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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 맞춤형 교육 자료집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 맞춤형 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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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 맞춤형 교육 자료집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 맞춤형 교육 자료집

2 1 1 유독물 취급업소 중점 점검사항 2 2 주요 위반 사례 3 3 유독물 취급업소 전수 조사 결과

3 유독물 취급업소 중점 점검사항 1 1

4 유독물 영업 등록 여부 1-1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등록 / 허가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 제조 유독물 판매(알선판매 포함) 유독물 보관, 저장, 운반 유독물 사용(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생산, 세척, 도장) - 최종제품에 유독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용업 - 최종제품에 유독물이 포함된 경우 제조업

5 유독물 영업의 변경 등록(신고)여부 1-2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2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2항 변경등록 대상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변경(추가, 삭제) 보관, 저장,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명칭(상호)변경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사유 발생한날부터 30일내

6 교육 이수선임 방법 유독물 관리자 선임 및 교육 1-3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52조 유독물관리자선임서 (별지 제24호 서식) 를 작성, 사업장에 비치 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종사자에게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의무가 있음 최초교육 :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속교육 : 3년마다

7 유독물 관리자 자격기준 1-4 자격 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 포함)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 화학과목을 이수한자 :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 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 취득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 자격증 사본을 사업장에 비치

8 표시내용 유독물 표시 1-5 표시대상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용기 유독물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공급자 정보

9 검사주기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 1-6 대 상 최초검사 : 등록후 6개월 이내 계속검사 :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유독물을 연간 5천톤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유독물(가스 또는 액체상 물질) 200톤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수시검사 :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10 자체방제계획 수립, 주민고지 1-7 주민고지대 상 대상지역 : 사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자 Ex) 폼알데히드(연간 제조사용1,500톤, 보관저장 200톤) 과산화수소(연간 제조사용 90톤, 보관저장 30톤) *시행규칙 별표3참조 * 면제대상: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관리규정(안전성향상계획), 위험물예방규정 제출한 자 고지내용 :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 방법 : 서면통지(등기), 개별설명, 집합전달(서명)

11 관련대장의 기록 및 유지 1-8 관련대장 상 실적보고 : 매년3월말 보고여부, 등록물질 모두 실적보고 여부 화학물질관리대장 : 물질별 작성여부, 재고량 일치 여부 주간점검대장 : 기록유지(사업장 실정에 맞게), 실제 점검여부 외부인출입관리대장 :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비치, 기록여부

12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확인명세서 제출` 1-9 제출방법 제출대상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제출대상 화학물질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 제출 제외 : 유해법 제3조(원자력, 약사, 마약법 등)에 따른 타법에 해당하는 물질(제품) 시기 · 기관 : 제조·수입(통관) 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제출횟수 : 제품의 모델 규격 별로 최초 1회 제출 - 단, 제조사, 수출국 및 함량 등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제출 제출방법 : 전자문서(http://ols.kcma.or.kr), 우편, 직접방문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3 확인관련 서류 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 받은 자 (국내 3자)가 성분명세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 여부 확인 후 서류를 제공한 경우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 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한 경우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 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한 경우 제품명 : 수입면장 작성시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06년 이후 협회에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을 하여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내용 : - 제품내 규제대상물질포함여부 확인 신고, 허가 - 규제물질 포함시 신고, 허가 등 제반 절차 이행

14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에서 확인http://ncis.nier.go.kr

15 규제대상 물질 수입신고 확인 1-10 유독물, 관찰물질 수입신 고 유독물,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31조 ( 유독물 수입 미신고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찰물질 수입 미신고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1-11 유독물 주입구 관리 유독물의 주입구는 주입시 외에는 항상 잠금상태 유지

17 바닥재질 균열 유독물의 누출 및 바닥균열 여부

18 액위계 정상 작동여부 유독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액위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19 개인보호구 작용 여부 동여부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후 작업하는지 여부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사용하여야 함 2) 흡입 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20 유독물 보관창고 관리 출입문 잠금장치, 물질별 구획선, 환기시설, 온 · 습도계, 창문이 있는 경우 철망 설치 및 바닥의 균열 여부

21 주요 위반 사례 2 2

22 유독물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미준수 2-1 방지턱 미설치 ( 법 제 20 조 위반 ) 액상 유독물 하역하는 장소에 방지턱 미설치(도로에서 주입) 행정처분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 일 > 영업정지 1 개월

23 취급제한물질 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2-2 변경등록 미이행 ( 법 제 34 조 위반 ) 취급제한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추가 사용하면서도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 기존 허가 내역 : 폼알데히드 65톤/년 사용 - 추가 사용 내역 : 노닐페놀 10톤/년 사용 행정처분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 일 >15 일 >3 개월벌칙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제한물질(12종)을 연간 60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사용업허가를 득해야 함

24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2-3 변경등록 미이행 ( 법 제 20 조 위반 ) 유독물 사용량이 100의 50이상 증가시 변경등록하여야 하나 등록 510톤, 실적보고(사용량)는 1,042톤으로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 일 >15 일 >3 개월 510 톤 / 년 1,042 톤 벌칙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유독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2-4 유독물 영업의 변경신고 미이행 ( 법 제 20 조 위반 ) 유독물 영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함 행정벌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5 일

