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생명보험 각론 담당교수 : 김정희
2
목차 1.생명보험의 역사 2.보험의 본질과 원리 3.보험상품의 변천 4.표준 책임 준비금 제도 5.가정경제와 생명보험 6.생명보험의 종류 7.보험계약과 판매제도 8.생명보험의 세제
3
1. 생명보험 역사 과거의 어떠한 역사적,경제적,정신적 배경에서 보험유사제도가 발생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고찰한다.
4
(1) 보험의 역사 1) 보험의 생성과 초기역사 ◈ 古代 양자강 화물운반 상인 리스크 분산 화물을 여러 배에 나누어 운반
全損(전손: total loss) 확률 감소(배 1척 전복 시 모든 상인 분담) ◈ Greece 시대 이전 (바빌로니아 B.C. 4000년) 모험대차 (bottomry and respondetia) 개념을 사용 *모험대차 : 선박(bottoms)과 화물(res)에 대한 임대차계약 선박, 화물 또는 운임에 대한 대부가 있고, 대부에 대한 이자가 있으며, 사업리스크에 대한 risk premium과 부채의 취소가 있음. 모험대차계약에서 채무자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담보물이 손실되었을 때 모든 부채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음. 보험의 기초적 수단이 됨.
5
◈ Greece 시대의 보험 B.C. 750년경부터 대부분의 항해에 모험대차계약이 이행되어
이자와 10~25%의 risk premium(보험료 성격)을 지불함. 해상보험의 원조 종교관련 단체에서 회원의 장례비용을 위해 회비를 갹출하여 회원이 사망하면 비용에 충당함. 생명보험의 초기형태 ◈ Rome 시대 기존 제도 외에 장제조합(burial society)이 발달하여 법적으로 허가되고, 현대적 상호보험조합의 시초인 콜레지아(collegia)로 명칭 되어 조직적으로 회원의 회비를 통해 기금적립과 사망 시 장례행사 주관 및 비용 지급함. 사회적 신분과 직업에 따라 조직됨.
6
2) 중세시대의 보험 ◈ 로마의 콜레지아는 길드(guild)로 발전하여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방위 조직이 됨.
◈ 해상보험은 스칸디나비아 상인들에 의해 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면서 발전되었고, 이태리의 Venice, Florence, Genoa 에서 성행함. 1347년에 Genoa 에서 보험증권이 발행됨
7
3) 근대적 보험의 발달 유럽 ◈ 영국에서 최초로 보험법 1601년에 제정.
17세기말 Lloyd’s of London 형성 : 근대 해상보험의 발달을 촉진. ◈ 1720년에 최초의 보험회사(London Assurance Corporation, Royal Exchange Assurance Corporation)을 허가 설립. 해상보험 후에 화재보험, 생명보험사업 영위.
8
유럽 (계속) ◈ 근대적 화재보험의 발달 런던 대화재( 발생) 이후부터. 런던 가옥의 1/4 소실. ◈ 생명보험의 발달 프랑스(1689), 영국(1692), 홀란드에서 톤틴 (tontines)이 이용되면서부터 이 제도는 조기사망자의 기금을 생존자들이 분배하여 갖는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기금사용의 권리 보유함. ◈ 1698년 런던의 한 회사(Mercers Company of London)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연금을 주기 시작함.
9
미국 1792년 최초의 주식회사 설립(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되어 해상 및 화재보험 인수 보스턴 화재(1630), 필라델피아 화재(1730), 노스캐롤라이나 화재(1740) 등으로 화재보험이 가장 먼저 발달 1835년 뉴욕 대화재 이후 화재보험회사 증가 ◈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759년 ‘필라델피아 장로회의’에 의하여 조직 성직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함. ◈ 남북전쟁 후 1835년에 종합적 생명보험사업을 추진한 최초의 회사 Mutual of New York (MONY) 설립됨. ◈ 초기에는 영국의 보험을 이전한 형태로 시작되다가 전쟁, 대화재, 도시화, 산업혁명, 대기업의 출현 등으로 발전하게 됨.
10
4) 현대의 보험발전 ◈ 19세기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보험의 다양한 분야에 발전 이룩함.
◈ 해상보험: 1871년 로이드법 제정 이후에, 해상보험 뿐 아니라 특수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개발. 로이드는 400여개의 신디케이트로 구성됨. 1906년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해상보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사회 보험 독일이 최초 시행(1883년도)-> 1870년 경제불황으로 ◈ 20세기 전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 해상, 화재, 생명, 상해, 자동차, 항공 보험 등의 미국중심의 변화.
11
◈ 1860~1900 초까지 미국의 생명보험 분야는 상당한 변화와 곤란을 겪음. 해외진출과 경쟁심화로 판매질서가 교란,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 악화, 각 주에 감독규제도 강화됨. ◈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인식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 여러 가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프로그램이 실시 민영보험 포함한 다양한 보험의 발달 촉진 계기. ◈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19세기 말부터 시작 1888년에 자동차보험이 판매 1920년대에 가서 재해보험과 내륙운송보험이 성장.
