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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태윤 사공 Modified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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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사업설명회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학생 정신건강 사업- 경 기 도 광 명 교 육 지 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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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방향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정신보건 학회, 협회 간 MOU 체결 (201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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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방향 김 문 수 김 상 곤 오 병 훈 반 건 호 임 숙 빈 윤 명 숙 백 용 매 장 화 순 박 귀 서 경기도지사
Ⅰ. 추진방향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오 병 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반 건 호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회장 임 숙 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회장 윤 명 숙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백 용 매 대한간호협회정신간호사회 회장 장 화 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 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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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
Ⅱ.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학생들의 정신장애 및 문제 행동은 매우 흔함. 일반 아동 인구의 14-22% (진단 내릴 정도는 8-10%) 학생들에게 흔한 정신장애는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침.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 증가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정신장애 조기발견 & 조기치료, 정신장애의 지속적인 치료로 재발 방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학교 내 사고 예방 인간관계 기술,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교육으로 성인기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예방 -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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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정신건강의 문제점 학생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심화 만성화시킴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안되어 재발의 위험성이 높음 학생들의 주된 공간인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부족, 편견 등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정책 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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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목 적 Mission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체계구축으로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방지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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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타겟질환 :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의료비 증가가 심화되는 대표적인 질환 장애의 최소화로 학업성취 등 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사회부적응에 대한 예방효과 상승 높은 유병률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 2010년 어린이 정신건강검진사업 현황 (단위:명) 구분 대상학년 대상자수 1차 검사 2차 검사 소계 정상군 관심군 주의군 경기도 1학년 125,879 92,329 (100%) 81,976 (88.8%) 10,353 (11.2%) 6,913 5,340 (77.2%) 1,573 (22.8%) 광명 3,450 2,941 2,587 (88%) 354 (12%) 2,780 (94.5%) 161 (5.5%) 2011년 선별검사 대상자 (단위:명) 구분 대상자 대상 인구수 1차 검사 예측 관심군 아동수(예상치) 비고 (‘ 자 기준) 경기도 초1 144,747 16,212 ‘10년 1차검사 관심군 비율 기준(11.2%) 초4 154,169 18,099 광명 3,599 432 비율 기준(12%) 3,972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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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검진 도구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정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 ; K-ARS) - ADHD RS-IV는 Dupaul이 개발하고 김영신등(2003년)이 한국어판 규준연구를 실시하였다. DSM-IV(1994)를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서 각 문항을 0점에서 3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홀수문항은 주의력결핍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은 과잉행동-충동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자에 따라 총점이 17점 또는 19점 이상일 경우 ADHD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 아동 정서ㆍ행동 선별 척도 (Chil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 - CPSQ는 안동현등(2003년)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최근에 집단적으로 시행된 6~12세까지의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선별을 위한 도구로써 부모와 교사 모두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판별해낼 수 있다. 총 2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며,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없음’은 0점, ‘약간 있음’은 1점, ‘상당히 있음’은 2점, ‘아주 심함’은 3점까지로 4점 척도이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총점 13점 이상이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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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결과 평가 검 진 방 법
대 상 구 분 진 단 영 역 검 사 명 Cut-off 작 성 자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선별검진 도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K-ARS 19점 이상 학부모(필수) 17점 이상 교사(선택) 아동정서행동 선별척도 CPSQ 13점 이상 검 진 방 법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학급별로 설문지를 배포해 부모 또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도록 함 (학교별로 설문지 작성자를 통일해서 작성해야 함) 담임교사 : 학급별 배부와 취합, 총점입력, 1차 검사 결과 통보 및 2차 정신보건센터 안내 보건교사 : 학교별 설문지 취합 및 총점입력결과 취합, 총점 입력 결과 및 관심군 아동 명단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교육지원청 : 취합되어진 총점과 관심군 아동 명단을 정신보건센터에 제출 정신보건센터 : 심층사정평가 실적을 경기도청에 제출 경기도청 : 실적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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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 지역정신보건센터 ※ 학교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사업 협력 :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사업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 ~ 3. ※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 지역정신보건센터 ※ 학교 시행학교안내 관리자․교사 교육 : ※ 교육지원청 ※ 정신보건센터 학부모 동의서 접수(가정통신문) : ※ 초등학교 - 1차 검진 실시 (학교 및 가정) : 담임교사 - 1차 검진 결과 보호자 통보 및 2차 정신보건센터 안내 : 담임교사 -1차 총점 입력 : 담임교사 - 1차 총점입력 결과 및 관심군 아동 명단 지역교육청 제출 : 보건교사 ( 제출) 1학년, 4학년 관심군 명단 및 총점입력 결과 취합 취합 된 내용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제출 : 심층사정평가 실시 : ~12 검사 결과 개별 통보 : 검사 실시 2주 이내 사후관리 및 진료비 지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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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경기도 ➡ 교육청과 협조체계 