26 유독물 표시 미부착 2-5 유독물 표시 미부착 ( 법 제 29 조 위반 ) 유독물의 보관, 저장 장소에는 유독물, 관리자를 표시하여야하나 보관창고 외부, 내부에 유독물 및 관리자 표시 없음 벌칙 : 300 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5 일 >15 일 >2 개월

27 유독물관리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 2-6 관리대장 미작성 ( 법 제 46 조 위반 ) 유독물을 제조, 사용, 판매(알선포함), 보관, 수입하는 자는 유독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사례 * 공급처정보, 현재 잔량 미기재 또는 실제 보관량과 불일치 행정벌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5 일 >15 일 >1 개월

28 자제방제계획 사전 미고지 2-7 자체방제계획 사전 미고지 ( 법 제 39 조 위반 )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 피해예방 범위내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 고지하지 않음 행정벌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 일 > 영업정지 1 개월

29 계속검사 신청 기간 초과 2-8 취급시설의 계속검사 신청기간 초과 ( 법 제 34 조 위반 )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하나, - 16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신청하였음 벌칙 :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5 일 > 영업정지 15 일 > 영업정지 1 개월

30 화학물질 확인제도 미이행 2-9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 법 제 9 조 위반 )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중국으로부터 bentonite 36톤을 수입하면서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행정벌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없음

31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미이행 2-10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미이행 ( 법 제 19 조 위반 ) 유독물 수입신고 업체에서 신고한 물질의 종류가 변경되었으나, 수입변경신고를 미이행 - 유독물 CMIT(CAS 번호 26172-55-4)를 포함한 제품(OM- 11B)을 200kg 수입하면서 수입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벌칙 :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 없음 국립환경과학원의 유독물 고시에 의거하여 기존 물질에서 유독물로 고시되었으나, 업체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임

32 유독물 수입실적 보고 미이행 2-11 유독물 수입실적 보고 미이행 ( 법 제 45 조 위반 ) 유독물 수입신고를 한 자는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 유독물 수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행정벌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 일 > 영업정지 1 개월

33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 3 3

34 유독물 취급자 전수조사 배경 3-1 배경 및 조사 기관 배경 - ( 주 )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2.9), 이후 LG 실트론 혼산 누출 (3.2),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 (3.5) 등 화학사고 지속 발생 -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 (3.5), 국민생활안전 관계차관회의 (3.6)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결정 조사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가스안전공사, 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산업인력공단, 총리실 등 8 개기관

35 유독물 취급자 전수조사 대상 3-2 조사기관 및 대상 조사기간 : 2013. 3. 20 ~ 5. 23 조사대상 총 522 개 사업장 중 461 개소 점검, 61 개소는 휴 · 폐업 구 분구 분계제조업판매업운반업사용업비고 조사 업체수 5228812419291 취약 업체수 11628781 자율개선 69 개 사업 장 * 조사표 1 개 이상 불량 (×) 25142 3164

36 유독물 취급자 전수조사 결과 3-3 주요 취약항목 및 위반유형 구분주요 취약항목위반유형비고 취급 시설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 적재 ․ 하역장소에 방지턱 설치유무 - 방지턱 미설치가장 많은 유형 - 일반도로에서 주입, 방지턱 설치가 곤란한 사업장 다수 실내 보관시설의 경우 환기시설 설치 및 온도계 ․ 습도계 비치 - 온도계 ․ 습도계 미설치 - 환기장치 고장 누출차단시설, 드레인 배관 설치여부 및 용량 적정성 - 누출차단시설(방류벽 등) 미설치 - 드레인 배관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 방류벽, 바닥 균열 - 방류벽 용량 부적정

37 주요 취약항목 및 위반유형 구분주요 취약항목위반유형비고 안전 장치 누출 ․ 폭발 ․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경보장치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 누출감지 장치 미설치, 액위계 고장 가장 많은 유형 - 화재경보기, 자동경보기 미작동 외부 유출 및 지하침투 방지 시설 설치 유무 - 집수시설 미 설치 자체 방제 취급시설 및 부속설비 안전점검 실시 유무 - 주기적(1회/주) 점검 미실시 가장 많은 유형 - 형식적 안전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주기 - 안전교육 미실시 - 형식적 안전교육(교육내용 부실, 서명만)

38 주요 취약항목 및 위반유형 구분주요 취약항목위반유형비고 관리자 선임 등 운반차량 등록 및 운반자 교육이수 - 운반자 교육 미이수 - 방재물품 미비치 가장 많은 유형 - 유독물 관리자 미선임 관리자(유독물, 안전, 위험물 안전 등) 선임 및 교육이수 여부 - 무자격자를 관리자로 선임 - 정기 법정교육 미이수

39 유독물 취급자 전수조사 관련 위반 사진 3-4 가성소다 누출 흔적 저장시설 방류벽 내 빗물 고임 방류벽 내 미장 마감 안됨 보관창고 창문에 철망 없음

40 저장시설에 보호장구 부족 드레인 배관을 폐수장으로 연결 방류벽에 전선 구멍 뚫림 저장시설 배관부위 막음조치 안됨

41 주입구 밸브 및 잠금장치 없음방륙벽 균열 및 용량부족 유독물 관리자 표시 부실유독물과 일반물품 혼합보관

42 유독물 하역장소에 방지턱 없음 방류벽 용량 부적정 작업장 내 유독물 보관 유독물 보관창고 상부 열린 상태

43 방류벽 배관 연결부 뚫임바닥에 과산화수소 보관 주입구 시건장치 없음방류벽 배관 연결부 뚫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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