12
5) 한국의 보험 변천사 ◈ 1900년경 영국(Commercial Union Assurance 등 4개 회사) 및 독일의 보험회사 대리점이 영업을 함. ◈ 일본의 동경해상보험은 1880년에 처음으로 부산에 대리점 설치, 1890년대에 제국생명이 부산에 생명보험 대리점 설치가 최초. ◈ 1921년 조선생명보험회사, 1922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설립. ◈ 조선생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주주였고, 6.25 동란 이후 영업중지. ◈ 조선화재는 일본계 보험사로 8.15 해방까지 영업을 함. 후에 동양화재해상보험㈜로 개칭하여 사업 영위 ◈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전까지는 일본의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보험사업을 감독
13
◈ 해상보험사업을 위한 신규 보험사들이 1950년대에 설립됨. 생명보험사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사업 재기함.
◈ 5.16 이후 보험업법 제정으로 보험사업 성장의 기틀 마련. 경제개발의 내자(內資) 동원 수단으로 생보산업 육성하게 됨. ◈ 1963년 국영 대한손해재보험회사 설립되어 해외재보험 독점 1978년 민영화됨 ◈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발전의 계기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 지속해옴. 정부의 보호 속에 경쟁력 저하 ◈ 1987년 17개의 신설 생보사 인가로 생보산업의 부실화 ◈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사 무더기 퇴출 내실경영, 수익성 위주의 경영체제로 전환
14
2.보험의 본질과 원리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그 근간으로 하는 제도이며,
보험가입자로 부터 받은 전체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순보험료 총액은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할 보험금의 총액이 같다고 하는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각각의 보험료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15
(1) 보험의 본질 1) 보험의 정의 ◈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리스크)의 감소를 위해 보험자에게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수단 ◈ 보험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결합(pooling)하여 개 별 리스크는 전가(transfer)하고 집단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손실에 대한 예측력을 개선시킴 ◈ 사회적 관점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수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oss sharing)
16
◈ 법적인 관점의 보험 재무적 손실의 전보(indemnity of financial loss)를 위해 피보험자(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실발생시 약속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해 주도록 약속한 계약을 의미 ◈ 수리적 관점 의 보험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 바탕으로 미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
17
2)보험과 도박 ◈ 유사점 요행 계약(aleatory contract) 손실을 분담(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 확률과 대수의 법칙 ◈ 차이점 도박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리스크를 형성 보험은 현존하는 리스크를 제거 또는 감소 도박은 투기 리스크 이나 보험의 대상은 순수 리스크임
18
(2)보험의 편익과 비용 편익(benefit) 비용(cost) -손실보전(보험금) -심리적 안정(근심걱정 감소) -안정적 수입
-신용도의 척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료 (보험금지급, 사업비, 보험회사 이익) 개인 -자본시장(주식,채권 등) 통한 기업자금 확보 및 투자유발 -기관투자자 -모럴해저드로 인한 손실방지 노력이 감소하며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 -자원 남용 사회
19
(3) 보험의 기본원리 ◈ 보험등식(insurance equation)
보험제도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함 (수지상등의 원칙) =>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입+기타수입) = 지출(보험금지급+사업비+자본비용+기타비용) ◈ 확률과 대수(大數)의 법칙 ◈ 선험(先驗)적 확률(수리적 기초) vs 경험(經驗)적 확률(보험에서 중요)
20
(4)보험료 구성 1)순보험료 2)부가보험료 3)예정률 4)사망률 5)투자수입 6)보험사 비용 7)보험료산출방식
21
(5)보험료 산정 1. 보험료율의 조건 ◈ 보험료율은 충분해야 한다 (adequate)
◈ 보험료율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 (not excessive) ◈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not unfairly discriminatory) 2.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영업보험료
22
보험료 산정 3. 보험료산정의 요소 ◈ 생명보험 (1) 사망발생확률 가정 (예정사망률) (2) 예정이율 (3) 예정사업비율
◈ 손해보험 (1) 손실발생확률 (예정손해율) (2) 예정사업비율 (3) 예정이율 저축성보험에만 적용
23
보험료 산정 4. 생명보험 ◈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1) 보험료수입의 현가 = 보험금지출의 현가 순보험료 산출
