수용성 ) 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화 되지 않도록 소량 (1~2ℓ 가량 ) 의 톨루엔 ( 시너액 ) 을 혼합하여 방수작업을 실시하던 중 밀폐된 지하저류 조 내부 톨루엔 가스 중독에 의해 근로자 5 명이 질식

23 주상복합 상가 소화전 설비배관 용접작업중 화재 [2명 사망, 2명부상,, 2013. 11. 26] 지상 1 층 바닥 슬래브에 기 설치된 소화전 설비배관과 슬리브 틈새를 막기 위한 용접작업 중, 지하 1 층 천 장 마감재 ( 우레탄폼으로 마감한 데크 ) 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지하 1 층 슬래브 장비반입구로 확산된 화염이 지상 상가동으로 옮겨 붙어, 상가동 지상 2 층 안전교육장에서 휴식 중이던 근로자 2 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고, 대피하던 근로자 2 명은 부상한 재해임.

24 제철 부생가스 화력발전소 보일러내 정비작업중 가스누출 [1명 사망, 8명 부상, 2013. 11. 26] 2013. 11. 26.( 화 ) 18:15 분경 피재자가 보일러 BFG(Blast Furnace Gas) Pre-Heater 의 내부 Baffle Plate 정비 작업종료 후 정리작업을 진행하던중, 작업장 내부에 Gas(LDG, Linze Donawitz Gas ) 가 유 입이 되어 근로자 9 명이 질식됨. - 질식된 근로자 9 명은 인근 병원에 후송이 되었으며, 이중 7 명은 의식이 회복 되었으며, 1 명은 중 상, 1 명은 사망함

25 상가 신축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무너짐 2013 년 12 월 02 일 ( 월 ) 오후 11:00 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개발지구 소재 ㅇ ㅇ건설 ( 주 ) 가 시공하는 ㅇㅇ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 강관 버팀보 공법 ) 이 무너짐

26 PCT 교량 켄틸레버 브라켓동바리 무너짐 [ 4명 사망,13.12. 19(목)] 2013. 12. 19( 목 ) 16:15 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소재 ㅇㅇ건설 ( 주 ) ㅇㅇ대교 연결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교량 (PCT* 구조 )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캔틸레버 슬래브 ( 교량 좌우측 돌출부 노견구간 ) 브라켓형 동바리 ( 까치발형식 ) 가 콘크리트 하 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근로자 4 명이 사망한 재해임.

27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의식 결여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진행기계·기술적 결함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부족 ❍ ‘13.11.26, 구로 복합건물현장 화재사고 ❍ ‘13.12.31, 평택 아파트 현장 질식사고 ❍ ‘13.12.19, 부산 남북항대교 교량 붕괴사고 ❍ ‘13.5.10, 당진 아르곤 질식사고 ❍ ‘13.12.28, 서울 마곡지구 크레인 파단사고 ❍ ‘13.7.30, 서울 방화대교 상판 붕괴 ❍ ‘13.7.15,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 ‘13.7.26, 울산물탱크 파열사고

2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기계ㆍ기구, 원재료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9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 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 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채용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2014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19조원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방지(Loss prevention)는 경영의 최우선 과제 생산능률을 높이고자 최신의 기계 설비를 설치한다고 해도 작업자들이 조작 방법을 모른다든가 익숙하지 않으면 능률을 올리기보다는 기계를 고장 나게 한다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 기계운전속도를 무리하게 올린다면 생산 수량은 많아지겠지만 불량품과 사고도 증가할 것이고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바른 작업이란 작업자가 무리하지 않고 작업 순서에 따라 한눈팔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도 좋아지게 된다.

31 자기가 총괄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분명히 한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각 라인별 관리감독자의 안전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생산 활동과 안전작업이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도록 매뉴얼과 규정을 작성해 둔다.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스텝에 대한 조직과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를 정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활동과 지도 ・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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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90% 이상이 전문기술적 인 내용이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 규범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복잡 ・ 다양성 을 띠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책임으로 주로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근로자와 정부에 대하여도 의무와 책 임을 부여하는 강행성 을 띠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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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 12. 31. 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6. 11.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제정)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2.20. 제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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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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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업주는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 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생산업무 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 장비 ・ 예산 기 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0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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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 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 측정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나 토석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보운영사항 통보

46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선 하는 등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7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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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일 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존 기간 보존서류서류목록관련법령 3년3년 ․산업재해 발생 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 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 법 제 10 조 제 1 항 3 일 이상 휴업재해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5년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 년간 보존 법 제 42 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법 제 43 조

55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되지 않음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5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 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 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또는 ⅳ) 웹사이트( 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 ) 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57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것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확실하게 알아낼 것 RISK(재발의 확률과 손실 가능성)를 판정할 것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경향을 분명하게 할 것 관심을 명시할 것

58 ①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② 발생한 사건의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것 ③ 중요한 원인을 남김없이 분석하는 것 ④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것 ⑤ 조사결과 및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 ⑥ 시정조치의 유효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

59 ● 보고를 태만히 하는 이유 - 징벌에 대한 두려움 - 기록에 대한 불안 - 평판에 대한 불안 - 치료에 대한 공포 - 의사를 기피 한다. - 작업의 중단을 피하고 싶다는 욕구 - 개인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 - 번잡한 절차(Red Tape)의 회피 - 다른 사람의 부정적 모습 때문에 생기는 불안 -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 ● 사건/사고보고를 촉진하는 방법 - 건설적으로 대응할 것 -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 종업원 각자의 업무수행을 즉시 칭찬할 것 -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가치를 인식시킬 것 - 개인으로서의 신념을 갖고 행동으로 나타 낼 것 - 작은 계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

60 현장의 지휘를 맡을 것 응급처치를 확실하게 하고, 구급차 등 긴급 서비스를 호출할 것 2차 재해를 방지할 것 현장에서 후일의 증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둘 것 증거의 보전을 도모할 것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의 가능성을 판정할 것 관계 관리자에 보고할 것

61 부상자를 치료하라. 잔존 위험요소를 제거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격리시켜라. 사고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은다. 무엇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요인 들을 분석한다. 미래에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적합한 개선책을 강 구한다.

62 일반적인 정보 : 누가 관련되었고, 언제 어디서 발생 했는가와 같은 기본적 요인 정리요약 :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서술적 묘사 분석 : 무엇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서술적 묘사 권고사항 :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상황을 제거하거나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 안, 그리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 조사자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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