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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2007. 9. 20 시간계획 진행순서 발표자 15:00∼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기술이사 15:20∼15:50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소개 연구원 15:50∼16:00 휴 식 16:00∼16:30 기술세미나(대기오염 제거) 한국이엔지 16:30∼16:35 신규 회원사 소개 행정부회장 16:35∼16:50 공지사항 회장 16:50∼17:20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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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30조(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등)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8과 같다 <별표8>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1.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오수· 분뇨 및 축산~ 나. 수질환경보전법~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로서 다음의 것 (1) 오수,축산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제1호 가목과 다목의 물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협의회 건의 1. 환경 측면 육상 소각처리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 악취발생,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해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소각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폐기물 소각로의 용량부족이 예상되며 소각장 증설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경제적 측면 해양배출을 육상 소각으로 전환시 처리단가가 보통 낮게는 7배, 높게는 10배까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가는 이익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 상실이 예상됩니다. 요구사항 : 제1호 가목과 다목의 (1),(2),(4)항 물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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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 폐기물부문 제목 : 폐배관내 오염물질 처리방법 (’07. 8. 10) 질의내용
- 생산라인내 노후된 케미컬 계통의 공급배관을 교체하면서 배관 내부에 케미컬 또는 폐수가 녹이 슬어 고착되거나 분말형태로 잔존하는 오염물질이 폐배관내에 발생되기도 합니다. - 노후된 폐배관내 잔존했던 폐액은 철거작업시 배관을 기울여 제거를 한 뒤 고철처리업체 에 매각, 재활용하고 있는데 배관내부에 고착되어 있는 폐액이나 분말형태는 현실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1. 고철처리업체로 처리시 폐배관내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 또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배관과 오염물질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2. 폐배관내 오염물질을 분리 또는 세척할 시설을 사내에 설치하여 제거해야 한다면 어떤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대한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배관과 오염물질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될 경우에도 고철로서 위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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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 대기부문 제목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07. 8. 13) 질의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설치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비용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1. 이미 신고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건지, 2. 이미 신고는 하였지만 폐쇄로 인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가동개시신고전) 3. 아니면 이미 설치신고한 내용(아직설치완료전) 모두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며, 폐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전기 및 배관 등을 철거하는 등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배출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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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 수질부문 제목 : 폐수변경신고 (’07. 8. 17)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처리하는 폐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일부 폐수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후 위탁처리 할 폐수는 없습니다. ) 이런 경우 폐수수탁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일지상에 기록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고 또 위탁처리 후 추후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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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사항 ○ 수질부문 제목 : 위탁처리와 폐수발생량의 상관 관계 (’07. 7. 6) 질의내용
위탁처리와 자기처리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폐수발생량(위탁10㎥/일+자가45㎥/일)일경우 폐수배출량은 55㎥/일 인지 아니면 45㎥/일 인지요? 수질화나경보전법 시행령별표8에 "폐수배출량산정은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 라고 나옵니다. 위탁처리도 최종방류구로 배출되는것으로 인정하는지요? 답변내용 폐수의 배출량은 위탁처리량을 포함하여 5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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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세미나 ○ 최신 대기오염 제거 기술 - 한국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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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회원사 소개 ○ 2007년 신규회원사 현황 신규회원사명 지역 환경기술인 가입시기 ㈜티에스엠텍 용연/용잠 박 성 국
’07년 9월 ㈜흥진 박 정 현 ’07년 5월 큐바이오텍㈜ 이 원 식 ’07년 2월 ㈜한국선박도장 온산 배 종 호 선경화성 김 병 을 ’07년 1월 ㈜에너지 김 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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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 8월 월례회 및 환경켐페인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28일, 울주군 선바위
- 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28일, 울주군 선바위 - 참석자 : 관계관청(태화강관리단) 및 환경기술인 50여명 ○ 울산광역시, 구, 군청 환경지도계장과의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07년 8월 29일 - 참석자 : 협의회 임원 및 환경지도계장 ○ 아시아권 환경공무원 연수회 대상 울산기업체의 환경관리현황 소개 - 일 시 : 2007년 9월 13일 - 발표자 :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환경기술인 ○ 중소기업(4, 5종) 환경기술 컨설팅 실시 예정 - 일 시 : 2007년 9월∼10월 - 임원단 및 회원사 환경기술인으로 조 편성, 중소기업 약 50개소 컨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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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 영남권 환경기술인 체육대회 개최 예정 -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13:00시
-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13:00시 - 참석자 : 울산, 부산, 경남, 경남동부협의회 금번은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주관으로 문수양궁장에서 실시예정 ○ 당협의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요청(www . Ulsanenv . or . kr ) - 요청사항 및 참조사항 ¶ 회원가입 바랍니다. (미가입 회원사 40여개사) (회원가입이 되어야 전체 이메일, SMS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음) ¶ 점검정보는 메뉴중 정보공유 게시판에 있으며, 회원가입이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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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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