2)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5. 손해보험 1) 순보험료 방식 순보험료 = 손실빈도 X 평균손실액 = (총사고건수/계약건수] X [총보험금/사고건수] = 총보험금/총계약건수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1-사업비율)
24
3.보험상품의 변천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변천과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25
(1)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백수보험 다양한 특약개발: 재해관련특약 7종, 건강특약, 단체취급특약 성장기
(1980~1984) 금리인하 조치(‘82) 단독상품 T/O폐지 백수보험 다양한 특약개발: 재해관련특약 7종, 건강특약, 단체취급특약 장애자부양보험 탈퇴형상품개발(1992년 중지) 고도성장기 (1985~1989) 신설회사 대폭증가 경험생명표 적용 -85간이 경험생명표(‘86) -제1회 경험생명표(‘88) 노후생활연금신탁 인가 노인상조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가정복지보험 해외여행보장특약, 비흡연자 할인특약 직장인저축보험, 직장인보장보험
26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구분 보험상품정책 생·보 상품 영향 및 특징 태동기, 도입기 (해방 후~1969) 회사설립
국민저축 조합법 선단보호육성행정 보험업법 제정 창업상품: 종신보험, 1년 정기보험 교육보험: 장학보험 단체보험: 재건직장보험, 퇴직보험 발전기 (1970~1979) 보험산업 근대화 정책 보험공사 설립 근로자재산형 저축제도(’76) 상품공동개발정책(‘76) ※상품개발 T/O제(‘78) 단체보험 위축, 개인보험 확대 -단체보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개인단기(3, 5년)상품: 국민복지보험, 희망저축 주택보험, 암 보험 대형보장, 무지개보험
27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제2회 경험생명표(‘91) 노후복지보험 무배당보험 도입(‘92)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93)
자유화시기 (1990~1998) 제2회 경험생명표(‘91) 무배당보험 도입(‘92)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93) 개인연금제도 도입(‘94) 가격자유화 점진적 추진 제3회 경험생명표(‘97) 노후복지보험 노후적립연금보험 비과세가계저축(’96.10) 슈퍼재테크 Ⅰ·Ⅱ(’98.1) 뉴플랜자유적립보험(’98.4) 시련·재도약기 (1999~2000) 가격자유화 제3보험 도입(‘98)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 경영·상품공시제도 운영 상품종류의 팽창 (제3보험 도입 영향)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건전성 규제
28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금융산업 겸업화 무한경쟁 시대 (2001~2010)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연장 종신보험(’01)
CI 생명보험 주력상품화(’02) 신 공시이율 도입(’01.4) 제4~6회 경험생명표 적용(’03/’06/’10) 방카슈랑스 도입(’03) 방카 확대(’08) 퇴직연금제도 시행(’05) 선진가격산출체계검토(’07) 5년→7년(2001)→10년(2004) (보험차익 변천) CI보험개발(’02)/금리연동형 종신개발 연금저축제도 변경 (소득공제 240→300만원 확대) 장애인전용보험 도입(’01) 장기주택마련저축 도입(’02) 변액보험 개발(’01) 퇴직연금개발(’05) 장기간병, 실손보상보험 개발판매(’03)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 기준 적용
29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순보험료식, 질멜식, 해약환급금식)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해약이나 만기시에 신계약 상각기간을 10~7년으로 단축해 고객에게 더 많은 해약금을 주는 제도(3년 이내 해약할 경우)3년 이후는 같다.(2000년도 시행) 제 3분야보험 -질병·상해(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보험) 질병(질병사망 제외) 간병(활동 불능, 인식불능) 일 경우 간병자금 질병(질병사망 제외) 상해(우연·급격한 외래 사고)
30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프랑스등 금융규제 강화.
2010년 고령자 65세 11% 방카슈랑스 보험 확대 45.5% 증가 손보사 6.6%증가 GA채널 급부상 2012년 제7회 경험생명표 2013년 장기저축성보험의 변경.비과세혜택 개인연금저축 변경.연금소득차등적용
31
(2)예정 기초이율의 변천 가). 예정이율 ≪생명보험상품 예정이율 추이Ⅰ≫ ≪생명보험상품 예정이율 추이Ⅱ≫
≪2006년 이후 표준예정이율 (시장금리 연동)≫
32
생명보험상품 예정이율 추이Ⅰ (~1997年) 구분 1959 1967.2 1972.8 1973.5 1976.3 1978.9 1982.7 1987.6 단기상품 12~15% 20%이하 25%이하 15%이하 12~ 15% 19% 17~19% 8.0% 7.5% 중·장기상품 12%이하 10% 15% 12% ※이율은 시장금리에 비해 안정적, 보수적으로 운영됨. ※생명보험의 특성(장기 운용상품)에 따른 금리 리스크 고려. ※단기 저축성상품의 경우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 타 금융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금리 연동방식을 책정하여 변동이 잦았음.
33
생명보험상품 예정이율 추이Ⅱ (1998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1월 4월 2월 유배당 7.5% 7~8% 5~8% 6.5% 5.5% 4.5% 무배당 10년 이하 9.5% 9~10% 6.5~10% 5.0% 10년 초과 8.5% 8~9% ※이율은 보험가격자유화 단계별로 1998년 4월 ~ 2000년 3월 까지는 범위이율을 적용하고, 2000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 실시.
