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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 및 판례 경찰청 여성계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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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폭력의 개념 1. 서설 1) 강간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여성학자들이 도입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나열식 규정 3) 각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치관의 차이로 명확화 되지 못하고 있음 2. 여성학적 개념 1) 성폭력특별법상 정의(제2조)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 -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을 포함하며(한국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도 함(조주현, “국내성폭려관련연구의 동향”) 2) 강간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사용 -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에 관계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목포 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에 댈한 이해”),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도 포함(구수경, “성폭력 특별법에관한 여성학적 고찰”) 3) 성폭력특별법상 정의(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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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성폭력 관련 법규해설 1. 개 관 1)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가해자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1)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가해자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 2)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개정, 아동 성학대 등 아동학대 정의규정 신설( ) 3) 청소년의 성 매수.알선 행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 ) 2. 강간죄 1) 관련규정 형 법 강간(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3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6조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7조 ①)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 ※ 친족 : 4촌이내의 형족과 2촌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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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8조의2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8조의2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①) 여자청소년에대하여 강간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복지법 제29조 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자(아동복지법 제40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의 의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 : 모든 남성이며, 여성은 남성과 함께 공동정범의 형태로나 남성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가능 (2) 행위객체 - 부녀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불문) -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행위자와 종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부녀도 포함 ※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은 강간 의율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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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한 경우 강간죄 부정 <대판 1996. 6. 11, 96도791>
⇒ 단, 성전환증 환자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있어 가능성 있음 - 처의 경우 여 강간죄의 행위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판례<대판 70도29> - ’ 서울지법 형사22부 강제추행치상죄인정(이혼요구, 두손결박 추행)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부부강간 도입예정 ※ 여성학자들은 남성에 대한 강간, 아내강간을 인정하자는 견해 주장 (3) 행 위 ①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저항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부녀 간음 ②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사이의 인과관계 ※ 폭행.협박은 행위자가 직접 가해야 하며 타인이 행한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은 성립할수있으나 강간죄 의율은 불가 ③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판례입장(99도519,2000도1914) ※ 부정판례 : 대판 2001도4462, 2001도230, 2000도5395, 99도2608, 92도25, 91도546, 90도2224 ※ 마취제.수면제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본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강간 을 하기 위하여 술을 먹인후 항거가 곤란한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간음하는 경우에도 강간죄 성립 ★ 폭행.협박의 정도 해석관련 문제점 - 폭행.협박을 최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지 않 는 정도인 경우에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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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동가 및 일부학자들은 가.피해자의 관계, 반항 여부 등 성교 당시의 정황을
려하여 강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작용을 하 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 다고 비판 (4)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 <대판 도607>, <대판 도288>, <대판 도1253> (5) 결 과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수(미수범처벌규정 있음) (6)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강간 고의(미필적 고의 성립)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병용한 경우 강간죔반 성립하며 동일한 폭행.협박 을 이용하여 수회 간음한 경우에도 단순일죄만 성립 (2) 폭행.협박은 강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로서, 본 죄와 폭행.협박죄는 법조경합 보충관계임 <대판 도 51> (3) 강요죄와 강간죄는 법조경합 특별관계임 (4) 강제추행은 강간의 불가벌적 수바행위로 법조경합 흡수관계임 (5) 부녀를 감금중 강간한 경우에는 경합범(대판 도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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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종전에는 양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성폭력특별법제5조(특수 5) 친고죄
강도강간 등) 1항 적용 5) 친고죄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단일범죄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시 폭행.협박만을 분리하여 처벌 불가 6) 가중.수정 구성요건 (1) 특수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6조1항)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가중 처벌 -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대판 도1757, 도2655> - 강간죄가 친고죄인 것과는 달리 본 죄는 비친고죄, 미수범도 처벌(동법제12조)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7조1항) - 신분관계로 인하여 가중처벌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 족도 포함(동법 제7조 4항, 5항) ※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의미(민법제767조), 성폭력특별법은 배우자 제외하고 있음 - 강간죄가 친고인 것과는 달리 본 죄는 비친고죄임. 미수범 처벌 (3) 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1항)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객체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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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8조의2에는 13세미만의 여자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여자청소년으로 규정 - 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미만’을 의미
※ 청보법은 만19세미만자 중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규정 -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는 비친고죄이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친고죄로 행위객체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를 우선 적용 처리 ※ 청소년에 대하여 특수강간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6조1항을 적용하고 친족이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1항이 비친고죄이므로 우선 적용 3. 강제추행죄 1) 관련규정 형 법 강제추행(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간 등 (6조 ②)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7조 ①)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8조의2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1년이상의 징역 5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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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②) 여자 청소년에대하여 강제추행
