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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현황도 사업 절차 재개발·재건축 현황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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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개발·재건축 소식지 동래구 안 내 2008년 9월 25일 제1호 정비사업 홈페이지 운영 재개발·재건축 전시회 개최 목 차
2008년 9월 25일 제1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 부산 동래구 읍내길 77(복천동 381) 전화 , 팩스 동래구 재개발·재건축 소식지 Page 1 목 차 2P. 동래구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3P. 정비사업 현황도 사업절차 4P. 관리처분계획과 평가방법 관리처분관련 자주 발생하는 민원 5P. 이런것이 궁금합니다? (질의 회신) 6~7P. 조합소식 8P. 주민안내    Page 8 안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 에서 자체 운영중인 홈페이지와도 링크가 가능하므로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관련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정비사업 홈페이지 주소 : ○ 조합 홈페이지 운영현황 : 총 26개 단체    - 재 개 발 :  9개소(조합 6, 추진위원회 3)    - 재 건 축 : 16개소(조합 5, 추진위원회 11) - 도시환경 : 1개소(추진위원회)   - 홈페이지 내용 : 조합(추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운영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정보공개 관련자료, 공지사항 등) 정비사업 홈페이지 운영 재개발·재건축 전시회 개최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8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 일    시 : (수) ~ 11.2(일), 5일간   ❍ 장    소 : BEXCO 전시장 및 컨벤션홀, 다목적홀   ❍ 주    최 : 부산시,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 사업내용     - 자매도시 건축교류전, 국내저명 건축가 초대 특별전     - 아카시아 대회와 연계한 건축학회 학술대회 및 건축작품 전시     - 경향하우징 건축자재 전시관, 시민 참여 이벤트 행사 2. 전시개요   ❍ 전시기간 : 제8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기간중   ❍ 전시대상 : 시 권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형 프로젝트 사업   ❍ 참여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업체·시공사  ❍ 전시내용     - 단위 평면 모델하우스 설치     - 모형도, 조감도, 전시 페널     - 홍보인쇄물 및 영상물 상영 등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1 정비사업 현황도 사업 절차 재개발·재건축 현황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Page 3
1. 기본계획수립 (시장) 2.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3. 구역지정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인가 6.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조합) 7. 관리처분인가 8. 이주 및 철거 (조합) 9. 착공신고 10. 준공 및 입주 11. 청산 및 등기 12. 조합해산 2-1.안전진단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과 부산광역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8개소(재개발 11, 재건축 14, 도시환경정비 3)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총33개 단위 사업장에서 사업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진행 단계별로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9,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2, 관리처분인가 2, 착공 2, 준공 2개소 등이다. 현재까지 미추진 구역은 8개소가 있으며 이는 지역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최근 주택경기 침체 등을 감안 하여 해당 주민들이 사업추진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현재 No 구역명 면적(㎡) 위 치 추진현황 면젹 (㎡) 1 명륜2 121,836 명륜2동 100번지 일원 (동해중교 남측) 관리처분 인가 수안1 50,000 수안동 665-1번지 (해바라기1,2, 새동래마) 추진위원회 승인 2 명륜3 79,709 명륜1동 190번지 일원 (명륜초교 주변) 수안2 64,800 수안동 665번지 일원 (수안 등 8단지) 3 명륜4 31,550 명륜1동 650번지 일원 (중앙여고 동측) 조합설립 수안3 7,900 수안동 34-1번지 (새동래 3차) 4 명장1 67,771 명장1동 431번지 일원 (명장정수장 동측) 사업시행 낙민1 61,100 낙민동 172번지 (동래한양,한신,광림) 안전진단 5 온천2 232,637 온천2동 885-2번지 일원 (동원빌라 주변) 명륜1 11,039 명륜1동 681-1번지 (명륜부국) 준공인가 6 온천3 12,607 온천3동 1550번지 일원 (반도보라APT 남측) 24,300 명륜2동 번지 (삼창,세창,한신,대진) 미추진 7 온천4 228,000 온천1동 번지 일원 (온천1지구대 북측) 온천1 19,919 온천2동 397-6번지 (온천삼익) 8 온천5 3,900 온천3동 615번지 일원 (부원APT 주변) 120,800 온천2동 707번지 (온천럭키) 9 복산1 405,465 칠산동 246번지 일원 (내성초교 주변) 1지구 139,515 사직2동 1017(사직주공) 2지구 30,106 사직2동 (8단지) 착공신고 10 안락1 28,700 안락2동 299번지 일원 (정우빌라 주변) 3지구 21,603 사직2동 (시영77) 4지구 55,951 사직2동 614(시영76) 11 사직1 55,751 사직동 231번지 일원 (사직제일교회 주변) 5지구 28,101 사직2동 16-1(삼익,로얄1) 6지구 49,634 사직동 630(대진,로얄2) 사직2 42,100 사직3동 (대선주조 일원) 77,600 안락동 1230번지 일원 (충렬,한우크로바,화전) 33,500 복천동 381번지 일원 (구청,기상청 주변) 12 안락3 32,866 안락2동 (안락주공 1,2단지) 34,600 온천1동 185번지 일원 (동일관광호텔 주변) 13 11,000 명장2동 번지 (동양) 35,600 온천1동 212번지 일원 (허심청 주변) 1지구-완료 2지구-승인 3지구–미추진 14 명장2 19,900 명장2동 24-1번지 (명장조양) 도시환경정비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Page 2

2 이런것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 계획과 방법 1. 관리처분 계획이란? 2. 평가방법 3. 관리처분관련 자주 발생하는 민원
Page 5 정비기반시설 : 규모의 확대 또는 면적의 10%미만의 축소 정비계획기간의 단축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률 : 20%미만의 변경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 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함 구청장이 추천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평가시점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1. 주택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처분계획수립 (조합) 총 회 이주계획 통보 (조합→조합원) 이주비 지급 이 주 (조합원) 위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 한 자 중에서 선출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5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구 분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 전용85㎡이하 : 80%이상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 총세대수의 8.5%이상 ○ 부산시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40㎡이하:30%이상 또는 전체건설 세대수의 2.5%이상 ※예외 : 200세대 미만 시공사 선정시기 세입자 대 책 ○ 조합설립인가 이후 ○ 임대주택 공급 ○ 주거이전비 공급 주택재건축 ○ 300세대 이상일 경우 -전용60㎡이하: 20%이상 -전용60㎡초과~85㎡이하 : 40%이상 ○ 2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전용85㎡이하: 60%이상 ○ 별도규정 없음 ○ 사업시행인가 이후 ○ 별도대책 없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3.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4.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비사업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5. 추진위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6.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총회개최 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8. 