34
생명보험상품 예정이율 추이Ⅱ (1998年~) 구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무배당
5.0%내외 4.5%~5.0% 4.0%~4.5% 3.25%~4.25% 3.75%~4.5%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무배당 3.5%~5.5% 3.5~5.7% ..5~5.5% 3.5%~4.8%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0.5% 내외의 예정이율 격차를 두고 있으며 각 사별 표준이율을 근간으로 예정이율을 결정
35
2006년 이후 표준예정이율 (시장금리 연동) ※ 실세금리 연동
2006년 이후 표준예정이율 (시장금리 연동) 3.5% + 안전계수 × (시장금리 - 3.5%) 0.25% 단위로 반올림 시장금리: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 평균회사채 수익률과 최근 36개월간 평균회사채 수익률 중 작은 값으로 하며,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월말 최종호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제 1호에 의한 표준이율이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표준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호에 의한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15년 이하 0.4 / 보험기간 15년 초과 0.3 ※ 실세금리 연동 - 매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 : 수식에 의한 산정으로 시장금리 반영
37
생명보험 기초이율의 변천 나). 예정위험율 (豫定危險率) ⑴ 생명표(生命表)
• 어떤 집단의 사람들의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하여 사망·생존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 시 사용되는 기본자료.
38
생명보험 기초이율의 변천 (2) 우리나라의 생명표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일본의 국민생명표를 수정하여 사용함 (~’59년) : 특정생명표 - 제1회 조정국민생명표(’76.~’81.2): 1970년 국민 생명표 보정 - 제2회 조정국민생명표(’81.3~’86.1) - 간이경험생명표(’86.2~’88): 6개 생명보험사 경험률 반영(’82) - 제1회 경험생명표(’88~’91) - 제2회 경험생명표(’92~’97): 배당, 무배당, 연금사망률 구분 - 제3회 경험생명표(’97~’02) - 제4회 경험생명표(’02~’05): 20개 생명보험사 경험률 반영 - 제5회 경험생명표(’06.1~’10.3): 19개 생명보험사 경험률 반영 (기초통계 ’00~’04) - 제6회 경험생명표(’09.10~’12.6) - 제7회 경험생명표(’12.7~현재)
39
생명보험 기초이율의 변천 다. 예정사업비율 (豫定事業比率) ᅠ ≪표준신계약비 한도(2005.3~)≫
다. 예정사업비율 (豫定事業比率) ᅠ ≪표준신계약비 한도(2005.3~)≫ (1)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 확대로 예정사업비율 완전 자유화 • 예정사업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과도한 사업비 부가로 인한 해약환급금 축소)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최저한도(표준 해약환급금)를 정하고 이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 계약비 한도를 규정. (2) 현재 예정유지비와 관련된 사업비 한도 규정은 없음. (3) 현재 예정수금비와 관련된 사업비 한도 규정은 없음.
40
표준신계약비 한도 (2005年.3月~) 연납 순 보험료의 5% × 보험기간 + 보장성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 순 보험료의 45%」로 적용함. 2. 보험기간은 20년(저축성 보험은 12년)을 최고한도로 함 <개정 > 3. 연납 순 보험료 산출시의 보험료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으로 함.
41
(3) 금리연동형 상품 이율체계 변천 가. 금리연동형(金利連動型) 상품의 출현: ’80년대
나. 공시이율(公示利率) 상품의 등장: ’90년대 다. 신 공시이율 및 금리연동형 보장성 상품 개발: ’01년 이후 ≪신 공시이율 산출≫ • 가격자유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시장자율에 맡겨지면서 시장의 실세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 금리의 필요성에 의해 2001년 4월 신 공시이율체계 도입. • 확정금리형 상품의 금리부담을 고려하여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이 2001년 이후 각 사 주력 종신/CI보험에 도입.
42
신 공시이율 산출 [산출절차] ① 공시이율은 우선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수익률」을 종합한 평균이율(이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한다. ② 적용 공시이율은 상기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 { 2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 { 직전 7개월 말 현재운용자산 + 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 × 12 / 6 × ※ 지표금리 수익률은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기준으로 「국가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정기예금이율」, 「CD 수익률」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 적용 공시이율은 상기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향후 예상수익」, 「향후 금융 및 영업환경」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상기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43
4.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도입목적 1.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건전성 규제 장치 마련 적용대상
2. 과도한 가격경쟁의 예방 적용대상 -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상품(실적배당상품, 퇴직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적용한다.
