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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신광초등학교 이 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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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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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교육기본법 』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근거 『 학교보건법 』 제2조(정의) 및 제2조의 2 법률
『 정신보건법 』 제4조(국가 등의 의무) 『 학교건강검사규칙 』 제4조의 2 근거 법률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방지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 지원의 효율성 제고 문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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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학생 정서·행동 내용 선별검사 지원
1차 선별검사: 초등학생 CPSQ: 학부모 설문 중·고등학생 AMPQ- : 학생 및 교사 2차 선별검사: 학교(1차 선별 경향성 검사도구 사용) 심층사정평가: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학생건강관리협의체를 조직하여 정신건강관리 효율성 제고 내용 적용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적용방식: 매뉴얼의 내용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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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선별검사 시행 시 우려 점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 예방이나 조기개입 측면에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쉽게 실시, 채점 -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가급적 민감하게 1차적으로 선별해 냄. -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구임. 선별검사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 - 2차 도구는 로열티 없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평가 전문기관의 업무 폭주 및 학교내외 인프라 부족 그냥 해야 되는 사업, 한계상황 임에도 해야 만 하는 사업. -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만 생각 해야 함 ※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 폭력 징후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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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선별검사 및 관리 기반조성 학생건강관리협의체(가칭) 구성 교직원 사전 교육 학부모 안내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
정상: 선별검사 결과 기준 점수 미만인 학생 관심군: 1차 선별검사 결과 2차 선별검사가 필요한 학생 주의군: 전문기관(Wee센터·정신보건센터)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학생 선별검사(Screening Test):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 행동발달 경향성 확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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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선별검사 및 관리 흐름도 선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 학교 내 2차 선별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검사 시 유의사항 안내 1차 선별검사 실시 검사지 취합 및 분석 개별화 도구 이용 2차 선별검사 결과 분석 및 상담 선별검사 결과 총점이 기준 점수를 초과하였습니까? 2. 선별검사 결과 폭력 가·피해 징후가 발견되었습니까? 3. 위험문항에 응답하였습니까? 결과 통보 및 전문기관 안내 YES 선별검사 결과 가정통신 관심군(주의군) 학생·학부모 면담 전문기관(Wee센터·정신보건센터)안내 NO 추구관리(follow up) 관심군(주의군) 학생 관찰·지도 전문기관 조치현황 확인 및 협조 사업결과 정리 결과통보 및 종결 선별검사 결과 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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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역 내 추진기반 조성(협의체 구성·운영)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계획 수립·추진 학교
사업결과 평가 및 분석 교육청 내 사업부서별 협의·조정·연계 담당교사 연수 등 학교 관리역량 강화 학교 학교 내 추진기반 조성 전문기관 담당자 협의체 구성 선별검사(1·2차) 실시 및 결과 분석 전문기관 의뢰 (의뢰서) 학생 심층사정평가 및 치료 협력 Wee센터·정신보건센터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주의군 학생 심층사정평가 심층사정평가에 따른 관리 및 치료지원 (전문 병·의원 연계) 종결보고서 전송 학교 담당자 전문성 지원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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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및 연계관리 흐름도 1차 선별검사 초1~고3 전학생 대상 선별검사 도구 : CPSQ, AMPQⅡ 보건실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 상담(담당)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문제유형별 지원 (학교 형편에 맞게 업무조정) 학교폭력: 생활지도담당교사 학습부진지도: 기초학력지원 담당교사 정서·행동 문제 기준점수 이상 WKTKFTODRKR 학교폭력징후 (AMPQⅡ 요인4,5) 자살생각(AMPQⅡ 요인2)응답 2차 선별검사 학교 내 상담 · 문제유형별 검사 상담실, Wee클래스 상담(업무담당)교사, 전문상담원, 보건(담당)교사 기초학력 지원담당 생활지도담당 ※2차 선별검사 (반항, 따돌림)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학습클리닉 학교폭력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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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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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반조성 및 관리역량 강화 1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체계 구축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추구관리 지원방안 수립·추진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축 (학교 내 업무 협조, 정신건강지원 컨설팅) 2 인식개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 - 대상: 학생·학부모, 교직원 - 방법: 대면교육(보건교육, 학부모회의, 교직원 연수 등) 가정통신문, 건강소식지 및 게시물 등 다양한 방법 - 내용: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지원사업 내용, 낙인 및 부정적 편견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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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협의체 구성 교감 전체 총괄 담임교사 상담교사 담당교사 ※ 학생 대면, 상담: 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 기초학력담당
학급 통계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상담교사 내재화 척도 경향성 학생 상담 주의군 (관심군) 학생 상담 담당교사 계획수립 1,2차 선별검사 학생,교사, 학부모 교육 생활지도담당 폭력 피해 징후 학생 2차 선별 검사 실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ADHD학생 학력 지원 기초학력담당 ※ 학생 대면, 상담: 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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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결과분석 1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결과 분석 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체학년 학생
방법 : 학교 담당교사가 ‘전문 조사도구’ 이용, 선별검사 실시 <1차 선별검사> 초등학생 : 아동 정서·행동발달 검사지(CPSQ) 이용, 학부모 설문 중·고등학생: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검사지(AMPQ-Ⅱ) 이용, 학생(교사) 대상 조사 1차 선별검사 결과, 학교폭력 가·피해징후(초·중·고) 및 자살 생각 ( 중·고 , 요인2) 경향성 확인 학생은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인계 ※1차 선별검사 결과, 자살생각(중·고 , 요인 2문항) 경향성 확인된 학생은 2차 선별검사 없이 바로 전문기관 심층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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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결과분석 <2차 선별검사> 1차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관련 도구 이용
