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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위 제1차회의( :00) WTO*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06. 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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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WTO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FTA 협상동향 한-캐나다 FTA 양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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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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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경과 WTO ’01.11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출범 ’03. 9 제5차 칸쿤각료회의 결렬
’04. 8 WTO 협상 7월 기본골격 합의 - 협상시한을 2004년말에서 2005년말로 연장 ’05.12 제6차 홍콩각료회의 각료 선언문 채택 - 협상진전을 위한 향후 협상일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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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2. 제6차 홍콩각료회의 평가 홍콩 WTO 낮은 원칙 합의 세부원칙 도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는 도출 하지 못하였으나 낮은 원칙에 합의 함으로써 향후 협상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일까지 농업 및 NAMA 세부협상원칙 마련 일까지 농업 및 NAMA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 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홍콩각료회의 2단계 절차 제시 '05말 '06 4월 각료회의 홍콩 낮은 원칙 합의 세부원칙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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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각료회의 수산분야 협상결과 WTO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일정형태의 보조금 금지
수산보조금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일정형태의 보조금 금지 2006년 초부터 협상을 개시, 구체적 금지 보조금 항목 결정 수산물 관세 (NAMA) 분야별 무세화는 비강제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잠정 합의 관세감축방식으로 복수계수의 스위스 공식 채택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개발) 선진국은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에게 전품목의 97%까지 무관세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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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빈개도국 특혜제공 WTO 최빈개도국 특혜확대에 따른 영향
냉동민어, 냉동새우, 냉동다랑어 등 조정관세 및 원양어업 등 일부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 대 응 방 안 향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3% 예외품목(약 340개,10단위) 결정시 민감 수산물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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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WTO ※ 최빈개도국 특혜제공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UN에서 1인당 GDP 800$ 이하 등 경제수준 기준으로 선정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34개국 , 기타 2개국 등 총 49개국 대 최빈개도국 무세화 제공 근거 및 현황 WTO/DDA 각료 선언문에 명시 칸쿤 각료선언문(Derbez text) 및 7월 기본골격에 명시 홍콩각료선언문에 구체적 명시 기무세화 제공 7개 품목 : 금잉어, 열대어, 기타관상어, 닭새우,냉동문어, 건조문어, 기타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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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는 난항이 예상되나 비농산물(수산물포함) 분야는 합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WTO 4. 향후 협상 전망 금년 초부터 협상 가속화 예상 농업에서는 난항이 예상되나 비농산물(수산물포함) 분야는 합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EU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 금년 3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예정(제네바) 금년 4월 세부협상 원칙 타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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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분야 주요 협상 쟁점 향후 수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대립 격화 예상 WTO 수산보조금 금지 및 허용보조금의 범위
수산물 관세 수산물 무세화 여부 및 관세감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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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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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보조금 협상경과 WTO 한일대만 공동제안서로 협상 국면 전환 - 수산물 수출국들의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주장 저지
’01.11 도하 각료선언문 채택 계기 수산보조금 별도 논의 착수 ’04. 8 수산보조금의 특별규율 필요성에 합의 한일대만 공동제안서로 협상 국면 전환 - 수산물 수출국들의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주장 저지 - 구체적 금지 허용보조금에 대한 논의 시작 ’05. 2 제 6차 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 금지보조금 유형 제시 : 과잉어획능력, 과잉어획 - 협상 추진 가속화 요구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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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보조금 협상 예상 영향 금지보조금 범위 WTO <최 악> 어업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금까지 금지