44
(Ⅰ)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적립방식 평가방식 - 현행 준비금 적립방식과 동일하게 1. 금리 확정형 보험: 발행년도 방식
- 현행 준비금 적립방식과 동일하게 순보험료 식으로 적립하되, 미상각 신계약비는 기타자산으로 계산한 후 7년 이내에 상각한다. 평가방식 1. 금리 확정형 보험: 발행년도 방식 2. 금리 연동형 보험: 평가년도 방식
45
(Ⅰ)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표준기초율 1) 표준이율 • 매년 사업년도 말, 아래기준에 의해 산출 후 사업년도에 적용
적용구분 위험율 이자율 보험료 자율 준비금 표준위험율 (준비금적립의 최저위험율) 표준이자율 (준비금적립의 최고이자율) 1) 표준이율 • 매년 사업년도 말, 아래기준에 의해 산출 후 사업년도에 적용 • 표준이율: 3.5% + 안전계수 × (시장금리 - 3.5%) * (0.25% 단위로 반올림) • 시장금리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 평균회사채 수익률과 최근 36개월간 평균 회사채 수익률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안전계수: 보험기간 15년 이하 0.4 / 보험기간 15년 초과 0.3
46
(Ⅰ)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2) 표준위험율 ※ 표준위험율 대상
• 표준위험율 대상과 표준위험율 이외의 기타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 ※ 표준위험율 대상 - 무배당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생존사망률, 무배당 예정재해율(사망, 장해), 무배당 예정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및 무배당 예정 암 위험율(사망, 발생, 입원, 수술)에 대하여 표준위험율을 적용한 준비금과 보험료 산출위험율을 적용한 준비금 중 큰 금액을 적립한다.
47
(2)책임준비금의 성격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여 야 하는 금액으로서 평가성 부채이며,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중도 해약환급금, 사 업비 등)을 지출하고 그때까지 예정이율대로 부리된 금액이다.
48
책임준비금의 성격 책임준비금은 ①채무이행 ②보험계리 ③이익배분 ④재무건전성 등의 척도로서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첫째, 채무이행적 측면에서 보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약관상 규정한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액이다. 둘째, 보험계리적 측면에서는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한 평균보험료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보험료의 현가와 지출보험금의 현가의 차액으로서 통계적, 수리적 기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예측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금액을 말한다.
49
셋째, 이익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당기의 결산손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당기 순이익과 계약자배당 재원 산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책임준비금은 예정기초율내의 리스크 담보능력으로 재무건전성의 확보의 기준이 된다.
50
(3)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NET PREMIUM RESERVE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보험료는 평준화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중도에서는 수입보험료와 그 이자가 지급보험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계약초기에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보험급보다 많고 그 차액만큼 잉여가 발생하지만 이 잉여는 장래의 지급보험금 증가에 대비하여 적립하여 둔다. 이 적립대상이 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평준화에 의하여 매년 동액의 순보험료를 수입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초년도부터 다액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수리상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그러나 신계약모집시 회사가 미리 신계약비를 지출 해야 하기 때문에 초년도 경비가 차년도 경비를 상회하게 된다.
51
(4)평준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 level net premium reserve ]
영업보험료의 구성이 평준식 인 경우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보험료가 매년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사항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평준보험료만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평준순보험료식 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평준순보험료식에 의한 부가 보험료 중 신계약비는 전납입 기간에 분산되므로 신계약 활동이 활발해지면 신계약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이나 평준보험료식은 책임준비금을 가장 많이 적립할 수 있는 방식이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52
(5)질멜식 책임준비금 [ Zillmer's reserve ]
질멜식.. 독일의 계리인 A. Zillmer가 1863년에 발표한 방식인데 평준보험료를 일부 변형시켜 초년도에 예정신계약비를 전액 충당하고 그만큼 순보험료는 증액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는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에 초년도에 신계약비를 전액 지출하여도 지장이 없다. 초년도에는 신계약비 만큼 순보험료식보다 적게 적립되지만 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분할하여 그 부분을 상각하여 나간다.5년,10년, 전기 Zillmer로 구분된다
53
(6)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1)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7년상각)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보험료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청구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surrendervalue)이라고 한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시점에서 약정해 놓은 약정가액이다. 회사는 전체 계약에 대해서 장래의 지급보험금에 대비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만 해약이 이루어질 때 책임준비금 전부를 해약환급금 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통 책임준비금으로부터 어느 정도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적립은 계약자가 해약시 지급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54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경과신계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미경과신계약비는 총예정신계약비에서 경과된 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55
2)해약시 책임준비금을 적립된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
①신계약비의 상각 ②역선택의소지 ③추가적인 경비발생 ④수학적 위험 ⑤투자측면에서의 불이익 등
56
(7)표준해약환급금제도 1.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의 부과 방지
도입목적 1.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의 부과 방지 2. 보험요율의 간접적 규제 계산방식 -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계약 및 신계약 모두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7년 상각방식(단, 납입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납입기간 동안 상각)으로 한다
57
tW = Max { tV(N) - (12×m-t) / (12×m) ×∂,0 }
( 7 ) 표준해약환급금 제도 tW = Max { tV(N) - (12×m-t) / (12×m) ×∂,0 } tW: 해약환급금 ᅠ tV(N): 순 보험료식 책임준비금 M: 보험료납입기간(년) ᅠ t: 납입경과월수 ᅠ ∂: 예정 신 계약비 ᅠ
58
( 7 ) 표준해약환급금 제도 신계약비 신계약비 상각 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계약자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여 이익이 확대되는 반면, 모집인의 급여감소로 보험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현행 상품별 예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신계약비의 100%를 상각한다.