- 초 : ADHD RS-Ⅵ, CDI, 학교따돌림 문제 - 중 : CASS, CDI, 학교따돌림 문제(AMPQ-Ⅱ 요인4) 반항·품행 문제(AMPQ-Ⅱ 요인5) - 고 : CASS, BDI, 학교따돌림 문제(AMPQ-Ⅱ 요인4) 내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폭력, 친구관계, 품행, 학습과 인터넷, 자살생각 등 정서·행동문제 전반 결과처리 :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심층사정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학교 내 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지원을 통한 지속관리 자살생각과 폭력 가·피해 징후를 나타낸 학생에 대해 해당업무 담당교사 (상담·생활지도 담당)에게 전달, 심층사정평가와 필요조치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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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결과분석 <전문기관 심층사정평가 안내>
대상 : 2차 선별검사 결과,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 ※ 1차 선별검사 결과, 자살생각(중·고, 요인 2문항) 경향성이 확인된 학생 방법 : 학생 의뢰서 전달 및 유선 협의 - 전문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조정 ※ 보호자 동의서 첨부(대리인이 가는 경우에 한함) 1,2차 선별검사(결과)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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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결과분석 3 학교 내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관리 대상 : 전체 학생
방법 : 학교 내 관리프로그램<부록(이해자료2) 참고> 운영 및 정신 보건교육, 학부모 교육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학생 선정·운영으로 대상 학생이 낙인 되지 않도록 유의 내용 :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자살생각, 폭력 가·피해 징후 등 전반에 대해 부서간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속관리 심층사정평가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가정에서의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학부모 면담 등 관리 필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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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사정평가 및 치료관리 지원 1 전문기관 의뢰 학생에 대해 지속관리
대상 : 주의군 학생으로 학부모 동의 하에 전문기관 의뢰 학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추구관리(follow-up) 지원체계 유지 2 심층사정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수를 초과한 학생 중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 방법 : 전문기관 선정도구 이용 심층사정평가 및 사례별 관리 ※ 학생(학부모 동행)이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지도 심층사정평가 결과는 비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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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를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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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수·안내 사업의 목적, 중요성 및 필요성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 CPSQ AMPQ-Ⅱ 유형 내용
내재화문제 불안,우울,스트레스,교우관계 정신증, 우울증, 기분장애 불안, 신체화, 의존성, 식이장애, 학습이해 외현화문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반항적 행동장애, 품행장애 인지적문제 학습 외재화문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강박증, 비행, 품행장애, 성, 대인관계, 폭력피해 오·남용 약물, 인터넷 정신신체화 경련, 틱, 식이장애 허윤석 등(2003), 보건복지부 이영식 등(2009),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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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수·안내 학부모 회의 시 연수 및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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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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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개요 1 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부모 방법 :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CPSQ)를 학부모에게 실시 2 중·고등학교 대상 :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학생 및 교사 방법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AMPQ-Ⅱ)를 학생 및 교사에게 실시 (교사용 검사는 학교 실정에 맞게 재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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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 처리 체계 선별검사(CPSQ, AMPQ-Ⅱ)결과 2차 선별검사 예 예 예 전문기관 심층평가 의뢰 개별면담 예
① 총점이 기준점수 이상인가? ② CPSQ 내재화 문제, 별도문항이 기준점수 이상인가? AMPQ-Ⅱ 요인2, 요인4, 요인5 가 위험문항 중 응답한 문항이 있는가? 2차 선별검사 예 아니오 예 ※ 고위험군, AMPQ-Ⅱ ‘요인2’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예 검사결과 기준점수 이상인가? 전문기관 심층평가 의뢰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개별면담 필요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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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 처리 체계 보건실 1차 선별검사 2차 선별검사 학 교 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학 교 밖 전문 병·의원
정서 ·행동발달 전반 선별검사 (CPSQ, AMPQ-Ⅱ) 보건실 (Wee클래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자살생각 및 학교 폭력 가 ·피해 경향성 학생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 2차 선별검사 문제유형별 선별검사 Wee클래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보건실) ※ AMPQ-Ⅱ 요인2의 경우 2차 선별검사 없이 심층사정평가 의뢰 학 교 밖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전문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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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 처리 체계 1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 검사 시 유의사항
담당교사에게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 (유인물, 동영상) 제공 학교의 선별검사는 문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Screen 검사이며 진단은 전문기관 심층사정평가 후 전문 병·의원을 통해 받게 됨 학교 내 OMR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산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 ※ OMR 카드 이용 시 척도 수정 검사 후 결과처리 시 정산이 필요함 AMPQ-Ⅱ 자동처리 프로그램 이용 시 수정검사 실시 후에 별도의 정산처리 절차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정산됨 검사자의 태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자 안내자료(유인물, 동영상) 숙지 후 진행 선별검사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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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급 검사자 안내자료 검사 전 검사 진행 (주의사항) 검사 후 소음 등 피해가 없는 검사 환경 마련한다.
