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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 사업 친환경청정기술지원센터 2009년 09월 28일 [월] 발표자 : 안 준 기 연구원
2009년 09월 28일 [월] 발표자 : 안 준 기 연구원 주 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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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Ⅱ 주요사업내용 Ⅲ 사업 추진 체계 기업지원방향 Ⅳ 기후변화협약 Ⅴ 인벤토리 및 탄소성적표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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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센터위치 및 조감도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 영 명 센터장
~ (54개월) 242.2억원 (국비 : 90.3억, 지방비 : 151.9억) 건축비 : 105.1억, 장비 구축비 : 70.8억 73.8억 (국비 : 21억, 지방비 : 52.8억) 16,500m2/(센터부지:2,310 m2 ,연면적:8,175m2)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당해연도 부지/연면적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110-4번지 소재 화학시험연구원/화학연구원 2 정밀화학센타 1 3 TP 본부동 북부순환도로 친환경청정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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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울산 산업의 현주소 울산시 산업여건 울산지역 환경-에너지-경제의 선순환 구조형성
울산산업단지-> 에너지 집약적 단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막중한 부담 울산 포함한 국내 온실가스 대부분의 에너지(83.4%), 산업공정(10.9%)에서 발생 특히 울산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1차 금속산업(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 구성 울산시 산업여건 전국최대규모의 산업단지 대기업 중심의 생산구조 (’05년 생산액기준) 생산 : 101조 1천억원 [산단전체의 32%] 수출 : 788억불 [전국1위, 2008기준]` 기타 18% 현대차 82% 자동차 기타 34% SK/S-Oil 66% 석유화학 기타23% 현대중공업 77% 조선 중화학 중심의 산업구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타 22% 10% 54% 14% 울산지역 환경-에너지-경제의 선순환 구조형성 주력산업의 가치창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울산지역의 환경, 에너지,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 친환경청정 기술 센터 ” 설립 필요 환경규제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환경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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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저감), Reuse(재사용),
친환경청정기술지원/특화분야 및 내용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후변화 대응기술 3R기술 분야정의 분야정의 분야정의 울산 전략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환경 유해물질을 저감 / 효율 향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공통 또는 단위 기술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 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향후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시적 기술 울산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 오염물 등을 획기적으로 Reduce(저감), Reuse(재사용), Recycling(재활용) 하는 기술 기술분류 1. 울산지역 산업단지 Utility 고도화 공통기술 2. 친환경 Energy 활용 및 화석연료 효율 향상 기술 3. 친환경부품 및 제조공정 청정화 기술 기술분류 기술분류 1. Reduce 기술 2. Reuse 기술 3. Recycle 기술 4. 재자원화 및 처리기술 1. 온난화 가스 발생 저감기술 2. 친환경 소재 및 융복합기술 3. 기타(환경규제대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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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 총괄 개요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 사 업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주관기관 : 3.총괄책임자: 김영석 수석연구원 4. 참여기관 : 울산정밀화학사업단 , RIST 5. 사업기간 : ~ (52개월) 6. 총사업비 : 36.5억원 (국비 : 19억, 지방비(울산시) : 8억, 민간: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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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유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기후변화협약
감축실적 등록지원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마련 및 관련 교육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유도 주요 사업내용 지역특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라벨링 인증 지원 공정진단을 통한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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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생기원 RIST (참여기관1) 울산TP (참여기관2) 주관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환경라벨링 제도 인증 지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 마련 및 관련 교육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전과정 평가를 통한 탄소성적표시 인증 지원 분야별 집체 교육 실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발굴 및 등록 전문가 간담회 실시 국제 세미나 개최 주관기관 생기원 RIST (참여기관1) 울산TP (참여기관2) 지역산업 특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통합관리 시제품 제작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시제품 보급 공정진단을 통한 에너지절감/온실가스 배출 저감 컨설팅 대상기업 공정진단 대상기업 공정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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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국가전략 - 1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 ◇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09~'13년 기간중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자,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 창출 ∙‘09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12) ∙기후변화 예측․감시 역량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체계 구축 ∙지능형 전력망,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12, Green Tech) ∙중소기업 녹색화 추진 및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11) 및 단계적 도입('12)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등 그린빌딩 활성화 ∙탄소라벨링 확대(50→500개)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09) ∙녹색ODA비중 확대(14→20%) 및 환경성과지수 등 녹색성장 국제지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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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국가전략 -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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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기업지원 녹색성장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ᆞ녹색성장국가전략 ᆞ국가 온실가스 중기
기업 지원/교육 기후변화 ᆞ녹색성장기본법 ᆞ녹색성장국가전략 ᆞ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온실가스 저감 경제논리로 접근 지구 온난화 ▶ 한국: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 온실가스배출 증가율 OECD중 1위 ▶ 울산: 국내 온실가스의 10.5%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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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방향 기업 녹색성장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록 사업지원