59
5. 가정경제와 생명보험 (1) 생명보험의 의의 ◈ 생명보험은 피 보험과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이 모여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마련한 후 이들 중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를 당하게 되는 준비된 공동재산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60
1) 생명보험의 경제적 이익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에 관한 보험으로서 넓은 의미의 인보험이다.
◈ 생명보험의 작용은 우발적인 사고에 관련한다. ◈ 생명보험은 인명의 불확정성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생활 로부터 개인 또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인 경제시설이라는 점에 개별경제 적인 기능이 있다
61
2)생명보험의 개념 ◈ 생명보험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 생명보험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질병, 상해, 장해, 사망) 으로 인한 개인의 소 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 어진 상부상조의 경제적 제도 이다.
62
생명보험의 개념 가)생명보험과 저축의 차이 구분 생명보험 저축 목적
사건발생의 자체와 시기가 우연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확정된 사건, 즉 발생이 확실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제도 동일한 위험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후 개개인의 사고발생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 각 개인이 스스로를 위하여 재산이나 수요자금을 마련 기능 저축기능과 보장기능부여 저축기능부여
63
(2)생명보험의 기능 1) 가계 및 기업측면에서의 기능
1) 가계주나 기업가는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험계약을 통해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불확실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가계나 기업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2)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생명보험은 계약초기부터 목표 금액을 보장해주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장과 저축의 기회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3)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사망할 때까지 확실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노령기에 접어들어 소득이 없고 한정된 자금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64
생명보험의 기능 2) 사회 전체측면에서의 기능 1) 생명보험은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
1) 생명보험은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 여야 하는 국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국가가 지출하여야 하는 보장금액을 여러 생명보험사에 나누어 전가시킴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많은 부분은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유가증권이나 기업 대출에 투자되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험료가 사회에 재투자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65
생명보험의 기능 3) 생명보험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을 빌리는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고 지불불능위험을 감소시킨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되므로 사고예방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 시 진단센터 등을 운영하여 질병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66
(3)가정의 경제적 의미와 생명보험 현대사회의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또는 기능
1.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 교육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2. 맞벌이 가족 증가, 인구고령화와 노인층의 외로움 3. 가정폭력, 혼전 동거 4. 혼인 서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연애 5. 이혼의 증가 6. 인공 유산의 폐해와 불임 수술의 증가 7. 손쉽게 접근하는 인공 피임과 인공 임신 가정의 역할 또는 기능 1.가족은 구성원들 서로에게 긍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2. 가정은 서로의 꿈을 지켜주고 가꾸어 줄 수 있는 공동체이다. 3.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67
가정의 경제적 의미와 생명보험 가정 생활의 변화 대가족 장점 단점 -가부장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과 엄격한 상하 관계, 가족의
-3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로 구성되어 함께 생활하는 가족 -농사와 수공업 ➝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함 장점 -경험 많은 어른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따뜻한 보살핌을 배움 -집안마다 가훈과 가풍을 통한 가족들에 대한 교육 -가족 간의 다양하고 넓은 인간 관계 형성 단점 -가부장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과 엄격한 상하 관계, 가족의 이동이 어렵고 사회의 빠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68
가정의 경제적 의미와 생명보험 핵가족 장점 단점 -가정의 교육 기능이 축소됨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산업화와 도시화 ➝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에 편리,주택 공간의 부족,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편리함 장점 - 민주적 의사 결정, 역할 구분, 독립적인 생활 영역의 확대 단점 -가정의 교육 기능이 축소됨 -혼인과 동시에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노인 문제 발생 -예절 학습의 기회 부족,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 청소년 탈선과 이혼의 증가
69
가정의 경제적 의미와 생명보험 산업사회의 가정경제
농경사회의 대가족과 달리 지금의 핵가족은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행위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정은 하나의 소비 단위 소득수입을 활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여 욕망을 충족함 가정생활의 충족, 안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절대필요 가정경제에도 불시의 재난, 재해를 만나게 됨 가정경제에서의 생명보험의 기능 생활보장의 달성 생활의 경제적 보장 없이는 현대가정은 존재할 수 없음
70
6. 생명보험의 종류 _생명보험의종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본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인데,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731조). _ 생명보험의 수요는 연령·가족구성·재해의 다양성·재력등과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
71
생명보험의 종류 ① 보험사고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보험·생존보험·혼합보험
② 의학적 진사의 유무에 따라 유진사(有診査)·무진사 보험 ③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일시금보험과 연금보험 ④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월불보험·연불보험·반년불보험 ⑤ 피보험자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단독보험(개인보험)·연생보험(連生保險)·단체보험 ⑥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보험·소아보험 ⑦ 피보험자의 건강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건강체보험·약체보험
72
생명보험의 종류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사망보험(死亡保險).생존보험(生存保險).혼합보험(混合保險)(양로보험<養老保險>), (2)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자금보험(資金保險).연금보험(年金保險), (3) 피보험자의 수를 표준으로 한 분류- 단독보험(單獨保險).연생보험(連生保險).단체보험(團體保險) (4)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한 분류- 성인보험(成人保險).소아보험(小兒保險), (5) 피보험자의 건강 정도에 의한 분류- 건강체보험(健康體保險).약체보험(弱體保險),
73
(1) 생명보험의 기본형 ② 혼합보험 1)생명보험의 종류 ① 생존보험
◈ 사망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기간 만료전의 죽음 그 자체가 손실인데도 급부가 전혀 없으므로, 사망자가 더욱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을 가미하여 이용하고 있다. ② 혼합보험 ◈ 보험기간 동안 사망, 상해, 입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만기생존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며 각종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다. 즉,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보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험 수리적으로 볼 때 연금과 순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 볼 수 있다.
