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요령 (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2
신청서류는 협회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2.16까지) 및 온라인 전송
2014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 및 결과확인 순서도 1 프로그램 등 다운로드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프로그램사용료 온라인 결재 후 프로그램 및 교재 다운로드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 신청서류 출력 및 내용 확인 신청서류는 협회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2.16까지) 및 온라인 전송 협회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의 경우 16일 협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까지 상호협력평가신청 관련 서류를 해당 시도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점수가 안나오는 업체의 프로그램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반환 (본회에 공문으로 반환신청)
3
1 2014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 및 결과확인 순서도 프로그램 관련문의처
개별업체별 입증서류 통보 내용 확인 ’15년 5월 중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를 통해 당해 업체가 직접 확인 - 해당업체 신청 내역과 함께 입증서류를 요청 중간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15년 5월중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r) 를 통해 업체별 개별통보 (상단메뉴 중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15년 5월말 국토해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결과 조회 2014년도 상호협력평가 결과확인 ◦ 상호렵력평가 신청프로그램 담당 : ~9 (원격지원도 가능) 프로그램 관련문의처
4
제출서류 목록 2 ■ 제출 서류 목록 : 각 1부씩 제출 NO. 서 식 명 비 고 1
서 식 명 비 고 1 평가 신청서 표지(대표이사 인감확인 원본) 전산출력서류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 3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대기업에 한함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협력업체별 출력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 7 협력업자 지원현황 8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9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0 제재처분 받은 현황 - 기타 사실확인 입증서류 ※ 사실확인 입증서류(2월 16일까지 제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갑지사본,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 본,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관련서류 일체, 표창장 사본, 사면대상 사실확인서류, 지원실적(기술분야) 사실확인서류 ※ 기타 사실확인 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재무/교육분야 지원실적 사실확인서류는 4월중 업체별 개별통보(협회 요청시 제출)에 의 해 제출해야 하므로 요청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추후 제출에 대한 확인 및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있음.
5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3 ■ 신청자는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 신청자는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잘못 기재했거나 기재누락 또는 건설공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을 이유로, 실적신고 기간 이후에 추가 또는 정정신고는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해야 함 - 협회 제출(우편, 방문)한 신청서류와 온라인 전송자료가 상이할 경우 제출한 서류로 평가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인자 날인 없이 신청서 제출시(’ 한) 함께 제출하고,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내역(원장 4부)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4.30일까지(도착일 기준) 제출 ■ 각 입증서류는 특별히 사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한 원본으로 제출 ■ 협력관계 입증서류는 협회에서 요청시(4월중)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 입증서류 요청시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해당 신청분야에 대한 배점 없음(“0”점 처리)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시공능력 재산정 및 PQ․적격심사 우대 중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 호(’ ))
6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4 ■ 우대 내용 구 분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우대 내용 ■ PQ․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 0.5~3점 가점 (조달청 및 각 공사의 PQ․적격심사기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별표4) ■ 현행 시공능력평개액 산정 방안이 개정될 예정임! ( 일부변경 가능 될 수 있음 ) 구 분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조달청 PQ 심사 +3점 +2점 +1.5점 +1점 +0.5점 지자체 PQ 심사 지자체 적격심사시 가점 +2.2점 +1.4점 시공능력평가시 가산 최근3년간 공사실적평가액6% 가산 5% 가산 4% 가산 3% 가산 ■ 우대 적용기간 ■ PQ․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년 평가결과 발표일 (국토부발표, ’15.5월말)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7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기본사항 5 ▶협력업자의 유형 ※ 협력업자 등록기준
국토부고시 제 호(’ )참고 ▣ 대기업의 경우(‘14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이상인 업체)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업종 보유 건설업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인정불가) ▣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중소기업)의 경우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및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인정불가) ※ 협력업자 등록기준 ☞ 협력업자는 업체기준이 아닌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 기준임 - 1개 법인이 보유한 여럿의 전문건설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 등록가능 ※ 협력업자 업종 –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된 건설업종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업종 (교재 11p 참조)
8
상호협력평가 내용 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요약]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기 준 대 중소 1.공동도급실적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30% 이상 25% 20%이상 10% 미만 2. 하도급실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20점 50% 40% 15% 20 15 10 25점 45% 35% 25%이상 25
9