재개발 구역내에서 이주 절차는? 7. 조합원 토지소유 및 건축물의 평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추진위원회 - 주민총회 :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토지등소유자 1/5이상, 추진위원 /3이상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전 조 합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2월 이내 임시총회 :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1/5이상, 대의원 2/3이상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처분 계획이란? 2.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또한 손실보상, 계약, 수용등에 의한 취득, 청산 또는 권리의 해지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과 새로운 권리의 처분 및 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와 새로운 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관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짓는 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가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이다. ---- 따라서 사업시행구역안의 권리자에게 정비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도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이며, 당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계획을 통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게 하고 재해의 방지, 위생의 향상, 기타 주거조건을 개선토록 기여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리유형과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비사업 추진절차에서 볼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수립하는 업무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가치방법(또는 감정평가),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및 추산액(감정평가) 등을 확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받을 금액 또는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재개발관련 감정평가의 종류 ) 종전자산의 평가 조합원 권리가격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종전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가격이 된다 ) 종후자산의 평가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와 상가 등의 추산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기준가격이 된다 )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재개발 정비구역내에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조합원 또는 조합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 보상평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의 절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 ) 일반분양 평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 반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다 ■ 권리가격 =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총수입액–총사업비용)/종전자산 총평가액 3. 관리처분관련 자주 발생하는 민원 충분히 고지하여 관련자료를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평형조정 작업을 위해 권리가액 재검토하여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 총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에 인가 신청이 된후 민원제기시 채택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조합원들이 본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사전에 조합측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첫째, 종전 토지․건물평가액이 낮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조합원 분양가액이나 건축공사비가 과다하니 낮춰 달라는 민원으로 종전자산 평가 등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금액이며, 건축공사비는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민사계약에 의한 것으로 조합 총회 등을 통하여 자체 결정하는 것입니다 ☞ 둘째, 아파트 평형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조합에서는 시조례 및 조합정관규정을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Page 4

3 조합소식 조합소식 명륜2구역 주민이주 사직3지구 착공 명륜3구역 주민이주 및 철거 안락3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사직2지구 착공
Page 7 명륜2구역 주민이주 사직3지구 착공 명륜3구역 주민이주 및 철거 ○ 위 치 : 사직2동 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1,602.5㎡ ○ 연 면 적 : 66,074,6620㎡ ○ 시 행 자 : 사직3지구(시영7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470세대 ○ 용적률/건폐율 : %/15.75% ○ 시 공 자 : 삼환기업㈜ ○ 감 리 자 :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월까지 조합소식 ○ 위 치 : 명륜동 10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21,836.0㎡ ○ 연 면 적 : 337,237.28㎡ ○ 시 행 자 :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사업규모 : 지하 3층 지상 9~30층, 24개동 1,863세대 ○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 ○ 추진경위 : 사업시행인가(동래구 고시 제 ) :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재 : 주민이주율 70% 진행 ○ 위 치 : 명륜동 19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79,709.0㎡ ○ 연 면 적 : 249,569.59㎡ ○ 시 행 자 :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사업규모 : 지하 3층 지상 4~28층, 20개동 1,317세대 : 사업시행인가(동래구 고시 제 ) :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재 : 주민이주율 98%, 철거 95% 진행 Page 6 ○ 일 시 : (금) 19:00 ○ 장 소 : 안락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 주민 및 이해관계인 100여명 ○ 주 관 : 동래구 ○ 용역업체 : 건축설계- ㈜씨앤피, 도시설계 – ㈜에이원 ○ 주요내용 - 안락3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경과 설명    -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정비계획 내용 설명 - 향후 정비사업 절차 및 추진계획 설명 안락3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 위 치 : 사직2동 600-8번지 일대 ○ 구역면적 : 30,106.2㎡ ○ 연 면 적 : 107,724,62㎡ ○ 시 행 자 : 사직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사업규모 :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625세대 ○ 용적률/건폐율 : %/18.48% ○ 시 공 자 : 쌍용건설㈜ ○ 감 리 자 : ㈜한종서원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월까지 사직2지구 착공 복산1구역 조합설립인가 ○ 인 가 일 : ○ 위치(면적) : 칠산동 246번지 일대(405,465㎡) ○ 조합명칭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신영) ○ 조합원수 : 2,689명 ○ 건립계획 : 지하 3층 지상 7~26층 아파트 68개동 4,6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주택 419세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빌더스 ○ 추진경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재개발구역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 호) 복산1구역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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