성보호법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②) 여자 청소년에대하여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2) 의 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추행함으로써 성럽하는 범죄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와 행위객체 - 제한이 없으며 여자도 본 죄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가능 - 자신의 처는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죄의 행위객체 될수 없음(다수설,판례) (2) 행 위 - 본 죄의 행위양태는 강제추행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를 의미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여자의 유방을 만지는 행위, 성기 접촉, 여자의 성기에 이물질 삽입, 구강.항문 성교 등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등이 해당 · 본 죄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와 폭행.협박죄의 중간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일반 인으로 하여금 반항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이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하는 정도이면 족함 · 폭행.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을필요는 없고 동시에 행하여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됨<대판 도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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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죄의 구성요건결과는 강제추행의 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입게 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상태임
(3) 결 과 - 본 죄의 구성요건결과는 강제추행의 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입게 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상태임 - 행위 수단인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결여되었거나 강제추행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결여된 때에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미수로 처벌 4) 가중.수정 구성요건 (1) 특수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6조 2항) - 행위 방법으로 인한 불법의 가중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특별법 제7조1항) -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 (3)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2항, 청소년보호법 제10조 2항)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객체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에는 13세 미만의 여자로 규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는 여자 청소년으로 규정 -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는 비친고죄이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친고죄로 행위객체 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우선 적용 처리 - 청소년에 대하여 흉기 등 휴대 및 2인이 상 합동 강제추행 및 친족이 강제추행 시 성폭력특별법 제6조1항, 제7조1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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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강간.준강제추행 1) 관련규정 형 법 성 폭 력 특 별 법
준강간.준강제추행(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간음 3년이하 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형 법 특수강간 등 (6조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간음 무기,5년이상 징역 추행 3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등(제6조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 성 폭 력 특 별 법 간음 5년 이상 징역 추행 3년 이상 징역 간음 5년 이상 징역 추행 3년 이상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 ③)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 간음 3년이하 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간음 5년이상 징역 추행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 만원이하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8조의2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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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③) 여자 청소년에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보호법 간음 5년이상 징역 추행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 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③) 여자 청소년에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2) 의 의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행위 객체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준강간의 경우는 부녀에 제한 되며, 준강제추행에서는 남녀를 불문함 - 심신상실 ·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 · 간음.추행을 당함에 있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 하였는지 명백히 알수 없는 상태도 포함 ※ 여인이 깊이 잠든 틈에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간음,잠결에 애인으로 잘못 믿게 하여 간음, 술에 취한 여인의 의식불명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등 ·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 항거불능 ·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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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의 경우에는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능한 경우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
·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충분 · 행위자가 처음부터 강간.강제추행을 위하여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상태 를 야기한 후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강간.강제추행죄 성립 (2) 행 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 - 이용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 가 자신의 간음.추행을 용이하게 하는 유리한 요인임을 계산에 넣는 것 -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임 <대 판 도5187> - 간음.추행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로 처벌(형법 제300조) 4) 가중.수정 구성요건 (1) 특수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6조 3항)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7조3항) (3)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제6조 4항) -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 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시 형법상의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 · 본 죄는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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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을 별도 신설한 취지는 장애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
의 불법성이 매우 높고, 고소권 행사의 실제적 어려움을 반영키 위함 - 제6조 4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신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시 가중처벌토록 규정 · 신체장애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정샌장애의 경우에는 제8조 적용 (4)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3항) -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객체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의 경우 13세미만이며,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미만으로 규정 -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3항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3항보다 중한죄이므로 행위객체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3항우선 적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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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 1) 관련규정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 5년 이하 징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형 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303조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7년 이하 징역 간음 3년 이상 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상해.치상 무기,5년 이상 살인.치사 사형,무기,10년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305조)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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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친고죄)
