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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방공무원 및 나홀로실장 학교회계 연수 지 출 업 무의 이해 진해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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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지출의 개요 2. 지출업무의 절차 3. 학교회계시스템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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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출의 의미 ● 광의의 지출 예산의 사용결정에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의한 부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이다. ● 협의의 지출 출납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결정을 하고 금고에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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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3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6장)
1-2. 회계관계직원 확인사항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3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임시출납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재정보증은 그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예정, 입법예고)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6장) 1. 학교의 장 → 명령계통 2. 출납원 → 집행계통 3.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회계업무보조자, 사업담당자 등) ※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사무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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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재정보증의 대상: 징수관, 물품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재정보증의 설정: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기간 만료자는 만료 이전에 설정한다. 재정보증방법: 보증보험에의 가입으로써 한다. 보증보험의 계약체결: 직위포괄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기간: 직위포괄식인 경우 3년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보증한도액: 1천만원 이상 (본청 및 교육지원청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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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계관계직원(계속) 초·중등교육법 학교장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장기 출장· 휴가 등 제20조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별도의 내부결의를 통해 기간, 사유, 교감의 대행 회계업무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5일 이내 사후 보고) 학교장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관련 조항]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제2항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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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계관계직원(계속) 학교회계 교육규칙 출납원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장기 출장· 휴가 등 제41조제2항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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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업무의 절차 지출품의 [학교의 장] 지출 원인행위 [학교의 장] 납품(준공) 검사 · 검수 지출결의 [출납원]
또는 계약공무원] 지출결의 [출납원] 대가지급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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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출품의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학교의 장은 예산 집행품의의 일정금액 이하를 정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보수 5. 여비 ②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 의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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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출품의(계속) ● 품의방법 • 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의 규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 품의서 작성 요령 - 집행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며 예산액 범위 이내인지 여부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첨부물로 작성) - 예산과목(확정된 사업별 예산내역 확인) - 사전에 출납원과 합의(「경상남도 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제2항) - 집행예정금액이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 품의집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 - 간행물구독 의사결정을 하거나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 기간행물 · 월정용역비 등은 학교회계시스템의 서비스용역코드에 등 록하여 품의없이 지출 가능 ● 소액 지출품의 시 위임전결 규정 활용(「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제1항) •처리방안: 단위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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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출품의(계속) ● 학교회계시스템 지출품의 시 예산통제
• 세부사업 내 “목”으로 통제(정산재원, 일반재원 모두 포함) • 통제단위 “목” 단위 (’15학년도 기준 : 8개목) - A10 인건비 - B10 학교운영비 - B20 업무추진비 - C10 시설비 - C20 비품구입비 - C30 적립금 - C40 기타자산취득비 - D10 예비비 및 기타 ● 원가통계비목 지출담당자와 출납원의 확인 필요 • 품의결재 시에는 원가통계비목이 확인 안됨 • 원인행위 작성 시 원가통계비목 수정 가능(지출담당자) • 원인행위 결재 시 원가통계비목 확인 가능(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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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의2(청렴계약) ●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의 목적물(공사·물품·용역)과 금액 및 내용(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입찰 및 낙찰방법)을 결정한다.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메뉴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품의접수목록 > 계약요청 - 계약관리 > 계약진행 > 계약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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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 예정가격의 작성 절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추정가격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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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견적서 징구(1) • 금액기준에 의한 견적서 징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추정가격: 공사원가, 총원가라고도 하며,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는 제외.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기준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구분 금액기준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함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제출가능 2천만원 이하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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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초과] [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이하]
2-2. 계약(계속) ● 견적서 징구(2) • 금액기준에 의한 견적서 징구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소액수의계약 운영 지침( ) 구분 금액기준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함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 제출가능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이하] 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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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견적서 징구(3) •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견적서 징구 방법: 종이문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 • 견적서 제출 생략(「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견적서 징구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본에 의함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 칙」 제148조) - 공사, 용역, 물품 제조 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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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계약(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 찰유의서 제3절) • 입찰보증금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도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한다. - 수의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에서 수의계약체결제한 대 상업자로 제재하고 도교육청으로 공개를 요청한다. •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 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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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업자 비교