기후변화 컨설팅 전문기업 육성 CDM, 탄소 라벨링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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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기대 효과 기후 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사업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 성장 2
선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통해 친환경ㆍ청정기술 기업 로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사업 3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로 에너지, 환경 산업분야로 확대적용 4 CO2 배출권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환경설비 운영비 절감 5 국내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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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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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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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석유수입 세계 4위 (2005), 석탄수입 세계 2위 (2005), 천연가스수입 세계 8위 (200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591백만톤으로 OECD국가 중 7위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92.4% 증가, 2000년 대비 70% 늘어날 전망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경우, GDP 2.20% 감소 예상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소 비용이 EU, 미국 ,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음 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은 연평균 5.0% 수준임 세계 탄소시장은 ’06년 30조원에서 12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World Bank) 온실가스 배출 추이 전망 (2000년~2020년) 온실가스별 배출 전망 (2000년~2020년) 가스별 배출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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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이란? 용어의 정의 (협약/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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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이란? 교토의정서 2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고, 교토의정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문서 (유효기간 : 2008~2012, 5년간 규정) 감축해야 할 6대 온실가스 및 감축 부문/배출원 범주 규정 [Annex A] 선진국 (Annex I 국가) 각각에 대해 1차 의무감축기간(’08~’12) 동안 달성해야 할 감축량을 할당 (Annex B) : ’90 배출량에서 평균 5.2% 감축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을 돕기 위해 시장 기반 체제(교토 메커니즘) 도입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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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AAU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1. 기후변화협약이란?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1/2) 배출권(AAU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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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ERU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1. 기후변화협약이란?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ERU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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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CER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1. 기후변화협약이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CERs)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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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협약 추진배경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이슈화 1988년 유엔환경위원회(UNEP), 세계기상기수(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활동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 1991년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 내용에 대한 협상 시작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 UN협약” (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 기후변화 협약체결(1992) 기후변화 협약발효(1994) 교토의정서 채택 (1997) 마라케시 합의(2001) 교토의정서 발효 (2005) 총 41개국 Annex 1 국가 호주비준예정 한국 ‘93년 비준 -2008년 기준 195개국 가입 협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합의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90년 대비 -5.2% 감축 -교토메카니즘 채택 (CDM, JI, ET) 구체적 이행방안 최종 합의 -CDM 방식 및 절차 -배출권 거래 규칙 및 지침 -의무준수체계 절차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요건 충족 미국, 호주 불참 국가별 차별 - AnnexⅠ (의무부담국:38개국) - non-Annex I (개도국: 15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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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협약 발효이후 지금까지 제 1차 당사국총회 제 2차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제 1차 당사국총회 (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 제 2차 당사국총회 (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공식 인정. 제 3차 당사국총회 ( 일본교토) 부속서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 제 4차 당사국총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Ι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 제 5차 당사국총회 ( 독일 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 제 6차 당사국총회 ( 네델란드 헤이그)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이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 제 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 독일 본)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 제 7차 당사국총회 ( 모르코 마라케쉬)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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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협약 코펜하겐 회의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제 8차 당사국총회 ( 인도 뉴델리)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제 9차 당사국총회 ( 이탈리아 밀라노)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 또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 제 10차 당사국총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 (2008~2012)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 제 11차 당사국총회 ( ~12.9 캐나다 몬트리올) 2005년 2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함.