간음 5년 이상 징역 추행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간등(8조의2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①) 업무,고용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추행 성폭력 특별법 간음 2년 이하 징역 추행 500만원이하 벌금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1조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간음 3년 이상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성보호법 간음 5년 이상 징역 추행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 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10조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 ※ 피구금부녀간음.추행죄(형법 제303조 2항, 성폭력특별법 제11조 2항)와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형법 제305조)는 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요하지 않고 성립하는 범죄임. 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친고죄) ※ 미성년자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제305조)과의 관계상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혼인한 사람은 20세 미만자라도 성년(민법 제8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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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력은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의 사용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행위자의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 ※ 단, 폭행.협박이 강간.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정도에 이른경우에는 강간. 강제추행죄 성립 (대판 도 2506) (3) 가중 구성요건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4항) ※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가중처벌토록 하는 규정 없음 -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4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 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토록 규정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형법 제305조)은 13세미만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4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9세미만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가중처벌 토록 규정 ※ 19세인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 적용 -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4항은 비친고죄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4항은 친 고죄이므로 행위객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4항을 적 용, 13세이상 19세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4항 적용 3) 피감호 부녀.피구금부녀 간음.추행죄 (1) 피감호부녀 간음.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 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추행할 때 성립하며, 피구금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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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추행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추행함 으로써 성립
(2) 성폭력특별법 제11조 피감호부녀.피구금부녀에 대한 추행행위시 처벌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본 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형법 제306조, 성폭력특별법 제15조) (3)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20세 이상의 자로, 피감호부녀 중 20세 미만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3세미만자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4항(특수강간등) ○13세미만자 위계.위력없이 간음.추행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 추행죄) ○13세이상 19세미만자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4항) ○19세인자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시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4) 혼인빙자간음죄(친고죄,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20세이상의 성년인 부녀를 상대로 혼인을 빙자 등 기망에 의해 간음되었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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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정신미숙으로 양해하에
5) 미성년자의제 강간.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정신미숙으로 양해하에 간음.추행한 경우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전자의 행위 주체는 남성이며, 여자는 단독으로 주체가 될수 없으나 공동정범.간접정범은 가능,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나 학설은 인정함. 6. 특수강도강간 등 성 폭 력 특 별 법 특수강도강간 등 (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칩입절도), 제331(특수절도) 또는 제35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 사람을 치상.상해한 때에는 무기, 7년이상 징역(동법 제9조1항) 무기, 5년이상 징역 제2항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제342조(특수강도미수)의 죄를 범한 때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동법 제10조1항) 사형,무기,10년이상 징역 특수강도강간 등의 미수범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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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죄 형 법 성 폭 력 특 별 법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형 법 성 폭 력 특 별 법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9조) 제1항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자 간음.사람추행(특수강간 등 동법 제6조) 및 그 미수범이 상해.치상 무기, 7년이상 징역 무기, 5년이상 징역 제2항 : 친족관계 있는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범(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동법 제7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부녀 간음.사람추행(장애인에대한간음 등, 동법 제8조) 및 미수범이 상해.치상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무기, 5년이상 징역 미수범 처벌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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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성 폭 력 특 별 법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10조 ①,②) 살해시 사형, 무기
형 법 성 폭 력 특 별 법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10조 ①,②) 제1항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자 간음.사람추행(특수강간 등 동법 제6조) 및 그 미수범이 살해.치사 제2항 : 친족관계 있는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범(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동법 제7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부녀 간음.사람추행(장애인에대한간음 등, 동법 제8조) 및 미수범이 상해.치상 살해시 사형, 무기 치사시 무기, 10년이상 징역 살해시 사형, 무기 치사시 무기, 10년이상 징역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미수범 처벌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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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 새로 규정한 범죄
성 폭 력 특 별 법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3조), 친고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무기, 5년이상 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14조), 친고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4조의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 유사성교행위 (8조의2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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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폭력특별법에 신설된 절차상 특별규정 1)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 (1) 심리의 비공개(제22조) (2)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제22조의2) (3)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준용(제20조) (4)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제21조) (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제4조) 2) 기타 특별 규정 (1) 고소기간의 연장(제19조)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능(제18조) (3) 비친고죄의 확대 및 예외적인 친고죄 규정 ※ 다음장 ’10. 비친고 & 친고죄’ 표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친고죄 관련 조항이 없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비친고죄 라고 보았으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 청보위)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친고죄라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현재 청보위는 비친고죄로 법 개정 추진주임 < 도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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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친고 &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301:강간 등 상해,치상
301의2: 강간 등 살인, 치사 297 ; 강간, 298 : 강제추행 299 : 준강간, 준강제추행 300 : 297, 298, 299의 미수 30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303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304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305 : 13세미만자 간음, 추행 성폭력 특별법 5 : 특수강도강간 등 6 : 특수강간 등 7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8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8조의2 : 13세미만자 간음, 추행 9 : 강간 등 상해, 치상 10 : 강간 등 살인, 치사 12:5조내지10조,14조의2 미수범 14조의2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1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3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4 : 통신매체이용음란 청소년성보호법 10조①:여자청소년강간, 10조② : 강제추행 10조③ : 준강간, 준강제추행 10조④ : 위계 등에 의한 간음 10조⑤ :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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