74
생명보험의 기본형 ③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메우기 위한 것인데, 이는 다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 종신보험-피보험자의 일생을 보험 하여,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이 보험은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통 종신보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불하는 유한(有限)종신보험, 계약 시 한꺼번에 지불하는 일시불종신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75
생명보험의 기본형 ◈ 정기보험-1년·5년·10년 등 일정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금을 지불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계약이 소멸된다. 그때까지 적립한 보험료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 소액의 보험료 부담으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피보험자가 죽은 뒤 유가족의 생활보장에 효과적이나, 저축 목 적으로서는 부당하다.
76
2) 보험의 분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① 공영보험 (Public Insurance)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② 사영보험( Privat Insurance)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
77
공보험의 종류 사보험의 종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생명보험.연금보험,건강보험,암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재보험,등
78
◈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5조)
79
◈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80
인보험과 손해보험 ◈ 인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상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물론, 질병보험·징병보험·혼인보험 등과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81
◈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82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83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이것은 보험 목적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이것은 보험 목적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개별보험은 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집합보험은 다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686·687조 참조). 특히 사람의 집단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은 단체보험이라 한다.
84
◈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 어떤 보험업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업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전자를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재보험이라 한다.
85
3)보험상품의 종류 보험상품의 판매동향, 수요도, 시장성, 금리전망 등을 조사하여 신상품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집·고안하고 신상품을 기획·개발한다. 관련기관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실적, 수요도, 자사의 기존 상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기존상품에 대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해외의 보험상품 정보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신상품 개발에 참고한다. 상품개발 후에는 소비자의 수요도와 반응 등을 조사하여 판매전략과 추후 상품개발에 참고한다.
86
◈ 순수보장성보험-보장성보험은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어 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보험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보장성보험과 기타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 보장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험을 말하며, 기타 보장성보험은 순수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을 말한다.
87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써 세법상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위험보장기능보다 보험 만기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화하거나 향후 노후자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88
CI보험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증등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89
실비보험 실비보험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아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상당부분 보장해 준다.(본인의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부분)
90
암보험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91
건강보험 암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암 보험에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그 밖의 질병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자, 보험회사에서 암 제외하거나 암 쪽 보장을 약하게 해서 만든 보험이다.
92
태아보험 태아일 때 부모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장은 물론이고 선천성 이상 질병에 보장 가능하다.
93
연금보험 ◈ 개인연금.변액연금 ◈ 세제적격.비적격연금
94
교육보험 ◈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으로써 가입자녀의 학자금을 주된 보장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망할 시에 유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자녀 입원 시에는 입원 보장을 하며, 자녀 사망 시에는 기 납입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연생보험(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95
7.보험계약과 판매제도 (1)보험계약의 특성 유상계약 쌍무계약 사행계약 부합계약(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선의계약
96
(2)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 1)계약자권리 ① 해지권과 미경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② 증권발급 청구권 ③ 보험료 감액청구권
① 해지권과 미경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② 증권발급 청구권 ③ 보험료 감액청구권 ④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⑤ 보험금 청구권 ⑥ 계약변경 청구권
97
2)계약자 의무 ① 보험료 납입의무(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② 고지의무. ③ 통지의무 ④ 손해방지및 경감의 의무
98
3)보험회사의 권리 ① 고지수령권 ② 해지권
99
4) 보험회사의 의무 ① 약관교부.설명의무 ② 보험증권 교부의무 ③ 보험금 지급의무 ④ 보험료 반환의무
① 약관교부.설명의무 ② 보험증권 교부의무 ③ 보험금 지급의무 ④ 보험료 반환의무 ⑤ 기타 설명의무(적합성원칙,중복계약 체결) 등
100
보험 판매제도 (1)보험윤리의 필요성 금융윤리 보험윤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을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보는 데서 출발.보험도 마찬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보험판매자의 사회적 책임(SSR)
102
8. 생명보험 세제 (1) 세제혜택 부여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 1)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2) 저축 유인책으로서 산업자금 조달 지원 (2)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1)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 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 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 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103
8. 생명보험 세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중복 적용의 배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104