2-2. 계약(계속)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업자 비교 구분 부정당업자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업자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 • 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부정당업자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행정정보/입찰-계약/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업체 계약체결제한 대상기관·계약종류 • 전 공공기관과 모든 계약(입찰, 수의)을 체결할 수 없음 • 경상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G2B수의견적공고포함)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이전 G2B에 부정당업자 해당여부 확인 • 계약체결 이전 반드시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업자 해당여부 확인 ※ 가장 최근 업로드된 파일을 검색하여야 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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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계약(2) • 기명날인 - 전자서명(기명날인):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 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 하여야 한다. - 기명날인: 서명의 한 방법으로써, 기명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자 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계약의 유형 - 일반계약: [계약관리] 메뉴에서 계약절차를 수반하여 작성된 계약서 - 승낙사항: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로서 원인행위 시 최소한 의 계약이행조건만을 명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 간편계약: [계약관리] 메뉴를 통하지 않은 표준계약서 계약요청→계약서 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지 출원인행위 시 계약 결과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 화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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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계약(3) • 계약문서의 효력(「계약집행기준」)
-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계약보증금의 징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인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공사인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납부 - 현금(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반환청구에 의해 반환) 또는 보증서 등 으로 징구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인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납부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납부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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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 계약(4) • 계약문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먕서), 규격서(물품) -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공동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서류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청렴이행각서, 수의계약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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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22 ● 계약(5) • 계약서 작성의 생략(「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체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청렴계약 위반업자와 계약 제한기준(「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 규칙」 제33조의 5)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 제한사유 제한기간 1. 1천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1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6월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3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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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계속) 23 ● 계약(6) • 인지세 납부대상(「인지세법」 제3조) - 전자계약 시에도 인지세 납부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방법 :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공통 > 인지세납부정보조회 -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기재금액 세액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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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전문공사 발주의무 제외)
2-2. 계약(계속) 도급과 매매의 의미 도급 : 당자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도 급인)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예: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인쇄, 가구의 제작 및 수리)] 매매 :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 [예: 부식, 도서, 컴퓨터, 완성된 가구 등]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전문공사 발주의무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종합공사: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 전문공사: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단, 가스시설, 승강기설치, 난방공사 등은 제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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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행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지출원인행위(1) • 의미 -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학교회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장이 원인행위권자가 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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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26 ● 지출원인행위(2) •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예산집행품의 작성여부(특히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인지, 학교회계 교육규칙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여부 - 회계의 일반원칙(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준수여부 -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예산편성 목적 부합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납부 여부 등 확인 - 지급액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갖추어 졌을 때에는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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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27 ● 지출원인행위(3) • 승낙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 납품기한·지연배상금·계약보증금 등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승낙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 회계연도 종료(2월말)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써 출납폐쇄기한(3월 20일) 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공사, 용역, 물품 의 제조·구매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을 완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계 약 체결 가능하다.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로 처리한다. •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68조) -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 계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시 명시이월 승인 절차를 거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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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28 ● 납품(준공) ● 검사·검수(1)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준공)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준공)한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검수하기까지 학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 검사·검수(1) • 검사기한 유형 기산일 검사기한 검사기한연기 공사 준공신고서 등 완성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 14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존속기간 + 사유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용역 완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 물품 계약 이행 완료에 서면 통지를 받은 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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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 검사·검수(2) • 검사검수조서의 생략(「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70조)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지시 사항: 100만원 이상인 계약인 건에 대한 검사검수조서 작성 및 학교장 확인 의무화)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 검사검수 시 확인사항(1) - 검사결과 계약위반 등 부당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그 시정완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이행 완료 일이 기산된다.