구축 사업시행공문발송 / 실적관리 아동정신건강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경기도교육청 검진전수조사 공문발송 각종연수(전문가과정)실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 (지역교육청 거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로 지급)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진료비 표준화 교육 강사 인력 지원 매뉴얼 등의 사업자문 경기도광역 정신보건센터 아동사업 지침서 제작 및 배포 아동 정신건강사업 담당자 교육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연수지원 최종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정신보건센터 검진사업 지원 최종보고회 지역교육청 초등학교별 1차 선별검사 결과 취합 1차 관심군 명단 및 총점입력결과 정신보건센터 통보 진료비 현황 취합 및 경기도교육청 보고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1차 선별검사 안내 및 시행 결과발송 : 지역교육청 심층사정평가 대상 아동 정신보건센터 안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주의군 아동 사후관리 - 심리치료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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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전체 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1주 2주 3주 4주 사업운영 워크샵 ◯ 1차 선별검진 사업결과 알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담임교사 및 부모교육 1차 검사 동의서 및 설문지 배포 (K-ARS, CPSQ) 1차 검사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1차 검사 결과 통보 및 2차 검사 안내 배포 총점, 관심군 명단 취합 및 정신보건센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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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선별 검사 시 주의사항 선별검사 전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실태조사의 취지에 대해 사전 교육ㆍ연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및 거부감 해소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2) 선별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주의 3) 검진시행대상자 명단 및 치료비지원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결과보고 시 반드시 성명란을 삭제하고 상담자별 고유번호(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심층사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제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대상자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사례에 한하여 결과를 학교에 알려줄 수 있음) -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치료 및 개입 측면에서 학교 교사 혹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효과 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쉽지는 않겠지만 조사 작업에 개입된 모든 학부모들에게 조사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조사실시에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후 분석이나 보고서에서 개인을 판별해낼 수 없도록 함.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에 대해 기록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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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안내 및 학부모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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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결과 가정통신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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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검진결과 가정통신문 양식 변경 후 : 2차 심층사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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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보고사항 검진시행학교에서는“1차 선별검사 통계표”에 준하여 작성 후 지역교육청으로 제출 : 까지 제출 지역교육청에서는 1차 총점입력결과 및 2차 심층사정평가 명단을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제출 : 까지 제출 지역정신보건센터는 2차 심층사정평가 실적을 경기도에 실적 보고 : 추후 일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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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의 진료지원사유로 진료 의뢰 드립니다.
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아동∙청소년 진료 의뢰서 아동∙청소년 진료 의뢰서 ①발급번호 : 2011수원 -1 의원 귀중 성 명 의료보장 상태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기 타 주 소 주민등록 번호 -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② 진료지원 사유 : 문의처 및 진료비 청구 기관 000 정신보건센터 : 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의 진료지원사유로 진료 의뢰 드립니다. 발 행 일 : 년 월 일 발 행 인 : (인) ◯◯◯정신보건센터장(직인) 발급번호 : 당해 기관이 당해연도에 진료 의뢰 서를 발급한 누적번호 임. [년도-지역-연번] 형태로 기입 「아동청소년 진료결과 통보 및 진료비 청구서」 발급번호와 같아야 함 진료지원사유 : 단 및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 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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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결과 송부 및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아동∙청소년 진료결과 통보 및 진료비 청구서 발급번호 : 2011 아동 ∙ 청소년 진료의뢰서」발급 번호와 같아야 함.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급 된 진료의뢰서 번호 임) - 총 진료 회수 : 매월 진행된 진료 회수 기재 진료소견 : 치료 치료경과, 추가치료 필요 소견 또는 치료 효과 기재 - ◯◯병원장 : 진료병원장 직인 아동∙청소년 진료결과 통보 및 진료비 청구서 발급번호 2011수원 - 1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의료보장형태 의료 급여1종 급여2종 건강 보험 기타 입 원 년 월 일 년 월 일 입원일수 통 원 통원일수 진료지원 사유 총진료회수 진료비 종합심리검사비 원 진료결과소견 월 일 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결과 송부 및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의사면허번호 : 담당의사 성명 : 서명 ( ◯◯ 의료기관장 )직인 [구비서류] 1. 의료기관 명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1부. 2. 진료비 신청아동 각각의 영수증 1부. ※ 전 달 진료비를 매월 1일 청구 ※ 진료비 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한달 을 넘지 않도록 신속한 업무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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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진료비 청구 대장 [경기도교육청] 일련 번호 발급번호 대상자명 주민번호 병원명 병원장 청구일 검사비 진료비 총 진료비 1 2011수원-01 홍길동 OO정신과 아무개 11.2 200,000 100,000 300,000 2 3 4 5 진료비 청구 시 공문과 함께 발송 [시·군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모두 해당] - 청구일 : ‘진료결과 통보 및 진료비 청구서’작성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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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도구 [K-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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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도구 [CPSQ] 22번 문항확인 (컴퓨터중독이 맞는 문항)
배포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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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정신보건센터 의뢰서 양식 [교육과학기술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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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집계표 학부모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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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기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안내
