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안내
2
목 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방법
목 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방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효과 5.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 장애인생산품 충족 재가 장애인 장애인근로자 5인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70이상 충족 중증 장애인생산품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60이상 재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단체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4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근 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
근 거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우선구매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목 적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18개품목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고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품 목 2010년까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품목 (18개품목)의 의무구매비율 5~20%는 적용됨 * 자체 구매분 -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구 매 방 법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건물 유지.보수 계약 업체,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위탁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조달청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5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구매의 편리성 일괄구매로 인한 구매간소화 신속성 신뢰성 수요처 요구에 신속대응 장애인생산품 사칭으로인한 피해예방 정보제공 정확성 장애인생산품 및 구매방법 등 배송전담 인력을 통한 직접 배송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쇼핑몰(ablemarket.or.kr), 팩스 또는 전화 주문이 가능함. 또, 제품 및 수량에 따라 당일배송에서 최장 3일안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상담사업 판촉사업 개발사업 홍보사업 전국 16개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있음.
장애인 소득향상 장애인 고용창출 전국 16개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있음. 조달사업 복지사업 연계고용사업 인식개선사업
7
중증장애인생산품 주문에서 배송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주문에서 배송까지 정 부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각 생산시설이 복지부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고 대형 물류창고 보유 일정량의 재고 유지 신속한 배송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기존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은 증증장애인생산품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8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생산적시민으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의 경제적 살아갈 수 기회 인한 장애인의
TEXT ADD CONTENTS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생산적시민으로 살아갈 수 기회 제공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촉진효과 전국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이 약 1만9청명으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을 맹목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산능력과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처럼 생산활동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9
2008년 2009년 관보등록 시설지정 우선구매제도 변경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4,7조 장애인복지법44조
시행령 28, 29조 복지부 시도지사 관보등록 시설지정
10
공공기관의 범위 국기기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5개 부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18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사무처,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시도 서울특별시 등 16개기관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사업소, 서울개발기금 등 229개 기관) 지방공사(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47개 기관)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관리공단, 경륜공단 등 74개 기관)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197개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105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립대학교병원 등 202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등
11
우선구매 비율 준수 율(구매비율 충족한 품목 수)
5.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2008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법정 우선구매품목(18개 품목)외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노력도 10 우선구매 비율 준수 율(구매비율 충족한 품목 수) 50 우선구매품목 구매실적(구매금액) 이행도 30 우선구매대상 다 품목 구매실적(품목 수) 10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대비 실적 +1.5 인쇄물 구매가점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대비 실적 +1.5
12
5.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2009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노력도 35 이행도 서비스 및 용역 기한 내 실적 제출 5
평 가 지 표 배점 법정 우선구매품목(18개 품목)외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5 노력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당해 연도 구매 비율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3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이행도 30 국가유공자 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당해연도 구매 정도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서비스 및 용역』 구매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구매비율 대비 실적 서비스 및 용역 2 기한 내 실적 제출 1.5
13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우선구매대상품목 및 구매비율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제조품 외 용역으로 확대 품목한정 및 구매비율 없음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목표비율로 제시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공공기관별 계획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구매계획 종합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보건복지가복부에 설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시설의 요건 근로장애인이 5인 이상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 50이상
14
조달청 지능형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 접속 품목등록 신청, 변경 가능함.
장애인생산품 G2B분류번호 G2B분류번호 개 수 G2B분류번호 개 수 우선구매품목군 우선구매품목군 1. 사무용양식 6 11. 사무용소모품 2 2. 사무용지류 4 12. 서적 및 잡종인쇄물 31 3. 화장용지류 3 13. 현 수 막 1 4. 칫 솔 1 14. 종 이 컵 1 5. 장갑 및 피복부속물 5 15. 상 자 1 6. 포 대 1 16. 신 발 류 7. 피 복 류 32 17. 식 료 품 7 8. 가 구 류 8 18. 농 산 물 11 9. 전자.정보장비 2 19. 서비스.용역 7 10. 가정용설비물 2 20. 기 타 137 조달청 지능형정보시스템( 접속 품목등록 신청, 변경 가능함.
15
감사합니다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