상호협력평가 내용 6 3.협력 업자 육성 가.협력 재무 지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신규 하도급건 수 대비 하도급 률 적정 건수 비 율 또는 하도급 률 적정 건수 (15)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이상 10%미만 120건이상 80건이상 50건이상 40건이상 30건이상 - 30건미만 15 13 11 8 5 3 ② 현금성결제 비율 - 신규 하도급건 수 대비 하도급 대금 현금성결제 비율 우수한 건 수 비율 또는 하 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 한 건수 (8) 20%이상 5%이상 5%미만 20건이상 20건미만 6 4
10
상호협력평가 내용 6 3.협력 업자 육성 가.협력 재무 지원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 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 급건수 비율 또는 하도급대 금 조기 지급한 건수 (5) 30%이상 2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50건이상 40건이상 30건이상 20건이상 20건미만 5 4 3 2 ④ 전자하도급계약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전 자계약한 건수 비율 (2) 50%이상 20%미만 1 협력업자 재무․교육 10점 비율 또는 업체수(교육참가자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재무분야 - 협력업체(법인)수 대비 재무분야 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비율 또는 재무분야 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60%이상 40%이상 10%미만 100개사이상 70개사이상 40개사이상 20개사이상 20개사미만 ② 교육분야 협력업체(법인)수 대비 교육분야 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비율 또는 교육지원한 협력업체 임직원수 (상반기 8월교육)인센티브교육건에 있어서는 소수점 절사 (1명당 * 1.2배) 100인이상 70인이상 40인이상 20인이상 20인미만
11
상호협력평가 내용 6 3.협력 업자 육성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2점)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2점)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1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전체 현장수(공공공사)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또는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2) 20%이상 10%이상 10%미만 20개이상 10개이상 10개미만 2 1 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3) A.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있는 현장수 (현장당 1점) B.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장 수 (현장당 2점) 라. 상호협력 관련 표창 실적 ①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1회 (5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우수)업체 선정 1회 (3점) ③ 시․도지사 표창 1회 (2점)
12
상호협력평가 내용 6 4.신인도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10점 20점
①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1회 (-1점) ② 과태료 1회 (-2점) ③ 고발․벌금 1회 (-3점) ④ 과징금 1회(-5점) 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1회(-10점) ⑥ 하도급지연통보 (-1점) 총 계 100점
13
상호협력평가 내용 6 ■ 기본사항 o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 으로 입력
■ 기본사항 o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 으로 입력 o 자체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인정(※총기성액에도 포함됨) o 대기업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 규정 ※‘14년도 시공능력공시액 토건공사업 5,000억원 이상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대기업 10점) o 주계약자 방식의 경우 같은 공동도급사로 인정됨. (하도급실적은 인정 불가) 부계약자의 실적 차감요청(4월) o ’14년도 이전 공동도급 계약 건에 대해 1개 이상이 협력업자라 할지라도 전년도 협력업자가 아니라면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안됨.
14
상호협력평가 내용 6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인정기준(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인정기준(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o ’14년도에 발생한 하도급기성분으로서 ‘14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 - ’14년도 협력업자로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14년도 이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4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에는 그 협력업자가 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 인정 - ‘14년도 협력업자 등록 전, 발생한 ’14년도에 발생한 하도급기성실적의 경 우로서 그 업체가 전년도(’13년도) 협력업자라면 해당 하도급실적 인정 (당해 업체가 추후 ’14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o 입증서류 제출시기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15.2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원본)를 법정서식과 함께 제출. (자체기장업체는 국세청 홈텍스의 ‘부가세신고 신고내역’을 4월말까지 제출 o “총기성액 대비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산정시 총기성액의 인정 기준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한 ’14년도 국내기성액 (자기공사 포함)
15
상호협력평가 내용 6 o ’14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기성실적은 불인정
※’15년 2월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 미제출 또는 불인정되어 ‘국내총기성 액에 포함되지 않은 원도급 공사’의 하도급기성실적은 ‘0’으로 평가 - ’13년도 ‘원도급 미기성’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13년도 하도급 기성실 적’의 경우 : 해당 원도급공사에 대해 ’14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3년도 하도급실적을 ’14년 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인정 가능 단, ’13년도 하도급기성액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확인” 또는 “하도급공 사대장(Kiscon통보)” 및 “2013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원본)”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함 o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은 일괄출력이 안됨, 즉 협력업체별로 별도 출력 하여 제출할 것(필수)
16
상호협력평가 내용 6 ■ 사실확인서류 (’15.2.16일까지 제출)
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2014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ㄴ. (공동도급 하도급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 대표사, 구성원사 모두 제출 ㄷ. (공동도급 ‘구성원사’로서 하도급공사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해당부분에 밑줄표시) 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또는 개별 공사 건 별 하도급공사대장(Kiscon 통보) 출력물 ※ 대표사가 해당공사건과 관련하여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한 경우 ‘ㄷ’의 제출은 생략가능하며 각 공동도급구성사들이 신청한 하도급 실적과 상호 대조, 확인하여 평가함 => 개별 하도급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사본은 4월에 업체별 개별통보에 의함.