8. 생명보험 세제 2)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등 •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 거주자가 연금저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해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개인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 (2000년말 이전까지) 시 해당연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를 공제 -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되는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10년 이상 납입하 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105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 <2000년 말 이전까지 가입> 연금저축보험 < 이후 가입> 계약요건 • 저축불입 기간이 10년 이상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 •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 • 만20세 이상부터 가입 • 저축불입 기간이 10년 이상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 •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 • 만18세 이상부터 가입 소득공제 연간납입보험료 40% (연72만원 한도) 연간납입보험료 전액 (연4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시 과세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불입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납입보험료와 수령액의 차액(보험차액)에 대해 15.4% 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 [1-(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총지급 예상액)]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해지시점까지 불입액 누계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불입한 금액(연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
107
8. 생명보험 세제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보험계약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10년 미만일 경우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세로 과세) •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차액이 있는 경우 과세 • 이때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하나,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 보험금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상해·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 과세대상에서 제외
108
7. 생명보험 세제 5) 생계형 저축보험 비과세 4) 세금우대 종합 저축보험의 저율과세
• 노인, 장애인 등의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저축 보험에 가입( 까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은 생계형저축보험의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109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8. 생명보험 세제 (3)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1)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보험료 일정한 한도내에서 세법상 비용처리 전액을 세법상 비용처리 가능 종업원이 추가적으로 불입한 퇴직연금보험료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110
8. 생명보험 세제 2) 단체보장성보험 3)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 단체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 ① 회사가 부담한 일반덕인 단체보장성보험료&회사가 연70만원을 초 과하여 부담한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료 전액 세법상 비용처리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 ② 회사가 연70만원 이하로 부담한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단체환급 부보장성 보험료 전액 세법상 비용처리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 3)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111
8. 생명보험 세제 (4) 상속 및 증여받는 보험금에 대한 세제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계약자)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속인(수익자)이 지정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총 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112
8. 생명보험 세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2) 상속받은 보험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 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최고 2억 원까지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채무) 공제금액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1억 원 초과 순금융재산 X 20% (2억 원 한도)
113
8. 생명보험 세제 3)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보험금의 증여)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보험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제도 보완 4)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114
국가별 주요 보험지표 (2010) 국가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료/GDP 순위 금액 비율 스위스
국가별 주요 보험지표 (2010) 국가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료/GDP 순위 금액 비율 스위스 1 6,634 대만 18.4 네덜란드 2 5,845 남아공 14.8 룩셈부르크 3 5,653 영국 12.4 덴마크 4 5,084 5 4,497 홍콩 11.4 일본 6 4,390 한국 11.2 아일랜드 7 4,297 프랑스 10.5 8 4,187 10.1 23 2,339 9 9.9
115
국가별 주요 보험지표 (2010) 국가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료/GDP 순위 금액 비율 스위스
국가별 주요 보험지표 (2010) 국가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료/GDP 순위 금액 비율 스위스 1 6,634 대만 18.4 네덜란드 2 5,845 남아공 14.8 룩셈부르크 3 5,653 영국 12.4 덴마크 4 5,084 5 4,497 홍콩 11.4 일본 6 4,390 한국 11.2 아일랜드 7 4,297 프랑스 10.5 8 4,187 10.1 23 2,339 9 9.9
116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보험회사(2012) ING 그룹 AXA Allianz Nippon Life
보험회사명 순위 국적 주력분야 매출($M) 순이익 ($M) ING 그룹 18 네덜란드 생명보험 150,571 6,591 Birkshire Hathaway 24 미국 손해보험 143,688 10,254 AXA 25 프랑스 142,712 6,012 Allianz 28 독일 134,168 3,539 Assicurazioni Generali 48 이태리 112,628 1,190 Nippon Life 74 일본 90,783 2,848 Munich Re Group 76 재보험 90,137 976 Meiji Yasuda Life 96 77,463 2,188 Samsung Life > 500 한국 19,913 811
117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 (FY2011) 생명보험시장 손해보험시장 회사 명 수입보험료(조원) 점유율 (%) 삼성생명 22.9
25.8 삼성화재 14.6 25.5 대한생명 11.8 13.3 현대해상 9.3 16.2 교보생명 10.8 12.2 동부화재 9.1 15.9 미래에셋생명 5.2 5.9 LIG손보 7.9 13.8 신한생명 4.2 4.7 메리츠화재 4.3 7.5 생보 전체 88.6 100 손보 전체 57.3 시장집중도 상위3개사 45.5 51.3 33.0 57.6 상위5개사 54.9 62.0 45.2 78.9
118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보험회사(2012) ING 그룹 AXA Allianz Nippon Life
보험회사명 순위 국적 주력분야 매출($M) 순이익 ($M) ING 그룹 18 네덜란드 생명보험 150,571 6,591 Birkshire Hathaway 24 미국 손해보험 143,688 10,254 AXA 25 프랑스 142,712 6,012 Allianz 28 독일 134,168 3,539 Assicurazioni Generali 48 이태리 112,628 1,190 Nippon Life 74 일본 90,783 2,848 Munich Re Group 76 재보험 90,137 976 Meiji Yasuda Life 96 77,463 2,188 Samsung Life > 500 한국 19,913 811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