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연장될 때 지연배상금을 부 과·징수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 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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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30 ● 검사·검수(3) • 검사검수 시 확인사항(2) - 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지급각서로 제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자산의 증·감을 관련대장(물품·재산대장)에 기록·관리 조경공사 일반건축,소방 전기,정보통신,기타공사 물품의 제조 수리,가공, 구매,용역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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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31 ● 대가청구 • 세금계산서 징구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징구가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청구기준일은 대금청구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청구일자 ※ 청구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중 다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등 - 교부금, 전입금, 부담금 - 보상금 - 일상경비 - 업무추진비(정액경비) - 복리후생비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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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출원인행위(계속) 32 ● 대가청구(2) ※ 납세증명의 제출(「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 터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 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 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 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 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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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 33 ● 근거 ● 지출결의(1)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 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 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 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 지출결의(1) • 출납원이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출납원이 지출권자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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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4 ● 지출결의(2) • 지출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지는 않았는지, 회계연도 및 세출과목은 틀림이 없는지, 지출금액에 착 오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출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계약종별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을 점검한다. • 결의서의 종류 - 지출결의서는 물품, 공사/용역, 용역, 여비, 보수인건비, 보수용역, 서비스용역, 기타 등으로 구분 - 결의서의 2면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 지연배상금 징구(1) (「지방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공사일 경우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 금으로 납부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 급과 상계 처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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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5 ● 지출결의(3) • 지연배상금 징구(2)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일수 × 지연배상금율 • 증빙서류(「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6조 ) -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 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및 채권자의 영수증, 지출결의서, 계약 에 관한 서류 -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증빙서류를 지출일자에 따라 편철하고, 표지 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을 기재한다. 구분 비율 공사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가공, 용역,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2.5 운송·보관 및 양곡 가공 1000분의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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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6 ● 대가지급(1) • 대가 지급 기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와 합의 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 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 위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를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지연이자 = 지연일수 × 미지급액 × 연체이자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 대가 지급 지연이자는 지연배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18조제3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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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7 ● 대가지급(2) • EFT 지급 시 유의사항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EFT로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EFT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등 으로 변경하여 지급한다. • 지급방법(「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5조)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디른 방법에 따 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행사 경비 집행 시 임시출납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 후 정산하 여야 한다. - 지급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47조(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그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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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8 ● 대가지급(3) ● 지출의 특례 • 반납대상
- 출납원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였거나 정당한 채권자 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지출된 해당 지출 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 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 지출의 특례 • 지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채무 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행하 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지출하는 것이 부 적당하거나 회계의 비효율적 운영을 가져오는 특별한 경우를 예상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지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 며 선금급, 개산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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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39 ● 지출의 특례(선금급)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선금(「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 외)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 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 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출납원은 선금이 지급된 후 해당 회계연도 내에 계약대상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지급된 선금을 되돌려 받아 세출예산에 반납하여야 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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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40 ● 지출의 특례(개산급)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 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 을 수 있다.