학생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동영상 자료 활용) 3. 검사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4. 학생이 답안지에 인적 사항을 비롯한 기본정보 표기했는데 확인한다. 검사 진행 (주의사항) 시간제한은 없으나, 30분 정도의 시간 내에 마치도록 안내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넘기고 다른 문제를 보도록 안내한다. 검사 후 인적사항 확인(기본정보 표기) 및 검사지, 답안지 회수. ※ 도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업무마당-보건교육-정신건강-16번 : 학생 정서·행동발달 평가 안내 프로그램(동영상 자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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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발달 평가 안내 프로그램(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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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별검사지(초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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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 결과 판정
하위척도 점수범위 문항 절단점 내재화 문제척도 0-15 4,9,16,20,24 3 외현화 문제척도 ADHD ODDD CDDD 0-30 0 - 9 0-12 0 –9 2,3,6,8,10,12,14,15,23,25 2,6,23 12,14,15,25 3,8,10 8 인지적 문제척도 7,18,19 1 오남용 척도 0 - 6 11,22 정신신체화문제 척도 0-18 1,5,13,17,21,26 2 총 점 13 하위척도 점수범위 문항 절단점 폭력 피해 징후 0-9 별도문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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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 결과 판정
폭력 가·피해 징후(별도문항)를 보인 학생에 대하여는 ‘폭력대책위원회’에 학생 현황을 제공하여, ‘폭력대책위원회’ 에서 개인면담을 통해 폭력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근절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 내재화 문제 척도에 경향성을 보인 학생은 반드시 개인면담을 통해 ‘자살’문제 경향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의뢰(심층사정평가)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학생에 대한 심층사정평가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기록·관리/자살생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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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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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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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Ⅱ 결과 판정기준 1 정서·행동 요인별(학생 설문) 유형 문 항 요 인 1. 걱정 및 생각
NO.3 NO.13 NO.17 NO.20 NO.27 NO.29 NO.32 NO.33 NO.34 NO.38 2. 기분 및 자살 NO.5 NO.6 NO.7 NO.9 NO.10 NO.15 NO.23 NO.31 NO.37 3. 학습과 인터넷 NO.1 NO.2 NO.12 NO.25 NO.36 4. 친구문제 NO.8 NO.11 NO.18 5. 규칙위반(가해) NO.16 NO.22 NO.26 NO.30 위험문항 NO.7 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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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Ⅱ 결과 판정기준 2 AMPQ-Ⅱ의 절단점 위험문항(자살) 및 요인2(기분 및 자살)응답학생
대상 원점수 (학생) (교사) 위험문항(자살) 위험문항(경련) 중학생 총점(학생) 65T 총점(교사) 70T 남 25점 이상 11점 이상 NO.7 1점이상 NO.19 2점이상 여 27점 이상 10점 이상 고등 학생 32점 이상 9점 이상 30점 이상 7점 이상 위험문항(자살) 및 요인2(기분 및 자살)응답학생 : 면담, 심층사정평가 및 학부모에게 통보. 해당사항 기록·관리 폭력 가·피해 징후(요인4, 요인5)를 보인 학생 : 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개인면담 등을 통해 폭력 정도 확인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폭력근절 대책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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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Ⅱ 결과 판정기준 ★ 위험문항 (자살)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0:전혀 아니다, 1: 조금 그렇다. 2: 그렇다. 3:매우 그렇다. 반드시 직접 학생을 면담하여 상담일지를 만들어야 함. 학생 자살률을 낮추고, 교사 보호하기 위함 대구 담당 장학사 - 지나간 흔적만 있어도 교사가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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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Ⅱ 결과 판정기준 3 AMPQ-Ⅱ 학생 및 교사 점수의 표준점수표 18P ~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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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초등학생용) 척도 내용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외현화) 실시방법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외현화) ADHD 평가척도-4판 (ADHD RS-Ⅳ) 척도 내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홀수 문항의 총점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 실시방법 부모가 실시 1주일 동안 보인 행동 채점방법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해석지침 ADHD RS-Ⅳ 절단점: 총점이 19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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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초등학생용) 2 우울증 (내재화) 척도 내용 실시방법 아동용 우울 척도 (CDI) 채점방법 해석지침
