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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서창호 주무관 052-228-5602. Ⅰ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Ⅱ Ⅱ Ⅲ Ⅲ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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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서창호 주무관 052-228-5602

2 Ⅰ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Ⅱ Ⅱ Ⅲ Ⅲ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향후 추진계획

3 선박급유업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Ⅰ

4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5 구분 1 급지 ( 부산, 인천, 울산, 포항, 광양 ) 2 급지 ( 여수, 마산, 군산 ) 3 급지 (1 급지,2 급지 제외 ) 자본금 1 억원 이상 5 천만원 이상 급유선 총톤수 100 톤 이상총톤수 30 톤 이상총톤수 10 톤 이상

6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7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Ⅱ

8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부산 캡틴 반젤리스 L 호 충돌 오염사고 일 시 : 2014. 2. 15. 14:00 경 당시기상 : 북동 6~8m/s, 파고 2~2.5m - 맑음, 풍랑주의보 발효 장 소 : 남외항 N-5 묘박지 사고선박 : 캡틴 L 호 ( 화물선, 88,240 톤 ) 파 공 : 수면상 8m 좌현 연료탱크 파공 유출량 : 벙커 C 유 237kl 연료유 수급 중 너울성 파도로 상호 충돌 ( 접촉 ) 연료탱크 파공

9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해 상 : 사고선에서 목도 ~ 북여도 ~ 홍도 ~ 외도 주변 해상 검은색 기름 오염범위 기 타 : ( 포항 ) 남구동해면발산리 /( 울산 ) 동구대왕암, 북구당사해안 해 안 : ( 통영 ) 매물도 당금 동편 ~ 대항마을, 도장포 동편해안, 함목해안

10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강화

11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강화

12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

13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

14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다. 항만근로자 ( 선박급유업 종사자 ) 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15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다. 항만근로자 ( 선박급유업 종사자 ) 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16 향후 추진계획 Ⅲ

17 Ⅲ.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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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향후 추진계획 ( 본부 )

20 Ⅲ. 향후 추진계획 ( 울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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