1차 선별검사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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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관심군 명단 ◯ 지역정신보건센터 의뢰
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관심군 명단 지역정신보건센터 의뢰 ◯ 2차 심층사정평가 실시 2차 심층사정평가 결과 개별통보 및 3차 사후관리 안내 3차 사후관리 실시 (치료연계,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진료비 지원)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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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2차 심층사정평가 도구 2차 검사 예측 주의군 아동수
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2차 심층사정평가 도구 ◯ 아동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 List 6-18 : CBCL 6-18)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BCL6-18)은 미국판 CBCL6-18(Achenbach & Rescorla, 2001)을 기반으로 2008년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척도를 포함시켜 13개의 척도로 구성.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증후군의 두 척도로 분류. 사회능력척도는 사회성, 학업수행척도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규칙위반, 공격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등 9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검진도구는 유료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차 검사 예측 주의군 아동수 구분 대상학년 대상자수 1차 검사 예측 관심군 아동수 2차 검사 예측 주의군 아동수 비고 경기도 초1 144,747명 16,212명 3,696명 ‘10년 2차검사 주의군 비율 기준(22.8%) 초4 154,169명 18,099명 4,127명 광명 3,599명 432명 24명 비율 기준(5.5%) 3,972명 477명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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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결과 평가 검진 방법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심층사정 평가도구 아동행동평가척도 CBCL6-18
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결과 평가 대 상 구 분 진 단 영 역 검 사 명 Cut-off 작 성 자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심층사정 평가도구 아동행동평가척도 CBCL6-18 70점 이상 학부모(필수) 63점 이상 교사(선택) 검진 방법 정신보건센터를 내소 한 아동에게 심층사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검진 및 심층면담을 실시 검진 결과 주의군인 아동에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도록 한 후 3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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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아세바 프로그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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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CBCL 6-18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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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층사정평가 안내 CBCL 6-18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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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 진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연계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
Ⅴ. 3차 사후관리 안내 진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연계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 치료프로그램 운영(사회성향상프로그램 외 다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 진행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지역사회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 시민강좌를 통한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 제공 홍보 및 캠페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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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Ⅴ. 3차 사후관리 안내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경기도 모든 아동∙청소년 중 심층사정평가 결과 cut off 이상 인 고위험군 - 본인 및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 한 자 - 정신보건센터 등록에 동의 한 자 -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경기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 예정 ○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 결정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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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 ○ 지원방안(확정) 진료의뢰서 발급 →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은 가까운 병·의원 방문
Ⅴ. 3차 사후관리 안내 ○ 지원방안(확정) 진료의뢰서 발급 →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은 가까운 병·의원 방문 → 병·의원은 진료 후 진료비청구서를 정신보건센터에 청구 (월1회/ 매월1일) → 정신보건센터는 진료비청구서 현황을 정리 소장 및 지역교육청에 보고 (월1회/ 매월5일) → 지역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 청구 (월1회/ 매월12일) → 경기도교육청은 청구 받은 진료비를 지역교육청에 지급 [월1회/매월 20일]-삭제 → 경기도교육청은 병·의원에 직접 지급 (월1회/ 매월20~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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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 (확정 전)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정신보건센터 주의군 아동·청소년 정신과 병·의원
Ⅴ. 3차 사후관리 안내 (확정 전)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정신보건센터 주의군 아동·청소년 정신과 병·의원 진료비청구현황 보고 월1회(매월 5일) 병의원 진료 의뢰서 월 1회(매월 12일) 진료비 지급 월 1회(매월 27일) 진단검사/외래치료/프로그램 진료비 청구 월 1회(매월 1일) 월 1회(매월 20일) -삭제 삭제 [경기도교육청 진료비 지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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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확정 후)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정신보건센터 주의군 아동·청소년 정신과 병·의원
Ⅴ. 3차 사후관리 안내(확정 후)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정신보건센터 주의군 아동·청소년 정신과 병·의원 진료비청구현황 보고 월1회(매월 5일) 병의원 진료 의뢰서 월 1회(매월 12일) 진료비 지급 월 1회(매월 20~27일) 진단검사/외래치료/프로그램 진료비 청구 월 1회(매월 1일) [경기도교육청 진료비 지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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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차 사후관리 안내 경기도교육청 진료비 지원 흐름도 정신과 의료기관
Ⅴ. 3차 사후관리 안내 경기도교육청 진료비 지원 흐름도 정신과 의료기관 ▸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온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료지원 (진단검사, 치료지원, 프로그램) ▸ 월단위로 관할정신보건센터에 진료비 청구 (월 1회 / 매월 1일) 정신보건센터 ▸ 진료의뢰서 발급 ▸ 진료비 청구 현황을 작성 및 비치 ▸ 진료비청구 현황을 지역교육청에 보고 [월 1회 / 매월 5일] ▸ 주의군 아동∙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기관 등록 ▸ 기관 등록 후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치료 여부 모니터링 지역교육청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진료비청구 현황을 경기도교육청에 청구 [ 월 1회 / 매월 12일] 경기도교육청 ▸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진료비지급 현황을 보고 받은 진료비를 병·의원에 직접 지급 [월1회 / 매월 20~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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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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