17
상호협력평가 내용 6 협력업자의 육성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현금성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항목에 대한 평가는 ’14.1.1일 이후 각 항목의 신규건수 또는 ’14.1.1일 이후 각 항목의 집행건수 비율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사실확인서류> - 15점 - 공공공사의 경우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 사실확인서류 (KISCON 서류 가능 – 발주자 확인필) - 민간공사의 경우 ㄱ.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ㄴ. 하도급률 “적정”확인서(붙임 서식 참조) – 발주자가 적정하다고 확인한 경우 ㄷ.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확인서류 (4천만원이상 대금지급보증서, 이하는 하자보증서 등)
18
상호협력평가 내용 6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판단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 8점
- 신규 하도급건수란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으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 건 수를 말함(하도급 기성실적이 없으면 분모, 분자 모두 빠짐)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 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하도급대금 지급구분(현금성결제 및 조기지급) 입력 유의사항] - 선급금포함 하도급대금 직불 → 100% 직불한 경우 (직불합의서) - 선급금제외 하도급대금 직불 → 일부 현금지급, 일부직불한 경우(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 - 하도급대금 100% 현금지급 → 100% 현금지급한 경우 - 기타 → 어음과 현금이 혼용된 경우 ※ 발주자가 직불합의 도장 안찍어줄 경우에는 원.하도급자의 통장사본 제출(동일 날짜 발주자 입금)
19
※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대체 가능
상호협력평가 내용 6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판단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 5점 - 판단기준 :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전에 발주자 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이상 하도급대금 지급한 하도급 건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는 당연 인정 - 현금성 결제비율에서 평가, 인정된 하도급건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의 법정기일(하도급법 제13조)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60일 - 공사계약과 함께 선급금을 수령하였고 하도급계약을 14일 이후에 했을 경우 하도급계약 일로부터 14일로 인정 가능하며, 하도업자가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지급은 불인정 ※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사실확인서류] ㄱ.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서식 참조) ㄴ.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하도급)대금 수령(지급)내역 확인서류, 수령(지급) 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간 확인서류 ㄷ. 하도급계약서 사본 ※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대체 가능
20
상호협력평가 내용 6 <전자하도급계약 판단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 2점
- 판단기준 : 현행 오프라인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 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직접방문 없이 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양사가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 전자조달 ASP서비스 - 엡스( 나이스다큐( 비즈다큐( ※ (공동도급)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계약에 대해서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사실확인서류] ㄱ. ‘전자하도급계약서’ 출력물 ㄴ. ‘전자하도급계약서’ 가 작성, 등록된 전자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21
상호협력평가 내용 6 2) 재무분야 협력업체 지원 => 5점 ■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2) 재무분야 협력업체 지원 => 5점 ■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1개 협력업체 법인당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이상 재정적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 1개 협력업체 법인에 대해 아래 4가지 모든 방법으로 각각 100만원이상 재무지 원한 경우,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는 1개로만 집계됨 ※ 토공사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토공사 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 하도급건에 대 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없이 하도급대금을 2백만원 우선 지급한 경우라면 ‘A건설 (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21
22
상호협력평가 내용 6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당년도에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비용 현금(또는 현물) 지급 (기성정산시 인정안됨)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는 하도급대금과 별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당 협력업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류 준비 필요 예)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사유서 등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원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지급 (기성으로 정산해도 인정됨)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전혀’수령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 상기 1, 2번은 공동도급이라도 별도 지원을 해야 인정됨 22
23
상호협력평가 내용 6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3.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인지세’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3.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인지세’ 등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1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6만원으로 계상 - 하도급계약액이 3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4.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함) ※ ‘하도급대금직접지급’ 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총하도급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4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 상기 3, 4번은 공동도급 대표사가 인정받으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구성사도 인정 ※ 협력업체(법인)에 지원한 내용이 1, 2, 3, 4 각각 합산하여 100만원 이상이면 인정 23
24
상호협력평가 내용 6 3) 교육분야 => 5점 ■ 위탁교육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 수의 판단기준 [사실확인서류]
: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의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교육실비 등을 지원한 경우로서 협력업체 1인이상 해당 교육과정에 참석한 협력업체 법인 수 단, 위탁과정은 건설관련 중 건산법, 건기법, 산안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은 제외, 공동도급일 경우에 대표사가 실시한 자사의 협력업자 교육지원은 공동도급 구성사의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으로 인정 안됨->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각각 수급체가 교육을 하거나 시간과 과정을 달리 하여 지원하여야 인정됨) * 노동부의 HRD-Net( 등록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만 인정 [사실확인서류] ㄱ.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 증명서 중 택 (협력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ㄴ. 참석자에 대한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교육참석사실 확인서 (교육과정 및 교육참석 사실 확인) => 오프라인 교육에 한하여 인정 ㄷ. 평가기관이 교육기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타기관 교육 수료시!! ) - 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24
25
상호협력평가 내용 6 4)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5점 ■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협력업자당 2점)