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ach)에 합의. 제 12차 당사국총회 ( ~11.17 캐냐 나이로비) 제 12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하고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당사국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13차 총회에서 재논의될 예정. 제 13차 당사국총회 ( ~12.14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 로드맵(Post-2012 포괄적 협상 프로세스)이 채택되어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계기 마련. 제 14차 당사국총회 ( ~12.12폴란드포즈난) 기술·재원 부족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나서기 힘든 국가들에 총 61억달러(8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Post 교토 이후 체계에 대해 논의 ~1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을 2009년에 종료하고 동 회의에서 협상 결과 발표 예정 가칭 ‘코펜하겐 의정서’ 채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코펜하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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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 실 가 스 인 벤 토 리 개요 및 필요성
정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이들의 배출량에 대한 목록 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의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회 발굴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추이 분석의 기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대외 보고 (이미지 제고) 온 실 가 스 인 벤 토 리 주요 내용 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 과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설비 증설, 폐쇄 및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작성 (ISO 기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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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단계 1. 인벤토리 설계 조직 경계 설정 : 어떤 사업 단위를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것인가?
운영 경계 설정 : 각 조직 내의 어떤 활동을 포함시킬 것인가?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 2 or 3) 활동 데이터 결정: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 예) 연료사용, 전기사용, 이동거리 등 배출계수 선택 - 활동데이터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기업고유→로컬 → 국가→IPCC GHG 배출량 = 활동데이터×배출계수 활동데이터에 대응되는 정확한 배출계수 사용 배출량 보고서 작성 2. 데이터 수집 3. 배출량 계산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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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소라벨링의 정의 CO2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제품의 전과정인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득한 후에 제품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 으로서 시장주도로 저탄소제품의 구매를 촉진코자 하는 제도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생산 수송 1kg 3kg ? 사용 폐기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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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기술개발은 ‘탄소경제시대’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의 밑거름
2. 탄소라벨링의 필요성 국가의 신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생산 저탄소 녹색소비 저탄소 기술개발 저탄소 소비문화 정착 공급망 평가 에코디자인 저탄소제품 탄소 라벨링 녹색구매 사용 폐기 ※ 저탄소기술개발은 ‘탄소경제시대’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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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1단계] [2단계]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상품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全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 소비 · 생산을 유도 (2009년 3월 현재, 21개 업체 5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환경부고시 제 호“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인증지원 탄소발자국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업과 인증제품 구매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 온실가스가 배출 기준치 대비 감축 됨을 의미 대표적 온실 가스인 CO2를 의미( 즉 온실가스인CO2 배출 정보임을 의미)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 저탄소상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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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탄소성적표지 관련 사례 - 1 스웨덴 : Climate declaration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1~2년 전부터 탄소성적관련 제도 운영 중 영국 Carbon reduction label 시작년도 : 2007년 현재 탄소 배출량 인증 스웨덴 Climate declaration 기후변화관련 기업선언의 일부로 운용 스웨덴 : Climate declaration 영국 : Carbon reduction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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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탄소성적표지 관련 사례 - 2 미국 미국 : Carbon conscious product label
시작년도 : 2008년 저탄소제품 등급제 (platinum, gold, silver) 캐나다 Carbon counted carbon label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량 제품별 분배 일본 푸드마일리지라벨 제도 식재료의 생산/운송/소비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표시 미국 : Carbon conscious product label 캐나다 : Carbon counted carbon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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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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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에 보도된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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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에 보도된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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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에 보도된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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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업지원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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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업지원 홍보 영상 지구 온난화 동영상 지구 온난화 동영상 지구 온난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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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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