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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지원단 연수( 수정) -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생활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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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Ⅳ Ⅴ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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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매뉴얼의 적용 참고 사항>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운영 매뉴얼의 적용 참고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근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체험학습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11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과학실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 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 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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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합 포털사이트에
기존 수정 비고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합 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 (창의인성교육넷: ※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전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탑재(통합 포털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 예정) 조사 결과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공개한다. 12 소규모 수학여행(100명 또는 3 학급 이하)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13 <대규모 운영 시 운영 기준> ▶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지원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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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은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승인을 받아 실시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지원팀에 보고하고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승인을 받아 실시 13 소규모 수학여행(100명 또는 3 학급 이하)은 안전 대책을 소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미만)은 안전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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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 ······
기존 수정 비고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 ······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이상) ······ 14 학교는 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 ······ 안전 교육 증빙 서류 제출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공개방 구인구직란, 크레존(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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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안전 요원 개요>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 ······ 이수증 발급 예정
기존 수정 비고 <안전 요원 개요>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 ······ 이수증 발급 예정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연수 운영: 대한적십자사( ▶과정명: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2년간 유효) ▶이수 시간 및 교육 내용: 총 14시간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 육: 10시간 - 수상, 산악 등 레저 활동별 안전수칙 교육: 1시간 -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교육: 1시간 - 학교교육과정 및 학생의 이해: 2시간 ▶교육 신청 - (개인) 대한적십자사 전국 시도지사 상설교실 개인 별 신청 - (단체)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단체에서 희 망 시 강사 파견 지원 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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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기존 수정 비고 추가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 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력 조회 가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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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가) 수련활동은······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2) 수련활동
기존 수정 비고 2) 수련활동 가) 수련활동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수련 시설 종합 평가······미흡-매우 미흡 가) 수련활동은······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1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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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기존 수정 비고 추가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2) 숙박시설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 년 이내)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한다(p26. 참조) 4)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인증 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 시한다. ※ 교육청 또는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 솔․지도하는 경우 직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없이 도 운영 가능 5)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 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yap.youth.go.kr)한다. ※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의무적으 로 확인(수상ㆍ항공ㆍ산악ㆍ장기도보ㆍ화학물질 사용ㆍ 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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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추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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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소규모·테마형···운영방안>
기존 수정 비고 <소규모·테마형···운영방안> 대규모로···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 (1~3학급 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단위 운영) 대규모로···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 (100명 미만 운영) 24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가. 수학여행은 장소,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추진한다. 가.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 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 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 의를 받아 추진한다. 25 3. 현장 답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회신을 받은 경우, 100명 이하 소규모 운영 등은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회신을 받은 경우,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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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마.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1) 2) 재난 및 안전······계약서에 포함
기존 수정 비고 마.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1) 2) 재난 및 안전······계약서에 포함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 험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 시 제 호)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 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 부 확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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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기존 수정 비고 추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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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기존 수정 비고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 이후는 계약서류로 요구 하여 업체가 제출 - 차량 종합진단표(운수회사별 전체 운전특성분석, 위험행동 운전자, 차 량 목록 정보 등 제공) → 운수업체 에서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 시스 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 고 있는 회사만 가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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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 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기존 수정 비고 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 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 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유효기간 확인(발급일로부터 2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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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
기존 수정 비고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 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 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 이후는 계약서류로 요구 하여 업체가 제출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8항(운송업자의 준수사항) - 차량 종합진단표(운수회사별 전체 운전특성분석, 위험행동 운전자, 차 량 목록 정보 등 제공) → 운수업체 에서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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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기존 수정 비고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관할 수련 시설의 경우 ‘사 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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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마. 계약 시 유의사항 ○ ······편성 금지
기존 수정 비고 마. 계약 시 유의사항 ○ ······편성 금지 < 운송(버스) 용역 계약 시 유의 사항 >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 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 권장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이후는 계약 서류로 요구하여 업체가 제출 < 차량 디지털운행 기록이란 > □ 목적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등의 운전 습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교정의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수 업자가 안전교육 실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의 활용 등) ◦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기존 차량은‘13년 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제 출해야함 □ 활용 ◦ 운행기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또는 종합분석 결과 양호 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 요청할 수 있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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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 종합진단표 ▹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와 개인별 종합진단표 2종 제공
기존 수정 비고 추가 ◃ 종합진단표 ▹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와 개인별 종합진단표 2종 제공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 : 운수회사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고문, 위험행동 운전자, 차량 목록 등을 제공 - 개인별 종합진단표 : 운전자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 고문 제공(배차정보 입력 시에만 제공) ※ 운수회사용 종합진단표(샘풀) 【운수회사 현황정보】【종합진단표】【위험운전 안전권고문】【위험행동 차량 목록】 47 ∼ 48 사안처리 절차의 주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 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의 법적 책임(담임교사로 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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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추가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사전 요청’ – 현장체험
기존 수정 비고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추가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사전 요청’ – 현장체험 학습 출발 최소 3주전 당해 소방서 에 공문 요청 ※ 공문에 명확한 숙박시설 지정(주 소 및 숙박 동 표기) 51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 마. ······ ◦ 특히 선박ㆍ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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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나. 공개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
기존 수정 비고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나. 공개 방법: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탑재 다. 공개 항목 : 수학여행ㆍ수련 활동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 험학습의 계획, 사전답사, 계 약, 경비, 만족도 등 사전·사 후 공개 ※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 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실시 사전․사후 진행 단계별로 탑 재한다. ※ 통합포털사이트(크레존: 구축되 면 실시 후 20일 이내에 탑재 한다.(하반기 구축 후 안내 예정) 나. 공개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 험학습 공개방 탑재 ※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현장체험학습 공 개방을 크레존 사이트에 바로가기 기능 을 추가하여 전국적 수학여행 정보 공 유 다. 공개 항목: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및 기 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사전 답사, 계약 경비, 만족도결과, 운송업체, 숙박업소, 이동경로, 학부모 동의율 등 사전·사후 공개 ※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실시 사전․사후 진행 단 계별로 탑재한다. ※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 탑재 완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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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존 수정 비고 1. 인증제 개요 가. 개 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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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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