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 을 계산하여 채무이행시기 이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 액을 확정·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 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산급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개산급정산서와 그 잔액을 받아 세출 예산에 반납하여야 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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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41 ● 신용카드관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학교회계를 집행한 경우, 학교회계시스템을 사 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의 인수인계 시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첨부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학교장까지 보고· 결재하고, 학교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마일리지, 포 인트,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학교에 년 1회 이 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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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출결의(계속) 42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신용카드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 ⇒ 지출품의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함 ⇒ 원인행위 •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신용카드 결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함 ⇒ 지출 신용카드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 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함(품의 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 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가능함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하여 출납폐쇄 기한 내에 예산을 집행함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 드를 사용할 수 있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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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부 및 증빙서류 43 ● 학교회계 장부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보존·관리
• 현금출납부: 수입 및 지출현황을 기록하는 장부 ※ 결재 시 통장잔액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잔액증명서, 인터넷뱅킹 잔액자료, 정기예탁금 사본 등)를 첨부한다. • 징수부: 세입예산의 징수내역과 수납사항, 불납결손현황, 미수납액을 기록하는 장부 • 지출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사항, 지출사항, 잔액을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보존·관리 • 장부와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하여 현금 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현금출납부: 매월 단위 - 징수부 및 지출부: 매월 또는 분기 단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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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부 및 증빙서류(계속) 44 ● 출납사무의 인수·인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제117조)
•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참고 서식: 도교육청홈페이지 > 학교지원과 > 자료실 > ‘학교회계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서 서식’ ● 금융기관의 이용(「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5조)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 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 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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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교 교육재정 정보공개 45 ● 교육재정정보의 공개 공개 구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대상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내역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 정산 건당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22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요령 알림’ 시기 매월 1회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매월 1회 이상 매월 방법 학교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등 내부행정전산망 (상품권구매방) ● 교육재정정보의 공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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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회계시스템 구성 내용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기준정보 지출처리 기준정보 기준정보
계약관리 발전기금 세외관리 세무관리 예산결산 재정분석 클린재정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사업현황 품의/ 검사검수 급식관리 사업관리카드 예산관리 예산관리 기준정보 예산편성 예산운영 예산현황 수입관리 기준정보 수납자관리 징수결의 출납관리 수입현황 교육비납입증명 지출관리 기준정보 지출처리 계약처리 지출지원 보수연계 카드및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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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기준정보 세부사항 설명 학교계좌관리 출장여비기준관리 신용카드보관관리 서비스용역기준관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좌 등록, 최근 기능 개선으로 사용 유무로 조회 가능 출장여비기준관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하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여비 내부규정을 수립하였을 경우 자체 기준을 등록하여 여비지급 시 활용하도록 함. 여비산출 기준정보로 활용됨 신용카드보관관리 카드 신규발급, 정보변경, 카드폐기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변경이력 조회 가능 서비스용역기준관리 서비스용역 등록. 중소기업청 구매실적집계 기능이 추가됨 통합거래처관리 거래처 신규추가, 수정, 학교거래처 추가 이용기관정보관리 EFT 사용 기관의 이용기관코드 및 계좌(학교회계와 발전기금회계)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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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지출처리 세부사항 설명 지출관리카드 품의작성 품의목록 품의접수목록 원인행위목록 지출결의목록
현재 진행 중이 사업들에 대해 지출 처리 단계를 숫자로 파악 품의작성 품의 작성 품의목록 품의 목록 조회 품의접수목록 품의 승인된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한 후 계약 이행 원인행위목록 상세조회를 통해 세부사업/세부항목별 등으로 원인행위금액, 결의확정액(지출액) 확인이 가능하며, 원인행위저장된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 지출결의목록 상세조회를 통해 세부사업/세부항목/목/세목/원가통계비목별 등으로 원인행위금액, 지출금액 확인이 가능함 지급명령 지급명령 등록과 목록 조회, 이체확정 처리 EFT목록 EFT 처리할 결의 건을 조회 후 전송. 이체전송이 정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정보수정을 통해 거래처 계좌번호나 지급방법 변경 EFT오류정정 EFT 이체 건의 지급 정보수정 시 거치는 출납원의 확인 절차 경정대상목록 경정 대상 목록 경정처리목록 경정 처리 목록 지출실적조회 세부사업별, 원가통계목별 등 조건에 따른 실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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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계약처리 세부사항 설명 계약목록 급식계약목록조회 검사검수목록 지급요청목록 지급반납대상목록
계약관리로 진행된 계약 건에 대해 원인행위 진행 급식계약목록조회 급식품의에 대한 계약 목록 조회 검사검수목록 물품이 납품되거나 용역이 이행되면 검사검수처리. 에듀파인에서 검사검수는 검사검수확정 1단계로 진행. 특정사유에 의해 검사검수를 위임할 경우, 검사검수요청 → 검사검수완료(위임받은 검수자) → 검사검수확정 3단계로 진행됨. 검수자 위임은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 지급요청목록 검사검수처리가 완료되면 청구 받은 내용을 등록. 조달계약 건인 경우, 조달수수료관리로 지급 요청 지급반납대상목록 지급 반납 대상 목록 조회 지급반납처리목록 지급 반납 처리 목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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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지출지원 세부사항 설명 서비스용역관리 서비스용역지급 출장여비(관외) 출장여비(관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용역 건에 대해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가 부여된 서비스 용역 건에 대해 서비스용역관리에서 계약 상세정보, 지급 계획을 등록하여 품의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부터 지출처리 서비스용역지급 서비스용역 건이 조회되면 선택하여 원인행위 출장여비(관외) 나이스 복무관리에서 관외 출장으로 신청한 출장 건에 대하여 일괄 지급 처리 출장여비(관내) 나이스 복무관리에서 관내 출장으로 신청한 출장 건에 대하여 일괄 지급 처리 출장중복/취소목록 나이스에서 기결취소 된 출장자정보 확인, 출장자의 동일일자 관내·외 출장 중복 내역 확인 여비연계관리 출장여비와 연계되지 않는 출장 건이 조회됨 보수(인건비)목록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지급. 품의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를 작성 일용임금관리 일용임금 및 강사료 관리 방과후강사료지급 방과후 강사료 지급 목록 조회 개산급정산 임시경비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개산급을 사후에 정산 지로등록관리 EFT(지로) 처리를 위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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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보수연계 세부사항 설명 보수연계기준관리 보수목록 보수(인건비)목록 Memo
보수연계 코드 관리(대상: 학교회계직,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세부직종 및 정규직여부 등록, 수당별 예산내역 연결 보수목록 나이스에서 작업한 보수를 집계하여 원인행위 작성 보수(인건비)목록 나이스 연계없이 보수를 집계하며, 월별 보수 작업내용 복사가 가능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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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회계시스템 지출관리 카드 및 장부 세부사항 설명 신용카드사용부 신용카드지출부 신용카드대금정산 신용카드지급관리
신용카드 사용 원인행위를 조회하여 사용내역 등록(출급/반납) 신용카드지출부 지출결의 건과 연결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신용카드대금정산 신용카드 대금 정산 신용카드지급관리 신용카드 지출부와 연계 지출일계 지출일자별 결의건수와 금액, 지출확정 건수와 금액을 보여줌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조회 통합지출부 통합지출부 조회 통합지출부(간지) 통합지출부(간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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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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