<최 악> 어업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금까지 금지 - 면 세 유 - 영어자금 <최 선> 어획능력 증강을 위한 보조금 금지 - 어선건조보조금 -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지원 등 보조금 약 18% 금지 협상 타결시 영향 미미 보조금 약 70% 금지 협상 타결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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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보조금 협상 WTO 금지보조금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금지 범위 한 일 대만 E U 한 일 대만 E U 금지 보조금
FFG (미국,NZ 등) 원칙허용 예외금지 중 립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한 일 대만 E U FFG (미국,NZ 등) 금지 보조금 목록 어선현대화지원 IUU어업지원 어선해외이전지원 어선조선소지원 어선건조지원 어선해외이전지원 해외합작지원 자원관리 및 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포괄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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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보조금 협상 WTO 향후 예상쟁점 및 협상 추이 개도국 소규모 특별대우 어업 협정 개정문안 금지보조금 투명성 유예기간
’06년초부터 소규모 협의로 협상 가속화 예정 협정 개정문안 개도국 특별대우 소규모 어업 금지보조금 유예기간 투명성 확보방안 ’06년말 협상타결 목표 ※브라질은 지난 12월, 기존 협정문의 부속서 형태로 협정 개정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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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보조금 협상 WTO 협상 목표 세부 협상추진방안 금지보조금 최소화와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논의에서 제외 어촌어항, 어업인력, 어업인 복지보조금 허용 인공어초, 종묘방류, 어선감척 보조금 허용 세부 협상추진방안 일본 , 대만 등 입장 유사국과의 공조 강화 양자협의 강화로 사안별 공조체제 확대 자원왜곡 보조금에 한하여 금지 되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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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보조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한국수산회 연구결과, ‘05)
WTO 6. 수산보조금 협상 향후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대책 적극적 확보추진 선택과 집중전략 국내적 개편검토 사업존치 방안검토 협상결과와 무관한 사업유지 위해 지원체제 개편 등 노력 금지입장 확립 국내적으로 단계적 철폐 사회경제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개편존치 /폐지 등 검토 허용보조금구분 적극 노력 자율관리어업지원 면세유,각종 이차보전 사업 등 조합경영개선자금 해외어장개발사업 계획조선 이차보전 영어자금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 수산보조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한국수산회 연구결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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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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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관세 협상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구조 : 평균관세 18% 고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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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방식 선형인하 가중인하 무세화 방식 평균인하방식(UR 방식) 모든품목 인하 방식 - 단순비례 인하
- 가중인하(스위스방식, 지라르방식) 선형인하 조정후 관세율 가중인하 현행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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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DDA (선진국) 2. 수산물관세 협상 UR 협상과의 비교 WTO * 양허란?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 의미
모든국가에 대한 33% 평균 관세감축 방식 선택 미양허 허용 및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인정 * 수산물 338개중 144개 양허(42.6%) UR 공식적용에 의한 과감한 관세감축 방식 선택 - 선개도국간 차등 관세감축 방식 - 고관세국(분야) 일수록 대폭적인 관세감축 100% 양허 DDA (선진국) * 양허란?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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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관세 협상 WTO 칸쿤 각료 당시 수산물 무세화 방식
우리나라는 무세화 저지에 총력 경주중 → ’05.10월 노르웨이 등 수산물 수출국 6개국이 무세화 제안서 제출 노르웨이, 캐나다,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싱가폴, 태국 `홍콩각료회의 `자발적 방식 칸쿤 각료 당시 ` `강제적 방식 우리나라 무세화 불참 `회원국 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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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부여되는 조정계수는 10 보다 낮은 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큼
