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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상종 경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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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공식적인 노후보장 수단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 ( 저축 ) 연금이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 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사회보장연금은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 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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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 1 부과방식: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이 불필요하 다.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 ( 매년 수입과 지출 이 균형을 이룸 ) 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완전적립방식: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 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 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운영 해 재분배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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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 2 부분적립방식: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채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을 누적시키고, 이를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명목적립방식:개인계정에 보험료를 가상적 으로 적립, 실제 지불되는 연금은 신규 가입자 의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개인계정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계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 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 립금에서 지급받는 점에서 부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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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 적립방식의 장단점 부과방식은 인플레에 강하고, 경제성장에 비 례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완전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노령화에 취약하다. 적립방식은 노령화에 강한 장점이 있으나 인 플레에 취약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연금수 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이 필요하다. 부과방식은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적립방식은 개인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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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의 특징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 다. 내자 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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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988 년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 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1992 년에는 5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 년 7 월부터는 농 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 년 4 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 연금이 달성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 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 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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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급여는 ① 노령연금, ② 장해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노령연금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A 값 ) 과 개 별가입자의 평균소득 (B 값 ) 을 기준으로 산정된 다. 노령연금에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A 값 ) 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 수직 적 재분배 ) 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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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시행 초기 (1988-1992) 에는 표준보수월액의 3% 로 시작하여 1993 년 6% 로 인상되었고, 1998 년부터 9% 로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에 서 시작하여 2000 년 7 월부터 매 1 년마다 1% 씩 인상되어 9%(2005 년 7 월 ) 까지 단 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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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 부문 등 세 부문에 사용. 금융부문 적립금은 시행 초기에는 채권 관련 상품위주로 운용되었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 로 금리하락이 예상, 1990 년부터 주식형 수익 증권투자를, 1993 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 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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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 장해주는 ‘ 소득보장제도 ’ 이다.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1883 년 독일제국의 건강보험 ) 이다. 건강보험은 관리운영기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 3 자 지불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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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본인부담제란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 : ① 서비스의 남용억 제 ( 도덕적 해이의 방지 ), ② 수익자와 비수익 자 간의 공평성 도모, ③ 수익의 정도와 수익 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 수익자 책임 촉구, ④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 으로 재 충당. 본인부담제 유형 : 정율제, 정액제, 공제제. 우리나라 본인부담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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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 총액계약제: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 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 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 DRG 지불제:수술행위별 진료비를 정액화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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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 업자, 공직자 (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 등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 와 그 부양가족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피보험자의 부 양가족을 피부양자라 하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해서 피보험대상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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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급여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두 가지가 있다. 현금급여란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함으로써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 란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약제, 전문의 진료, 출 산, 치과 진료, 환자 후송, 가정보호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제삼자인 보험자가 지불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연금이 현금급여 중심인 데 비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중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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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직장ㆍ공직자ㆍ지역별로 다르다. 봉급생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직자는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담하 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표준보수월액의 3.8% 이고, 공직 자는 5.6% 이다. 직장가입자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보험료를 각각 반씩 부담하고, 공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과 같은 공무원은 고용주인 정부와 본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입자 본인, 학교 법인, 정부가 각각 5 : 3 : 2 로 분담한다. 지역 보험료는 크게 볼 때,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다. 소득 비례부분은 평가소득 ( 개별 주민의 소득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소 득 ) 보험료와 과세소득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 보험료로 구성된 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모두 30 등급, 과세소득 보험료는 모두 50 등급으로 나뉜다. 재산 보험료의 등급도 50 등급이다. 자동차 보 험료는 배기량에 따라 7 등급으로 차등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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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운영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건강보험조합으로 분 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통합방식, 후 자를 조합방식이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상의 기 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하고 있으며, 통합방식을 택하고 있다. 1977 년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는 조합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999 년 1 월 6 일 통합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3 년 7 월 부터 재정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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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강보험 정부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 비, MRI 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싼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건강보험의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민간 건강보험을 도 입하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 적 능력을 갖춘 중상층 계급만 혜택을 보고, 서 민들은 여전히 고액의 본인부담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하여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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