우울증 (내재화) 아동용 우울 척도 (CDI) 척도 내용 아동기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자기 보고형 척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3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 지난 2주 동안 나를 나타내주는 문장 채점방법 각 문항을 0~2점으로 평정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CDI 절단점: 총점이 2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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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초등학생용) 척도 내용 3 학교따돌림 척도 (폭력피해 징후) 실시방법 채점방법 해석지침
학교따돌림 척도 (폭력피해 징후) 척도 내용 학교따돌림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 12문항으로 구성됨 실시방법 부모 또는 자기보고형 각 문항에 대해 4가지 정도로 평정 채점방법 표시된 각 정도의 합계를 기록 ‘상당히’, ‘아주 심함’에 표시된 수를 합해 총합계 구함 해석지침 학교따돌림척도 절단점: 8개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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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교) 척도 내용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실시방법 채점방법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CASS) 척도 내용 ADHD 진단을 위한 청소년용 검사 27문항 품행문제, 인지문제, 과잉행동, ADHD 지표 4개의 소척도로 구성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채점방법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CASS 절단점: 중학교 41점, 고등학교 4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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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교) 2 우울증 척도 내용 실시방법 아동용 우울 척도 (CDI): 중학교 적용
Beck 우울 척도(BDI): 고등학교 적용 척도 내용 우울 증상의 척도 측정 21문항으로 구성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 현재(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 채점방법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해석지침 BDI 절단점: 1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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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교) 3 반항 & 품행문제 (요인5) 척도 내용 실시방법 반항성 장애 척도 채점방법 해석지침
반항 & 품행문제 (요인5) 반항성 장애 척도 척도 내용 반항성 장애를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한 도구 총 8문항으로 구성 실시방법 부모가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해 4가지 정도로 평정 채점방법 표시된 각 정도의 합계를 기록 ‘상당히’, ‘아주 심함’에 표시된 수 합해 총합계 구함 해석지침 반항성 장애 척도 절단점: 4개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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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검사지(중·고등학교) 척도 내용 4 학교따돌림 척도 (요인4) 실시방법 채점방법 해석지침
학교따돌림 척도 (요인4) 척도 내용 학교따돌림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 12문항으로 구성됨 실시방법 부모 또는 자기보고형 각 문항에 대해 4가지 정도로 평정 채점방법 표시된 각 정도의 합계를 기록 ‘상당히’, ‘아주 심함’에 표시된 수를 합해 총합계 구함 해석지침 학교따돌림척도 절단점: 8개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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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 통보 및 전문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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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 가정통신 대상 : 선별검사 실시 전체학생(심층사정평가 필요 여부와 무관)
방법 : 서면(반드시 봉인 및 우편발송) 또는 유선 ※ 학생에게 봉인되지 않은 결과지를 직접 나눠주는 방법은 지양한다. 추후관리(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 내용 : 선별검사 결과 및 추후관리(심층사정평가 및 치료) 방법 등 ※ 추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Wee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심층평가 및 치료에 관련된 정보(필요성, 방법, 절차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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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시 유의사항 선별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님을 인지해야 함. : 학생이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학생의 점수를 물을 때 - 몇 명이 선별검사를 했고 선별검사 절단 점이 얼마이고, 몇 명의 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를 솔직하게 알린다. 담임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경우 담임은 조력자로서 학생의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도록 최소한의 정보공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되, 끝까지 원치 않을 경우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선별검사 가정통신문 46p~4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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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뢰 의뢰서 양식 : 48p 첨부서류 : 보호자 동의서 첨부(대리인이 가는 경우에 한함)
1,2차 선별검사 (결과지) 사본 Wee센터 운영 교육청 현황 제주 제주시 남광로 (제주학생문화원) ~5 서귀포 서귀포시 토평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 제주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 서귀포시 중앙로 (서귀포시 보건소) ※ 서귀포 정신건강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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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신건강 추후관리 프로그램 (도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업무마당-보건교육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 중점 적용학교 보고서)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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