WTO 4. 수산물관세 협상 우리나라 조정계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선진국 계 수 주요 선진국 (미국, EU 등) 중 국 필리핀 파키스탄 10 0-10 2-8 6 개도국 계 수 주요 선진국 (미국, EU 등) 중 국 필리핀 파키스탄 10 또는 15 15-30 15-30 30 ※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부여되는 조정계수는 10 보다 낮은 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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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공식 계수10 적용에 따른 영향 WTO 계수 10 적용시 약 65% 관세감축 예상(18% → 6%)
공식이 적용된 모든 관세는 10% 이하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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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스위스공식 계수10 적용에 따른 영향 계수별 관세감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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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물관세 협상 예상영향 WTO 무관세화 무세화시 수산물의 고관세율 구조로 큰 영향 예상
(한국18%, 중국12%, 일본 6%, 미국2%, 호주0%) 수입급증으로 인해 연간 약 1조원의 산업 피해 예상 (KMI 연구용역 결과) 무관세화 무세화시 공식에 의한 관세인하 관세인하공식 적용시 대폭적인 관세인하 불가피 - 협상의 대세인(스위스공식, 계수10)이 반영될 경우 약 65% 감축 (현행 10~70% 관세율이 5~8.8%로 축소) 약 7,200억원의 피해 예상(KMI 연구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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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물관세 협상 WTO 협상 목표 향후 협상추진방향 수산물의 무세화 저지 민감품목(80개) 신축성 확보
해조류는 농업협상 대상품목으로 분류 향후 협상추진방향 일본 , 대만 등 입장 유사국과의 공조 강화 양허안 제출시까지 민감성 확보 노력 경주 ※ 신축성 반영시 피해액 7,200억 →3,600억원으로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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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 감 품 목 양식어업(11) 원양어업(6) 조정관세(11) 연근해 어업(52) (활)
* 주요 민 감 품 목 양식어업(11) 원양어업(6) 조정관세(11) (활) 볼락,기타어류,방어 넙치류,붕장어,복어 능성어,숭어,노래미 실장어,갯장어 (냉동) 민어,홍어 꽁치,명태 오징어 (활) 돔,농어 뱀장어 민어 (냉동) 황다랑어,가다랑어 눈다랑어,새꼬리민태 기타가다랑어, 기타다랑어 연근해 어업(52) 새우젓 냉동새우 (냉동) 갈치,고등어,조기,볼락, 새우살,전갱이,가오리 기타돔,서대,낙지,옥돔, 갑오징어,기타어류,바지락 명태피레트,기타어류피레트,기타어류연육 (신선냉장) 갈치,고등어,기타어류, 갑오징어,바지락 아귀,기타연체,기타게,굴기타, 피조개,넙치,정어리,대게 기타새우,돔,꽃게,기타수생,복어,대구,가자미,꽁치 오징어,삼치,붕장어,방어 (건조) 멸치,오징어,명태,새우와보리새우,기타어류 (염장) 기타어류,오징어,기타연체 (가공) : 조미오징어, 오징어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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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산물 관세 협상 WTO 향후 협상 예상추이 세부원칙 협상 추진 (4월말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7월) 및 양자 협상 (’06 하반기) - 과학적이고 체계적 분석에 근거하여 수산물 407개 품목에 대한 이행계획서 작성방향 정립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 이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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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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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대책 WTO 협상결과에 따른 어업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국내대책 수립 전담조직 구성・운영 (’06.2월)
협상결과 4개 시나리오별 지원방안 마련 영향액 추정 및 그에 따른 지원규모, 중점지원분야 등 선정 광범위한 사전 의견수렴으로 지원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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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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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협상동향 FTA WTO/DDA 를 통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경제구조의 선진형 통상국가 추구 높은 대외 의존도
2005년 국정화두 경제구조의 높은 대외 의존도 경제통합 심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 급변 세계적 FTA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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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협상동향 FTA FTA 추 진 현 황 협정 발효 실질적 타결 협상추진중 협상개시예정 공동연구추진중
칠레 (’04.4) 실질적 타결 싱가폴 (’05.12, 비준동의), EFTA (’05.12 서명) 협상추진중 일본(’03), ASEAN(’05), 캐나다 (’05) 협상개시예정 멕시코(’06.2), 인도(’06.3) 공동연구추진중 Mercosur (’05) ※ FTA 추진검토중 : 미국, 중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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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년도 FTA 추진계획 FTA 국 가 추진현황 비 고 ASEAN ’06년 2월 9차 협상 개최 예정 (상품양허안 교환)
국 가 추진현황 비 고 ASEAN ’06년 2월 9차 협상 개최 예정 (상품양허안 교환) ’06년 상반기중 협상타결 예정 수입 : 294 수출 : 50 캐니다 ’06년 2월 4차 협상 개최 예종 (양허제외 품목 등 교환) 수입 : 51 수출 : 8 멕시코 ’06년 2월 1차 협상 개최 예정 ’06년중 협상타결 예정 수입 : 15 수출 : 2 인 도 ’06년 1월 공동연구 종료 ’06년 3월 1차 협상 개최 예정 수입 : 17 Mercosur 공동연구 실시중 수입 : 20 수출 : 2 미 국 ’05년 4월 사전실무 점검협의 개최 완료 수입 : 153 수출 : 80 중 국 (민간공동연구 추진) 수입 : 714 수출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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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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