■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협력업자당 2점) :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14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 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실제 기술개발비를 수령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협력업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는 무관)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항목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기성액대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율이 0.1%이상인 경우에 한함 ※ 2차 재무제표 실적신고시 신청업체가 제출한 ‘기술개발비투자확인서’로 상호협력평가의 기술개발비용지원 평가(제출 후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음) [사실확인서류] ㄱ. 원도급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2차 실적신고시 제출하는 원본으로 평가하므로 제출 생략 ㄴ.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붙임 서식 참조)
26
상호협력평가 내용 6 ■ 신기술, 특허공법 공동개발 판단기준 (협력업자당 2점)
■ 신기술, 특허공법 공동개발 판단기준 (협력업자당 2점) : 2014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를 말함 - “건설시공”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신기술에 한해 인정 ※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 신용신안, 의장 등록은 인정 안됨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 (협력업자당 1점)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 건이 관련 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공동도급 모두 인정)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 인정 단 실용신안에 의한 디자인은 인정 안됨 [사실확인서류] ㄱ.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 확인서 사본 ㄴ.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26
27
상호협력평가 내용 6 ■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 5점 ) o 신규 원도급계약 현장 수(공공공사)의 판단기준
■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 5점 ) o 신규 원도급계약 현장 수(공공공사)의 판단기준 - 당년도(’14년도) 신규 원도급계약한 공공공사에 대한 판단은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협회 제출, 평가 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제외(분모로 산정 안해도 됨) ※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 건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o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판단기준 - 위에 해당하는 원도급현장중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한 현장수 ※ 상생협의체 협정서 및 운영일지는 국토부가 제시한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 참고 [사실확인서류] ㄱ.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사본(별지 참조) 및 관련 사진 ㄴ.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의체 운영일지’ 사본(별지 참조) * 하도업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일지에 명기하여 제출 27
28
상호협력평가 내용 6 o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 3점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판단기준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중 ‘성과’있는 현장은 현장당 1점(또는 2점)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예시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ㄱ.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등을 수상한 경우 (현장당 2점) ㄴ. 발주자로부터 ‘표창’, ‘감사패’등을 수상하지 않았으나,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체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현장당 1점) [사실확인서류] -> 2월 16일까지 제출 ㄱ.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붙임 6 서식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원본 서류 ㄴ.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입증서류 -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수상자는 현장 소장도 가능) -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관인 또는 발주부서 담당 도장도 인정 가능 28
29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7 협력업자의 육성관련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 기준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 기준 [평가배점]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7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협력업자의 육성관련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공동도급․하도급 관련 표창수여실적 - 5점 [인정범위] ’14년도에 표창을 수상한 경우로서 표창내용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상호(상 생)협력과 관련하여 시상”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수상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에 한함 [평가배점] -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의 표창 : 5점 (현 행정조직 변경 : 17부 3처 17청장 변경) – 중앙부처 장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 3점 (공정위의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2011년부터 폐지) - 광역시장, 도지사의 표창 : 2점(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은 불인정) - 표창수여 기관별로 수상한 횟수만큼 합산하여 가점(최대 5점까지 인정)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29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30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7 신인도관련(재제처분 받은현황)-20점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 기준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 기준 1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7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신인도관련(재제처분 받은현황)-20점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감점 대상 ( 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은 사면대상)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14년중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분 받은 실적 으로 제재항목, 처분기관, 처분일자 별로 처분 받은 횟수만큼 합산하여 감점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나 “변경사항 미통보”항목은 ‘1점’만 감점 ㄱ.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지시 1회 (-1) ㄴ. 과태료 1회 (-2) ㄷ. 고발 또는 벌금 1회 (-3점) ㄹ. 과징금 1회 (-5점) ㅁ.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점) ※ 공정거래위원회, 키스콘, 협회 통보내역 등과 상호. 대조 확인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 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 일까지 공사 이행 (공사기간:' ~' ), ’07.1.1~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 또는 ' 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30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31
감사합니다.
32
2014년 관리규정 개정사항 건설업 관리규정 – 실질자본금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1. 행정처분 병과규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신설)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 병과처분 2. KISCON상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신설) -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3.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 유형자산 중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에 포함토록 개선 (본사소재지내 법인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대물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2년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 건설사가 직접시공·시행(판매)한 재고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주택, 상가 및 오피스텔외에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빌딩 등으로 범위확대) - 공사매출채권의 회수기간 연장 (매출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매출채권은 실질자산 인정)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